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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8대 핵심 덕목 3개 핵심덕목 예(禮), 효(孝) 정직(正直), 책임(責任), 존중(尊重) 배려(配慮), 소통(疎通), 협동(協同) 5개 핵심역량 자기관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갈등관리 역량 공동체 역량 제1절 핵심가치덕목 Ⅰ. 핵심가치덕목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인성교육진흥법 제2조 제2호). Ⅱ. 예(禮), 효(孝) 1. 예(禮) 가. 개념 ⑴ 개념 인간관계를 위하여 일상생활의 규범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일정한 형식. 예법(禮法)의 준말. 예도(禮度). 예의(禮儀). 예의범절(禮儀凡節). 예절(禮節) 공자는 예(禮)는 법(法)이나 형(刑)과 같은 외적 강제를 지양하고 안정적인 질서의 원천으로서 각계층(階層)과 부문(部門)들이 지켜야할 자발적(自發的)인 행위규범(行爲規範, behavioral norm)라고 하였다. 덕(德)은 행위규범인 예(禮)의 실천을 통해 고양되는 높은 정신적 윤리적 상태이며 예(禮)의 실천을 통해 덕성(德性)이 함양되고 규범(規範)의 내면화(內面化)라는 인(仁)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인(仁)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예(禮)의 내면화(內面化)와 덕(德)의 고양(高揚)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⑵ 관련 ① 주나라 6예(六藝) : 예(禮), 악(樂), 사(射, 弓術), 어(御, 乘馬), 서(書), 수(數) ② 5상(五常. 仁義禮智信)의 하나 ③ 극기복례(克己復禮) : 이기심(利己心. self-interest)을 극복하고 사회적 규범과 자신의 가치관을 내적으로 일치시키는 것. 자기의 욕심(私慾. 사욕)을 누르고 예절을 좇음 예금미연(藝禁未然) : 예는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미연에 금한다. ④ 성성능언불리금수(猩猩能言不離禽獸) 사람에게 예절이 없으면 금수와 같다. 의식족즉지영욕(衣食足則知榮辱) 창름실즉지예절(倉廩實則知禮節) ⑤ 예송논쟁(禮訟論爭) ㉮ 5복 상복 기간 참최(斬衰) 3년. 부모상, 장자상(長子喪 재최(齊衰) 1년. 둘째아들(次子)이하 상 대공(大功) 9월. 종형제와 종자매를 위한 복 소공(小功) 5월. 증조부모나 제종형제를 위해서 입는 복 시마(麻) 3월 효종의 정통성과 장자 여부를 부고 서인과 남인간에 예송논쟁이 벌어졌다. 조선의 예법에 따르면 상복에는 3년복인 참최(斬衰 ; 상복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으로 삼년상에 해당)와 3년 또는 1년복인 재최(齋衰), 9개월복인 대공(大功), 5개월복인 소공(小功), 3개월복인 시마(緦麻)의 다섯 종류가 있다. 부모상에는 자녀가 삼년복을 입는다. 자식이 먼저 죽었을 경우 부모의 상복은 죽은 자식이 장자이면 삼년복 중자(衆子 ; 맏아들 이외의 여러 아들) 즉 차자 이하의 상에는 일년복을 입게 되어 있었다. 며느리의 경우도 장자부(長子婦 ; 맏며느리)의 상에는 일년복을 입어야 했으나 중자부(衆子婦 ; 맏며느리 이외의 며느리)의 상에는 대공복을 입는 것이 예법이었다. 상복과 기간 부모상 자녀 3년복 長子(婦) 衆子(婦)<次子(婦)이하> 자녀상 부모 3년복 부모 1년복 자부상 시부모 1년복 시부모 9월복 ㉯ 예송 논쟁(禮訟論爭) 현종대에는 남인의 성장 속에서 서인과의 두차례에 걸친 예송논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 남인이 우위를 점하였다. 구분 내용 결과 1차예송(癸亥禮訟)(현종 원년 1659년) 효종 사후 계모인 자의대비(慈懿大妃, 장렬왕후, 조대비 ; 효종의 계모)의 상복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 서인 1년설, 남인 3년설. 