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발생
1년 미만 근로자들 - 월 만근시마다 1개 발생함. 연간 11개 발생함.
1년 이상 근로자들 - 1년 이상 지난 하루부터 1년 동안 연가 15개 발생함.
3년 이상 근로자들 - 15개 발생 + 2년연속근로마다 1개 추가 발생함
5년 차부터 16개 발생
7년 차 17개 발생
...
최대 21년차 이상 25개 발생함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니면 거의 혜택이 없음.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무 첫 달 1일 출근을 해도 그달은 월 차가 없고,
3일에 출근한 사람은 다음달 3일이 지나 4일부터 월차 사용이 가능하다.
플랫폼근무자(자영업자로 취급됨)나 자영업자는 이마저 없다.
플랫폼근무자와 자영업자에게도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반반씩 부담하여 연간 석 달에 하루 정도의 휴가비(1일 8시간 최저임금제공)를 제공하고,
그 휴가비를 받는 자는 하루 휴뮤하고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휴가비를 받지 않는 선택지를 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라에 세금을 낸 만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플랫폼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인 근로자들에게도 연간 3-4일 정도의 휴가비를 줘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나라에서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주면 3일 휴가를 주는 것이 된다. 이 정책을 추후조금 변화시켜 연간수익이 3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해마다 3일치 최저임금을 제공하여 영세플랫폼근무자와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매년 3일 휴가를 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휴가를 떠나고 쉬는 이들에게는 지역상품권으로 휴가비를 제공하되, 그냥 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휴가비를 제공하지 않도록 신청을 통한 지역상품권으로 휴가비수령제도가 마련되면 좋을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