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수상레저기구에 관심은 많으나 등록의 절차 등에 대하여 복잡할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알고 보면 간단한 등록 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등록대상: 동력이 장착된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면 1개월 이내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수상오토바이(PWC),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와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이 가능한 고무보트는 마력과 관계없이 제외)가 등록 대상이다.
□등록절차: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기구의 경우 기존의 서류를 구비해 변경 등록을 하면 되나 기구를 구입하여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신규등록: 신규안전검사신청(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연합회, 선박검사기술공단)→ 일정, 장소협의 후 검사 → 검사증발급 → 보험가입(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금액) →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에 신규 등록 → 등록증과 번호판 수령
→ 레저기구 뒷면과 측면 잘 보이는 곳에 직접부착하면 된다.
안전검사증과 등록증은 잘 보관하여 차기 검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 변경등록: 이미 누군가가 등록이 되었던 중고기구를 구입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면된다. 단, 해외에서 구입한 중고 기구의 경우 신규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변경의 경우 신규보다 간편하다.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인감증명 첨부)ㆍ등록증ㆍ안전검사증ㆍ보험증서를 구비해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 등록 → 등록증 수령 등록완료.
- 말소등록: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레저기구가 다음의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수상레저기구의 존재 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구조ㆍ장치의 변경으로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 경우
4. 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 안전검사의 경우 신규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로 구분되며
신규검사 - 기구를 최초로 등록할 때
정규검사 - 5년마다 검사(사업용의 경우 1년)
임시검사 - 기구의 구조 또는 기관의 교체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아직도 등록이 어렵습니까?
만약 아직도 골치 아프다 생각되시면 선생님은 게으르신 겁니다.
소유하신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