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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천임씨 죽애공파 19세 諱 윤원 1645-1712(인조-숙종) 大司諫公 향년 68세 자는 士長사장이시다. 현종조 1669년 진사 합격(24세), 숙종 13년 1687년 알성시 병과로 급제(42세) 官 통정대부 사간원 대사간 贈 자헌대부 이조판서
본 자료는 나의 11대조이신 諱 윤원 선조님 관련 기록물을 찾던 중 승정원일기(디지털)에서 성명 검색을 통해 총 1,847건의 기록을 확인하였으며, 단순 기록이라 판단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106건을 국역 수록합니다.
{한국고전번역원의 ‘한문고전자동번역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1차 번역하였으나 자동번역의 한계로 오류(특히 일부 성명을 문장으로 해독한다거나 이름자의 성을 아무 성씨로 기록하거나, 話者가 바뀌는 등의 오류)가 보이나 혼자의 힘으로는 수정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1. 42세 <승정원일기 325책 (탈초본 17책) 숙종 13년 10월 14일 기미 6/39 기사 1687년>
알성시 병과로 급제하시다.
以任胤元爲假注書。
임윤원(任胤元)을 가주서로 삼았다.
2. 43세 <승정원일기 329책 (탈초본 17책) 숙종 14년 5월 27일 무술 9/24 기사 1688년>
신병(身病)관련 1
李玄錫啓曰, 廳假注書任胤元, 眼患頗劇, 而當此之時, 不可頻數遞易, 故使之姑爲行公矣。非但所患, 有加無減, 家間又有拘忌之疾, 婢僕相繼臥痛云, 勢難仍在近密之地, 廳假注書任胤元, 卽爲改差, 他假注書差出, 何如? 傳曰, 允。
이현석이 아뢰기를, 청가주서 임윤원(任胤元)이 눈병이 매우 심한데, 이러한 때를 만나 자주 바꾸어서는 안 되므로 우선 공무를 행하게 하였습니다.병이 더해지기만 하고 차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또 구기(拘忌:무당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서 불길한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여 언행을 꺼리는 것을 말한다) 하는 질병이 있어 비복(婢僕)이 연이어 누워 앓고 있다고 하니, 근밀한 자리에 그대로 있기 어려운 형편이니 청가주서 임윤원을 즉시 개차하고 다른 가주서를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3. 43세 <승정원일기 331책 (탈초본 17책) 숙종 14년 9월 30일 기해 9/17 기사 1688년>
신병(身病)관련 2
注書任胤元病, 代假注書楊萬榮。
주서 임윤원(任胤元)이 병이 있어 가주서 양만영(楊萬榮)을 대신하였다.
4. 44세 <승정원일기 333책 (탈초본 17책) 숙종 15년 2월 7일 을사 5/22 기사 1689년>
신병(身病)관련 3
注書任胤元病, 代鄭䎖爲假注書。
주서 임윤원(任胤元)이 병이 있어 그 후임에 정증(鄭 䎖)을 가주서로 삼았다.
5. 44세 <승정원일기 334책 (탈초본 17책) 숙종 15년 3월 4일 신미 9/20 기사 1689년>
신병(身病)관련 4
注書任胤元病, 代以沈仲良爲假注書。
주서 임윤원(任胤元)이 병이 있어 대신에 심중량(沈仲良)을 가주서로 삼았다.
6. 45세 <승정원일기 341책 (탈초본 18책) 숙종 16년 5월 6일 병신 3/21 기사 1690년>
下直, 谷城縣監李濟冕, 黃海都事任胤元。
곡성 현감(谷城縣監) 이제면(李濟冕), 황해 도사(黃海都事) 임윤원(任胤元)이 하직하였다.
※ (黃海)都事: 8도 감영의 종오품 관직으로 감사의 다음 관직이다.
7. 46세 <승정원일기 345책 (탈초본 18책) 숙종 17년 6월 7일 신유 8/11 기사 1691년>
인혐에 따른 사직 상소
持平任胤元啓曰, 臣卽與同僚, 行相會禮於朝房, 而同僚, 以宣惠廳郞廳李邰挾娼戱褻於公廨, 不可不汰去事, 發論於席上, 邰之不謹鄙悖之事, 臣所未聞, 而嘗於江倉公坐之餘, 留飮渠之江亭云。旣非公廨, 則元非深咎之事, 且論人之道, 不可率爾, 故欲爲差遲數日, 更加消詳之意, 累度往復, 同僚堅執, 必欲以今日傳啓, 終至引避, 臣亦何敢晏然仍冒乎?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지평 임윤원이 아뢰기를, 신이 즉시 동료들과 조방(朝房:조회 참석자를위한 대궐 밖 임시 집결지)에서 상회례(相會禮:일종의 상견례 행사)를 행하였는데, 동료들이 선혜청 낭청 이태(李邰)가 공해(公廨:관가의 건물)에서 기희(生 戲)를 끼고서 태거(汰去:직에서 쫒겨남)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석상(席上)에서 발론하였으니, 이태가 비루하고 도리에 어긋난 일을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찍이 강창(江倉)에 공좌(公坐) 한 뒤에 그가 강정(江亭)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였습니다.공해(公廨)가 아닌 이상 원래 깊이 허물할 일이 아니고, 또 남의 도리를 논하는 것은 경솔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며칠 조금 지체하고 다시 자세히 살피라는 뜻으로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고 동료들이 굳게 고집하며 반드시 오늘의 전계(傳啓)를 가지고 끝내 인피하고자 하니, 신이 또한 어찌 감히 태연하게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참고1: 승정원일기 345책 (탈초본 18책) 숙종 17년 6월 7일)
掌令宋儒龍啓曰, 方爲宣惠廳郞廳, 頃於入直之日, 招呼娼類, 公然挾宿於公廨, 戱褻無度, 入言狼藉, 貽羞搢紳, 莫此爲甚, 如此之人, 不可置而不論, 故臣於今日, 與同僚, 行相會禮於朝房, 以此論劾之意, 發言於席上, 僚議參差, 終未歸一, 無非臣見輕言不取信之致, 何可仍冒於職次,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장령 송유룡이 아뢰기를, 현재 선혜청 낭청이 되어서 지난번 입직하던 날에 창기(娼妓)를 불러다가 공공연히 공해(公 廨)에 끼워 숙숙(宿宿) 하고 방종하고 법도가 없어 입언(入言)이 낭자하여 진신(搢紳)에게 수치를 끼쳤으니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이와 같은 사람을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이 오늘날 동료들과 조방(朝房)에서 상회례(相會禮)를 행한 것으로 논핵(論劾) 하겠다는 뜻으로 석상(席上)에서 발언(發言) 하였고, 동료들의 의견이 달라서 끝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것이 아님이 없으므로 어찌 그대로 직차(職次)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참고2: 승정원일기 345책 (탈초본 18책) 숙종 17년 6월 7일)
持平成儁啓曰, 臣於朝者, 與同僚, 行相會禮於朝房, 堂令臣宋儒龍, 以宣惠廳郞廳李邰論劾事, 發言於席上, 而其所云云之說, 實是可駭之擧, 隨事論劾, 臺體當然, 故相與酬酢, 欲爲論啓矣。僚席之間, 意見參差, 竟未歸一, 同臺旣以此引避, 則臣何獨晏然於職次乎?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退待物論。
지평 성준(成儁)이 아뢰기를, 신이 아침에 동료들과 조방(朝房)에서 상회례(相會禮)를 행하고, 당상 송유룡(宋儒龍)이 선혜청 낭청 이태(李 槾)를 논핵하는 일로 석상에서 발언하였는데, 그가 운운한 말이 실로 해괴한 일이어서 일에 따라 논핵하는 것이 대간의 체모로 볼 때 당연하므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으므로 논계(論啓) 하려고 하였습니다.동료 관원들 사이에 의견이 달라서 끝내 하나로 귀결되지 못하였고, 동료 대간이 이미 이 때문에 인피하였으니, 신이 어찌 홀로 직차(職次)에 태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답하기를, 사직하지 말고 물러나 물론(物論)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8. 46세 <승정원일기 345책 (탈초본 18책) 숙종 17년 6월 7일 신유 11/11 기사 1691년>
府啓, 竝引嫌而退。隨聞論劾, 乃其職耳。意外起鬧, 在我何嫌? 欲守己見, 强爲立異, 揆以臺體, 不可仍在, 請掌令宋儒龍·成儁出仕, 持平任胤元遞差。答曰, 依啓。
사헌부가 아뢰기를, 모두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들은 대로 논핵하는 것이 바로 그 직분입니다.뜻밖에 소란을 일으켰으니, 자신에게 무슨 혐의할 것이 있겠는가.자신의 견해를 지키고자 억지로 의견을 달리하였으니, 대각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장령 송유룡과 성준을 출사시키고 지평 임윤원을 체차하소서.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9. 46세 <승정원일기 346책 (탈초본 18책) 숙종 17년 7월 4일 정해 6/6 기사 1691년>
하사품
備忘記, 居首修撰柳憲章, 織毛馬裝一部, 之次副修撰柳栽, 鹿皮一領, 正郞任胤元, 校理沈仲良, 假注書朴台東, 各草注紙二卷, 筆七柄, 墨三笏賜給, 湖堂製述居首說書蔡彭胤, 豹皮一領, 之次正郞權重經, 虎皮一領賜給。
비망기에, 수석인 수찬 유헌장(柳憲章)이 직모 마장(織毛馬裝) 1부(部), 지차(之次) 인 부수찬 유재(柳栽), 녹비(鹿皮) 1령, 정랑 임윤원(任胤元), 교리 심중량(沈仲良), 가주서 박태동(朴台東)에게 각각 초주지(草注紙) 2권, 붓 7자루와 먹 3홀을 사급하고, 호당 제술(湖堂製述)에서 수석을 차지한 설서 채팽윤(蔡彭胤)에게 표피(豹皮) 1령(領)을, 지차(之次) 인 정랑 권중경(權重經)에게 호피 1령을 사급하라.
10. 46세 <승정원일기 346책 (탈초본 18책) 숙종 17년 윤 7월 11일 갑자 2/4 기사 1691년>
下直, 眞寶縣監崔恒齊, 瑞興縣監任胤元, 扶餘縣監任道三。
진보 현감(眞寶縣監) 최항제(崔恒齊), 서흥 현감(瑞興縣監) 임윤원(任胤元), 부여 현감(扶餘縣監) 임도삼(任道三)이 하직하였다.
※서흥현 : 황해도에 속한 고을
11. 49세 <승정원일기 357책 (탈초본 18책) 숙종 20년 5월 28일 을축 24/25 기사 1694년>
하사품
備忘記, 傳于金載顯曰, 冊禮時正使領議政南九萬, 副使尹趾善, 各鞍具馬一匹。玉冊文製述官大提學朴泰尙, 書寫官判書柳尙運, 敎命文製述官大司諫李畬, 書寫官右參贊申翼相, 各熟馬一匹。金寶篆文書寫官副司果金壽增, 敎命篆文二字書寫官右副承旨洪受疇, 各半熟馬一匹賜給。進圭都承旨李彦綱, 傳敎官右承旨金載顯, 左通禮韓范齊, 竝加資。右通禮安漢珪, 半熟馬一匹。入侍承旨任弘望·朴致道·黃欽·洪受疇, 贊儀金緯三, 敎命執事正郞任胤元, 直講李光著, 翟衣執事正郞鄭祖甲·崔東準, 寶綬執事主簿尹潤卿·申瑞華, 玉冊執事直長沈佐良, 主簿金楺, 各兒馬一匹。禮貌官假引儀元善·趙宗烈·李世弼, 各樣儀物領去部將兼司僕李貴錫八人, 各上弦弓一張。奏時官金永俊等六人, 各不粧弓一張賜給。注書李奎年, 假注書柳鳳瑞, 記事官柳龜徵·李柱天, 擧案者參軍申廣齊以下諸執事, 各加一資。資窮者代加, 其餘奏時使令及下人等, 令該曹, 米布分等磨鍊題給。
비망기로 김재현에게 전교하기를, 책례(冊禮:왕세자를 책봉하는 예식) 때의 정사(正使) 인 영의정 남구만(南九萬), 부사 윤지선(尹趾善)에게 각각 안구마(鞍具馬) 1필을 사급하라고 하였다.옥책문 제술관(玉冊文製述官) -중략- 에게 각각 숙마 1필을 사급하라.금보전문 서사관(金寶篆文書寫官)과 교명전문(敎命篆文) 2자 서사관(書寫官) 에게 각각 반숙마 1필을 사급하라.규홀(圭笏)을 올린 도승지-중략- 등은 모두 가자하라.
우통례 안한규(安漢珪)에게 반숙마(半熟馬) 1필을 사급하라.입시한 승지 임홍망(任弘望) -중략- 교명집사(敎命執事) 임윤원(任胤元), 등에게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라.
- 이하 생략-
12. 49세 <승정원일기 360책 (탈초본 19책) 숙종 20년 8월 4일 기해 4/9 기사 1694년 >
謁聖文科, 讀券官十, 南九萬·柳尙運·朴泰尙·李秀彦·申琓·李彦綱·李蓍晩·姜鋧·金鎭龜·金載顯, 對讀官二十, 徐宗泰·金萬吉·洪受瀗·徐文裕·朴泰淳·李徵明·韓聖佑·朴權·金宇杭·金鎭圭·任胤元·崔重泰·朴萬鼎·李宜晩·李三碩·李宜昌·金演·尹誠敎·金世翊·李震殷, 武科殿試, 試官三, 尹志善·李道源·李相勛, 參考官三, 曺夏卿·金重徽·黃炯。
알성 문과(謁聖文科), 독권관(讀券官)이 10, 남구만(南九萬) 외, 대독과는 20, 임윤원(任胤元)외, 무과(武科) 전시(殿試) 시관(試官)은 3, 윤지선(尹志善) 외, 참고관(參考官)은 3, 조하경(曺夏卿) 외 이었다.
※ 讀券官: 과거 가운데 최종시험인 전시의 시험관으로 시험을 감독하고 글장을 체첨함.
※ 對讀官: 과시에서 독권관을 보좌
13. 49세 <승정원일기 362책 (탈초본 19책) 숙종 20년 12월 19일 임자 9/9 기사 1694년>
兼輔德尹德駿, 弼善任胤元, 文學洪受漸, 兼文學金盛迪, 司書朴行義, 兼司書金鎭圭上疏。大槪, 請遵古禮, 趁明春, 擧行王世子入學之禮事。入啓。答曰, 省疏具悉。爾等之所陳, 正合予意, 當令禮官, 稟旨擧行焉。
겸보덕 윤덕준(尹德駿), 필선 임윤원(任胤元), 문학 홍수점(洪受漸), 겸문학 김성적(金盛迪), 사서 박행의(朴行義), 겸사서 김진규(金鎭圭)가 상소하였다.대개 고례(古禮)를 준행하여 내년 봄에 왕세자 입학의 예를 거행하소서.입계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들이 아뢴 바가 바로 나의 뜻과 부합하니 예관으로 하여금 나의 뜻을 물어 거행하도록 하겠다.
