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세일링
클럽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클럽의 명칭은 부산 세일링 클럽(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수상 레저활동을 통하여 체력향상 및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도모함으로써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의 활성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상 레저를 통한 친목 도모
2. 수상 레저 스포츠 실습
3. 수상 레저 스포츠 보급 확산 및 회원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4. 본회가 소유한 요트 트리니트호의 공동 사용
5. 회원간 친목을 위한 정기 모임 월 1회, 비정기 모임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절차)
1. 본회의 신규 회원 가입 자격은 기존 정회원의 추천을 통한다.
2. 회원 가입절차는 인터넷 Daum cafe “부산요트세일링 클럽“(이하 클럽방)을 통한 가입신청서 작성후 전체 회원의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가 없을 경우 (기권,무효 제외) 다음월부터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3. 본회의 정회원은 15명을 적정 인원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4. 정회원의 자격은 본회 자산의(보유중인 현금 및 요트 자산등) 1/N 비용을 가입금으로 한다.(전월 회계 기준)
제 5조 (회원의 구분)
1.정회원 : 본회에 요트 트리니티의 공동 지분을 갖고 있으며 월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클럽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자
2.준회원 : 본회의 프로그램에 참가 하기 위해서 본회의 활동에 참여 하는 자로 월 회비를 납입하는자 6개월간 정회원과 함께 요트 승선이 가능하면 예약의 권리는 제한되며 6개월 단위로 운영위원회에서 갱신 유무를 판단한다 (6개월 월회비 선납조건)
3. 게스트 : 정회원의 초대로 인한 일회성 승선으로 한달기준으로 6회이상 동일인이 승선 할수없으며 승선시 1인 1만원의 본회 발전기금을 납부하며 최대 2만원(3인 탑승시도 2만원)까지 부과되며 승선시 선장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4.명예회원 :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본회 발전에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 및 당 클럽에 지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서 총회의 승인을 거쳐 위촉한다.
5. 선장 : 정회원으로 당일 본회 자산인 요트 트리니티호의 책임자로 당일 예약자 또는 예약자가 임명한 자 , 정모시 운영운위회에서 임명한 자로 트리니티호의 모든 책임을 지며 하선시까지 승선원의 관리 감독 , 지시권을 갖는다. (당일 임명직)
제 3 장 권 리
제 6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나 사업에 후원 또는 참여하는 일.
2. 회장의 선출권과 피 선거권
3. 준회원과 명예회원, 게스트는 2,3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4. 본회 자산으로 등록된 요트의 사용
5. 항해에 대한 권리
가) 개인예약 항해 (정회원 1인이 예약 가능, 예약자 본인이 탑승객 지정)
나) 공용예약 항해 (정회원 1인이 예약하며 댓글로 탑승 인원 신청 포인트 차감은 예약자만)
다) 정기모임 항해 (모든 모임에 우선하며 정회원만 참석 가능하며 포인트 차감은 없음 , 유류비 면제 ,정모 지원금은 최고 월 클럽 기금의 1/10 이하로 회장이 집행하며 또는 부재시 교육팀장 또는 부재시 총무 또는 부재시 그날 정모의 선장이 사용하며 사용내역은 세일링 종료후 24시간안에 클럽방에 게시한다.)
라) 연간 계획 항해 (정회원이 예약가능하며 일정 2개월전에 클럽방에 연간 계획 항해에 게시한후 교육팀장의 승인하에 진행되며 선장은 참석인원을 정회원 우선 순위로 하며 회원별로 승선 가능하며 최대 5일을 넘을수 없으며 참석 정회원 모두는 포인트 50점을 차감한다 / 게스트는 1인당 1일당 만원씩 클럽 발전기금 적립)
6. 정회원은 회칙에 정한 포인트 점수 만큼 세일링 할수있는 권리를 갖는다.
가) 세일링 포인트는 정회원에게 매월 100점을 부여하면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는다.
