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률 |
죄명 |
형벌 |
공소시효 | |
형법 |
제87조제1호, 제89조 |
내란수괴죄 및 그 미수범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25년 |
|
제87조제2호, 제89조 |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죄 및 그 미수범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25년 |
|
제87조제3호, 제89조 |
내란부화수행죄 및 그 미수범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
7년 |
|
제88조, 제89조 |
내란목적 살인죄 및 그 미수범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25년 |
|
제90조 |
내란죄(제87조 및 제88조)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
10년 |
|
제92조 |
외환유치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
제93조 |
여적죄 |
사형 |
25년 |
|
제94조 제1항 |
모병이적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
제94조 제2항 |
모병이적에 응한 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95조 |
군용시설 제공이적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
제96조 |
군용시설 파괴이적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
제97조 |
물건제공이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98조 제1항 |
간첩죄, 간첩방조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제98조 제2항 |
군사상 기밀누설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제99조 |
일반이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01조 |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103조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05조 |
국기, 국장의 모독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06조 |
국기, 국장의 비방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07조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모욕죄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7년 |
|
제108조 제1항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7년 |
|
제108조 제2항 |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5년 |
|
제109조 |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11조 제1항 |
외국에 대한 사전죄 |
1년 이상의 유기금고 |
10년 |
|
제111조 제3항 |
외국에 대한 사전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12조 |
중립명령위반죄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13조 |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14조 제2항 |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115조 |
소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116조 |
다중불해산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17조 |
전시·비상시 공수계약불이행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18조 |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
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이하의 벌금 |
5년 |
|
제119조 |
폭발물사용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제120조 |
폭발물사용죄의 예비·음모·선동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121조 |
전시·비상시 폭발물제조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22조 |
직무유기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
제123조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24조 |
직권남용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제125조 |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 |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제126조 |
피의사실공표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
제127조 |
공무상비밀의 누설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
제128조 |
선거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10년 |
|
제129조 제1항 |
단순수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제129조 제2항 |
사전수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
제130조 |
제3자뇌물제공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제131조 제1항, 제2항 |
수뢰후부정처사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131조 제3항 |
부정처사후수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제132조 |
알선수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
5년 |
|
제133조 |
뇌물공여등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36조 |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38조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소동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39조 |
인권옹호직무방해·명령불분수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제140조 |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40조의2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41조 제1항 |
공용서류등의 손상·은닉·무효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41조 제2항 |
공용물의 파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42조 |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44조 제2항 전단 |
특수공무방해치상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144조 제2항 후단 |
특수공무방해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45조 |
피구금자 탈취,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
1년 이하의 징역 |
5년 |
|
제146조 |
특수도주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147조 |
피구금자탈취 도주원조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48조 |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50조 |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제151조 |
범인은닉, 도피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52조 제1항 |
위증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52조 제2항 |
모해위증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54조 |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54조 |
모해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위증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55조 제1항 |
증거인멸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55조 제2항 |
증인은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55조 제3항 |
모해증거인멸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56조 |
무고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158조 |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의 방해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59조 |
사체, 유골, 유발의 오욕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60조 |
분묘의 발굴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161조 제1항 |
사체등의 영득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161조 제2항 |
분묘발굴 사채등의 영득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63조 |
변사체검시방해죄 |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64조 제1항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64조 제2항 전단 |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64조 제2항 후단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제165조 |
공용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등에의 방화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66조 제1항 |
일반건조물, 기차, 전차, 항공기등에의 방화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166조 제2항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67조 제1항 |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67조 제2항 |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68조 제1항 |
방화연소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69조 |
진화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70조 제1항 |
실화죄 |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71조 |
업무상실화, 중실화죄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72조 제1항 |
폭발성물건파열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172조 제2항 전단 |
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72조 제2항 후단 |
폭발성물건파열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72조의2 제1항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72조의2 제2항 전단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치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72조의2 제2항 후단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방류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73조 제1항, 제2항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73조 제3항 전단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치상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173조 제3항 후단 |
가스·전기, 증기, 방사선물질 공급방해치사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73조의2 |
과실폭팔성물건파열등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75조 |
방화죄 등의 예비·음모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177조 제1항 |
현주·현존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78조 |
공용·공익 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79조 제1항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79조 제2항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80조 |
방수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81조 |
과실일수죄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5년 |
|
제183조 |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제184조 |
수리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185조 |
일반교통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186조 |
기차, 선박등의 교통방해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187조 |
기차등의 전복등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88조 전단 |
교통방해치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88조 후단 |
교통방해시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89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91조 |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제192조 제1항 |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92조 제2항 |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93조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94조 전단 |
음용수혼독치상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94조 후단 |
음용수혼독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95조 |
수도불통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97조 |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2년 이하의 징역 |
5년 |
|
제198조 |
아편등의 제조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199조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200조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201조 |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205조 |
아편등의 소지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07조 제1항, 제4항 |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죄 |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207조 제2항, 제3항, 제4항 |
외국통화위조등죄 및 동행사, 수입등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208조 |
위조, 변조 통화의 취득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10조 |
위조, 변조 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11조 |
통화유사물의 제조등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13조 |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214조 |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15조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16조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18조 |
인지·우표의 위조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19조 |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21조 |
인지·우표의 소인말소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22조 |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24조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
2년 이하의 징역 |
5년 |
|
제225조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26조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27조 |
허위공문서작성등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27조의2 |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28조 제1항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28조 제2항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부실기재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30조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31조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32조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32조의2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33조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36조 |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38조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239조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제241조 |
간통죄 |
2년 이하의 징역 |
5년 |
|
제242조 |
음행매개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43조 |