14. 51세 <왕조실록 숙종 22년(1696) 7월 25일 기록>
왕세자의 진덕을 위해 養正圖屛을 마친다는 상소
弼善任胤元, 文學洪受漸, 司書朴行義, 兼司書金鎭圭上疏。大槪, 謹膺成命, 進養正圖屛, 以爲春宮進德之資事。入啓。答曰, 省疏具悉。所陳之事, 出於惓惓之忱, 可不勅諭春宮焉。
필선 임윤원(任胤元), 문학 홍수점(洪受漸), 사서 박행의(朴行義), 겸사서 김진규(金鎭圭)가 상소하였습니다.대개 삼가 명에 응하여 올바르게 기르고 도병(圖屛)을 물리쳐 춘궁(春宮)이 덕을 진전시키는 바탕으로 삼습니다.?입계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진달한 일은 간절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니, 춘궁(春宮)을 칙유(勅諭)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5. 51세 <승정원일기 367책 (탈초본 19책) 숙종 22년 10월 2일 을유 8/12 기사 1696년>
홍문록
弘文錄圈點, 五點, 柳鳳瑞·閔鎭遠·李光佐·尹趾仁, 四點, 李宜昌·尹星駿·申銋·趙泰耉·金昌直·權省·任胤元·朴泰恒·朴行義·趙泰東。
홍문록(弘文錄)에 권점(圈點) 하여 5점을 받은 사람은 유봉서(柳鳳瑞), 민진원(閔鎭遠), 이광좌(李光佐), 윤지인(尹趾仁)이고, 사조점(四勺點)은 이의창(李宜昌), 윤성준(尹星駿), 신임(申 銋), 조태구(趙泰耉), 김창직(金昌直), 권성성(權省省), 임윤원(任胤元), 박태항(朴泰恒), 박행의(朴行義), 조태동(趙泰東) 이었다.
(참고: 왕조실록 숙종 22년 10월 2일의 기록)
조상우(趙相愚) 등이 홍문관(弘文館) 신록(新錄)을 만들었는데, 유봉서(柳鳳瑞)ㆍ민진원(閔鎭遠)ㆍ이광좌(李廣佐)ㆍ윤지인(尹趾仁)ㆍ이의창(李宜昌)ㆍ윤성준(尹星駿)ㆍ신임(申銋)ㆍ조태구(趙泰耉)ㆍ김창직(金昌直)ㆍ권성(權𢜫)ㆍ임윤원(任胤元)ㆍ박태항(朴泰恒)ㆍ조태동(趙泰東)을 뽑았다.
※홍문록: 홍문관 관원의 후보자로 간선된 사람
16. 52세 <승정원일기 369책 (탈초본 19책) 숙종 23년 2월 1일 임오 5/8 기사 1697년>
謝恩正使臨昌君焜, 副使洪萬朝, 書狀官任胤元入來。謝恩, 同知洪萬朝, 龍川府使楊憲奭。傳曰, 正·副使·書狀官引見。
사은 정사(謝恩正使) 임창군(臨昌君) 이혼(李 焜), 부사 홍만조(洪萬朝), 서장관 임윤원(任胤元)이 들어왔다.동지 홍만조(洪萬朝), 용천 부사(龍川府使) 양헌석(楊憲奭)이 사은하였다.전교하기를, 정사와 부사, 서장관을 인견하겠다고 하였다.
(참고: 왕조실록 숙종 22년 7월 25일 기록)
사은 정사(謝恩正使)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ㆍ부사(副使) 홍만조(洪萬朝)ㆍ서장관(書狀官) 임윤원(任胤元)이 청국(淸國)으로 갔다.
(참고: 왕조실록 숙종 23년 2월 1일 기록)
사은사(謝恩使) 임창군(臨昌君) 이혼(李焜), 부사(副使) 홍만조(洪萬朝), 서장관(書狀官) 임윤원(任胤元)이 청(淸)나라에서 돌아왔다.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위문[勞問]하였다.
17. 52세 <승정원일기 370책 (탈초본 19책) 숙종 23년 윤 3월 28일 무신 2/13 기사 1697년>
신병(身病)관련 5
修撰任胤元二度呈辭。入啓。遞差。
수찬 임윤원(任胤元)이 두 번째 정사를 올렸다.입계하였다.체차(遞差;다른 사람으로 갈아서 임명)하라.
(참고: 왕조실록 숙종 23년 윤3월 26일 기록)
금성(金城: 강원도 김화군 소재)의 굶주린 백성이 가장(架葬)한 것을 발굴하여 그 살을 베어 먹었다.
(참고: 왕조실록 숙종 23년 4월 6일 기록)
광주 백성들이 기근으로 곤궁해서 주장을 욕하고 군졸을 구타하다
광주(廣州)의 백성 수백여 명이 대궐 아래 이르러, 대신 이하가 출근하고 퇴근할 때에 길을 막고 호소(呼訴)하면서 구제하여 살아갈 밑천을 얻기를 원하니, 수어사(守禦使) 이세화(李世華)가 본부(本府)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곡물(穀物)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하생략-
(참고: 왕조실록 숙종 23년 4월 29일 기록)
용천부(龍川府:평안북도 소재)의 양녀(良女:양가의 여자)인 금춘(今春)과 예합(禮合) 등이 양녀 기생(己生)을 짓눌려 죽이고 그 고기를 먹었다.
(참고 : 왕조실록 숙종 23년 4월 30일 기록)
이달에 팔도(八道)가 대단히 가물고, 바람ㆍ우박ㆍ서리ㆍ눈ㆍ벌레 등의 재해(災害)가 곳곳마다 참혹하였으며, 포악한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 먹으므로 비록 평원(平原)과 광야(廣野), 마을과 잇닿아 있는 곳이라도 사람이 감히 혼자 다니지 못하였다.
18. 52세 <승정원일기 371책 (탈초본 19책) 숙종 23년 4월 12일 신유 22/22 기사 1697년>
적임자가 아니라며(신병(身病)관련 ) 체직을 청하는 상소, 6
校理任胤元疏曰, 伏以臣之病遞檢討, 未滿一旬, 今日政, 復以臣爲校理, 經幄重任, 纔遞旋授, 臣驚惶跼蹐, 實不知置身之所也。臣之初不得力辭榮選, 黽勉趨承者, 惟分義是懼, 區區廉隅, 有不暇顧者也。第臣入侍筵席, 爲日亦多, 而終不能敷衍經義, 裨補聖德, 則才分之魯下, 學術之蔑裂, 實聖明之所洞燭也。況此上番之任, 比下番尤緊, 聲容辭氣之間, 有不可不愼者, 故程頤尙有經筵須喚范淳夫之語, 則臣之不敢當此任決矣。
교리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여, 삼가 아뢰기를 신이 병으로 검토관에서 체차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오늘 정사에서 다시 신을 교리로 삼고 경연의 중임을 체차하자마자 곧바로 제수하였으니, 신은 놀랍고 두려워 실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신이 애초에 영예로운 선발을 힘써 사양하지 못하고 애써 달려가 명을 받든 것은 오직 분의(分義)를 두려워해서이니, 구구한 염우(廉隅)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다만 신이 연석에 입시한 날이 또한 많았지만 끝내 경전의 뜻을 부연하여 성덕(聖德)에 보탬이 되지 못하였으니, 재주와 분수가 노둔하고 학술이 보잘것없다는 것은 실로 밝으신 성상께서도 통촉하고 계신 바입니다.더구나 상번(上番)의 직임은 하번에 비해 더욱 긴요하여 성용(聲容)과 말하는 사이에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정이(程 頤)가 모름지기 범순부(范淳夫)를 부른다는 말이 있으니, 신이 감히 이 직임을 맡을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且臣犬馬之齒, 已過六旬, 顔髮不甚衰謝, 而視聽俱減, 遇燈昏翳, 字樣難辨, 加以曾經西邑, 傷於水土, 痰梗喉間, 則聲音便啞, 氣塞膈上, 則呼吸甚促, 臣之癃疾如此, 則尤何敢出入於侍讀之列乎? 且數日來, 重感風寒, 頭䐉如碎, 肢節如解, 向午則寒粟轉甚, 入夜則煩惱難堪, 飮啖全廢, 負席呻痛之中, 召牌臨門, 不得不扶曳來到闕外, 而顧臣情勢病勢, 俱難入謝恩命, 玆敢悉暴肝膈之懇, 仰瀆宸嚴之下。伏乞聖慈, 亟賜遞臣職名, 俾得專意調治, 千萬幸甚。
또 미천한 신의 나이가 이미 육순(? 족보기준 53세)이 지났고 얼굴도 그다지 쇠하지 않았는데도 눈과 귀가 모두 줄어들고 등을 만나 어두워져서 글자의 모양을 분별하기 어렵고, 게다가 일찍이 서읍(西邑:황해도 서흥현감))을 거쳤다가 풍토에 손상되고 담증(痰症)이 목구멍에 가득하니, 목소리가 빠지고 가슴이 막히면 숨이 매우 가쁘고, 신의 병이 이와 같다면 더욱 어찌 감히 시독(侍讀) 하는 반열에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또 며칠 전부터 감기에 심하게 걸려 머리는 깨질 듯하고 사지의 관절은 풀리는 듯하며, 정오에는 한속(寒粟)이 점점 심해져 밤이 되면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워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중에, 소패가 문 앞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병든 몸을 이끌고 궐 밖에 이르렀지만, 신의 정세와 병세를 돌아볼 때 모두 들어가 은혜로운 명에 사은하기 어려워 이에 감히 간절한 마음을 다 드러내어 지엄한 성상께 우러러 아룁니다.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속히 신의 직명을 체차하여 조리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臣於乞免之章, 不宜更煩他說, 而敢此附陳, 生伊之貸死, 實在聖上好生之德, 而臣竊以爲不然也。生伊之持傘掠過, 觸犯於至敬之地者, 律之以乘輿馬驚, 則輕重縣殊, 日後之慮, 有不可勝言, 則渠安得免於死哉? 宿衛之疎虞, 臺啓之徑停, 俱可慨然也。且今此曠蕩之典, 實是前古稀有之擧, 置竄以下, 無不蒙宥, 而其時門黜諸人, 則終無擧論之事, 豈門黜之罰, 反重於置竄而然耶? 臣恐朝家擧措, 不宜若是其倒置也, 伏願聖明垂祭焉。臣無任戰灼屛營之至, 謹昧死以聞。答曰, 省疏具悉。疏辭, 雖出於有懷必陳, 而未知其十分恰當也。爾其勿辭, 從速察職。
신이 면직을 청하는 소장에 다시 번거롭게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감히 이렇게 덧붙여 아뢰니, 생이윤이 죽음을 용서한 것은 실로 성상의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 달려 있는데 신은 삼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생이(生伊)가 일산(日傘)을 들고 약탈하여 지극히 경건한 곳에서 노출된 것은, 승여(乘輿)와 마마(馬馬)가 놀라는 것을 따지면 경중과 현상이 다르고 뒷날의 근심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니, 그가 어찌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숙위(宿衛)가 허술하고 대계(臺啓)가 지레 정지되었으니, 모두 개탄스럽다.또 이번에 사면하는 은전은 실로 전고에 드물게 있는 일이어서 찬배(竄配) 이하는 모두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당시 문외출송(門外黜送) 된 사람들은 끝내 거론된 일이 없었으니, 어찌 문외출송하는 벌이 찬배(竄配) 하는 것보다 도리어 무거워서 그런 것이겠습니까.조정의 거조가 이처럼 도치되어서는 안 되니, 삼가 바라건대 밝으신 성상께서는 제사를 지내소서.신은 지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상소의 내용이 비록 소회가 있으면 반드시 진달하려는 데에서 나왔지만, 그 10분의 1을 잘 모르겠습니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관련 상소의 글)
持平金致龍啓曰, 近緣病劇, 無望供職, 辭單未徹, 一倍悶蹙。昨伏見校理臣任胤元疏本, 拈出頃日生伊事, 以臺閣停論爲非, 臣於此, 竊不勝竦然, 夫掠過觸犯之罪, 不特乘輿馬驚, 此則不待儒臣之言, 而人孰不知乎? 當初臺啓之以依律爲請者, 蓋以此也, 而第聖上貸死之命, 旣出好生之德, 且此事謂之怙終, 則亦有所至冤者, 累日連啓之後, 相議停論, 亦以此也。今者儒臣之言如此, 臣以伊日同參停啓之人, 何可晏然冒居乎? 昨因疾勢之添苦, 不得詣臺自列, 今始來避, 所失尤大,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지평 김치룡(金致龍)이 아뢰기를, 근래 병이 심하여 직무를 수행할 가망이 없으므로 사직 단자를 올리지 못하였으니 갑절이나 민망하고 위축됩니다.어제 삼가 교리 임윤원(任胤元)의 소본(疏本)을 보니, 지난번 생이(生伊)의 일을 끄집어내어 대각(臺閣)의 논계를 정지한 것을 잘못이라고 하였으니, 신은 이에 삼가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촉촉(促觸) 하여 촉촉된 죄는 임금과 말이 놀라울 뿐만 아니라 이는 유신의 말을 기다릴 것도 없이 누구인들 모르겠습니까?당초 대간의 계사에서 형률대로 하라고 청한 것은 이 때문이었는데, 성상께서 용서하라는 명을 내리신 것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에서 나온 것인 데다가 또 이 일은 믿는 구석이 있어 죄가 있는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또한 지극히 원통한 점이 있어 여러 날 연속해서 전계(傳啓) 한 뒤에 상의하여 논계를 정지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지금 유신의 말이 이와 같으니, 신은 그날 정계(停啓)에 동참한 사람으로 어찌 태연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어제는 병세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대청(臺廳)에 나아가 스스로 논열하지 못하고 지금에서야 와서 인피하니 잘못이 더욱 크니,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참고:왕조실록 숙종 23년 5월 2일의 기록, 이건명ㆍ임윤원 등이 시비를 밝히고 붕당을 타파할 것 등에 관해 진달하다)
응교(應敎) 이건명(李健命), 교리(校理) 임윤원(任胤元), 수찬(修撰) 남정중(南正重)이 전지(傳旨)에 응하여 차자(箚子)를 올려 시비(是非)를 밝히고 붕당[朋比]을 타파하며, 정직한 기풍을 넓히고, 언로(言路)를 열어야 하는 실상에 대해 낱낱이 진달하였다. 또 인물의 취사(取捨)를 치우치게 하는 것, 기강(紀綱)이 무너진 것, 선비의 취향이 야박해지는 것, 백성들의 곤궁한 실태, 명령을 변경시킴이 일정하지 않은 것, 수령의 간택이 정밀하지 못한 것, 쓸데없는 군사가 놀고 먹는 것, 서리(胥吏)가 속이고 훔치는 것, 양역(良役)이 치우치게 괴로운 것에 대해 논하였다. 또 선정신(先正臣) 이이(李珥)가 봉장(封章)하여 경계를 올린 것은 이 시대의 급무(急務)에 절실한 것이 많으니 동호문답(東湖問答)과 같은 것은 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큰 방법으로서 마땅히 예람(睿覽)하여서 치도(治道)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고, 묘당(廟堂)에 명하여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19. 52세 <승정원일기 373책 (탈초본 19책) 숙종 23년 9월 12일 기축 19/22 기사 1697년>
무곡(貿穀)하는 폐단에 관하여 논의
晝講入侍時, 檢討官任胤元所啓, 臣今夏聞各軍門貿麥於諸道, 而以穀貴之故, 貿來之際, 不但市價甚縮, 且將校下去列邑, 貽弊不貲, 而今秋又爲貿穀於各邑云。當此年凶之餘, 殘邑無以支保, 此事旣與國用經費及賑資有異, 則似當一切禁斷矣。上曰, 問于諸軍門, 處之, 可也。
주강을 행하러 입시한 자리에서 검토관 임윤원이 아뢴 내용에, 신이 이번 여름에 각 군문에서 여러 도에서 보리를 사 왔다는 말을 들었는데 곡식이 귀하다는 이유로 사 올 때에 시가가 매우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장교(將校:군영과 지방 관아에서 군무를 맡아보던 낮은 벼슬아치)가 여러 고을으로 내려가서 폐해를 끼친 것이 적지 않은데 올가을에 또 각 고을에서 곡식을 사들였다고 합니다.이처럼 흉년이 든 뒤에 잔폐한 고을이 지탱할 길이 없으니, 이 일은 나라의 경비와 경비 및 진휼 재원과는 차이가 있으니 일절 금단해야 할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여러 군문에 물어서 처리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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備邊司啓曰, 因檢討官任胤元所啓, 各軍門貿穀, 各邑一切禁斷事, 問于軍門, 處之可也事, 命下矣。招問各軍門該吏, 則訓鍊都監·御營廳·摠戎廳三軍門, 爲其補用軍需, 有定送將校, 貿穀於湖南·湖西·海西·關東等諸道之事云。今年農事之失稔, 諸道大抵同然, 而三軍門, 一時貿穀外方, 米價之翔貴, 勢所必至, 將校輩, 雖已發送, 不可仍置不禁。令三軍門, 卽爲招還其所送將校, 而亦以此意, 分付于各該道, 何如? 答曰, 允。
비변사가 아뢰기를, 검토관(檢討官) 임윤원(任胤元)이 아뢴 내용에 각 군문(軍門)의 무곡(貿穀)을 각 고을에서 일절 금단하도록 군문(軍門)에 물어 처리하도록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각 군문의 해당 관리를 불러서 물어보니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의 삼군문(三軍門)이 군수(軍需)에 보태 쓰기 때문에 장교를 정해 보내 호남(湖南), 호서(湖西), 해서(海西), 관동(關東) 등 여러 도에서 곡식을 사 왔다고 합니다.올해 농사가 흉년이 든 것은 여러 도가 대체로 똑같은데, 삼군문(三軍門)에서 일시에 곡식을 사들이는 것은 미가(米價)가 뛰어오르는 것이 필연적인 형세이니, 장교들을 이미 출발시켰더라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삼군문으로 하여금 즉시 그들이 보낸 장교를 불러들이고, 또한 이러한 뜻으로 각 해당 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답하였다.
