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회 1교시
<문제2> 식품위생법상 공유주방의 위생관리 책임자의 직무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품질관리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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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주방
(1) 정의 (식품위생법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5의2. “공유주방”)
-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ㆍ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를 말한다.
(가급적 법조항을 인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있어보이고 점수도 잘 받을 수 있다. 몇조인지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상에서 공유주방이란 이렇게 저렇게 정의되어 있다." 이렇게 적으라는 말)
(2) 공유주방 위생관리 책임자의 직무(식품위생법 제7장 영업 제41조 2 위생관리책임자)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이하 “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가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생관리책임자는 공유주방에서 상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2.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
3. 식중독 등 식품사고의 원인 조사 및 피해 예방 조치에 관한 지원
4. 공유주방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본조신설 2020. 12. 29.]
2020년에 본조가 신설된 것으로 보아 코로나가 공유주방에 관한 법 조항을 만든 대단한 일을 했네요. 그런데 어디선가 책임보험 가입도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책임보험 가입이랑 기본적인 뭐 위생관리, 출입자 관리, 교육 등으로 적었습니다.
2. 건강기능식품
(1) 정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정의)
-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
(건기식 문제 나올 때 정의를 꼭 쓰는 것이 좋고 두번째 줄도 가급적 쓰는 것이 더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절대 "건기식", 혹은 "건식"이라고 답안에 쓰지 말것, 힘들지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full name을 적는 것이 정도이고 칸수도 많이 잡아 먹는다.)
(2) 품질관리인의 직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장 영 제12조 품질관리인)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인(이하 “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품질관리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2. 제2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3.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4.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ㆍ위생 관리 등과 관련이 있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
저는 뻔한 위생관리, 교육, 자가품질검사까지는 쓴 것 같습니다. 자가 품질검사를 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3. 총평
- 이 문제는 건기식 풍년의 시작에 불과하였다.
- 건기식 품질관리인 업무에 있어서 쉬는 시간에 "아차차 4대기준서 작성이 있었지" 빼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법률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4대기준서도 한줄 더 넣었으면 7점 정도 받았으려나?
- 품질관리인과 비교할 것이면 HACCP 팀장의 직무와 비교하는 것이 더 세련된 문제가 아니었나 싶다.
- 난이도로 따지면 下 정도? 점수 줄라고 낸 문제에 속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