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의결을 받은 사람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등의 효력이 있을 뿐, 그로 인해 제3자에 대해 어떠한 법률관계의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재의 판단: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특정 공직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로 인해 제3자의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탄핵소추는 당사자(대통령)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지, 일반 국민이나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권리 침해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의미: 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의결이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제3자가 탄핵소추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그 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재의 판단: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법적 조치, 규제 등)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적법성을 갖추지만, 탄핵소추 의결은 특정 공직자의 권한 정지라는 내부적 효력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미: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소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해석입니다.
3. "신청인이 장차 청구하고자 하는 본안심판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헌재의 판단: 헌법소원의 본안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전제로 한 가처분 신청 역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본안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를 보완하거나 선행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유지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의미: 헌재는 가처분 신청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본안 청구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며, 본안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됩니다. 이로써 헌법재판 절차에서 가처분 신청의 독립적 적법성 기준을 제한했습니다.
4. "청구인은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됐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헌재의 판단: 청구인이 단순히 탄핵소추안의 위헌성을 주장했을 뿐, 이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입증할 구체적 사실이 필요하며, 단순한 위헌성 주장만으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는 헌법소원이 단순한 정치적 견해나 추상적 권리 주장에 근거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5. "설령 국회의 입법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법적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헌재의 판단: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일반 국민에게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본권의 직접적, 현실적 침해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미: 헌재는 기본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접성과 현실성이 필요하며,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불이익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론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3자의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일관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법소원의 요건인 공권력 행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및 현실성을 엄격히 해석한 결과로, 헌법재판의 대상과 범위를 분명히 구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