20. 52세 <승정원일기 374책 (탈초본 19책) 숙종 23년 11월 13일 기축 12/27 기사 1697년>
신병(身病)관련 7
副校理任胤元上疏。大槪, 臣於承旨請罷之啓, 有不可獨爲倖免者, 且臣病勢危篤, 旬月之內, 萬無起動之望, 亟命遞罷臣職, 以安私分事。入啓。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調理察職。
부교리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였다.대개 신이 승지를 파직하기를 청한 계사에 대해 홀로 요행히 면할 수 없는 점이 있고, 또 신의 병세가 위독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 움직일 가망이 전혀 없으니, 속히 신의 직임을 파직하도록 명하여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입계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조리한 다음 직임을 살피라.
21. 52세 <승정원일기 375책 (탈초본 19책) 숙종 23년 12월 22일 무진 6/17 기사 1697년>
신병(身病)관련 8
副校理任胤元上疏。大槪, 臣自再昨, 素患寒感添重, 晝夜苦痛, 証情危惡, 僵臥直廬, 轉仄須人, 不得不陳章仰籲, 伏乞亟遞臣職, 俾尋生路事。入啓。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調理察職。
부교리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였다.대개 신이 그저께부터 평소 앓던 감기가 더 심해져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증세가 위태로워 직소(直所)에 쓰러져 누워 있는데 돌아눕는 데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어쩔 수 없이 상소를 올려 우러러 호소하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여 살길을 찾게 해 주소서.입계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조리한 다음 직임을 살피라.
22. 53세 <승정원일기 376책 (탈초본 20책) 숙종 24년 2월 13일 무오 16/23 기사 1698년>
신병(身病)관련 체직 상소 9
執義任胤元啓曰, 臣病伏尋單, 伏見重臣陳達筵中之語, 則私屠之弊, 猶夫前日, 至曰牛禁, 例多循常, 未見有着實之效, 此則三司不得辭其責云, 臣看來不勝瞿然之至, 臣忝叨憲職之後, 緣僚員有故, 替行茶時, 連至兩日, 出牌申禁, 亦非不嚴, 而猶未能一一摘發, 則循常不職之罪, 臣亦有之, 其何敢仍冒臺次乎? 請命遞斥臣職。答曰, 勿辭。
집의 임윤원(任胤元)이 아뢰기를, 신은 병으로 삼가 사직 단자를 올렸는데, 삼가 중신(重臣)이 연석(筵席)에서 아뢴 말을 보니 사사로이 도축하는 폐단이 전날과 같고, 우금(牛禁)은 으레 상례(常例)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착실한 효과가 있음을 보지 못하였고, 이 경우는 삼사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니, 신이 보고는 너무도 놀라워, 신이 헌직(憲職)을 맡은 뒤로는 동료 관원에게 사정이 있어 다시(茶時)를 대신 행하였고 연이어 이틀이 되어 금패(禁牌)를 내어 거듭 금하는 것도 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일이 적발하지 못하였으니, 순종(循從)의 예(例)를 따라 한 뒤에 요원(僚員)에게 사정이 있어 다시(茶時)를 행하는 것을 대신하여 거듭 금하는 것이 또한 항상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가 신에게도 있으니, 어찌 감히 그대로 대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습니까.신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
23. 53세 <승정원일기 377책 (탈초본 20책) 숙종 24년 2월 24일 기사 3/4 기사 1698년>
인혐에 따른 체직 상소
執義任胤元, 持平李坦啓曰, 臣等, 日昨以請推銓官事, 陳啓蒙允矣。伏見大臣箚本, 以臺官只據常例, 未及深究, 爲言, 臣等, 不勝瞿然之至。夫有學行茂著, 淸路將通之人, 則不必苦拘常例, 而猶且循序歷試, 況金輔臣, 素無經術之稱, 特因一時陳白, 遽超六品之職, 未經七書之講, 先擬百里之宰, 格例有違, 官方無漸, 雖曾有申明之事, 若非別薦, 不可輕議。臣等, 若此不已, 倖路易開, 常典益壞, 臣等區區之見, 只在於此, 大臣旣以不及深究爲言, 則臣等率爾論啓之失, 著矣。其何敢一刻苟冒於臺席乎? 請命遞斥臣等之職。答曰, 勿辭。退待物論。
집의 임윤원(任胤元), 지평 이탄(李坦)이 아뢰기를, 신들이 일전에 전관(銓官:이조 병조의 인사 행정 담당자)을 추고할 것을 청하는 일로 진계(陳啓) 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삼가 대신의 차본(箚本)을 보니, 대관(臺官)이 단지 상례(常例)에 근거하여 깊이 따져 보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므로 신들은 지극히 두려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대저 학행(學行)이 두드러지고 청직(淸職)에 통망(通望) 될 사람이 있으면 굳이 일반적인 규례에 구애될 필요가 없지만, 오히려 순서에 따라 두루 시험해 보았고, 더구나 김보신은 평소 경술(經術) 이라는 칭호가 없는데 특별히 한때의 건의로 인하여 갑자기 6품의 관직을 건너뛰고 칠서(七書)를 거치지 않은 강서(講書)를 먼저 백리(百里)의 수령에 의망하였으니, 격례(格例)에 어긋난 점이 있고 관방(官方)에 점진적으로 하는 일이 없어서 일찍이 거듭 밝힌 일이 있더라도 별천(別薦)이 아니면 가볍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신들이 이와 같이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요행을 바라는 길이 열리기 쉽고 상전(常典)이 더욱 무너질 것이니, 신들의 구구한 소견이 단지 여기에 있고, 대신이 이미 깊이 깊이 캐묻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니 신들이 경솔하게 논계한 잘못이 드러났습니다.어찌 감히 잠시라도 구차하게 대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습니까.신들의 직임을 체차하라고 명하소서.답하기를, 사직하지 말라고 하였다.물러나 물론을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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府啓, 引嫌而退。大臣所薦, 雖異常調, 縣宰之擬, 殊涉太驟, 據例論列, 爲重官方, 未究之斥, 不必深嫌。請執義任胤元, 持平李坦, 竝命出仕。答曰, 依啓。
사헌부가 아뢰기를, 인혐하고 물러났습니다.대신(大臣)이 천거한 것이 비록 일반적으로 조용된 것과는 다르나 현재(縣宰)를 의망한 것은 매우 급작스러운 일이어서 규례에 의거하여 논열하는 것은 관방(官方)을 중시한 것이니, 아직 구체적으로 논척(論斥) 하지 않았다는 배척은 깊이 혐의할 필요가 없습니다.집의 임윤원과 지평 이탄을 모두 출사(出仕)하도록 명하소서.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24. 53세 <승정원일기 378책 (탈초본 20책) 숙종 24년 6월 3일 병오 6/6 기사 1698년>
晝講入侍, 知事李世白, 特進官金錫衍, 承旨宋相琦, 玉堂李寅炳·趙泰采, 假注書李相成, 史官洪重益·朴弼明, 武臣李彦瓀。入侍時, 李世白所啓, 慶尙道暗行御史任胤元書啓, 纔已覆啓, 允下矣。其中河東縣監李濟冕, 前任谷城時, 無面之數, 到河東時, 始爲發覺, 故送人姑緩其事, 仍爲請囑於統制使, 以谷城會付統營穀, 先爲充數, 其代, 則移錄於河東, 而亦是虛錄云, 李濟冕所爲, 誠極無狀。其時統制使, 聽其私囑, 許令移錄, 亦甚不當, 而統制使, 則非本曹所可請罪, 故回啓中, 不爲擧論矣。此事終不可置而不論, 或令廟堂稟處, 宜有處分, 故敢以所懷仰達矣。上曰, 依爲之。
주강을 행하러 신하들이 입시하고, 지사 이세백(李世白), 특진과는 김석연(金錫衍), 승지 송상기(宋相琦), 옥당 이인병(李寅炳) ㆍ조태채(趙泰采), 가주서 이상성(李相成), 사관 홍중익(洪重益) ㆍ박필명(朴弼明), 무신(武臣) 이언민(李彦玟)이 입시하였다.입시할 때 이세백이 아뢴 내용에, 경상도 암행어사 임윤원(任胤元)의 서계에 대해 막 복계(覆啓) 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그중 하동 현감(河東縣監) 이제면(李濟冕)은 전에 곡성(谷城)을 맡았을 때에 축난 수량이 하동(河東)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발각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우선 그 일을 늦추고 통제사에게 부탁하여 곡성(谷城)에 모여 회부(會付) 한 통영의 곡식으로 우선 수량을 채우게 하고 그 대신에 하동(河東)에 이록(移錄) 하여 또한 허록(虛錄)이라고 하였으니, 이제면이 한 짓이 참으로 매우 형편없습니다.그 당시 통제사가 그의 청탁을 듣고 이록(移錄) 하도록 허락한 것도 매우 온당치 못한 일이지만 통제사는 본조에서 죄주기를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계 가운데 거론하지 않았습니다.이 일은 끝내 그냥 두고 논하지 않을 수 없으니, 혹 묘당으로 하여금 상께 여쭈어 처리하도록 처분해야 하므로 감히 소회를 우러러 아룁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
(참고: 왕조실록 숙종 24년 3월 24일 기록)
암행 어사(暗行御史) 이민영(李敏英)ㆍ이진수(李震壽)ㆍ민진형(閔震炯)ㆍ조태로(趙泰老)ㆍ최창대(崔昌大)ㆍ임윤원(任胤元) 등을 나누어 보내 각도(各道)를 염찰(廉察)하도록 하였다.
25. 53세 <승정원일기 379책 (탈초본 20책) 숙종 24년 7월 26일 무술 2/10 기사 1698년>
下直, 義州府尹任胤元, 楊口縣監柳長龍, 韓山郡守呂必容, 外叱怪萬戶金嗣鼎, 黔浦萬戶呂必矩。
의주 부윤(義州府尹) 임윤원(任胤元), 양구 현감(楊口縣監) 유장룡(柳長龍), 한산 군수(韓山郡守) 여필용(呂必容), 욋괴 만호(夞 怪萬戶) 김사정(金嗣鼎), 검포 만호(黔浦萬戶) 여필구(呂必矩)가 하직하였다.
26. 53세 <승정원일기 381책 (탈초본 20책) 숙종 24년 10월 25일 병인 6/6 기사 1698년>
備邊司啓辭, 頃者義州府尹任胤元, 以貿易米石禁止事, 禮部咨文啓聞上送矣。此事, 當有回答, 令承文院, 撰出回咨, 趁速下送于義州府, 使之依例傳給於鳳凰城, 何如? 傳曰, 允。
비변사의 계사에, 지난번 의주 부윤(義州府尹) 임윤원(任胤元)이 무역한 쌀을 금지하는 일로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계문(啓聞) 하여 올려 보냈습니다.이 일은 회답이 있어야 하니, 승문원으로 하여금 회답 자문을 짓게 하여 속히 의주부(義州府)로 내려보내 규례대로 봉황성(鳳凰城)에 전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27. 55세 <승정원일기 389책 (탈초본 20책) 숙종 26년 1월 29일 계해 18/21 기사 1700년>
戶曹, 觀察使薦, 兪集一·鄭澔·任胤元, 節度使薦, 李碩寬·李喜泰·崔鎭漢。
호조가 관찰사에 유집일(兪集一), 정호(鄭澔), 임윤원(任胤元), 천거하고, 절도사에 이석관(李碩寬), 이희태(李喜泰), 최진한(崔鎭漢)을 천거하였다.
