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건 2023-29794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취소처분 취소청구)내용 요약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1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 5년의 경력기간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규정에 있어서,
개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건 2023-6774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에 따라 산림복지진흥원은 청구인에 대한 산림치유 관련 업무 경력 기간에 대하여 재검토를 실시하여 2023. 11.29 청구인에게 1급 산림치유지도사 경력기간이 미충족되었다는 이유로 1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 취소결정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1. 쟁점1
청구인 : 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 별표1에 따라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연속된 기간의 산정방법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한다'는 별표 비고3에 따라 계산(1개월 25일)하여야 함에도 산림복지진흥원은 별도의 준용조항이 없음에도 민법등의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산림복지진흥원 : 청구인의 주장대로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부당하게 오산정되므로 민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경력기간을 계산(1개월 30일)한였다.
2. 쟁점2
청구인 : 2022년 녹색자금 경력증명서를 제출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기 제출한 다른 경력증명서의 경력기간으로도 60개월의 경력기간을 충족한다는 산림복지진흥원의 안내에 따른 것이고 산림복지진흥원이 참고로 청구인에게 제시하였던 '경력기간 산정표'에 의한 계산방법을 적용하면 경력기간 60개월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산림복지진흥원은 민법 등의 경력기간 산정방법우로 변경하여 준용하여 60개월을 미충족하였다는 취소처분 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산림복지진흥원 : 청구인은 산림휴양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나 보완서류 제출요청에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22년 녹색자금 경력을 경력 산정에서 배제하였다.
2. 행정심판의 재결
요약
쟁점1 : 인정월수의 기준일을 25일로 계산하는 것은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에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불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연속된 경력기간 산정방법에 인정월수의 기준일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민법등의 산정방법을 준용한 것은 타당하다.
쟁점2 : 산림복지진흥원이 청구인에게 2022년 녹색자금 경력증명서 제출을 추가로 보완요청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2023년도 녹색자금 경력증명서를 경력사항에 포함하지 않아, 임의로 경력사항 일부를 배제한 채 경력기간 미충족을 이유로 한 산림복지진흥원의 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첫댓글 쟁점1 :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수일에서 수개월로 주(週)를 포함한 근무여서 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불연속 경력기간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연속된 기간의 산정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불연속 기간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는 별표 비고3조항의 규정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