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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구비서류♠
1. 의사록(회의록) 원본 2부
(법인인감, 대표이사, 이사들 개인인감도장으로 날인 및 간인)
2. 확인서/대표이사 확인 (법인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① 확인서 (법인대표이사가 작성,법인인감날인),
② 진술서 (공증사무소에서 대리인이 작성,공증사무소에 양식있음)
3.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 날인)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법인등기부등본)1통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5. 법인인감증명서 1통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6. 주주, 대표이사, 이사들의 위임장(개인인감날인, 인감증명서1통 첨부)
《별지 제10호의 3호 서식 위임장-인감증명서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 및 개인인감도장 날인》
7. 법인의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8. 변경전 정관사본( 원본대조필 법인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9. 대리인 신분증, 도장
※공증수수료 : 건당 3만원
2016년08월주총의사록구비서류.hwp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 일
Tel : (02)403-8911, Fax : (02)403-8974
E-mail: dongil8911@naver.com
방문하실때: 3,8호선 가락시장역3번출구 나오자마자 우측 첫 번째건물
KB저축은행건물 9층
지번주소 : 서울 송파구 가락동 99-3 , 제일오피스텔 9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