28. 55세 <승정원일기 391책 (탈초본 20책) 숙종 26년 5월 19일 신해 5/16 기사 1700년>
신병(身病)관련 체직상소 10
同副承旨任胤元上疏。大槪, 臣於直廬, 忽得暑癨, 擔舁還家, 症情轉劇, 達夜叫苦, 氣息奄奄, 有若頃刻垂盡者然, 旬月之內, 萬無復起爲人之望, 亟遞臣職, 俾尋生路事。入啓。踏啓字。
동부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였다.대개 신이 직소(直所)에서 갑자기 서곽(暑 癨)에 걸려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왔는데 증세가 더욱 심해져 밤새도록 신음하며 숨이 곧 넘어갈 듯하여 마치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일어나 사람 구실을 할 가망이 전혀 없으니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여 살길을 찾게 해 주소서.입계하였다.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29. 55세 <승정원일기 392책 (탈초본 20책) 숙종 26년 7월 23일 갑인 19/21 기사 1700년>
吏房承旨, 以司謁啓曰, 新除授承旨李宏, 右副承旨任胤元, 外四寸兄弟相避, 何以爲之? 敢稟。傳曰, 李宏改差。
이방 승지가 사알(司謁:掖庭署액정서에 속한 정육품 환관)을 통해 아뢰기를, 새로 제수된 승지 이굉(李宏), 우부승지 임윤원(任胤元), 외사촌 형제간 상피 관계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감히 여쭙니다.전교하기를, 이굉을 개차하라.
※ 諱 윤원 선조님의 외가는 안동 권씨(권이량)로 이종간으로 추정됨.
(참고: 왕조실록 숙종 26년 7월 28일 기록)
의금부에서 이세석(李世錫)의 초사(招辭)에 의거하여 이탄(李坦)과 이시욱(李時郁)을 나문(拿問)할 것을 청하였는데, 이시욱은 곧 수권관(收券官)이었다. 임금이 주강(晝講)에 나왔을 적에 참찬관(參贊官) 임윤원(任胤元)이 아뢰기를,
“죄수의 공사(供辭) 중에 우연히 언급한 말을 가지고 경악(經幄)의 신하를 나문하기를 청한다는 것은 사체(事體)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전례대로 승정원에서 초문(招問)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의 일은 당초와는 다름이 있으니 나문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30. 55세 <승정원일기 393책 (탈초본 20책) 숙종 26년 8월 27일 정해 27/34 기사 1700년>
任胤元啓曰, 明日慕華館鳥銃及鞭蒭試才後, 仍爲比較以來事, 命下矣。鳥銃·鞭蒭, 先試何技, 而畢試後, 鳥銃則以何技比較, 鞭蒭則以何技比較乎? 敢稟。傳曰, 先試鳥銃, 而鞭蒭則以騎蒭比較, 鳥銃則勿爲比較。
임윤원이 아뢰기를, 내일 모화관(慕華館)에서 조총(鳥銃)과 편추(鞭芻)를 시재(試才) 한 뒤에 그대로 비교(比較) 하여 오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조총과 편추는 먼저 어떤 기예를 시험하고 시험을 마친 뒤에 조총은 어떤 기예로 비교하며, 편추는 어떤 기예로 비교합니까?감히 여쭙니다.전교하기를, 먼저 조총을 시험하되, 채추는 기추(騎 蒭)로 비교하고 조총은 비교하지 말라고 하였다.
31. 55세 <승정원일기 393책 (탈초본 20책) 숙종 26년 9월 16일 을사 18/25 기사 1700년>
左承旨洪受疇, 右副承旨任胤元上疏。大槪, 臣等於嚴召之下, 有不可獨爲晏然者, 乞遞臣等之職, 以安私分事
좌승지 홍수주(洪受疇)와 우부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였다.대개 신들은 엄한 소명(召命)이 내려진 상황에서 홀로 태연하게 있을 수 없으니, 신들의 직임을 체차하여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
答左承旨洪受疇·右承旨任胤元疏曰, 省疏具悉。爾等勿辭察職。
좌승지 홍수주(洪受疇)와 우승지 임윤원(任胤元)의 상소에 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들은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左承旨洪受疇, 右承旨任胤元上疏。大槪, 嚴召之下, 趨詣闕下, 而同僚旣已疏遞, 則臣等尤不可冒據於榮次, 不得不復此呼籲, 乞遞臣等之職, 以安微分事。入啓。
좌승지 홍수주(洪受疇)와 우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였다.대개 엄한 소명(召命)이 내려진 상황에서 대궐로 달려왔으나 동료들이 이미 상소를 올려 체차되었으니, 신들은 더욱 영화로운 자리를 함부로 차지할 수 없어 부득이 다시 이렇게 호소하니, 신들의 직임을 체차하여 미천한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입계하였다.
32. 55세 <승정원일기 393책 (탈초본 20책) 숙종 26년 9월 21일 경술 9/17 기사 1700년>
右副承旨任胤元, 再度呈辭。入啓。遞差。
우부승지 임윤원(任胤元)이 두 번째 정사를 올렸다.입계하였다.체차(경질)하라.
(참고: 서원등록 숙종 26년 11월 5일 기록)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연산(連山)의 유학(幼學) 김득겸(金得兼) 등의 상소를 보니, ‘백제(百濟)의 장군 계백(階伯)과 조선〔本朝〕의 성삼문(成三問) 등 여섯 신하와 증 영의정(贈領議政) 신(臣) 김익겸(金益兼) 등 여덟 선현(先賢)은 혹자는 변란의 때에 입근(立慬 절개를 지켜 죽음)하였으며 혹자는 선수(禪授)하실 때에 목숨을 바쳤으니, 그들이 지킨 의(義)는 비록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살신성인(殺身成仁)한 아름다움은 시대는 다르나 서로 부합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고을의 황령(黃嶺)은 바로 계백이 순절한 곳이자, 성삼문이 복축(卜築 살 만한 터를 골라 집을 지음)한 터가 남아 있습니다. 김익겸은 대대로 이 고을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서 절사(節士)와 충신들의 유풍(遺風)과 여열(餘烈 남긴 사업이나 공적)이 여전히 남아 있어, 호남(湖南)의 인사(人士)들이 8, 90년 전에 이미 사우를 건립하여 여덟 신하를 병향(並享)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절의(節義)의 사우가 여전히 사액을 받지 못하여 사림들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국가의 흠전(欠典)이 되니, 특별히 새로운 편액을 하사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성삼문 등 여섯 신하를 위하여 사우를 건립하고 사액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며, 계백 등 두 신하 또한 병향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즉 중첩해서 설립하는 것을 신칙(申飭)하는 날에 사액하는 것을 가볍게 허락하여 시끄럽게 되는 단서를 만드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상소의 사연을 지금은 우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39년 11월 초5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임윤원(任胤元)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33. 55세 <승정원일기 394책 (탈초본 21책) 숙종 26년 12월 13일 신미 10/20 기사 1700년>
신병(身病)관련 사직 상소 11
同副承旨任胤元辭職上疏。入啓。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調理察職。
동부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사직 상소를 올렸다.입계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조리한 다음 직임을 살피라.
34. 56세 <승정원일기 395책 (탈초본 21책) 숙종 27년 1월 6일 갑오 11/13 기사 1701년>
右副承旨任胤元所啓, 臣待罪刑房, 旣有所懷, 故敢達矣。近來金吾, 獄囚積滯, 疏決無期, 以科獄言之, 大科獄事, 旣如彼遷就, 而小科獄事, 則金吾諸堂上, 持文書榻前稟處, 成命之下, 已經四朔, 而尙不擧行。雖緣堂上之或遞易或有故, 而其在事體, 殊甚未安矣。前頭備局日次, 則諸宰各以職掌, 相繼稟定之際, 日晷已晩, 勢有未及矣。諸大臣處, 則當初旣已收議, 似無更問之事, 令禁府諸堂上, 無故日齊會入侍稟決, 似乎得宜矣。上曰, 金吾堂上無故日來會登對時, 大臣亦爲入侍, 稟處, 可也。
우부승지 임윤원이 아뢰기를, 신이 형방(刑房)을 맡고 있는데, 소회가 있으므로 감히 아룁니다.근래 의금부에 옥에 갇힌 죄수가 적체되어 상소를 올리는 일은 결코 기약할 수 없으니, 과옥(科獄:과거 부정에 의한 형사 사건으로 1699년 기묘과옥을 이름)으로 말하면 대과(大科)의 옥사가 이미 저처럼 지체되고 있는데 소과(小科)의 옥사는 의금부 당상들이 문서를 가지고 탑전(榻前)에서 여쭈어 처리하라는 명이 내린 지 이미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거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비록 당상이 체차되기도 하고 혹 사정이 있기도 하지만 일의 체모로 볼 때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앞으로 있을 비국(備局)의 일차(日次) 에는 여러 재신(宰臣)이 각각 담당하는 직무로 서로 이어서 여쭈어 정할 때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형세상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여러 대신에게는 당초에 이미 수의(收議) 하였으니 다시 신문할 일이 없을 듯하니, 의금부 당상들에게 별다른 일이 없는 날 일제히 모여 입시하여 상께 여쭈어 처결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금오 당상(金吾堂上:의금부의 당상관)이 별다른 일이 없는 날에 와서 등대(登對) 하였을 때 대신도 입시하였으니 나에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35. 56세 <승정원일기 395책 (탈초본 21책) 숙종 27년 2월 13일 신미 20/33 기사 1701년>
沈枰啓曰, 西壁承旨, 式暇行祭後出仕, 例也。右副承旨任胤元, 昨日以式暇出去, 今已行祭, 而呈病不來, 不但有違廳例, 僚員不齊, 事多苟簡, 任胤元, 卽爲牌招察任, 何如? 傳曰, 允。
심평이 아뢰기를, 서벽 승지는 식가(式暇:일종의 청원휴가)로 제사를 지낸 뒤에 출사하는 것이 규례입니다.우부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어제 식가(式暇)로 나갔으므로 지금 이미 제사를 지냈는데 병으로 정사(呈辭) 하여 오지 않은 것은 비단 본청의 규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동료 관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구차한 일이 많으니, 임윤원을 즉시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36. 56세 <승정원일기 396책 (탈초본 21책) 숙종 27년 2월 19일 정축 6/35 기사 1701년>
신병(身病)관련 12
右副承旨任胤元再度呈辭。入啓。加給由。
우부승지 임윤원(任胤元)이 두 번째 정사를 올렸다.입계하였다.말미를 더 주라.
37. 56세 <승정원일기 396책 (탈초본 21책) 숙종 27년 2월 22일 경진 9/29 기사 1701년>
右副承旨任胤元三度呈辭。入啓。遞差。
신병(身病)관련 13
우부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세 번째 정사를 올렸다.입계하였다.체차(경질)하라.
38. 56세 <승정원일기 396책 (탈초본 21책) 숙종 27년 2월 26일 갑신 15/26 기사 1701년>
상피 상소
江原監司任胤元上疏。大槪, 臣於千萬夢寐之外, 猥叨藩臬之任, 驚惶震駭, 不知置身之所。人器之不稱, 物議之如何, 姑置勿論。臣與前監司柳以復, 有婚家應避之嫌, 亟令該曹, 照例處置事。入啓。答曰, 省疏具悉。疏辭, 令該曹稟處。
강원 감사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였다.대개 신이 천만뜻밖에 외람되이 관찰사의 직임을 맡았기에 놀랍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사람의 그릇이 걸맞지 않고 물의(物議)가 어떠한지는 우선 놔두고 논하지 않겠습니다.신이 전 감사 유이복(柳以復)과 사돈으로 상피해야 할 혐의가 있으니, 속히 해조로 하여금 규례를 살펴 처치하도록 해 주소서.입계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상소의 내용은 해당 조로 하여금 나에게 물어 처리하게 하겠다.
※ 유이복의 아들(유운)이 선조님의 사위가 되며, 형 유이정은 선조님의 아드님이신 諱 수적 선조님의 장인이 되심.<諱 수적 선조님의 누이가 사촌 처남댁이 됨>
※ 유이정과 유이복의 조부 유정량은 전주 유씨로 선조의 딸인 정휘공주와 결혼으로 전창위에 봉해졌으며, 유정량의 조부는 소북의 영수인 유영경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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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7세 <승정원일기 403책 (탈초본 21책) 숙종 28년 4월 9일 경신 6/21 기사 1702년>
신병(身病)관련 14
黃海監司書目, 安岳郡守任胤元, 以其身病, 累呈辭狀, 久廢公務, 不得已罷黜事。
황해 감사의 서목은, 안악 군수(安岳郡守) 임윤원(任胤元)이 신병 때문에 여러 차례 사장(辭狀)을 올려 오랫동안 공무를 폐하였으니 파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일이었다.
※安岳郡: 황해도 서북부에 위치
40. 57세 <승정원일기 405책 (탈초본 21책) 숙종 28년 윤 6월 5일 을유 5/10 기사 1702년>
신병(身病)관련 사직 상소 15
兵曹參議任胤元上疏。大槪, 臣見差翼陵獻官, 受香進詣之際, 逾越禁路之上, 請治臣罪, 以伸朝令事。入啓。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察職。
병조 참의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였다.대개 신이 익릉 헌관(翼陵獻官)에 차임되어 수향(受香) 하러 나아갈 때에 금도(禁道)를 넘어가 신의 죄를 다스려 조정의 명령을 펴게 해 달라는 일이었다.입계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서원등록 숙종 28년 7월 12일 기록,송시열(宋時烈)과 민정중(閔鼎重)의 서원에 대하여 충청도 관찰사에게 사문(査問)하여 계문(啓聞)할 것을 청하는 예조의 계)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충주(忠州)의 유학(幼學) 정세식(鄭世湜) 등의 상소를 보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이 생전에 소요하던 고을이자, 고(故)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이 쉬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 고을의 선비들이 송시열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감화되었으며, 지도하고 장려하는 힘은 민정중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갑술년(甲戌年) 11월 초에 마침내 뜻을 함께 하는 선비들이 혼신(魂神)을 편안하게 모시는 사당을 건립하여 공경하고 받드는 예를 조금 펼쳤으니, 신속히 사액해 주시어 많은 선비들의 바람을 위로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송시열의 도덕과 학문은 선현(先賢)을 계승하고 후학을 개도(開導)한 데 공적이 드러났고, 민정중의 청렴한 명망과 뛰어난 절개는 조정과 재야에서 중시되었으니, 그들을 제사 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본 고을은 송시열과 민정중의 자취가 오늘날까지도 없어지지 않았으니, 서원과 사우를 건립하는 일 역시 사의(事宜)에 합당합니다. 조정에서 일찍이 서원을 중첩해서 설립하지 말라는 금령(禁令)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가 탑전(榻前)에서 중첩해서 설립된 서원과 사우 중에서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는 제현(諸賢) 및 대명현(大名賢)은 마땅히 별양(別樣)으로 우대해야 한다는 뜻을 경연(經筵) 자리에서 진달하여 이를 정탈(定奪)하였습니다. 비록 벽동서원(碧潼書院)과 구봉서원(九峯書院)에 이미 민정중을 주향(主享)하고 있으나, 지금 이 서원에 송시열을 배향한다면 송시열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것이 됩니다. 민정중의 경우에도 중첩해서 서원을 설립한 것이라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으니, 많은 선비들이 청한 바를 윤허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민정중을 병향(並享)하는 것과 배향(配享)하는 것이 온전히 상소에서 거론되지 않았으니, 범연(泛然)하게 복계(覆啓)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찰사〔道臣〕가 물어서 아는 바를 계문(啓聞)한 후에 다시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41년 7월 12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임윤원(任胤元)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41. 57세 <승정원일기 405책 (탈초본 21책) 숙종 28년 7월 16일 을축 6/16 기사 1702년>
신병(身病)관련 사직 상소 16
同副承旨任胤元辭職上疏。入啓。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調理察職。
동부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사직 상소를 올렸다.입계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조리한 다음 직임을 살피라.