나)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14시까지 10포인트 14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10포인트
다)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10포인트로 하며 그이후 시간 예약자는는 차감하지 않는다.(단 항해 예약시간을 명시해야 하며 저녁 늦은 시간 사용자를 위해 가급적 사용 시간은 지켜주시고 입항시간이 늦은 경우도 별도의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일부러 늦은 시간까지 예약해서 일찍 들어와도 다른분이 사용 못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라) 법정 공휴일(토요일 포함) 항해의 경우 정회원 인당 월 1회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항해일 24시간전에 예약자가 없을 경우 예약 가능하다.
제 8조 (회원 권리의 제한)
1. 항해중 생기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항해 시간이 변경이 있을시 교육팀장에게 즉시 유무선으로 보고하여야하며 부재시 회장 또는 부재시 총무 또는 부재시 그다음 운영위원회게 한다.
2. 2인 이상(1인이상 정회원포함) 항해를 원칙으로 하며 1인 정회원 단독 항해시 사전에 교육팀장의 허락을 득한다.(클럽방 또는 음성통화)
3. 정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벌점 점수 만큼 항해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 시간의 계산은 항해 예정 시작 시간으로 한다.)
가) 예약시간 24시간 이내 취소시 벌점 5점
나) 예약시간 당일 취소시 벌점10점
다) 당일 예약후 취소시는 별도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단 예약취소시는 항해일지에 취소 내용을 시작 시간전에 올려야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예약후 불이행으로 벌점 20점
라) 예약후 항해 불이행시 벌점 20점
마) 무단 항해시(미예약 또는 항해 제한시) 벌점 50점
4. 벌점 부과에 대한 권리의 제한
가) 30점 한달간 예약 제한 (다른 회원의 예약후 탑승 가능,정모에서 탑승 가능)
나) 50점 한달간 본회 소유의 요트 탑승 제한 (단 정모에서 탑승 가능)
다) 100점 3개월간 본회 소유의 요트 탑승 제한 (단 정모에서 탑승 가능)
라) 벌점은 계속 누진되며 100점후 소멸한다.
5. 그 외에 항해의 제한은 교육팀장의 요청(음성통화를 우선으로하며 카페를 통한 확인으로도 가능하다)으로 통보후 강제 제한된다.
제 4 장 의 무
제 9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 회칙규정 및 공지 사항을 준수하는 일.
2. 회비 납부의 의무 (월 5만원 월초 10일내에 정해진 계좌로 송금)
3. 본회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4. 본회 소유의 자산(요트 트리니티)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의 의무
5 항해 및 예약의 의무
가) 항해 예약자 대표(또는 선장)는 트리니티호의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당일 항해시 발생하는 인적 , 금전적 모든 책임을 당일 승선원들과 공통으로 같이 지며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요트 탑승시 사전에 이야기할것)
나) 트리니티호 예약은 클럽방에 “항해 신청서“ 게시판을 통하며 15일 이내 날짜만(1일날 다른 요일 예약할 경우 1일 ~ 16일내 전체 일정 가능) 예약 가능하며 항해시 기본 해운대 반경 안은 3천원의 유류비를 납부하며 해운대 반경 이후(오륙도 이후 또는 해운대 청사포 이후)는 5천원의 유류비를 당일 현금 납부한다.
다) 개인 예약 항해시 게스트 인원에 대한 인당 비용은 만원으로 하며 최대 2만원까지 부과하며 최대 인원은 선장 포함 8명을 넘지 않는다.
(항해라함은 수영요트 계류장을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라) 승선원은 항해후 요트 트리니티호에 대한 상태는 항해전과 동일해야하며 청소 및 제반 비품 (열쇠 등) 요트의 파손시도 원상 복구해야한다.
제 10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은 전 회원에게 공개사과를 원칙으로 하며 총회 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경고하고 개선되지 아니할때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격정지 및 제명 할 수 있다.
1. 탈퇴
회원은 자기 의사에 따라 입회와 탈퇴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갖는다.
가) 탈퇴는 자기의사에 따라 운영위원에게 표명함으로써 가능하다.
나) 준회원이상 본인 의사로 탈퇴 후 재가입은 1년간 제한되며 재가입시 신규 회원의 절차를 따른다.