이조판서 宋時烈, 우참찬 宋浚吉/ 정승 윤휴(尹鑴)/다음해 장령 허목(許穆) 의례주소(儀禮註疏)를 들어 1년 복의 부당성 지적/ 서인의 주장 수용, 尹善道: 山水로 유배 2차예송(甲寅禮訟)(1674년 현종 15년, 숙종 즉위년) 효종의 비(인선왕후)이자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왕후 장씨가 사후 계모인 자의대부(조대비)의 상복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 서인 9월설, 남인 1년설. 제2차 예송은 예학적 논쟁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더 큰 사건이었다. 송시열의 문인, 추종자/김우명(金佑明 ; 현종의 장인)․김석주 등의 청풍 김씨 외척과 복창군 이정(李楨 ; 효종의 아우인 인평대군의 아들) 남인. 현종 대에는 왕과 서인세력의 갈등, 청풍 김씨 일족과 송시열 일파의 갈등, 허적과 송시열의 대립, 남인과 청풍 김씨 외척의 밀착 등 여러 정치집단의 갈등과 이합집산이 2차 예송의 배경 남인의 주장 수용.빈청(賓廳)의 대표였던 영의정 김수흥(金壽興 ; 도승지 김수항(金壽恒)의 친형)과 예조판서 조형(趙珩)을 처벌하고 남인의 영수 허적(許積)을 영의정 임명 나. 기능 인간답고 정이 넘치는 사회를 위한 윤활유(潤滑油).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禮之用, 和受貴) 다. 출전 ⑴ 禮記 三禮 周禮 주나라 周公 旦이 편했다는 42권의 책(周官). 천지와 춘하추동에 상징하여 6관(천관, 지관, 춘관, 하관, 추관, 동관)으로 나누어 이에 속하는 職掌을 자세히 기록. 한나라 鄭玄의 註와 당나라 賈公彦의 疏가 있음. 儀禮 예에 관한 유교의 경서의 하나로서 주나라의 주공 단이 만들어서 제정했거나 공자가 편찬했다는 설이 있다. 禮記 5경(五經)의 하나. 秦漢時代의 古禮에 관한 설을 수록한 책. 大戴禮 漢 7대 武帝(BC 141~87)때에 河間(하간)의 獻王(헌왕)이 古書 131편을 편술한 뒤에 214편 小戴禮 戴德(대덕)이 대대례를 85편으로 줄이고 10대 宣帝(선제. BC 74~49) 때 그의 조카 戴聖(대성)이 다시 49편으로 줄인 것 ⑵ 예서(禮書) ① 예에 관한 책 ② 史記의 8서(八書)중 하나 ③ 송나라의 진상도(陳詳道)가 지은 책 이름으로 王安石의 신경의(新經義)에 의거하여 정현(鄭玄)의 설을 공격했음. 라. 내용 ⑴ 인사(人事) : 문안 인사 및 공경 표시의 예. 초대면시 상호 통성명 소개 ⑵ 절(bow) : 남에게 몹을 굽혀 공경의 표시(로서의 예). 손인사. 눈인사. 악수(握手). 목례(目禮). 포옹(抱擁). 읍(揖). 계상(稽顙). 좌배(夎拜), 궤배(跪拜). 복배(伏拜) ⑶ 초대(招待) : 예빙(禮聘) ⑷ 접대(接待) : 예우(禮遇). 예향(禮享). 작부작(嚼復嚼) 금지 ⑸ 방문(訪問) : 사전 연락, 적절한 시간. 가벼운 선물. 알과(戞過). 과문불입(過門不入) ⑹ 영송(迎送 : 영접(迎接, 出迎, 迎候, 마중나감)과 배웅(餞送). 贐儀(賮儀. 贐錢) ⑺ 예모(禮貌)와 예용(禮容) ⑻ 과공비례(過恭非禮). 과유불급(過猶不及). 일미일오(溢美溢惡) 2. 효(孝) 가. 개념 ⑴ 효친(孝親) : 어버이(父母)를 잘 섬기는 일. 사친(事親). ⑵ 효사(孝祀) : 조상 제사를 잘 모시고(孝享) 뜻을 이어 받음(負荷, 堂構之樂. 箕裘之業). ⑶ 관련 ① 호천망극(昊天罔極) : 부모님의 은혜는 넓고 큼이 하늘과 같이 한이 없다. 호천무궁(昊天無窮) ② 孝者德之本(효자덕지본) : 孝道(효도: 어버이를 섬기는 道理, 事親以道)는 道德의 根本이다. 효백행지본(孝百行之本) ⑷ 부모가 살아 계심 : 구존(俱存), 구경(俱慶)↔구몰(俱沒) 나. 기능 가정에서의 화목(和睦)과 조상에 대한 존경과 유지 계승 다. 출전 ⑴ 효경(孝經) : 孔子(孔丘)가 曾子(曾參)를 위하여 효도에 관하여 기록한 책(1권 18장). 신라시대 국학(國學→太學監→國學)의 3과의 논어와 더불어 필수과목. 원성왕 4년 788년 독서삼품과 필독과목 ⑵ 효경언해(孝經諺解) : 조선 선조때 崔世珍이 효경을 번역한 책. 