42. 57세 <승정원일기 405책 (탈초본 21책) 숙종 28년 7월 18일 정묘 5/19 기사 1702년>
신병(身病)관련 체직 상소 17
同副承旨任胤元上疏。大槪, 臣承恩暇, 兩日調治, 而所患諸症, 有加無減, 委頓牀席, 氣息如縷, 旬望之內, 萬無差歇之望, 不得不復此哀籲於靜攝之中, 伏乞亟遞臣職, 以尋生路事。入啓。
동부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였다.대개 신이 은혜로운 식가(式暇)를 받아 이틀 동안 조섭하고 치료하였지만 앓고 있던 여러 증세가 더하기만 하고 줄어들지는 않아 병석에 몸져누워 기식(氣息)이 실낱같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전혀 나을 가망이 없어 부득불 다시 이렇게 고요히 조섭하시는 중에 애달프게 호소하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신의 직임을 체차하여 살길을 찾게 해 주소서.입계(入啓: 임금에게 상주하는 글)하였다.
43. 57세 <승정원일기 406책 (탈초본 21책) 숙종 28년 8월 10일 기축 28/28 기사 1702년>
치적 있는 수령의 포상문제 논의
司諫兪命弘所啓, 憲臣, 旣以廉問時事, 有所陳達, 臣亦有所懷, 敢此仰達。抽栍六邑外, 沿海山峽中守令之治績最著者, 旣陳於書啓中, 而此外平山府使李彦瓀, 淸白一節, 最於一道, 其他政令, 不無瑕瑜之相半, 而武弁持身廉約者, 最不易得, 誠爲可尙。
사간 유명홍이 아뢰기를, 헌신(憲臣)이 이미 시사(時事)를 염문(廉問) 하는 일로 진달하였는데, 신도 소회가 있어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무작위로 찌를 뽑는 6개 고을 외에 연해(沿海) 산골짜기의 수령 가운데 치적이 가장 현저한 자에 대해서는 서계에서 이미 진달하였고, 이 밖에 평산 부사(平山府使) 이언민(李彦旼)은 청백(淸白) 한 한 가지 일이 한 도(道)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 밖의 정령(政令)은 결원이 없지 않지만, 무변(武弁)의 몸가짐이 청렴하고 검약한 자는 가장 쉽게 얻을 수 없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安岳前郡守任胤元, 赴任未久, 多聚穀物, 今春抄出貧民, 數次分給, 民多仰賴。其他守令, 則或有赴任日淺, 而毁譽無聞, 或有微細疵政, 而不至大段, 故不敢煩達, 而守令中如此表表可稱之類, 雖不可一二褒賞, 而當此年事大段, 申飭守令之日, 似當缺勸之道。故敢此仰達。
전 안악 군수(安岳郡守) 임윤원(任胤元)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곡물을 많이 모아 올봄에 가난한 백성을 뽑아 여러 차례 나누어 주었으므로 백성들이 우러러 힘입었습니다.그 밖의 수령은 간혹 부임한 날이 얼마 되지 않지만 비방과 칭찬이 들리지 않고 간혹 사소한 정사가 있기도 하지만 대단한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감히 번거롭게 아뢰지는 못합니다만, 수령 가운데 이와 같이 드러나게 일컬을 만한 부류는 비록 일일이 포상할 수는 없지만 농사가 대단한 때를 당하여 수령을 신칙하는 날에는 권면(勸勉) 하는 도리에 합당할 듯합니다.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44. 57세 <승정원일기 408책 (탈초본 21책) 숙종 28년 12월 9일 을유 6/14 기사 1702년>
明日文科別試講經, 一所試官三, 李寅燁·徐宗憲·任胤元, 參試官四, 朴泰昌·孟萬澤·朴彙登·趙權。二所試官三, 金鎭龜·兪集一·朴權, 參試官四, 李聖肇·李彦經·李萬選·吳命增。
내일 문과(文科)의 별시(別試) 강경(講經)은 일소의 시관 3인은, 이인엽(李寅燁), 서종헌(徐宗憲), 임윤원(任胤元), 참시관(參試官) 4명은, 박태창(朴泰昌), 맹만택(孟萬澤), 박휘등(朴彙登), 조권(趙權) 입니다.이소 시관(二所試官) 3인은, 김진귀(金鎭龜), 유집일(兪集一), 박권(朴權), 참시관(參試官) 4인은, 이성조(李聖肇), 이언경(李彦經), 이만선(李萬選), 오명증(吳命增)을 차하하였다.
45. 58세 <승정원일기 409책 (탈초본 21책) 숙종 29년 1월 16일 임술 17/17 기사 1703년>
未時, 上御熙政堂, 統制使洪夏明留待引見時, 右副承旨任胤元, 假注書趙聖復, 記注官朴聖楷, 記事官鄭翊時入侍。上曰, 統制使進來。洪夏明, 承命進跪。上曰, 凡兵水使之職, 何莫非重任, 而至於統制使之爲任, 控制三道, 所係不輕, 須盡心爲之, 可也。夏明曰, 臣曾不往見其地, 而旣承傳敎, 敢不竭力爲之乎?上曰, 有何稟定之事耶? 夏明曰, 小臣赴任後, 當隨所聞啓達, 以待朝廷命令, 姑無預達之事矣。任胤元曰, 別諭言送之意, 敢達。上曰, 唯。
미시(未時)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통제사 홍하명(洪夏明)을 머물러 대령하게 하여 인견할 때, 우부승지 임윤원(任胤元), 가주서 조성복(趙聖復), 기주관 박성해(朴聖楷), 기사관 정익(鄭翊)이 입시하였다.상이 이르기를, 통제사는 나아오라.홍하명이 명을 받들고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상이 이르기를, 병사(兵使)와 수사(水使)의 직임이 어느 것인들 중요한 직임이 아니겠습니까마는 통제사의 직임은 삼도(三道)를 제어하는 것으로 관계된 바가 가볍지 않으니 마음을 다하여 행하라.홍하명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그곳에 가서 만나 보지 않았는데, 이미 전교를 받들었으니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무슨 물어 정할 일이 있는가?홍하명이 아뢰기를, 소신이 부임한 뒤에 들은 바대로 계달(啓達) 하여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우선은 미리 아뢸 일이 없습니다.임윤원이 아뢰기를, 별유(別諭)를 내려 말을 전하겠습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胤元, 進讀別諭訖, 諸臣皆退。上曰, 承旨進來。胤元, 承命進跪。上曰, 平安道鐵甕山城, 旣已圖上形止, 而慈母山城, 則姑無圖形之事, 自備局分付本道, 使之圖上, 而勿出擧行條, 可也。胤元曰, 當依聖敎爲之。
임윤원이 나아와 별유를 읽기를 마치자, 신하들이 모두 물러갔다.상이 이르기를, 승지는 나아오라.임윤원이 명을 받들고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상이 이르기를, 평안도 철옹산성(鐵甕山城: 함경남도 소재)은 이미 그림의 형지(形止)를 그렸지만 자모산성(慈母山城:평안남도 소재)은 아직 도형(圖形)을 그린 일이 없으니 비국에서 본도에 분부하여 그림을 그려 올리게 하되 거행 조건은 내지 말라.임윤원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46. 58세 <승정원일기 410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2월 21일 병신 11/16 기사 1703년>
인혐관련 사직 상소
左副承旨任胤元上疏。大槪, 臣於同僚自列之疏, 有不敢晏然於榮次者, 乞遞臣職, 以謝人言事。入啓。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從速察職。
좌부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였다.대개 신이 동료가 스스로 논열하는 상소에 감히 영화로운 자리에 태연히 있을 수 없는 점이 있으니, 신의 직임을 체차하여 사람들의 말에 답하소서.입계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속히 직임을 살피라.
47. 58세 <승정원일기 410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2월 26일 신축 9/21 기사 1703년>
引見時, 左尹尹就商所啓, 南伐原·慕華峴·涼哲里等處, 盜賊連續, 竊發於松林間, 白晝剽掠, 事之寒心, 莫此爲甚, 今方多般譏捕, 而本廳軍官三十人中, 一半守牌, 一半窺伺, 而額數不多, 未能遍察郊外。故都城至近之地, 有此非常之變, 事甚可悶矣。
인견할 때에 좌윤 윤취상(尹就商)이 아뢴 내용은, 남벌원(南伐原), 모화현(慕華峴), 양철리(涼 哲里) 등처에 도적이 계속 나타나 송림(松林) 사이에서 몰래 노략질하여 대낮에 약탈하니, 이보다 더 한심한 일이 없어 지금 다방면으로 기찰하여 체포하는데, 본청의 군관 30인 중에 반은 패(牌)를 지키고 절반은 규찰하는데, 인원수가 많지 않아 교외를 두루 살피지 못하였습니다.그러므로 도성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이런 비상한 변고가 생겼으니, 매우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禁軍輩, 居生於三江及門外者, 限二十名, 左右廳分定十人, 稱以加設軍官, 以爲譏捕之地, 何如? 左副承旨任胤元曰, 臣以此方欲仰達矣。西郊慕華峴, 竊發之患, 連續不絶, 至於寒食翌日, 士夫有逢賊而刃傷者, 事極寒心, 都城咫尺之地, 賊徒任其恣行, 而捕廳尙無察捕之事, 大將則纔因臺啓, 從重推考, 而本廳從事官, 實管治盜之事, 而如是不職, 則不可無各別論罪之道矣。
삼강(三江)과 문밖에 사는 금군들은 20명에 한하여 좌우 포도청에서 10인을 분정(分定) 하여 가설 군관(加設軍官)이라고 칭하여 기포(譏捕)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좌부승지 임윤원이 아뢰기를, 신이 이 때문에 막 우러러 아뢰고자 하였습니다.서교(西郊:서대문 밖)와 모화현(慕華峴:모화관 인근. 현저동)에 도적이 발생하는 근심이 끊임없이 이어져 한식(寒食) 이튿날에 이르러 사부(士夫)가 도적을 맞아 상해를 입은 일이 있어 매우 한심한 일이니, 도성과 지척의 거리에서 도적이 제멋대로 횡행하는데도 포도청에서는 아직도 살펴 체포하는 일이 없고, 대장은 막 대간의 계사로 인하여 엄하게 추고하였는데, 본청의 종사관이 실로 도적을 다스리는 일을 주관하고 있는데 이처럼 직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니 각별히 논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且大將今方入侍, 登時譏捕之意, 申飭, 何如? 兵判李濡曰, 盜賊近來肆行於都城外, 極爲寒心, 捕廳固難免其責, 而軍卒不多, 未能遍察則出其不意之賊, 一一追捕, 其勢誠難, 爲先申飭捕廳, 以爲物色必捕之地, 而觀其勤慢, 論罪未晩。至於禁軍, 則以城外江郊等處居生之類, 抄定軍官, 分布詗察, 且使與禁軍之居在附近處者約束, 如有不時劫掠之患, 急急竝力追捕, 如是則賊徒必有所畏戢矣。上曰, 兵判之言得宜, 着實爲之, 可也。尹就商曰, 罷漏後, 亦令門部將, 限天明譏察之意, 分付, 何如? 上曰, 一體分付, 可也。
그리고 대장이 지금 입시하였으니 즉시 기포(譏捕: 도적 체포) 하도록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병조 판서 이유가 아뢰기를, 도적이 근래 도성 밖에서 횡행하는 것이 매우 한심하니, 포도청은 진실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지만, 군졸이 많지 않아 두루 살피지 못하면 불의의 도적을 일일이 찾아내어 일일이 추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형세이므로 우선 포도청에 신칙하여 물색(物色)을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되, 그 근만(勤慢)을 살펴 논죄해도 늦지 않습니다.금군(禁軍)의 경우는 성 밖 강교(江郊:마포 앞의 한강) 등지에 사는 부류로 군관(軍官)을 뽑아 정하여 포(布)를 나누어 염찰(廉察) 하게하고, 또 부근에 거주하는 금군과 약속을 하게 하여 만약 불시에 겁탈(劫奪) 하는 근심이 있으면 급급히 힘을 합쳐 추포(追捕) 하니, 이와 같이 한다면 도적 무리가 반드시 두려워하고 조심할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병조 판서의 말이 옳으니 착실하게 행하라.윤취상이 아뢰기를, 파루(罷漏) 뒤에도 문부장(門部將)으로 하여금 날이 밝을 때까지 기찰(譏察)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똑같이 분부하라고 하였다.
48. 58세 <승정원일기 410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2월 26일 신축 11/21 기사 1703년>
左副承旨任胤元所啓, 今此十九日大風, 新川渡涉船隻全船傾覆, 人物渰死, 至於五十名之多云, 此出於風傳, 雖未的知其五十名, 而聞來極爲驚慘。卽今拯出者, 僅至九名, 而其餘則尙不得屍身。故渰死者之妻孥族屬, 呼哭於江邊云, 尤極矜惻。工曹參議朴權, 以重建廳堂上下去時, 歷路目見, 送言于本院, 以爲分付京兆, 使之捧甘拯出之地, 而第新川, 非京兆所屬, 乃是楊州地方, 地方官, 似當報知於營門, 一邊拯出屍身, 而以其津船之案, 付於工曹。故自前京兆渰死之人, 則地方官不爲文報於畿營, 畿營亦無狀聞之擧, 朝家恤典, 廢閣不行, 事之寒心, 莫此爲甚。此後則地方官, 隨卽報知於營門事, 宜有定式, 而今此新川渰死人等屍身, 則分付畿營, 使其地方官趁卽拯出, 何如? 上曰, 似有恤典之擧矣。
좌부승지 임윤원이 아뢰기를, 이번 19일에 큰 바람이 불고, 신천(新川)을 건너는 배에 전선(全船)이 전복되어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50명이나 된다고 하니, 이는 풍문으로 전해진 것이라 비록 그 50명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듣기에 매우 놀랍고 참혹합니다.지금 건져 낸 자가 겨우 9명이지만 그 나머지는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자의 처자와 족속이 강가에서 울부짖고 있다고 하니, 더욱 불쌍하고 측은하다.공조 참의 박권(朴權)이 중건청 당상(重建廳堂上)으로 내려갔을 때 가는 길에 눈으로 보고 본원에 말을 전하여 경조(京兆:한성부)에 분부하여 감결(甘結:훈령)을 보내 건져 내도록 하였는데, 신천(新川)은 경조(京兆)에 소속된 곳이 아니라 양주 지방에 있는 지방관이므로 영문(營門)에 알려서 한편으로는 시신을 건져 내고 나룻배의 안산을 공조에 붙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부터 경조(京兆)에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지방관이 경기 감영에 문서로 보고하지 않았고 경기 감영에서도 장계로 보고한 일이 없는데, 조정의 휼전(恤典)을 버려두고 시행하지 않으니 이보다 한심한 일이 없습니다.앞으로는 지방관이 즉시 영문에 보고하도록 정식(定式)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신천(新川)에서 익사한 사람들의 시신은 경기 감영에 분부하여 지방관으로 하여금 즉시 건져 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휼전을 거행하는 일이 있어야 할 듯하다.