2. 회원 자격정지
가) 회칙 및 기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 및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할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 할 때
다)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비방 등으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3. 제명
가) 본회의 활동 시 고성방가 및 기물파괴 등으로 회원 간 위화감을 조성 할 때
나) 회원간 불화로인해 법적 분쟁을 야기할 때.
다) 회원 자격정지를 3회이상 받았을때
라) 제명은 영구 제명으로 한다.
마) 제명 절차는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된다.
4. 회장의 탄핵
가) 전체 정회원의 1/3 이상의 요청으로 전체 투표 안건으로 책택되며 안건 책택시 회장 권한은 정지되며 전체 회원 2/3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나) 회장 공석시 총무 , 교육팀장 , 온라인 , 신입담당 , 이전 회장 순으로 승계되며 탄핵후 운영위원회에서 회장의 선출 절차를 담당하며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1조 (회원 포상)
1. 클럽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회원 및 본 클럽의 명예를 대외에 선양한 회원들을 선발하여서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기 총회나 창립기념일에 포상할 수 있다
2.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임기를 마친 회장과 총무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제 5 장 조 직
제 12조 (직책) 본회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구성원은 아래와 같은 직책을 둔다.
1. 운영위원의 구성
고 문 : 명예직으로 하면 클럽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한다.
회 장 : 클럽내의 전반적인 운영 , 회원의 편의 제공 ,운영위원의 임명권
총 무 : 회장과 협력하에 클럽내의 금전적인 자산 관리 , 월 입출금 관리 ,회계등
교육팀장 : 정회원에 대한 교육
신입팀장 : 신입회원 모집 ,신입회원 클럽의 운영 방침 , 요트 사용의 기본 사항 교육
온라인팀장 : 클럽방 관리
2.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본회의 전반적인 이슈 및 운영에 대한 최고 의결 기구
3. 감사 : 전임 회장 및 전임 총무 또는 전임 회장 및 총무가 위임하는 자
제 13조 (운영위원선출)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의 선출은 전체 정회원의 투표로 결정하며 최소 2주전에 투표일정을 클럽방에 공지하고 전임 운영위원회의 투표 감사를 진행하며 개표를 책임진다.
제 14조 (회장의 임기)
본회 회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고 매년 상반기 입후보자 5월 추천후 6월 임기 시작하여 11월까지 하고 하반기 회장은 11월 입후자 추천후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로 하며 1회 한해 연임할 수 있다.(중임은 가능하다.) , 회장의 입후보자의 부재로 인해 임기 연장시에 추후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중간 7월 또는 8월 9월 선출시)
제 15조 (운영위원의 자격)
본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 16조 (임무)
본회 운영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운영위원은 회칙이 정한 기본 업무를 처리한다.
3. 회장 및 운영위원의 결의에 의한 요청시 회원들은 적극 임해야 하며 불참시 운영위원이 정한 벌점을 부과할수있으며 그벌점은 30점을 넘을수는 없다.
제 17조 (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5월과 11월에 개최하며 개최전 2주전에 공지되어야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한다.
4.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임시총회 포함)
가) 선출된 운영위원에 관한 승인 사항
나) 회칙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사항
마) 운영위원의 불신임 결의사항
바) 회장이나 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이 요구하는 기타 주요한 사항
제 18조 (정기모임)
1. 정기모임은 매월 1회이상 개최 한다
2. 정기모임시 회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알리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가) 각종 행사의 계획과 공지사항 카페방을 통한 공지
나) 기타 차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 19조 (성회와 결의)
본회는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에 따라 결정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20조 (공지)
1. 월 회비 사용내역 공지 (전월 사용 내역을 당해 월 10일전까지 클럽방에 공지한다.)
2. 정기모임 공지 매월 정기 요트 세일링 계획을 2주전 클럽방에 공지한다
3. 회장 선출 공지 매년 5월 , 11월 회장 선출을 위해 입후보자 공지한다.
