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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16일 늦은 5시 한국교통연구원 용산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면담하고 장애인계의 의견을 반영해 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2012-2016, 아래 2차계획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전장연은 먼저 애초 정부가 2013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치를 50%로 잡았으나, 2차계획안에서 2016년까지 33.4%를 도입하는 것으로 후퇴시킨 것에 대해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2차계획안에서 2016년까지 서울 50%, 6대 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 경남은 30%, 그 외 지역은 20%로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치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동권이 열악한 지역에 오히려 도입계획을 축소한 것은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저상버스 도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만약 목표치가 터무니없이 높으면 지자체가 아예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려 해서 2차 이동편의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같이 저상버스 도입률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 이도건 이동권위원장은 “20~30%의 저상버스만으로는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장애인들이 저상버스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 결국 ‘고철’이 될 것”이라면서 “저상버스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50%까지 도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대도시와 지역 간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2차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지역별 세부 연차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고보조율을 조정하는 것은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2차계획안에서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40%, 6대 광역시와 경기는 50%, 그 외 지역은 60%로 나눠 잡고 있다.
이어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휠체어 탑승 장비가 설치된 차량’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도입비는 물론 운영비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도입하게 돼 있는 법정기준을 100명당 1대로 바꾸도록 요구했다.
경기장차연 이도건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2010년 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176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으나, 여기에는 일부 회원 등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협회나 복지관 차량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면서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토해양부는 전국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가 늘었다고 말하지만, 용인의 경우 법정대수가 50대였다가 36대로 줄어드는 등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줄었다”라면서 “또한 2차계획안에서는 2016년까지 법정대수 100% 도입을 목표치로 삼고 있는데, 그 이전에 법정대수를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운 지자체에서는 계획을 미루거나 더는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 하재범 사무관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실태와 법정대수 산정기준 등은 앞으로 연구과제로 넣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면서 “무엇보다도 특별교통수단의 보급을 위해서는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고 지원의 근거를 빨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2016년까지 법정대수 10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과연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법정기준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도입한 곳에서도 3~4시간을 기다려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는 일이 있는 만큼 타당성 검토를 한 뒤 100명당 1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우 부연구위원은 “2차 이동편의증진계획은 법에 근거한 계획이므로 2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에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도입 의무가 없었던 지자체에 특별교통수단이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답했다.
한편, 면담을 마친 전장연은 2차 이동편의증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공문으로 보내기로 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전장연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답변공문을 오는 22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