申琓曰, 今此渰沒, 聞來驚慘, 其地方官, 所當汲汲馳報營門, 一邊拯出, 已極可矣。而第新川, 雖是楊州之地, 距營門頗遠, 故有如此之弊, 事極駭然, 爲先査問於畿營, 自今以後, 則或有如此之事, 以其地方官, 使之擔當, 可也。兵判李濡曰, 新川乃楊州之地, 則旣有面任, 津船屬於工曹, 則亦有渡丞, 而俱不報知, 則爲先査問處之, 而今後則令地方官, 着實擧行之意, 定式分付, 似當矣。上曰, 令本道監司, 詳査啓聞, 可也。
신완이 아뢰기를, 이번에 물에 빠져 죽은 것이 놀랍고 참혹하니, 그 지방관이 급히 영문(營門)에 급히 보고하고 한편으로 건져 내는 것이 이미 지극히 옳습니다.다만 신천(新川)이 비록 양주 지역이기는 하지만 영문(營門)과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폐단이 있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니, 우선 경기 감영에 물어 지금 이후로는 혹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지방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라.병조 판서 이유가 아뢰기를, 신천(新川)은 바로 양주(楊州) 지역이니, 면임(面任)이 있고 진선(津船)이 공조에 소속되면 또한 도승(渡丞)이 있는데 모두 보고하지 않았으니 우선 조사하여 처리하되, 앞으로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착실하게 거행하도록 정식으로 삼아 분부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본도 감사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계문하게 하라.
49. 58세 <승정원일기 410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3월 25일 경오 19/31 기사 1703년>
左副承旨任胤元曰, 臣曾爲御史時, 亦往嶺南沿海諸邑, 廉問各浦邊將, 則挈眷赴任, 放軍收布者, 在在皆然。大抵此輩, 以禁軍久勤之類差送, 故自以爲平生一度, 復何所望? 少無忌憚, 而侵漁無窮, 其時臣之書啓中, 旣已備陳。若以兩班有識者, 擇差邊將, 則似無是弊矣。鎭圭曰, 邊將擇差之言, 固是, 而閫帥之侵漁邊鎭, 其弊亦多, 必須擇差統制使·水使, 然後方可檢飭邊將矣。右議政申琓曰, 鎭圭之所達, 似好。邊將擇差, 固爲治本之論, 而營門侵漁之患, 其弊亦所難堪, 此亦別爲禁斷, 似當。問於監·兵·水使, 從容善處, 可矣。上曰, 邊將事, 從容思量後稟處, 可也。
좌부승지 임윤원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어사였을 때에도 영남 연해의 여러 고을에 가서 각 포(浦)의 변장(邊將:변방을 지키는 장수)을 염문(廉問) 하였더니,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여 군사를 풀어 주고 포(布)를 거두는 자가 곳곳마다 모두 그러하였습니다.대저 이 무리는 금군(禁軍:궁궐 호위군)에 구근(久勤)한 부류를 차출하여 보냈기 때문에 스스로 평생 한 번이라도 다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끝없이 침탈하여 그때 신이 서계(書啓)에서 이미 자세히 아뢰었습니다.만약 양반으로서 식견이 있는 자를 변장으로 가려 차임한다면 이런 폐단은 없을 듯합니다.김진규가 아뢰기를, 변장(邊將)을 가려 차임하라는 말은 참으로 옳지만 곤수(閫 帥:평안도와 함경도의 무관 수장)가 변진(邊鎭)을 침탈하는 폐단 또한 많으니, 반드시 통제사나 수사를 가려 차임한 뒤에야 변장을 검칙할 수 있습니다.우의정 신완이 아뢰기를, 김진규가 아뢴 바가 좋은 듯합니다.변장을 가려 차임하는 것은 본디 근본을 다스리는 의론이지만 영문(營門)에서 침탈하는 문제는 그 폐해 또한 견디기 어려우니 이것도 별도로 금단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감사, 병사, 수사에게 물어서 조용히 잘 처리하도록 하라.상이 이르기를, 변장의 일은 조용히 생각한 뒤에 나에게 물어 처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50. 58세 <승정원일기 411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4월 2일 정축 6/26 기사 1703년>
인혐관련 사직 상소
左承旨崔錫恒, 右承旨任胤元, 同副承旨李震壽上疏。大槪, 臣等, 於諫臣疏批, 惶蹙罔措, 席藁陳章, 恭俟譴罰, 亟遞臣等之職, 仍治罪名, 以安微分事。入啓。答曰, 省疏具悉。爾等勿辭, 察職。
좌승지 최석항(崔錫恒), 우승지 임윤원(任胤元), 동부승지 이진수(李震壽)가 상소하였다.대개는 신들이 간신(諫臣)의 상소에 대한 비답에 황공하여 몸 둘 바를 몰라 석고대죄하며 상소를 올리고 삼가 책임을 물어 처벌하시기를 기다려 속히 신들의 직임을 체차하고 이어 죄명을 다스려 미천한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입계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들은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51. 58세 <승정원일기 411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4월 18일 계사 15/30 기사 1703년>
신병(身病)관련 체직 상소 18
右承旨任胤元上疏。大槪, 臣之紊患寒感, 尙此彌留, 而腰脅痰痛, 流注左脚, 大肆毒氣, 顯有成濃之漸, 旬望之內, 萬無起動行步之勢, 亟許遞改, 俾得專意調治事。入啓。遞差。
우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였다.대개 신이 한감(寒感)을 앓아 아직도 이렇게 낫지 않고 있는데, 허리와 옆구리의 담(痰)으로 인한 통증으로 왼쪽 다리를 띄워 크게 독기(毒氣)를 부려 고름이 되는 조짐이 현저하게 나타나니, 열흘이나 보름 안에는 일어나 걸어 다닐 형편이 전혀 못 되니, 속히 체차하여 조리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소서.입계하였다.체차하라.
52. 58세 <승정원일기 411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4월 18일 계사 21/30 기사 1703년>
신병(身病)관련 체직 상소 19
右承旨任胤元疏曰, 伏以臣病勢猝重, 無望行公, 初旣違牌, 猥承勿罷之命, 繼又陳懇, 至下調理之命, 臣惶隕感激, 但有涕淚, 數日醫治, 以爲卽出之地矣。所患寒感, 尙此彌留, 而腰脊痰痛, 流注於脚部, 坐臥之際, 頗有牽引之候, 而數日以來, 大肆毒氣, 刺痛浮高, 左股尤甚, 膝上一處, 突起如拳, 其堅如石, 赤暈絲散, 顯有成濃之漸。卽今痛勢, 殆不堪耐, 雖或趁時破腫, 旬望之內, 萬無起動行步之理, 玆敢不避煩瀆, 疾聲更籲於天地父母之前。伏乞聖玆, 俯垂矜憐, 亟許遞改, 俾得專意調治, 千萬幸甚云云。踏啓字。
우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여, 삼가 아뢰기를, 신의 병세가 갑자기 위중해져 공무를 행할 가망이 없는데, 처음에 이미 패초를 어겼고, 파직하지 말라는 명을 외람되이 받들었기에 이어서 또 간절한 마음을 진달하여 조리하라는 명을 내리기까지 하셨으니, 신은 황공하고 감격하여 그저 눈물만 흘리고 며칠 동안 치료하여 즉시 출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앓고 있는 감기가 아직도 이렇게 낫지 않고 있는데, 허리에 담통(痰痛)이 있어 다리에 유주(流注) 하여 앉거나 누울 때에 제법 땅기는 증후가 있는데, 며칠 전부터 크게 독기(毒氣)를 부려 찌르는 듯한 통증이 부어오르고 왼쪽 다리가 더욱 심하여 무릎 위에 한 곳이 돌아 주먹처럼 솟으니 돌처럼 단단하고 붉은 핏발이 붉게 붓는 것이 곪아 곪는 조짐이 뚜렷합니다.지금 통증이 거의 견디기 어려우니, 비록 때맞추어 부스럼이 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 움직여 걸을 도리가 전혀 없으므로 이에 감히 번거롭게 해 드리는 것을 피하지 않고 다급한 목소리로 천지 부모와 같은 성상께 다시 호소합니다.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굽어 살펴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체차를 허락하여 조리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53. 58세 <승정원일기 411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5월 11일 을묘 7/15 기사 1703년>
신병(身病)관련 사직 상소 20
右承旨任胤元辭職上疏。入啓。答曰, 省疏具悉。爾其勿辭, 調理察職。
우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사직 상소를 올렸다.입계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조리한 다음 직임을 살피라.
54. 58세 <승정원일기 412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6월 19일 계사 19/30 기사 1703년>
迎接都監啓曰, 上勅所求屛風詩, 以諸臣製述中, 臣李濡·趙泰采, 及右參贊嚴緝, 戶曹參判李光迪, 禮曹參判李益壽, 兵曹參知趙泰耉, 刑曹參議許玧, 副司直任胤元, 判決事元聖兪, 司成柳成運, 濟用正朴泰昌, 弼善李彦經十二人所作, 具職銜姓名, 使江陵府使李震休, 書諸十二帖以給, 而吏曹判書金昌集所製詩, 啓下於夜深之後, 故未及書屛, 而只爲送示於館中, 副使所求屛風, 則使海昌尉吳泰周, 書以古詩五言絶句十二首, 亦爲付諸十二帖, 入給矣, 敢啓。傳曰, 知道。
영접도감이 아뢰기를, 상칙사(칙사가운데 正使)가 요구한 병풍시(屛風詩)는 여러 신하의 제술(製述) 가운데 신 ①이유(李濡), ②조태채(趙泰采), 우참찬(右參贊) ③엄집(嚴緝), 호조 참판 ④이광적(李光迪), 예조 참판 ⑤이익수(李益壽), 병조 참지 ⑥조태구(趙泰耉), 형조 참의 ⑦허윤(許玧), 부사직 ⑧임윤원(任胤元), 판결사 ⑨원성유(元聖兪), 사성 ⑩유성운(柳成運), 제용감 정 ⑪박태창(朴泰昌), 필선 ⑫이언경(李彦經) 12인이 지은 것을 구직함(具職銜:官階 본직 겸직을 모두 적어 씀)과 성명을, 강릉 부사(江陵府使) 이진휴가 12 첩(帖)을 주었는데, 이조 판서 김창집(金昌集)이 지은 시(詩)를 밤이 깊은 뒤에 계하하였기 때문에 병풍을 미처 못하고 단지 관중(館中)에 보내 보여 주었으며, 부사(副使)가 구하는 병풍은 해창위(海昌尉) 오태주(吳泰周)로 하여금 고시(古詩)의 오언절구(五言絶句) 12수(首)를 쓰게 하여 또한 열두 첩(帖)으로 만들어 들여 주었습니다.알았다고, 전교하였다.
55. 58세 <승정원일기 413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7월 13일 정사 4/22 기사 1703년>
右承旨任胤元所啓, 春間, 京畿監司洪受疇爲承旨時, 光國功臣兪泓奉祀孫錄用事, 陳達於筵中, 至蒙允許, 外議莫不欽頌聖德, 而第受疇所達, 有所疏漏, 兪泓雖曰改宮參有功, 而于時元勳尹根壽等, 皆錄於一二等, 至今後裔, 皆爲冠冕, 而其中數三家子孫零替, 香火將絶云, 事甚矜憐, 在聖上酬報之道, 似當一體收用矣。吏曹判書李濡, 今方入侍, 使之考出錄券, 搜訪其子孫, 一一錄用, 何如? 上曰, 一體錄用, 可也。
우승지 임윤원이 아뢴 내용에, 봄에 경기 감사 홍수주(洪受疇)가 승지로 있을 때 광국 공신(光國功臣) 유홍(兪泓)의 봉사손(奉祀孫)을 녹용(錄用:채용)하는 일을 연석(筵席)에서 진달하여 윤허를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바깥의 의론이 모두 성상의 덕을 공경히 칭송하고 있었는데, 홍수주가 아뢴 것이 소루(疏漏:하는 일이 거칠고 엉성함) 한 점이 있으니, 유홍이 비록 궁(宮)에 개정(改正) 하여 공이 있다고 하지만 시 원훈 윤근수(尹根壽) 등은 모두 1-2등에 기록되어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모두 관면(冠冕) 인데, 그 가운데 두서너 집 자손이 영락하여 향화(香火)가 끊어지게 되었다고 하니,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성상께서 보상하는 도리로 볼 때 일체 수용해야 할 듯합니다.이조 판서 이유(李濡)가 지금 입시하였으니, 녹권(錄券)을 조사해 내어 그 자손을 찾아내 일일이 녹용(錄用)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똑같이 녹용하라고 하였다.
56. 58세 <승정원일기 413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7월 20일 갑자 13/35 기사 1703년>
左承旨任胤元上疏。大槪, 臣於內局副提調之任, 有不可晏然仍冒者, 乞賜遞改, 以安私分事。入啓。
좌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였다.대개 신은 내국 부제조(內局副提調)의 직임에 대해 태연히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점이 있으니, 체차하여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입계하였다.
左承旨任胤元疏曰, 伏以, 內醫副提調, 自是都承旨例兼之任, 而前都承旨洪萬朝, 與提調李濡, 有相避之嫌, 故臣替受恩點, 不敢辭避, 黽勉行公, 已至累日矣。今則洪萬朝, 移授他職, 而新除都承旨金宇杭, 於內局, 無相避之事, 則臣亦無一刻冒據之義。玆敢仰籲於宸嚴之下, 伏乞聖慈, 亟遞臣副提調之任, 以安私分, 千萬幸甚。踏啓字。
좌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내의원 부제조는 본래 도승지가 예겸하는 직임인데, 전 도승지 홍만조(洪萬朝)는 제조 이유(李濡)와 상피(相避) 해야 할 혐의가 있기 때문에 신이 교대로 은혜로운 낙점을 받고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애써 공무를 행한 지 이미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이번에는 홍만조(洪萬朝)가 다른 직임으로 옮겨 제수되었는데, 새로 제수된 도승지 김우항(金宇杭)이 내국(內局)에 상피(相避) 하는 일이 없으니, 신도 일각이라도 외람되이 자리를 차지할 의리가 없습니다.이에 감히 성상께 우러러 호소하니, 삼가 바라건대 자애로운 성상께서는 속히 신의 부제조의 직임을 체차하여 사사로운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계자인(啓字印)을 찍었다.
左承旨任胤元上疏。只遞副提調。
좌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였다.부제조만 체차하라.