연대 미상. ⑶ 24효(二十四孝) : 원나라 곽거업(郭居業)이 편찬한 대순(大舜), 한문제(漢文帝, 전한 5대 황제, 劉恒), 증삼(曾參), 민손(閔損), 중유(仲由), 동영(董永), 염자(剡子), 강혁(江革), 육적(陸績), 당부인(唐夫人), 오맹(吳猛), 왕상(王祥), 곽거(郭巨), 양향(楊香), 주수창(朱壽昌), 유검루(庾黔婁), 노래자(老萊子), 채준(蔡順), 황향(黃香), 강시(姜詩), 왕포(王襃), 정란(丁蘭), 맹종(孟宗), 황정견(黃庭堅) 등 24인의 효자 또는 그들의 행적을 족은 책 라. 내용 ⑴ 온정정선(溫凊定省) 조석 및 계절 인사 보양 ① 昏定晨省(혼정신성) : 조석문안 ② 冬溫夏凊(동온하정) : 계절 ⑵ 효경(孝敬) :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함 ① 효성(孝誠) : 부모를 섬기는 정성 ② 효순(孝順) : 부모에게 잘 순종함 洪武帝(朱元璋)의 6유[六諭] : 孝順父母. 尊敬長上, 和睦鄕里. 敎訓子孫. 各安生理. 毋作非違. ③ 효양(孝養) : 부모를 효도로서 봉양함. 수수(滫瀡 ① 뜨물 ②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리어 봉양하는 일. 滫 뜨물 수. 瀡 미끄러울 수). 반포지자(反哺之者) ④ 효제(孝悌) : 부모에게 효경(孝敬)을 형제에게는 우애(友愛). 효우(孝友). 공회(孔懷). 체악지정(棣鄂之情) ↔ 형제혁장(兄弟鬩墻). 연두자기(燃豆煮萁). 안항실서(雁行失序) ⑤ 효자(孝慈) : 부모를 잘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보살핌(仰事父母 下育妻子) : 앙사부육(仰事俯育). 상봉하솔(上奉下率) ⑥ 出必告 反必面(출필곡 반필면) ⑦ 3효(三孝) : 존친(尊親), 불욕(弗辱), 능양(能養) ⑧ 3불효(三不孝) ㉮ 호화재사처자불고부모지양(好貨財私妻子不顧父母之養. 私 편애할 사) 재화를 좋아하고 아내만을 사랑하여 부모의 은혜를 잊는 일 ㉯ 부모를 불의에 빠지게 하는 일, 부모가 늘고 집이 가난하여도 벼슬을 하지 아니하는 일과 자식이 없어 세가(世祀)를 끊게 하는 일 ⑨ 맹자(孟子)의 5불효(五不孝) ㉮ 타기사지불고부모지양(惰其四支不顧父母之養) ㉯ 박혁호음주불고부모지양(博奕好飮酒不顧父母之養) ㉰ 호화재사처자불고부모지양(好貨財私妻子不顧父母之養. 私 편애할 사) ㉱ 종이목지욕이위부모륙(從耳目之欲以爲父母戮) ㉲ 호용투한이위부모(好勇鬪很以危父母) 또는 거처부장(居處不莊). 사군불충(事君不忠). 위관불경(涖官不敬). 붕우불신(朋友不信). 적진무용(戰陣無勇) Ⅲ. 정직(正直), 책임(責任), 존중(尊重), 1. 정직(正直) 가. 개념 (거짓이나 꾸밈이 없어) 마음이 바르고 곧음↔사곡(邪曲. 마음이 바르지 아니함). 질실강건(質實剛健) : 꾸밈없이 성실하고 심신이 모두 건강한 것. 勸善懲惡(권선징악). 彰善懲惡(청선징악) 나. 기능 정의로운 사회. 선이 악을 이기는 사회. 사불범정(邪不犯正. 邪는 正을 이길 수 없다). 다. 출전 ⑴ 3덕(三德) ① 正直(정직) ② 剛克(강극) : 志操가 굳어 私益을 理智로 눌러 이김 ③ 柔克(유극) : 부드러움으로 눌러 이김 삼덕(三德)은 정직(正直)ㆍ강(剛)ㆍ유(柔)를 말한다. 《서경》 〈홍범(洪範)〉에 “삼덕의 첫째는 사(邪)와 곡(曲)이 없는 정직이요, 둘째는 강함으로 극복하는 것이요, 셋째는 부드러움으로 극복하는 것이다. 평화롭고 안락한 자에게는 정직으로 대하고, 강경해서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강함으로 극복하고, 유화하여 굽신거리는 자에게는 부드러움으로 극복한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듯하면서 뒤로 물러나 숨으려 하는 자에게는 강함으로 극복하고, 조금 지나친 듯하면서 높이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부드러움으로 극복한다.〔三德, 一曰正直, 二曰剛克, 三曰柔克. 平康正直, 彊不友剛克, 燮友柔克, 沈潛剛克, 高明柔克.〕” 하였다. ⑵ Honesty is the best policy. 라. 내용 ⑴ 정도(正道) : 바른 길 팔정도(八正道) : 불교 수행에서의 8가지 올바른 길.