수성 에세이 회칙
제정 : 2024. 3. 26.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수성 에세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문학을 통한 건전한 활동과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3조 사업
1.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시행한다.
가. 문학 작품 발표
나. 수필집 및 문학 관련 저서 발간
다.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라. 전 각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문학기행, 세미나,
강사 초빙 등)
제2장 회원
제1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글쓰기를 즐기는 사람으로 한다.
제2조 가입
신입회원 입회 시 회원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3조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아래 각 항의 의무를 진다.
가. 본 회칙 및 본 회의 의결사항 준수
나.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각종 사업 참여
다. 입회비 및 월 회비 납부
제3장 임원
제1조 직함과 정수
1. 본 회에 두는 임원의 직함과 정수는 아래와 같다.
가. 회장 1인
나. 총무 1인
(단, 총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임원의 직함과 임원을 증감할 수 있다.)
제2조 자격
1. 회장 : 본 회 임원으로 2년 이상 성실하게 활동하고, 회원들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총무 : 본 회 회원으로 우리 회의 발전에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임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임기
회장과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선출
1. 회장은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한다.
2.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은 회장과 총무로 한다.
4. 회장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회무 전반을 운영 관리하고 기록 보관한다.
제4장 재정
제1조 재원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발전 찬조금, 기타 수입(문화재단 지원금)
으로 한다.
제2조 입회비
입회 당시 적립금을 회원 총수로 나눈 금액을 납부한다.
(회원 확충을 위하여 입회비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회비
1. 월 회비는 1만 원으로 한다.
2. 회원 탈퇴 시 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4조 발전 찬조금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보탤 수 있다.
제5조 특별회비
본 회 재정이 부족할 시 특별회비를 갹출한다.
제6조 경조사
1. 본 회의 회원 경조사가 있을 시, 경조사 당사자 및 회원은 5만 원을 갹출하여
본 회의 이름으로 부조한다.(갹출한 돈은 따로 보관하여 경조사에만 사용한다.)
2. 본 회의 회원이 출판기념회, 문학 관련 경축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문학회 이름으로 꽃다발을 선물한다.
제5장 회의
제1조 주기
1.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으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판단하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다.
제2조 개회와 결정
1. 회의는 재적 회원 2/3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가·부가 같을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6장 징계 및 제명
제1조 회원 중 아래 각 항에 해당할 시는 제명 처분한다.
1. 물의를 일으키는 등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2. 친목을 저해하는 자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24년 3월26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