57. 58세 <승정원일기 414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8월 19일 임진 9/26 기사 1703년>
黃海監司任胤元上疏。大槪, 海臬新除之命, 忽下於千萬夢寐之外, 驚惶震駴, 措躬無所。顧臣庸下之才, 終無冒當之理, 乞賜遞改, 以重官方, 以安愚分事。入啓。答曰, 省疏具悉。卿其勿辭, 速往欽哉。
황해 감사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였다.대개 해얼(海 臬)에 새로 제수하는 명이 천만뜻밖에 갑자기 내려오니 놀랍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돌아보건대 용렬한 신의 재주로는 끝내 염치를 무릅쓰고 담당할 도리가 없으니, 체차하여 관방(官方)을 중히 하고 어리석은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소서.입계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경은 사직하지 말고 속히 가서 공경히 직임을 수행하라.
黃海監司任胤元疏曰, 伏以臣本庸下, 百無肖似, 猥蒙洪造, 歷試內外, 絲毫無補, 愧懼徒積矣。海臬新除之命, 忽下於千萬夢寐之外, 驚惶震駴, 不知置身之所也。夫方面之寄, 爲任甚重, 主一路巡宣之責, 兼外臺風憲之職, 苟非才望素著, 器識通敏者, 其不可人人而輕授也, 明矣。矧玆海西之域, 歲飢荐仍, 而民生殿屎, 海舶陸續, 而防關疎虞, 此時按道之任, 尤難其選, 決非如臣空疎者, 所可濫叨。臣雖貪榮戀寵, 冒沒往赴, 其於物議之嗤點, 職務之僨敗, 何哉? 百爾思度, 終無承當之理, 玆暴實狀, 仰瀆宸聽, 伏乞聖明, 亟許遞改, 以重官方, 以安愚分, 公私幸甚。
황해 감사(黃海監司)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뢰기를 신은 본래 용렬하여 백에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는데 외람되이 큰 은혜를 입어 내직과 외직을 두루 거치면서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하였으니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만 쌓입니다.해얼(海 臬)에 새로 제수하는 명이 천만뜻밖에 갑자기 내려오니, 놀랍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무릇 방면(方面)을 맡는 것은 임무가 매우 중대하여 한 도(道)를 순선(巡宣) 하는 책임을 주관하고 외대(外臺)와 풍헌(風憲)의 직임을 겸하니, 재주와 명망이 평소에 드러나고 기식(器識)이 통달한 자가 아니면 아무나 함부로 제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더구나 해서(海西)의 지역은 흉년이 거듭 들어 백성들이 괴로움에 신음하고 있고 바다의 배가 계속 이어져 관방(關防)이 허술해졌고, 이러한 때에 관찰사의 직임은 더욱 그 선발을 신중하게 하니 결코 신처럼 허술한 자가 함부로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신이 비록 영화를 탐하고 총애에 연연하여 염치를 무릅쓰고 나아갔지만, 여론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직무를 망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아무리 생각해도 끝내 받들어 감당할 도리가 없기에 이에 실상을 아뢰어 성상을 번거롭게 해 드렸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속히 체차해 주시어 관방(官方)을 중히 하고 어리석은 신의 분수를 편안하게 해 주신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58. 58세 <승정원일기 414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9월 5일 무신 12/27 기사 1703년>
黃海監司任胤元上疏。入啓。答曰, 省疏具悉。卿其依疏辭往省焉。
황해 감사 임윤원(任胤元)이 상소하였다.입계하였다.답하기를, 상소를 보고 잘 알았다.경은 상소의 내용대로 가서 성묘하라.
59. 58세 <승정원일기 414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9월 12일 을묘 20/24 기사 1703년>
黃海監司任胤元, 留待引見時所啓, 道內守令, 卽今皆是南武, 而文官絶少, 前頭如有設科之事, 則考官似難推移塡差, 誠可悶慮, 今後則令該曹隨其窠闕, 間間差送文官, 何如? 上曰, 依爲之。-이하생략-
황해 감사 임윤원(任胤元)이 머물러 대령하였다가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도내의 수령은 지금 모두 남인(南人)과 무인(武人) 인데 문관이 매우 적으니 앞으로 만약 과거를 설행할 일이 있으면 고관(考官)을 변통하여 채워 차임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참으로 염려스러우니 앞으로는 해당 조로 하여금 빈자리가 생기는 대로 간간이 문관을 차출하여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
黃海監司任胤元, 留待引見時所啓, 頃因京畿監司啓聞, 有校生停講之擧, 而海西則連年凶荒之餘, 屢經客使之往來, 民生之飢困, 比於畿甸而甚矣。本道校生考講, 亦依京畿例, 自今秋限明春, 停止, 何如? 上曰, 依爲之。
황해 감사 임윤원(任胤元)이 머물러 대령하였다가 인견을 위해 입시한 자리에서, 지난번에 경기 감사가 계문(啓聞:정무에 관해 아룀) 하여 교생(校生)이 강(講)을 정지한 일이 있었는데, 해서(海西)는 여러 해 흉년이 든 뒤에 여러 차례 객사(客使)가 왕래하는 것을 겪어 민생의 굶주림이 기전(畿甸:경기의 다른 이름)에 비해 심합니다.본도의 교생(校生)과 고강(考講:배움의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도 경기의 예에 따라 올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
(참고: 왕조실록 숙종 29년 9월 12일 기록)
황해 감사 임윤원(任胤元)이 대궐 뜰에서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면유(勉諭:임금이 신하에게 勸勉하는 유지)하여 보냈다.
60. 58세 <승정원일기 414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10월 10일 임오 23/43 기사 1703년>
-중략-
又所啓, 此則黃海監司任胤元狀啓也。各衙門新舊還上, 今方收捧, 而今年田穀, 尤甚失稔, 若干餘存, 今已取食無餘, 實無本色備納之勢, 一依朝家定式, 當以相當穀支計代納, 而莫重國穀, 不待朝令, 徑請代捧, 雖涉猥越, 若不許代捧, 則決無可捧之路, 令廟堂稟旨云, 而此等事, 朝家旣已備知其難捧, 已許代捧於事目中, 惟當依此擧行而已, 更無回啓之事, 故敢達。上曰, 然矣。
또 아뢰기를, 이것은 황해 감사 임윤원(任胤元)의 장계입니다.각 아문(衙門:급이 높은 관청)의 신구환상(新舊還上:각 고을의 사창에서 백성에게 꾸어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받아들이는 일)은 이루었으나, 올해 밭곡식이 더욱 심하게 흉년이 들어 약간 남아 있는 것은 지금 이미 남은 것이 없어 실로 본색(本色)으로 갖추어 납부할 형편이 못 되니, 한결같이 조정의 정식대로 상당한 곡식으로 계산해서 대납(代納) 하게 하되, 막중한 국곡(國穀)을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대봉(代捧) 하기를 지레 청한 것은 매우 외람된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것으로 대신 바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코 거두어들일 길이 없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지(稟旨) 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조정에서 이미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자세히 알고 있으니, 이미 다른 것으로 바꾸어 바치게 하는 것을 사목(事目)에 대납(代納) 하는 것을 허락하고 오직 이에 따라 거행하기만 하면 될 뿐 다시 회계(回啓) 한 일이 없으므로 감히 아룁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61. 58세 <승정원일기 415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11월 20일 신유 17/23 기사 1703년>
-중략-
雖欲厚民, 不亦太過乎? 他道則尤甚中, 又出尤甚, 稍存差等, 故尤甚之尤甚外, 皆以之次施行, 而海西則只混許稱尤甚, 自朝家, 有難直爲除出, 歸之之次, 而新分還上, 若只令隨力收捧, 則雖有不納之民, 必無徵督之理。所謂尤甚邑倉穀, 則勢將蕩然, 而專以移轉救民, 國力何能盡濟乎? 監司所爲, 殊極不當, 任胤元推考。海西山邑, 谷山·兎山·新溪·遂安·金川等尤甚邑之外, 其餘則新分還上移轉等穀, 竝令從民力督捧, 以其地之穀, 救其民, 似宜矣。上曰, 依爲之。
백성을 후하게 대하고자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다른 도는 더욱 심한 가운데에서 또 우심재읍(尤甚災邑)에 차출되어 조금 차등이 있기 때문에 우심재읍(尤甚災邑) 이외의 우심재읍(尤甚災邑) 외에는 모두 지차로 시행하는데, 해서(海西)는 단지 우심재읍(尤甚災邑)으로 섞어 인정해 주어 조정에서 곧바로 덜어 내어 지차(之次)로 돌려보내기 어려우니, 새로 분급한 환자(還上)을 만약 힘닿는 대로 거두어들이기만 한다면 납부하지 않은 백성이 있더라도 필시 징수하여 독촉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이른바 우심재읍의 창곡은 형세상 바닥이 나는 상황인데 오로지 이전하여 백성을 구제한다면 국력이 어찌 다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감사의 소행이 매우 부당하니, 임윤원을 추고하라.해서(海西)의 산읍(山邑), 곡산(谷山), 토산(兎山), 신계(新溪), 수안(遂安), 금천(金川) 등의 우심재읍(尤甚災邑) 외에 그 나머지는 새로 분급한 환자(還上)와 이전(移轉) 등의 곡식을 모두 민력(民力)에 따라 독촉하여 거두어들여 그 지역의 곡식으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
62. 58세 <승정원일기 415책 (탈초본 22책) 숙종 29년 12월 17일 무자 8/14 기사 1703년>
政院啓曰, 卽伏見黃海監司任胤元褒貶啓本, 則白翎僉使全聖兪, 以防守旣疎, 土卒且怨, 爲其題目, 當爲居下, 而置之中考, 致有點下。莫重殿最, 殊無嚴明之意, 黃海監司任胤元, 推考, 何如? 傳曰, 允。
-이하 생략-
정원에서 아뢰기를, 방금 삼가 황해 감사 임윤원(任胤元)의 포폄 계본(褒貶啓本)을 보니, 백령 첨사(白翎僉使) 전성유(全聖兪)가 방수(防守)가 허술하고 토졸(土卒)도 원망하여 그 제목(題目)을 만들어 하(下)를 맞아야 하는데 중고(中考)에 두어 점을 찍어 내리게 하였습니다.막중한 전최(殿最)를 엄격하고 분명하게 하는 뜻이 전혀 없으니, 황해 감사 임윤원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63. 59세 <승정원일기 416책 (탈초본 22책) 숙종 30년 1월 29일 기사 26/35 기사 1704년>
領議政申琓所啓, 此黃海監司任胤元狀啓也, 本道累經大侵, 物力蕩殘, 災邑飢民, 無路接濟, 各邑糶糴軍餉與各衙門會付還上所捧成冊, 時未齊到, 姑未知其幾何, 而以上年春還分數計之, 則各穀耗, 都合七千八百餘石。災邑飢民, 口數甚多, 必有數萬石, 然後庶可繼賑。請依上年關西例, 以各邑還上耗穀, 特爲劃給, 以濟飢民云 , 而上年關西, 曾無是事, 此必錯認, 而有所援例矣。然念海西峽邑之被災尤甚處, 所當別樣救恤, 而耗穀劃給, 實無他道, 依所願許給, 何如? 上曰, 依爲之。左議政李畬曰, 被災峽邑七八邑中, 五邑特甚, 故依嶺西·伊·安等邑例, 身役退捧, 則只許於五邑, 而此則本邑狀聞, 山峽尤甚邑, 似宜竝許矣。上曰, 然矣。一體許給, 可也。
영의정 신완(申琓)이 아뢰기를, 이것은 황해 감사 임윤원(任胤元)의 장계인데, 본도가 여러 차례 큰 흉년을 겪어 물력이 바닥나서 재해를 입은 고을의 기민(飢民)을 구제할 길이 없어 각 고을의 환곡(還穀)과 군향(軍餉), 각 아문의 회부(會付), 환상(還上) 한 성책(成冊)이 현재 아직 다 도착하지 않아서 아직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작년 봄에 환곡으로 나누어 준 수량으로 계산하면 각종 곡물의 모곡(耗穀)이 도합 7800여 섬입니다.재읍(災邑)의 기민(飢民)은 구수(口數)가 매우 많아 반드시 수만 섬이 있어야 계속해서 진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관서(關西)의 예에 따라 각 고을 환자의 모곡(耗穀)을 특별히 떼어 주어 기민(飢民)을 구제하라고 하였는데, 작년 관서(關西)에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으니, 이는 필시 잘못 알고서 전례를 끌어댄 것입니다.그러나 생각건대 해서(海西) 산골 고을의 재해가 특히 심한 곳은 별도로 구휼해야 하지만 모곡을 떼어 주는 것은 실로 다른 방도가 없으니, 원하는 대로 허락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좌의정 이여(李 畬)가 아뢰기를, 재해를 입은 산골 고을의 7, 8개 고을 가운데 5개 읍이 특히 심하므로 영서(嶺西), 이안(伊安), 안성(安城) 등 고을의 예에 따라 신역(身役)을 기한을 물려서 바치게 하면 5개 고을에만 허락하고, 이 경우는 본읍이 장계로 보고한 산골짜기 우심재읍(尤甚災邑)에 모두 허락해야 할 듯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렇다.일체 지급해 주도록 하라.
