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서 구비서류
- 신제품 인증신청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제품 설명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사본 1부(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제2조 각목에 해당하는 자료)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계를 가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증서 사본 1부(있을 경우)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자료 사본 1부 기타 납품증빙관련 서류 등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평가소요기간 및 비용
-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90일 소요
- 평가비용 : 무료 (단,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인증심사의 2가지 유형
- 일반심사 : 일반적인 신청심사
- 유효기간 연장심사 : NEP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제품
-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3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신청서 접수처
-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시상인증단
산업기술혁신촉진법.hwp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규칙.hwp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hwp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hwp
붙임2_[2018.4.16.] 신제품(NEP) 공공구매 및 제품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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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인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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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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