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임대인 입니다. 2년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13년 9월부터 15년 8월까지 입니다. 14년 3월 6일 보일러 에러메세지 발견 - 출장비와 수리비 4만원 발생 (경동 보일러 as 접수후 조치 받았습니다. 영수증 받았습니다.) 3월 7일 추가 에러메세지 발견 - 출장비 15,000원 발생 (경동 보일러 as 접수후 조치 받았습니다. 영수증 받았습니다.) *보일러는 2001년도 제품 입니다. 3월 10일 결국 중고 보일러로 교체하였습니다.(집주인 비용 부담) 3월 10일~17일 누수 메세지 발견 (집주인 비용 부담, 3월 28일 수리 완료)
*질문사항 1. 전부 사전 집주인 통화하여 집주인 인지후 고쳤는데, 3월 6일과 7일 수리비 받을수 있는지요? 2. 3월 28일 비용은 집주인이 5:5로 부담하자고 하는게 맞는지요? 3. 3월 3일쯤 저희집은 1004호인데, 804호에서(아래아래층) 천장에 벽이 30cm이상 무너져 내릴 정도로 윗층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 관리실에서 904호 갔다가, 저희집 올라왔다가, 누수의 흔적을 찾지 못해, 윗층으로 올라 갔는데, 상기 과정을 관리실에 말해줘야 할까요?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고, 이야기를 안해도 되는지, 신고의 의무로 이야기 해줘야 하는지, 이야기 안했을 때 저에게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세면대에서 수도 꼭지를 잠궈도 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임차인의 비용으로 고쳐야 하는지, 임대인의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5. 현재 싱크대를 보면, 싱크대 아래쪽(즉, 싱크대 거름망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는 부분)에 물이 새고 있는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6. 수도 계량기가 파손되어서 물이 조금(아파트 실내에 있어서 동파는 안되며 노후화 입니다.) 새고 있는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7. 임대인이 이사시 필요없는 tv 다이를 놓고 가서 쓰레기 처리비로 8천원이 발행했는데 청구 가능한지요?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전부 사전 집주인 통화하여 집주인 인지후 고쳤는데, 3월 6일과 7일 수리비 받을 수 있는지요?
= 임차건물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해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수리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 즉 주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수선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보일러를 교체할 정도가 아닌 에러메세지가 떠서 수리비와 출장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규모 수선이므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 3월 28일 비용은 집주인이 5:5로 부담하자고 하는게 맞는지요?
=누수로 인한 보수는 대규모 수선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물론 누수가 발생한 이유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도 일부분 부담하여야 하나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였고, 단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3. 3월 3일쯤 저희집은 1004호인데, 804호에서(아래아래층) 천장에 벽이 30cm이상 무너져 내릴 정도로 윗층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 관리실에서 904호 갔다가, 저희집 올라왔다가, 누수의 흔적을 찾지 못해, 윗층으로 올라 갔는데, 상기 과정을 관리실에 말해줘야 할까요? (집주인에게 이야기 했고, 이야기를 안해도 되는지, 신고의 의무로 이야기 해줘야 하는지, 이야기 안했을 때 저에게 피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실에 누수현상을 얘기하는 것은 귀하의 임차인의 선택에 달려있으나 어차피 누수에 관한 보수는 임대인과 아파트 관리실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전문적인 수리업자가 대대적인 점검을 거쳐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임차인이 지금 상황에서 누수 사실을 신고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4. 현재 세면대에서 수도 꼭지를 잠궈도 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임차인의 비용으로 고쳐야 하는지, 임대인의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 수도 꼭지를 잠궈도 물이 나오는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노후화 되어 누수와 관련있는 것이라면 수도 꼭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수도 꼭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도 꼭지를 교체하셔야 합니다.
5. 현재 싱크대를 보면, 싱크대 아래쪽(즉, 싱크대 거름망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는 부분)에 물이 새고 있는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 위 수도꼭지 문제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6. 수도 계량기가 파손되어서 물이 조금(아파트 실내에 있어서 동파는 안되며 노후화 입니다.) 새고 있는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 위 수도꼭지 문제와 동일하게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7. 임대인이 이사시 필요 없는 tv 다이를 놓고 가서 쓰레기 처리비로 8천원이 발행했는데 청구 가능한지요?
=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tv 다이에 대한 처리 문제를 협의한 사실이 없다면 원래는 임대인이 버리고 이사를 갔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법률사무소 아신의 장점 소송의 공격, 방어 : 법률사무소 아신은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 "소송뿐만 아니라 돈을 받아 낼 수 있는 체계적인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에 의한 모든 법률행위 ,선임을하지 않아도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서류는 변호사에 의해 검토 및 작성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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