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하우스 인.허가
컨테이너하우스란 이동식 주거형태의 하나로
전국에 많은 시공업체들이 다양한 규격과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이동식 컨테이너형 주택모델은
대.소형 차량에 적재 또는 견인하여 현지로
이동하며, 이동할 때 도로의 폭에 한계가 있어
대체로 소형 위주의 주택모델이 주류를 이루지만,
도로 교통법에 의하여 이동이 불가능한 크기의
이동식 주택은 조립셋트형 시스템을 갖추고
자재를 이동하여 현지에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원하는 평형에 따라 인·허가 사항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동식 컨테이너는 그 형태를 불문하고 신고제로 설치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토지일
경우 해당지역 건설과에 축적된 지적도에 위치도와 배치도를 작성하여 토지주임을
증명하는 토지대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되며 본인의 토지가 아닐 경우
토지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 임대계약서를 제출하거나 토지사용승락서와 토지사용
승락용인감증명서를 각각 1통씩 제출할 경우 전. 답. 임야. 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1. 신고제 컨테이너하우스는 지상의 기초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최대면적 6평 이내의 한도로 규정하고, 해당지역 건설과에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작성을 한 후 일주일 경과후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존치기간 2년에 1회의 연장이 가능하여 설치신고 후 최대 4년 동안 존치할 수 있다.
사용하면서 기간이 종료되면, 이동시켜 재신고 처리를 하면 되겠지만 가능한
정식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이동식컨테이너는 지상위의 구조물로서 지하에 대하여 건축물 기초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말 그대로 임시 사용목적의 농막 등
레져용 가설물에 해당된다.
2. 6평 이상 또는 영구존치 목적으로 설치할 경우는 토지의 지목을 막론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부동산 주택등기를 종료해야 한다.
6평 이상의 이동식 컨테이너형 주거용 건물은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 답. 임야 등이라면 "개발행위허가“(구 토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이동식
건축물 설계도를 위시한 신축 주거건물 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도 받아야 한다.
또한 오페수 처리설비가 외부에 시공되어야 하며 이때 인접 외부에 개인용
FRP정화조가 매설되어야 하고 씽크대와 세면대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별도로
설비되어 외부의 하수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즉, 빠르고 쉽게 원하는 위치에 이동식 주택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일반건축물과
똑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6평이상의 컨테이너하우스는 제작이 빠르고 비용이 저렴한면이 있으나 현지에
이동하거나 현지에서 제작되었을경우 상수도.하수도.정화조.전기계량기 인입.등의
비용은 별도계산이 되며 토지에 대한 인.허가비용등도 별도로 소요된다.
3. 일반컨테이너를 구입하여 개조할 경우내부에 욕실 등 전기배선과 난방설비를
갖추고 열반사지 내지는 단열시공을 하면서 내장마감을 해야 한다.
이때 그 비용이 일반대지에 조립식으로 신축하는 비용과 비슷하나 오히려 불편하고
방음. 방진. 난방, 결로현상 등 여름철 냉방이 어렵다고 한다. 컨테이너를 따로
구입하고 목수를 시켜 화장실 칸막이 등 내부보강은 할 수 있으나 화장실 설비 등
마감은 목수의 업무가 아니며 설비·위생타일 기능자가 해야 할 부분이다
가격은 일반적으로 순수조립식 형태의 컨테이너 하우스(전기내선.화장실.환풍기.
씽크대별도 상.하수도 설치배관 포함 )정도가 평당110만원 선이며 보통주거내장형이
180만원 선이며 고급형은 280만원 선으로 거래가 형성되어 있다.
임대의 경우 판매가 50%보증금에 월평균 판매가의 10%이상의 선에서 수송비용과
설치비용을 추가하고 있는 추세다.
본인의 토지일경우 경량조립식으로 주방과 화장실 전기와 온수보일러를 갖추고
출입현관위치에 테크설치를 하시는편이 재산적가치와 장기적 유치면에서 유리하다.
이동식하우스도 현지에서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업체에서 제공하는 구조물을
그대로 받아 설치하는 경우 가격경쟁력 문제로 냉⋅난방. 보온력이 낮지만 현지에서
시공할 경우 방음과 보온·난방 문제에 대하여 별도로 요청시, 추가비용은 발생하겠지만
주거생활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만들면 좋고, 저렇게
만들면 춥거나 덥다는 말이 나오며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는 푸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동식컨테이너 하우스도 구조면이나 설치를 위한 인·허가 측면이나
편의설비와 난방·냉방 문제 등이 모두 같지는 않아서 자신에게 적절한 평형과 구조 등
설치 허가기준을 선택해야 한다.
이동식컨테이너 하우스의 설치목적은 현지에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이나 자신소유의
토지가 아닌 땅이나 임시사용 목적이거나 영업목적의 방갈로 또는 레져용. 현장사무실
혹은 이동식 소형 황토찜질방 등은 추천할 수 있으나 영구목적의 이동식 컨테이너
하우스는 사실상 권장대상이 될 수는 없으며 빠르게 설치하는 목적 외에는 장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정평형 이상은 이동이 불가능하고 일반주택 신축허가와
동일한 방법을 건축법에서는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