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사진 동호회 회칙
제1조(목적)
본 회칙은 시니어 동작 사진 동호회(이하”동호회)의 설립 목적과 운영방침을 명확히 하여 회원들의 사진 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동호회 운영을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동호회는 회원들의 사진 기술 향상과 친목으로 건강한 노후 여가 활동을 목표로 합니다.
제2조(명칭)
본 동호회 명징은 동작 사진 동호회로 합니다.
영문 명칭:Dong Jak photography club(DJPC)
제3조 (회원자격)
1. 본 동호회의 회원 자격은 사진에 관심이 많은 60세 이상 시립동작노인복지관 회원으로 합니다.
2. 회원 가입은 회원들의 추천과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루어 지며 가입 신청서와 동작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동의서)에 서면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사진 촬영 예술에 취미와 관심이 있어야 하며 기초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4. 회원은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여야 합니다.
제4조(회비)
1. 회원은 연간 2회 회비(상반기.하반기)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회비의 금액은 운영진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며 년초에 공지 합니다.(월 5천원)
3. 회비는 동호회 운영, 강사 초빙, 장거리 야외 촬영지원, 간식 제공 등 회원님의 요구와 복지후생에 사용 합니다.
제5조(모임)
1. 본 동호회는 월2회 (매월2,4째 토요일)야외 촬영 및 동작 복직관 컴퓨터실내 강의(일기상황에 따라)를 가진다.
2. 야외촬영 장소 모임은 회원들의 의견 수렴과 운영진이 결정하며 장소는 모임일 3일 전에 공지한다.
3. 일기 불순으로 인한 사무실 수업시는 간단한 사진
리뷰시간을 가짐으로 회원들의 사진 기술을 향상 시킨다,
제6조(운영진)
1. 본 동호회는 2항과 같은 운영진을 두어 동호회를 대표하고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 한다.
2. 회장1명, 반장1명, 감사1명.
3. 운영진 임기는 1년 으로 하며 년말에 회원들의 무기명 또는 거수로 선출 한다.
4. 운영진의 중요 업무
- 동호회 대표
- 야외 촬영 장소 선정
-동호회 재정관리 운영
-작품 전시회 추진(회원들 의견 수렴)
-회원간의 유대 강화
제7조(규칙 준수)
1. 모든 회원은 본 회칙을 준수하여 동호회 활동시 다른 회원들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2.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법적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3.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으며 운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회원 간의 예의를 지키며 비방이나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제8조(개정)
1. 본 회칙은 회원들의 의견과 운영진과 협의를 통해 개정 할 수 있다.
2. 개정된 회칙은 즉시 공시 해야 하며 의의가 없을시 적용된다.
제9조(기타)
1. 동호회 모임시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2. 동호회 모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동호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동호회 회원들은 사진 작품을 홈페이지 또는 SNS에 게시할 수 있다.
4. 외부 활동(출사)시, 회원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1일 보험가입을 필수로 한다.
본 회칙은 시니어 동작 사진 동호회의 원활한 운영과 동작구의 발전,회원들의 만족을 위하여 제정 되었습니다.
회원들은 본 회칙을 숙지하고 준수 하여 즐겁고 건강하게 활발한 활동을 만들어 나가십시오.
2025년 1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