4. 그 외의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 공지
제 6 장 재정운영 및 관리
제 21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가입비, 월회비, 찬조금품 및 특별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가) 가입비 : 정회원의 자격은 본회 자산의(보유중인 현금 및 요트 자산등) 1/N 비용을 가입금으로 한다.(전월 회계 기준) 준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된다.
나) 월회비 : 회원은 협회비 납부에 대한 경비를 자기 부담분에 맞추어 납부한다.
(월 5만원 월초 10일내에 정해진 계좌로 송금)
다) 찬조금품 : 찬조금품은 자율적 찬조를 원칙으로 한다.
라) 특별회비 : 특별회비는 재정상 필요할 시 총회를 통하여 방법 및 규모를 결정한다.
2. 가입비 및 월회비의 증감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조정한다.
제 22조 (회비)
1.회비납부 : 회원은 매월 10일전까지 회비를 총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이후 납입자는 총 무가. 클럽방 공지후 미납 회원에게 1일당 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예시 11일 납입 경우 벌점 1점)
2. 회비의 사용은 트리니트호의 유지보수와 정모 지원, 총회 지원으로 하며 정모는 월회비 총액의 10분 1을 넘을수 없으며 해당 사용 내역은 정모후 24시간 이내에 영수증과 함께 공지한다.(영수증 미지참시 사유를 함께 공지한다.)
3. 일년치 회비의 일시불 납부일 경우 1회분 감면하며 일년치 납부 금액의 반환이 발생할 경우 다음달 회비부터 계산해서 2달치를 제외하고 환불한다.
제 23조 (자산)
1. 자산 금액 : 본회의 자산인 요트 트리니티호의 가치는 2015년 5월 기준일로 천만원으로 산정하며 매년 정액(백만원씩) 감각상각되어 2025년 6월 0원이 되는 것으로 하며 기준일 이후 또는 중간에 트리니티호의 매도시에는 판매 대금의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금액을 트리니티호의 소유지분을 소유한 회원들의 인원수로 나눠 정산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반환 : 정회원의 탈퇴로 인한 트리니티호의 소유지분 금액은 감각상각된 금액을 제하고 반환 한다.
# 반환금 산출 : 2015년 6월이후(2016년 5월까지)탈퇴시 (9백만원 / 정회원) 의 감각상각된 금액
3.반환금 환불 방식 : 본회의 재정이 반납금에 못미칠 경우 (월 최소 소요 비용 빼고) 신규 인원의 충당시까지 반환금은 유보되며 그기간은 탈퇴한 그다음 월을 시작으로 1년을 넘기지 않으며 그이후 반환금 미지급시 회원들의 인당 분담금으로 반환금을 지급하고 그금액의 지급이 어려울 경우(회원의 반대등으로) 트리니티호의 매도 절차를 진행하여 그비용의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전체 탈퇴회원을 포함한 정회원이 나눈 것으로 한다.
EX) 100만원씩 냈을 경우 90십만원 환급 (10만원 제하고) 2016년 6월 이후 탈퇴할 경우 80만원등으로 정액 감각
200만원씩 냈을 경우 180십만원 환급 (20만원 제하고) 2016년 6월이후 이후 탈퇴할 경우 160만원등으로 정액 감각
제 2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
제 25조 (재정지출)
수납된 모든 회비는 공공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별 회비 사용내역은 정산처리 후 감사를 거쳐 총무가 클럽방에 공지한다.
요트 트리니티호의 월 유지보수 비용은 전체 월 클럽비용을 초과할 경우 클럽방에 공지후 전체 의견 수렴후 정모(온라인 투표로 대체 할수있음)에서 투표후 가부 결정을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6조 (회칙개정)
본회 회칙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 8 장 세 칙
제 27조 (재정 및 시행)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8조 (미비사항)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미비된 사항은 총회의 결정 및 관례에 따른다.
1. 본회칙의 해석은 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반으로 결정한다.
2. 시행일 : 본 회칙은 2015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정회원 명단 및 회칙 동의서
본회의 회칙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했으며 회칙의 내용을 준수하겠습니다.
