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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운영위원회 게시판 2기 회칙 2015년 6월 개정 최종본 (오타 알려주세요)
16층_김태훈 추천 0 조회 79 15.05.29 12:36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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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5.29 12:37

    첫댓글 공휴일 사용에 대한 제한 추가 되어습니다~ 1인 1일 공휴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없을시 예약 가능하게

  • 15.05.29 13:03

    고생많으셨어여ㅎㅎ

  • 15.05.29 13:16

    3조 4항 : 자산을 트리니티호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하 조항에서 트리니티 이용 관련 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 본회의 자산의 이용' 으로 수정 요청
    4조 2항 : 전원 찬성해야 한다면,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신입회원 받지 못하는 것이라서, 리스크가 있음 수정
    4조 4항 : 신입회원은 1/N을 내고 가입한다, 하단에 보면 자산이 10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가 감가상각 되다가 복잡한 수식으로 다뤄지는데, 일단 올해 7월 신입이 들어 온다면 91만원 내고 가입하는데? 형평성이 있는가? 그럼 91만원 내고 가입한사람의 91만원을 10으로 쪼개서 기존회원에게 나눠 줄건가?

  • 15.05.29 13:18

    5조 1항 : 정회원은 트리니티의 공동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정할 필요가 있는가? 복잡한 수식으로 회칙에 트리니티를 끄집어 내지 말고, 세일링 클럽은 클럽대로 하고 트리니티호관련 조합을 따로 만드는게 복잡하지 않지 않을까?
    트리니티 운영 때문에 회칙의 구조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일링 클럽은 클럽이고, 배 지분은 지분이고, 포인트 이론 까지 도입하고 하니....

  • 15.05.29 13:19

    5조 5항 선장은 회원의 구분이 아니라 직무 이기 때문에, 항해관련 항해수칙을 정해서 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칙은 회칙대로 하고 항해관련 수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 챠터 하는 것과 운항시 선장의 역할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15.05.29 13:20

    6조 5항 정모비 1/10 한도 내에서 회장의 권한으로 회비지원...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 1/10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고, 그 동안 경험한 바 정모비 뒤풀이비 등등은.. 일체 회비에서 지원하면 안됩니다.. 콩만한 회비가지고.. 사용 금지

  • 15.05.29 13:21

    포인트제.... 회원이 수십명 되서 배 사용하는게 서로간에 조정이 힘들 경우도 아닌데, 현재 시스템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도입 필요 없어 보임, 그리고 배 사용은 전술 한 바와 같이 항해수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15.05.29 13:23

    9조 2항 회원의 의무에 회비 납부의무만 명시하고 굳이 금액을 고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4항 자산에 트리니티 빼고 , 광범위하게 소유 자산이라고 표현하는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산 배에는 트리니티 뿐 아니라 트리니티를 계류 할 수 있는 장소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 15.05.29 13:23

    9조 5항에 개인 예약 항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항해수칙에서 다시 정하겠지만... 개인 예약 항해는 정회원들이 많이 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인을 넘기면 안될 것 같습니다.

  • 15.05.29 13:24

    10조 1항 탈퇴는 정회원의 지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 세팅해서 한개의 챕터에서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구조가 들어 갑니다.

  • 15.05.29 13:25

    12조 콩만한 조직에 다 간부입니다. 회장 총무 항해분과 위원, 교육분과 위원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없애고 겸임 시켜야 합니다. 감사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 중에 한명이 겸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15.05.29 13:27

    23조... 전부 다시 세팅해야 합니다.. 금전관련 권리의무 관계는 회칙에서 논할 수준이 아닙니다, 나중에 법적 구속력 때문에 소송 갑니다. 그리고 자산 금액도.. 다시 산정 합니다.

  • 15.05.29 13:29

    결론.. 회칙과 항해수칙은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장을 6개월 마다 뽑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년으로 해야 하고 매년 11월 말에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15.05.29 13:31

    25조의 트리니티호 유지보수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 금액을 적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 해 봐야함

  • 15.05.29 13:32

    그리고 회칙에는 광범위하게 자산이라 칭하고 트리니티호에 대한 한정은 항해수칙에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급하게 배를 한대 더 살 경우, 회칙에 대한 총 개정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산이라고 칭하고 관리하는게 타당함.

  • 15.05.29 13:33

    정회원의 경우 금전에 대한 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첨부의 동의서만 가지고 동의했다고 법적으로 보기 어려움....
    다른 양식이 필요함.

  • 15.05.29 14:39

    대박이라는ㅎㅎ

    스티커
  • 작성자 15.05.29 14:45

    세미나 와서 댓글 갯수 보고 들어왔는데 ㅋ

  • 작성자 15.05.29 14:46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분도 안건 주세요 ㅋ

  • 15.05.30 18:53

    일단 이번일요일 논의는 클럽 운영에 대한것만 주로하고..
    배에대한 자산 및 관리는 해영씨가 법적으로 좀더 전문적으로 보완해서 선주 중심으로 해결하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조합으로 만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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