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념(正念)·정정진(正精進)·정정(正定). 팔성도(八聖道). 팔지성도(八支聖道).. ⑵ 정립(正立) : 똑바로 섬 ⑶ 정식(正式) : 정당한 방법 ⑷ 염결(廉潔) : 청렴결백(淸廉潔白) ⑸ 정정당당(正正堂堂) ⑹ 직언(直言). 직간(直諫) ⑺ 공개(公開), 투명(透明) ⑻ 솔직(率直). 진솔(眞率) 정(正) 사(邪), 不正(부정) 선(善). 숙(淑) 악(惡).특(慝) 시(是) 비(非) 직(直) 곡(曲) 장(臧) 부(否) 진(眞) 위(僞), 안(贋,贗) 경(涇) 위(渭) 청(淸) 탁(濁) 격탁양청(激濁揚淸) 현(顯), 명(明) 회(晦), 암(暗.闇) 훈(薰) 流芳百世(유방백세) 유(蕕) 遺臭萬年(유취만년) 미(美) 추(醜) 백(白) 흑(黑) 2. 책임(責任) 가. 개념 ⑴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⑵ 행위에 대한 귀책 나. 기능 권한의 행사와 행동에는 책임이 수반하며 책임짓는 사회 구현 다. 출전 형법의 행위 책임 권한행사에 대응한 개념 라. 내용 ⑴ 책임 부담 자신의 행위, 활동, 언어, 글로 표출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채임을 부담해야 한다. ⑵ 책임전가(責任轉嫁) 금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겁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행위이다. 책임은 주어긴 권한 행사나 행동의 결과이므,로 이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⑶ 종과득과(種瓜得瓜). 종두득두(種豆得豆. You cannot make asilk purse out of a sow's ear). 결자해지(結者解之), 인과응보(因果應報, As a man sows, so he shall reap) ⑷ 공동책임 : 무책임(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isiness_ ⑸ 책임의 종류 ① 법적 책임 법적 책임은 광의(광의)로는 법률상의 불이익(不利益) 또는 제재(制裁)가 지워지는 것을 말하고 협의로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의미한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뉜다. ㉮ 형법상의 책임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말하며, 특히 형벌에는 '책임없으면 형벌없다'는 책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 책임판단의 대상은 의사와 의사에 의하여 실현된 행위로서 책임은 의사주의이며, 의사형성의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 민사상의 책임 민사책임은 계약,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로부터 생기는 민법상의 채무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책임을 채무와 구별하여 자기의 재산으로 변제를 하게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쓰인다. ② 행정책임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공익․공직윤리․법령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 ③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ies, social responsibilities, of corporations, CSR)이란 기업이 사회의 목적이나 가치에 비추어 스스로 바람직한 정책을 세우고 결정을 하며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존중(尊重), 1. 개념 소중하게 여김. 소중하게 여겨 받듦, 숭중(崇重) 2. 기능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대우 3. 