64. 59세 <승정원일기 417책 (탈초본 22책) 숙종 30년 3월 25일 갑자 17/21 기사 1704년>
沿海 各邑의 漁鹽 등의 稅를 減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함
領議政申琓所啓, 此黃海監司任胤元狀啓也。沿海各邑所在各衙門諸宮家鹽盆·漁箭等物, 每年有收捧上納之規。今年凶歉, 前古所無, 器械未備, 多數廢棄, 當此設賑之日, 各樣稅納, 沒數督捧, 則飢民勢難支保。曾前如此之歲, 亦有減半之規, 今此漁鹽等稅, 一依前例, 減給窮民一分之弊事, 令廟堂稟處云矣。海西民事如此, 故凡於補賑之道, 無不曲從, 而狀聞如是連續, 此則上年已有減半之例, 今當減其所捧之稅, 而至於斜水, 則曾無許給之例, 而頃日道臣, 以此論報備局矣。各衙門諸宮家, 旣失漁鹽之稅, 又失斜水, 則必有難支之勢, 道臣, 雖以目前之急, 有所論報, 各司及諸宮家形勢, 亦不可不念故耳。斜水則曾無許給之理, 且不可以報狀, 有所施行之意, 題送於報狀中矣。此則前頭雖有狀聞之事, 似難許施矣。漁鹽之稅, 則依乙·丙·戊·己之例, 許減宜當矣。上曰, 依爲之。
영의정 신완(申琓)이 아뢰기를, 이것은 황해 감사 임윤원(任胤元)의 장계입니다.연해 각 읍에 있는 각 아문과 여러 궁가(宮家)의 염분(鹽盆), 어살(漁箭) 등의 물품을 매년 거두어 상납하는 규례가 있습니다.올해의 흉년은 전에 없던 것으로 기계(器械)가 미비하여 많은 수량을 폐기하였으니, 진휼을 설행하는 이러한 때에 각종 세금을 전부 독촉하여 거두어들인다면 굶주린 백성들이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전에 이와 같은 해에는 반으로 줄인 규례가 있으니, 이번에 어염 등의 세를 한결같이 전례대로 곤궁한 백성에게 줄여 주는 폐단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해서(海西)의 백성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진휼에 보탤 모든 방도를 곡진하게 따라 주지 않는 것이 없는데, 장계로 보고하는 것이 이와 같이 계속되니, 이는 지난해에 이미 반으로 줄인 전례가 있으므로 지금 거두는 세금을 줄여야 하는데, 사수(斜水)의 경우는 일찍이 지급해 준 전례가 없어서 지난번 도신(道臣:관찰사)이 이것을 비국에 논하여 보고하였습니다.각 아문과 여러 궁가(宮家)에서 어염세(漁鹽稅)를 잃은 데다가 또 사수(斜水)를 잃는다면 반드시 지탱하기 어려운 형세가 있을 것이니, 도신이 비록 목전의 다급한 상황을 논하여 보고하더라도 각 관사와 여러 궁가의 형세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사수(斜水)는 일찍이 지급해 줄 리가 없고, 또 보장(報狀)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보장(報狀)에 써서 보냈습니다.이는 앞으로 장계로 보고하는 일이 있더라도 시행하도록 허락하기 어려울 듯합니다.어염세는 을해년과 병자년, 무인년과 기묘년의 전례대로 감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
65. 59세 <승정원일기 417책 (탈초본 22책) 숙종 30년 3월 25일 갑자 20/21 기사 1704년>
空名帖에 의한 納粟 및 還上 등으로 飢民을 賑恤하는 방안 논의(첩가미)
-중략-
又所啓, 此黃海監司任胤元狀啓也。谷山等七邑, 白峙等九鎭, 無依飢民之類, 一一計數, 則竝壯老弱, 多至一萬九千五十餘名, 故以其邑鎭, 各自料理, 所備穀及新募帖價米, 分賑救活, 而此外二萬三千七百餘戶民人等, 亦分緩急, 以還上分給。且以江都米二千石及延安·白川兩邑壬午條田稅仍留之米二千九百餘石, 分給各處, 以補賑資, 而其他沿海之次邑鎭, 比諸山邑, 雖似差勝, 目今民人飢饉之狀, 實無異同, 以此等穀物, 麥前繼活, 無他善策。江都米三千石及折衝帖三百張·嘉善帖二百張, 特令許給, 以補賑資之意, 令廟堂稟處云矣。
또 아뢰기를, 이것은 황해 감사 임윤원(任胤元)의 장계입니다.곡산(谷山) 등 7개 고을의 백치(白峙) 등 9개 진(鎭)은 의지할 데 없는 기민(飢民)의 무리를 일일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 모두 장구(壯舊)와 노약(老弱)이 무려 1만 950여 명에 이르렀으므로 그 읍진(邑鎭)으로 각자 처리하여 준비한 곡식과 새로 모집한 첩가미(帖價米)를 진휼곡을 분급해서 구제하고, 이 밖에 23700여 호의 백성들도 위급한 상황을 나누어 환자로 나누어 주었습니다.또 강도(江都)의 미(米) 2000섬 및 연안(延安), 배천(白川) 두 고을의 임오년조(壬午年條) 전세(田稅)를 그대로 남겨 둔 미(米) 2900여 섬을 각처에 나누어 주어 진휼의 재원에 보태게 하고, 그 밖에 연해(沿海)의 지차읍(之次邑)과 진(鎭)은 산읍(山邑)에 견주어 조금 나은 듯하지만 지금 백성들의 기근(飢饉)이 든 상황은 실로 차이가 없으니, 이러한 곡물을 보리 수확 전에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계책이 없습니다.강도(江都)의 미 3000섬과 절충첩(折衝帖) 300장(張), 가선첩(嘉善帖) 200장을 특별히 주도록 허락하여 진휼할 밑천에 보태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今年海西民事孔慘, 其於賑恤之道, 靡不用極, 前後道臣狀聞, 輒皆施之, 且自賑恤廳, 下送米太數千石, 以補賑資, 而今此狀聞, 非但又請加得, 竊聞西來之人所傳之說, 道饉相續, 所見慘酷云。前日連次下送之穀, 不爲不多, 而亦難救活許多飢民, 以江都米二千石, 又爲許給宜當, 而至於空名帖, 則當初許賣, 已極苟簡之政, 且有虛僞相雜之弊, 而到此地頭, 他無着手之路, 如有應募之人, 則不無有補於賑資矣。嘉善折衝帖合三百張, 分付該曹, 卽爲成送, 何如? 上曰, 依爲之。
금년에 해서(海西) 백성의 일이 매우 참혹하여 진휼하는 방도에 최선을 다하지 않음이 없어 그동안 도신이 장계로 보고할 때마다 모두 시행하였고, 또 진휼청에서 미(米)와 태(太) 수천 섬을 내려 주어 진휼 물자에 보태었는데, 이번에 장계로 보고할 때에 더 얻기를 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들으니, 길에는 기근이 계속되어 참혹한 광경이라고 하였습니다.전일에 연달아 내려보낸 곡식이 많지 않은 것도 아니고 허다한 기민을 구제하기도 어려우니 강도(江都)의 미 2000섬을 또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공명첩의 경우 당초에 팔도록 허락한 것은 이미 지극히 구차한 정사이고 또 허위로 뒤섞이는 폐단이 있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달리 손을 쓸 길이 없으니, 만약 모집에 응할 사람이 있다면 진휼 재원에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가선대부의 절충첩(折衝帖) 도합 300장을 해당 조에 분부하여 즉시 만들어 보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
※첩가미(帖價米): 백성들이 첩을 받고 그 대가로 내는 쌀, 품계나 가설직을 준다는 첩을 만들어 팔아 구휼에 사용
(참고: 왕조실록 숙종 30년 8월 10일 기록, 경기의 대동법을 해서에 시행을 청하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임윤원(任胤元)이 경기(京畿)의 대동법(大同法)을 해서(海西)의 각 고을에 시행하기를 청한 일을 비국(備局)에 내리고, 신구(新舊)의 방백(方伯)으로 하여금 상확(商確)하여 강정(講定)해서 절목(節目)을 만들어 계문(啓聞)하고 시행하게 하였다.
(참고: 서원등록 숙종 30년 5월 5일 기록, 김천수(金天壽) 등의 사우를 건립하고 추포(追褒)하는 것을 청하는 상소의 사연에 대하여 다시 그 실상을 조사하도록 하는 예조(禮曹)의 계목)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계하(啓下) 문건은 점련(粘連)하였습니다. 황해 감사(黃海監司) 임윤원(任胤元)이 올린 장계(狀啓)에, ‘봉산 군수(鳳山郡守) 김익팔(金翼八)이 올린 첩보(牒報)에 본 고을에 살았던 전(前) 부사(府使) 김만수(金萬壽), 전 주부(主簿) 김광협(金光鋏), 전 현감(縣監) 이옹(李蓊)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김천수(金天壽)ㆍ김백수(金百壽)ㆍ김구수(金九壽)ㆍ최섭(崔涉) 등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유극량(劉克良)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힘을 다하였으나 적들에게 패하여 김백수와 유극량이 전사하였습니다. 김광협은 김만수ㆍ이옹ㆍ최백립(崔百立)ㆍ이동(李同)ㆍ차기(車杞)ㆍ차정(車楨)ㆍ김성발(金聲發)ㆍ장희온(張希溫)ㆍ김기(金奇)ㆍ최홍수(崔弘守)ㆍ박응천(朴應天)ㆍ정사열(鄭士說)ㆍ이백영(李百榮)ㆍ이무(李珷) 등과 적 진영에 잠입하여 적장을 살해하였고, 김광협과 최홍수는 탄환을 맞고 전사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안정된 후에 조정에 알려지자 모두 《충렬록(忠烈錄)》에 수록되었으며, 김만수는 공조 판서(工曹判書)에 추증되고, 김광협은 병조 참판(兵曹參判)에 추증되었는데, 이옹만이 관작을 추증받는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유극량은 이미 사당을 건립하여 치제하였고, 3인 등은 그들이 순절한 곳에 사우를 건립하였으니 매우 마땅합니다. 김천수ㆍ김백수ㆍ김구수ㆍ최홍수ㆍ최섭ㆍ최백립ㆍ이무 등도 추포(追褒)하는 일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분부할 것을 명하였는바, 유극량의 사우에 사액할 때 송도(松都)의 유생(儒生)들의 상소를 본조에서 시행하지 말 것을 복계(覆啓)하였으니, 특별히 사액하라는 명을 내린다면 이는 전례로 삼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한 고을의 공론(公論)이 과연 이와 같으니, 지금 백여 년이 흘렀지만 어찌 사우를 건립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유생들이 어찌 상소하지 않고 다만 본관(本官)에 정장(呈狀)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이동ㆍ차기ㆍ차정ㆍ김성발ㆍ장희온ㆍ김기ㆍ박응천ㆍ정사열ㆍ이백영 등은 어찌 추포(追褒)를 청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간의 곡절은 다 알 수 없지만, 이른바 《충렬록》과 공청(功廳)에 공적을 기록한 문서(文書) 및 기타를 조사하여 문서를 고찰할 수 있으니, 본도(本道)로 하여금 일일이 거두어 들여서 위로 보내어 자세히 그 실상을 안 후에 다시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43년 5월 초5일에 우승지(右承旨) 신(臣) 이희무(李喜茂)가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66. 59세 <승정원일기 421책 (탈초본 22책) 숙종 30년 10월 6일 계유 14/18 기사 1704년>
午時, 上御熙政堂晝講。知事徐宗泰, 特進官金鎭圭, 參贊官任胤元入侍。
오시(午時)에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주강(晝講)을 행하였다.지사 서종태(徐宗泰), 특진과는 김진규(金鎭圭), 참찬관 임윤원(任胤元) 등이 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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胤元曰, 臣待罪海藩, 近纔還朝, 目見民事切急之狀, 敢此仰達。海西今年年事, 比諸昨年, 田穀則可謂稍豐, 而道內各邑落種處甚少, 故田結實數, 必減於前。且比歲連凶, 民生尙未蘇醒, 若謂今年稍稔, 而舊還上·舊軍布, 一倂徵納, 則民事誠可慮矣。況其所謂還上·軍布, 非獨自己所當納者。凡係族屬, 無論父邊母邊妻邊, 而一人之所徵納者, 幾至八九人之族役。朝家若不量減, 則守令惟事督徵。一年農作, 所收不多, 雖剝膚推髓, 決難供給。
임윤원이 아뢰기를, 신이 황해 감사로 있으면서 근래에 겨우 조정에 돌아와 백성의 절박한 상황을 목격하였기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해서의 금년 농사는 작년에 비해 밭곡식은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할 만하지만 도내 각 읍에서 파종한 곳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전결(田結:논밭의 조세)의 실제 수량이 반드시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또 해마다 흉년이 들어 민생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만약 금년에 조금 풍년이 들었다고 하여 묵은 환자와 묵은 군포를 모두 징수하여 납부한다면 백성의 일이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더구나 그 이른바 환자와 군포는 비단 자신만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무릇 족속(族屬)에 관계된 경우에는 아비, 어미, 변방의 처가 쪽을 막론하고 한 사람이 징납하는 것이 8, 9인의 족역(族役)에 이릅니다.조정에서 만약 헤아려 줄이지 않으면 수령은 오직 독촉하여 징수하기만 일삼습니다.1 년에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많지 않으니 살갗을 벗기고 골수를 걷어낸다 해도 결코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年事之稍稔, 民以爲不幸, 方皆荷擔而立。臣意今年還上·軍布, 則畢徵, 而舊還上·軍布, 限一年隨所捧施行, 則庶有安接之望矣。上曰, 令廟堂稟處。出擧行條 胤元曰, 近來本兵之長久曠, 閫帥多有闕額, 而不得差擬, 事其可慮。新判書尹世紀, 牌招察任, 何如? 上曰, 依爲之。榻前定奪 胤元曰, 小臣新從外來, 得聞近來知製敎多在外, 見存額員甚少, 應製之時, 常患苟簡。卽今大提學, 無故行公, 分付使之廣選, 何如? 上曰, 使之加選, 可也。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다는 이유로 백성들이 불행한 일이라고 여겨 현재 모두 짐을 꾸려 짊어지고 있습니다.신의 생각으로는 올해의 환자와 군포는 다 징봉하되, 묵은 환자와 군포를 1년에 한하여 거두어들이는 대로 시행한다면 거의 안착할 가망이 있을 것입니다.상이 이르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나에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고 하였다.거행 조건(擧行條件)을 내어 임윤원(胤元)이 아뢰기를, 근래 병조 판서의 자리가 오래 비어 있어 곤수(閫 帥)에 궐원이 많은데 의망할 수 없으니, 일이 염려스럽습니다.새로 제수된 판서 윤세기(尹世紀)를 패초하여 직임을 살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그리하라고 하였다.탑전 정탈(榻前定奪)하고 임윤원이 아뢰기를, 소신이 새로 지방에서 왔는데 근래 지제교(知製敎)가 대부분 지방에 있고 현재 있는 인원이 매우 적어 응제(應製) 할 때에 늘 구차하고 소홀한 것이 걱정입니다.지금 대제학이 별 탈 없이 공무를 행하고 있으니, 널리 선발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상이 이르기를, 더 선발하게 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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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9세 <승정원일기 422책 (탈초본 22책) 숙종 30년 12월 2일 무진 2/8 기사 1704년>
신병(身病)관련 21
左承旨任胤元初度呈辭。入啓。給由。
좌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첫 번째 정사를 올렸다.입계하였다.말미를 주었다.
68. 59세 <승정원일기 422책 (탈초본 22책) 숙종 30년 12월 3일 기사 6/10 기사 1704년>
신병(身病)관련 22
左承旨任胤元再度呈辭。入啓。加給由。
좌승지 임윤원(任胤元)이 두 번째 정사를 올렸다.입계하였다.말미를 더 주라.
69. 59세 <승정원일기 422책 (탈초본 22책) 숙종 30년 12월 4일 경오 2/7 기사 1704년>
신병(身病)관련 23
右?承旨任胤元三度呈辭。以國忌齋戒, 留政院。
우?승지 임윤원(任胤元)이 세 번째 정사를 올렸다.국기(國忌)를 위해 재계(齋戒)하므로 정원에 머물러 두었다.
70. 59세 <승정원일기 422책 (탈초본 22책) 숙종 30년 12월 6일 임신 4/20 기사 1704년>
左承旨任胤元三度呈辭, 及戶曹參議李三碩再度呈辭。入啓。遞差。
좌승지 임윤원(任胤元)의 세 번째 정사와 호조 참의 이삼석(李三碩)이 두 번째 정사를 올렸다.입계하였다.체차하라.
승정원일기 속에서 조상을 探하다 / ② - 2 임윤원 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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