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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시험일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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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도 시험일정 |
자격구분 | 일반과정 | 특별과정 | 추가취득 | 필기검정 | 접 수 | 4. 13~4. 21 | - | - | 검정료 납부 | 4. 13~4. 23 | - | - | 검정일 | 5. 16 | - | - | 합격자 발표 | 6. 5 | - | - | 실기 및 구술검정 | 접 수 | 6. 10~6. 16 | 6. 10~6. 16 | 6. 10~6. 16 | 검정료 납부 | 6. 10~6. 18 | 6. 10~6. 18 | 6. 10~6. 18 | 검정일 | 6. 27~7. 12 | 6. 27~7. 12 | 6. 27~7. 12 | 합격자 발표 | 7. 17 | 7. 17 | 7. 17 | 연 수 | 연수 등록 | 7. 20~7. 24 | 7. 20~7. 24 | - | 연수비 납부 | 7. 20~7. 27 | 7. 20~7. 27 | - | 연 수 | 8. 1~8. 30 | 8. 1~8. 30 | - | 현장실습 | 8. 1~10. 23 | 8. 1~10. 23 | - | 최종 합격자 및 자격증 발급 | 발 표 | 11. 2 | - | - | 발급(예정) | 11. 16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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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시험 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
◎ | 스포츠심리학 |
◎ | 운동생리학 |
◎ | 스포츠사회학 |
◎ | 운동역학 |
◎ | 스포츠교육학 |
◎ | 스포츠윤리 |
◎ | 한국체육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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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종목 - 생활스포츠지도사(54개 종목) |
◎ |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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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검정 합격기준 |
◎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 | 실기ㆍ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 | 실기시험 불합격자는 구술시험 응시 불가(구술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수수료는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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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요건 |
구 분 | 응시요건 | 취득절차 | 비 고 | 필 기 | 실 기 | 구 술 | 연수(시간) | 일반과정 | 만18세 이상인 사람 | ○ | ○ | ○ | ○(90) | - | 특별과정 | 해당종목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소지자 | - | - | ○ | ○(40) | 특별연수 | 추가취득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려는 사람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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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시 결격사유 |
◎ | 결격사유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 취소사유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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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 |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국민생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연수기관(21) | 수도권(6) |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 경상(6) |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영남대 | 충청(4) |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 전라(3) |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 강원(1) | 강릉원주대 | 제주(1) | 제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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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구 분 | 응시요건 | 제출서류 | 일반과정 | 만18세 이상인 사람 | 해당 없음 | 특별과정 | 해당종목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소지자 | 해당 없음 | 추가취득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소지자로서 보유한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추가취득하려는 사람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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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유의사항 |
◎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 | 종목별 실기능력 대체인정요건은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ㆍ연수원 홈페이지(insports.or.kr)에 공지 예정 |
◎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가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자격증 발급 |
◎ | 필기 및 실기ㆍ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ㆍ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의 필기시험 1회 면제 |
◎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함(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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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
◎ | 연령 및 경력, 자격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증별 접수일 전일 기준임 |
◎ |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 자격증은 사본 제출 |
◎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자격검정ㆍ연수원 홈페이지(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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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 고 |
◎ | 체육지도자 필시기험 자격검정 출제기준 및 자격개편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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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sidaegosi.com%2Fdata%2Fcheditor4%2F1405%2F27a86dac83f418cee565a1459eb6fabf_WojBKN3bWdR9o.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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