부산요트 클럽 회칙_최종본20150529.hwp
첫댓글 공휴일 사용에 대한 제한 추가 되어습니다~ 1인 1일 공휴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없을시 예약 가능하게
고생많으셨어여ㅎㅎ
3조 4항 : 자산을 트리니티호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하 조항에서 트리니티 이용 관련 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 본회의 자산의 이용' 으로 수정 요청
4조 2항 : 전원 찬성해야 한다면,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신입회원 받지 못하는 것이라서, 리스크가 있음 수정
4조 4항 : 신입회원은 1/N을 내고 가입한다, 하단에 보면 자산이 1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가 감가상각 되다가 복잡한 수식으로 다뤄지는데, 일단 올해 7월 신입이 들어 온다면 91만원 내고 가입하는데? 형평성이 있는가? 그럼 91만원 내고 가입한사람의 91만원을 10으로 쪼개서 기존회원에게 나눠 줄건가?
5조 1항 : 정회원은 트리니티의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복잡한 수식으로 회칙에 트리니티를 끄집어 내지 말고, 세일링 클럽은 클럽대로 하고 트리니티호관련 조합을 따로 만드는게 복잡하지 않지 않을까?
트리니티 운영 때문에 회칙의 구조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일링 클럽은 클럽이고, 배 지분은 지분이고, 포인트 이론 까지 도입하고 하니....
5조 5항 선장은 회원의 구분이 아니라 직무 이기 때문에, 항해관련 항해수칙을 정해서 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칙은 회칙대로 하고 항해관련 수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 챠터 하는 것과 운항시 선장의 역할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6조 5항 정모비 1/10 한도 내에서 회장의 권한으로 회비지원...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1/10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고, 그 동안 경험한 바 정모비 뒤풀이비 등등은.. 일체 회비에서 지원하면 안됩니다.. 콩만한 회비가지고.. 사용 금지
포인트제.... 회원이 수십명 되서 배 사용하는게 서로간에 조정이 힘들 경우도 아닌데, 현재 시스템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도입 필요 없어 보임, 그리고 배 사용은 전술 한 바와 같이 항해수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9조 2항 회원의 의무에 회비 납부의무만 명시하고 굳이 금액을 고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4항 자산에 트리니티 빼고 , 광범위하게 소유 자산이라고 표현하는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산 배에는 트리니티 뿐 아니라 트리니티를 계류 할 수 있는 장소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9조 5항에 개인 예약 항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항해수칙에서 다시 정하겠지만... 개인 예약 항해는 정회원들이 많이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인을 넘기면 안될 것 같습니다.
10조 1항 탈퇴는 정회원의 지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세팅해서 한개의 챕터에서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구조가 들어 갑니다.
12조 콩만한 조직에 다 간부입니다. 회장 총무 항해분과 위원, 교육분과 위원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없애고 겸임 시켜야 합니다. 감사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 중에 한명이 겸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3조... 전부 다시 세팅해야 합니다.. 금전관련 권리의무 관계는 회칙에서 논할 수준이 아닙니다, 나중에 법적 구속력 때문에 소송 갑니다. 그리고 자산 금액도.. 다시 산정 합니다.
결론.. 회칙과 항해수칙은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을 6개월 마다 뽑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년으로 해야 하고 매년 11월 말에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25조의 트리니티호 유지보수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 금액을 적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 해 봐야함
그리고 회칙에는 광범위하게 자산이라 칭하고 트리니티호에 대한 한정은 항해수칙에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급하게 배를 한대 더 살 경우, 회칙에 대한 총 개정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산이라고 칭하고 관리하는게 타당함.
정회원의 경우 금전에 대한 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첨부의 동의서만 가지고 동의했다고 법적으로 보기 어려움....
다른 양식이 필요함.
대박이라는ㅎㅎ
세미나 와서 댓글 갯수 보고 들어왔는데 ㅋ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분도 안건 주세요 ㅋ
일단 이번일요일 논의는 클럽 운영에 대한것만 주로하고..
배에대한 자산 및 관리는 해영씨가 법적으로 좀더 전문적으로 보완해서 선주 중심으로 해결하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조합으로 만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