음화반포등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44조 |
음화제조등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45조 |
공연음란죄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제246조 제1항 |
도박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5년 |
|
제246조 제2항 |
상습도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47조 |
도박개장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48조 |
복표의 발매등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50조 제1항 |
살인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제250조 제2항 |
존속살해죄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제251조 |
영아살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52조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55조 |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
10년 이하의 징역에 |
10년 |
|
제257조 제1항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57조 제2항 |
존속상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258조 제1항 |
중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59조 제1항 |
상해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259조 제2항 |
존속상해치사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260조 제1항 |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제260조 제2항 |
존속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61조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66조 |
과살치상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제267조 |
과실치사죄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68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69조 제1항 |
낙태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69조 제3항 전단 |
촉탁·승낙낙태치상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제269조 제3항 후단 |
촉탁·승낙낙태치사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270조 제1항 |
의사등의 낙태죄 |
2년 이하의 징역 |
5년 |
|
제270조 제2항 |
부동의낙태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270조 제3항 전단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270조 제3항 후단 |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71조 제1항 |
유기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71조 제2항 |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271조 제3항 |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272조 |
영아유기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73조 제1항 |
학대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73조 제2항 |
존속학대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74조 |
아동혹사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276조 제1항 |
체포·감금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76조 제2항 |
존속체포·감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277조 |
중체포, 중감금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281조 제1항 전단 |
체포·감금치상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281조 제1항 후단 |
체포·감금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283조 제1항 |
협박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제283조 제2항 |
존속협박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84조 |
특수협박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87조 |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88조 |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289조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290조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제291조 |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292조 제1항 |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293조 제1항, 제2항 |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
10년 |
|
제297조 |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298조 |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301조 |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301조의2 전단 |
강간등에 의한 살인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
제301조의2 후단 |
강간등에 의한 치사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303조 제1항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304조 |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307조 제1항 |
명예훼손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308조 |
사자의 명예훼손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309조 제1항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309조 제2항 |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311조 |
모욕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313조 |
신용훼손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314조 제1항 |
업무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315조 |
경매, 입찰의 방해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316조 |
비밀침해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317조 |
업무상비밀누설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320조 |
특수주거침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321조 |
주거, 신체수색죄 |
3년 이하의 징역 |
5년 |
|
제323조 |
권리행사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324조 |
강요죄 |
5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324조의2 |
인질강요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324조의3 |
인질상해·치상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324조의4 전단 |
인질살해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
제324조의4 후단 |
인질치사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325조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제326조 |
중권리행사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327조 |
강제집행면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329조 |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331조 |
특수절도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331조의2 |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제333조 |
강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334조 |
특수강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336조 |
인질강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337조 |
강도상해, 치상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338조 전단 |
강도살인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
제338조 후단 |
강도치사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339조 |
강도강간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340조 제1항 |
해상강도죄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340조 제2항 |
해상강도상해, 치상죄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340조 제3항 |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25년 |
|
제343조 |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347조 |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347조의2 |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348조 |
준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348조의2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제349조 |
부당이득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350조 |
공갈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355조 |
횡령, 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356조 |
업무상의 횡령, 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357조 제1항 |
배임수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357조 제2항 |
배임증뢰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360조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5년 |
|
제362조 |
장물의 취득, 알선등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363조 |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364조 |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죄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366조 |
재물손괴등죄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367조 |
공익건조물파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368조 제1항 |
중손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10년 |
|
제368조 제2항 전단 |
재물손괴등 치상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368조 제2항 후단 |
재물손괴등 치사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369조 제1항 |
특수손괴은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369조 제2항 |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370조 |
경계침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공직선거법 |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34조 |
당선무효유도죄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10년 |
|
제237조 |
선거의 자유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239조 |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제240조 제1항 |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51조 |
후보자비방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52조 제1항 |
부정선거운동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59조 |
선거범죄선동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근로기준법 |
제107조 |
부당해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1항 |
특수강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3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4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식품위생법 |
제74조의2 |
위해식품판매, 무허가영업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7년 |
외국환거래법 |
제27조 |
외국환밀거래, 무허가자본거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제57조 |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무허가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
성매매알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21조 |
성매매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5년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제49조 |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의료법 |
제87조 제1항 |
무면허의료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89조 |
진료거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자동차관리법 |
제78조 |
번호판위조/변조/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79조 |
주경거리변경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5년 | |
증권거래법 |
제270조의2 |
시세조종/작전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0년 |
청소년보호법 |
제50조 |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51조 |
술·담배청소년판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제71조 |
총포·도검류 불법제조및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제46조 |
프로그램저작권침해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7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제3조 |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4조 |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10년 | |
제5조 |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제5조의3 |
뺑소니 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15년 | |
제5조의4 제1항 |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5조의4 제3항 |
상습강도, 상습특수강도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제5조의8 |
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 |
상습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제9조 제1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22조 |
무등록 학원영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향토예비군설치법 |
제15조 제8항 |
정당한 이유없는 훈련불참 |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도로교통법 |
제150조 |
음주운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제152조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자동차관리법 |
제79조 |
택시미터 변조, 변조된 택시미터 사용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5년 |
제81조 |
등록번호판의 봉인 떼는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5년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제10조 |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의 분양신고자의 분양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18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주택법 |
제96조 |
공급질서 교란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40조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5년 |
제141조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관세법 |
제269조 제1항 |
수출입금지 물품의 밀수출입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제270조 제1항 |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5년 | |
제274조 제1항 |
밀수품의 취득·양여·운반·보관, 알선, 감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