출전 기독교의 사랑. 천도교의 인내천(人乃天). 계몽 인권 사상 4. 내용 가. 존경(尊敬) 나. 인격 존중 : 상경여빈(相敬如賓) 다. 개별성과 차별성 라. 평등 사상 마. 언로 개방 및 타인의 의견 존중 Ⅳ. 배려(配慮), 소통(疎通), 협동(協同) 1. 배려(配慮) 가. 개념 여러모로 자상하게 마음을 씀. 염려해 줌. 배의(配意) 나. 기능 사회를 윤택(潤澤)하기 위한 상호 관심(關心)과 연민(憐愍. 憐憫) 및 악은(渥恩) 다. 출전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자연스러운 출현 진대법(賑貸法, 糶糴法) : 고구려 9대왕 고국천왕(故國川王)때 乙巴素 라. 내용 ⑴ 양보(讓步) ① 질적 양보 : 시간. 순서. 장애우. 어린이. 연로자. 외국인. 이방인. 빈자 ② 양적 양보 : 과다, 회수 ⑵ 상호원조(相互援助) : 보리(保隣). 상부상조(相扶相助). 경조상문(慶弔相問) ⑶ 구휼(救恤) : 십시일반(十匙一飯) 향약의 4대 강목(綱目) :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⑷ 역지사지(易地思之). 동병상련(同病相憐) ⑸ 주심(注心) : 마음을 기울임. 전심(專心) ⑹ 비호(庇護). 양해(諒解) ⑺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 2. 소통(疎通), 가. 개념 의견(意見)이나 의사(意思)가 상대편에게 잘 통함 나. 기능 개방사회로서 공동체를 함께 일궈가는 마음 다. 출전 삼사(三司) :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 대간(臺諫) 경사교육(經史敎育) : 經筵(경연) 서연(書筵) 상참(常參). 윤대(輪對). 차대(次對) : 국무회의 라. 내용 ⑴ 이심전심(以心傳心) ⑵ 의기투합(意氣投合) ⑶ 대등한 입장에서 수평적(水平的) 및 수직적(垂直的) 의사교환 : 下意上達(하의상달). 상의하달(上意下達) ⑷ 경청(傾聽) ⑸ 열린 마음(開放性) : 비판 수용. 허심탄회(虛心坦懷) ⑹ 다른 사람 의견 존중(意見 尊重) ⑺ 독선(獨善)과 전횡(專行) 방지 ⑻ 양당사자에게 들으라(청문. 재판. 사건 해결시). 일방당사자의 말이나 주장만 듣고는 사건의 진상을 알기 어렵다. 사건은 양당사자에게 듣거나 해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양당사자에게 들으라(audi alteram partem)는 공평한 의견진술권을 위한 것으로 공평한 의견진술권(audi alteram partem)은 상대방에게도 들으라(hear the other side too) 또는 타방당사자에게 들으라(hear the alternative party too)는 것으로 결국 양당사자에게 들으라(Both sides should be heard)는 것이다. 3. 협동(協同) 가. 개념 어떤 일을 함에 마음과 힘을 합함(協心+協力) 나. 기능 상부상조하고 서로 보완하여 어떤 일을 유리하게 전개하는 기능 다. 출전 ⑴ 두레 : 농촌에서 농번기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작업을 하기 위해 만든 조직 ⑵ 향도(香徒) : ① 상여(喪輿)꾼. 상두꾼. 体夫(분부) ② 화랑도 별칭 ⑶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백짓장도 맞들면 낮다). 獨掌難鳴(독장난명). 孤掌難鳴(고장난명) 라. 내용 ⑴ 협심(協心) :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음. 합심(合心) ⑵ 협력(協力) : 서올 돕는 마음으로 힙을 모음. 戮力(육력) ⑶ 협업(協業) : 많은 사람이 일정한 계획 아래 노동을 분담하여 협동적 조직적으로 일함 ⑷ 협약(協約). 협연(協演). 협의(協議). 협정(協定). 협조(協助). 협조(協調). 협주(協奏) ⑸ 협동조합 ⑹ 보거상의(輔車相依). 순망치한(脣亡齒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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