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단고기는 내용에 허황된 부분이 있더라도 책전체를 결코 위서로 볼 수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역사서, 조선왕조실록에 환단고기의 원본, 즉 삼성기와 그 저자들의 이름, 즉 안함로, 원동중이 직접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환단고기는 조선왕조실록 수거령 속에 나오는 그 문헌들 중 예컨대 고조선비사, 조대기, 대변설 등을 자주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종은 숨긴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고 까지 겁박할 정도이니 그 내용이 중화를 자극할 만큼 매우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세조 3년 5월 26일(무자) 자
예종 1년 9월 18일(무술) 자
성종 1년 12월 9일(무오) 자
기사 부터 읽어보고 비판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 5월 26일)
(원 문)
諭八都觀察使曰古朝鮮秘詞大辯說朝代記周南逸士記誌公記表訓三聖密記安含老元董仲三聖記道證記智異聖毋河沙良訓文泰山王居仁薛業等
三人記錄修撰企所一百餘卷動天錄磨 錄通天錄壺中錄地華錄道詵漢都讖記等文書不宜藏於私處如有藏者許令進上以自願書冊回賜其廣諭公
私及寺社
(해 설)
세조 3년 5월 26일(무자) : 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팔도 관찰사(八道觀察使)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고조선 비사(古朝鮮秘詞)·대변설(大辯說)·조대기(朝代記)·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誌公記)·표훈삼성밀기(表訓三聖密記)·안함 노
원 동중 삼성기(安含老元董仲三聖記)·도증기 지리성모 하사량훈(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산(文泰山)·왕거인(王居人)·설업(薛業) 등 삼인 기록(三人記錄),
수찬기소(修撰企所)의 1백여 권(卷)과 동천록(動天錄)·마슬록(磨쳗錄)·통천록(通天錄)·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도선 한도참기(道詵
漢都讖記) 등의 문서(文書)는 마땅히 사처(私處)에 간직해서는 안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進上)하도록 허가하고, 자원(自願)하는 서책(書冊)을 가지고 회사(回賜)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민간 및 사
사(寺社)에 널리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예종 1년 9월 18일(무술))
예조에 명하여 모든 천문·지리·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수집하게 하다
예조(禮曹)에 전교하기를,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志公記)》·《표훈천사(表訓天詞)》·《삼성밀기(三聖密記)》·《도증기(道證記)》·《지이성모하사
량훈(智異聖母河沙良訓)》,
문태(文泰)·옥거인(玉居仁)·설업(薛業) 세 사람의 기(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명경수(明鏡數)》 및 모든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경중(京中)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承政院)에 바치고,
외방(外方)에서는 가까운 도(道)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道)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 천구(公私賤口)에게는 면포(綿布) 50필(匹)를 상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陳告)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論賞)하고, 숨긴 자는 참형(斬刑)에 처
한다. 그것을 중외(中外)에 속히 유시하라.”
하였다.
(성종 원년 12월 9일(무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천문·음양·지리에 관한 책을 수납하는 것에 대한 글을 보내다
여러 도(道)의 관찰사(觀察使)에게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전일에 《주남일사기(周南逸士記)》·《지공기(志公記)》·《표훈천사(表訓天詞)》·《삼성밀기(三聖密記)》·《도증기(道證記)》·《지리성
모(智異聖母)》·《하소량훈(河少良訓)》, 문태(文泰)·왕거인(王居仁)·설업(薛業) 삼인기(三人記) 1백여 권과,
《호중록(壺中錄)》·《지화록(地華錄)》·명경수(明鏡數)와 무릇 천문(天文)·지리(地理)·음양(陰陽) 등 여러 서책(書冊)을 빠짐없이 찾아내
어 서울로 올려보낼 일을 이미 하유(下諭)했으니,
상항(上項) 명경수(明鏡數) 이상의 9책과 《태일금경식(太一金鏡式)》·《도선참기(道銑讖記)》는 전일의 하유(下諭)에 의거하여 서울로 올
려보내고 나머지 책은 다시 수납(收納)하지 말도록 하고, 그 이미 수납(收納)한 것은 돌려주도록 하라.”하였다.
《환단고기》(桓檀古記)는 대한민국의 종교인이자 역사가인 이유립이 1979년에 출간한 책이다.
환단고기를 무턱대고 문헌사적 근거없는 위서(僞書)나 공상소설로 간주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조선왕조실록도 제대로 읽지 않은 역사기득권자들의 주장에 불과하다
계연수가 1911년에 《삼성기 상(上)》, 《삼성기 하(下)》,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의 5가지 책을 엮고 해제를 달아 제자인 이유립에게 주며 60년 뒤에 공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이유립이 1979년에 출간했다.
구성
삼성기(三聖紀) 상 - 안함로(安含老) 지음.
삼성기(三聖紀) 하 - 원동중(元董仲) - 신시역대기 포함
단군세기(檀君世紀) - 이암(李嵒) 지음.
북부여기(北夫餘紀) - 복애거사 범장(伏崖居士 范樟) 지음.
북부여기(北夫餘紀) 상
북부여기(北夫餘紀) 하
가섭원부여기(迦葉原夫餘紀)
태백일사(太白逸史) - 일십당(一十堂) 이맥(李陌) 지음.
태백일사목록(太白逸史目錄)
삼신오제본기(三神五帝本紀)
환국본기(桓國本紀)
신시본기(神市本紀)
삼한관경본기(三韓管境本紀)
삼한관경본기제사(三韓管境本紀)
마한세가(馬韓世家) 상
마한세가(馬韓世家) 하
번한세가(番韓世家) 상
번한세가(番韓世家) 하
소도경전본훈(蘇塗經典本訓) - 천부경, 삼일신고 포함.
고구려국본기(高句麗國本紀)
대진국본기(大震國本紀)
고려국본기(高麗國本紀)
태백일사발(太白逸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