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보험 면책금이란
Q: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인사사고를 내었습니다. 상대방이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차량도 많이 망가졌는데, 보험사에 연락하니 보험처리를 하려면, 면책금을 내라고 합니다. 면책금은 무엇이고, 음주사고 시 면책금은 얼마인가요?
A: 면책금이란 보험처리를 할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말합니다. 2015년 4월부터 음주사고 시 대인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면책금이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정지수치인 0.05~0.1%인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만약 대인접수를 해버리면 인피사고가 되어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인피사고의 경우 정지수치라도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차를 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금액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400만원 이하라면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다시 보험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병원비 200만원과 차량손해액 8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차액인 120만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병원비 500만원과 차량 손해액 2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면책금 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보험 특약에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에 가입된 경우는 본인의 부상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고, 자기차량 손해에 가입된 경우라도 본인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은 적발만 되어도 10% 보험료가 할증되고, 3년간 할인이 유예되게 됩니다. 최근 보험료 할증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처리하지 말고, 보험처리와 개인부담에 대해 비교 후 잘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하고도 보험금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뒤늦게 사고 보험 접수하는 방식으로
음주·무면허 사실 숨긴 뒤 보험금 수령
경찰 “106명 입건…5억원 전액 환수”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내고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받은 10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음주운전자가 버스와 충돌한 사고 영상 갈무리. 자료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지난 2015년 5월17일 ㄱ(36)씨는 술을 마신 채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서 운전하다 근처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자기 차량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고 상대 차량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만~300만원의 면책금을 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ㄱ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뒤늦게 사고를 신고해, 면책금도 내지 않고 차량수리비 등 97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ㄱ씨의 범죄는 금감원의 수사 의뢰로 세상에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초 음주·무면허 운전 의심자 127명의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음주·무면허 단속 기록과 이를 교차 비교해 106명의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2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면책금을 내지 않고 보험처리를 받은 10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106명 가운데 100명이 음주운전, 6명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 5억원도 전액 환수했다.
ㄱ씨 등 106명은 경찰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적발해도 보험사가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정보 격차’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교통사고가 난 뒤 시일이 지나 보험접수를 하거나, 취소된 면허 번호를 보상담당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음주 등의 사실을 보험사에 숨겼다. 경찰은 “사고 직후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이상, 음주나 무면허 운전 여부를 확인하긴 어렵다”며 “운전자가 개인정보조회 등의 동의를 거부하면 보험사는 면허 취소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