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사례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가치관차이로 이별통보할때마다 집착,협박,폭행을 일삼는남자친구를 고소 후 형집행가능여부,접근금지신청 승소가능 여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처음은 협박과폭언을 일삼는정도였습니다.당장찾아가서반죽여버리겠다라는말을서슴치않고했습니다. 첫폭행은 지난여름낮, 대로변에서 테이크아웃커피를던지고쌍욕을하고소리를지르며위협을 하고, 저는회피하였으나 쫓아와 어깨를밀치고가슴,등을치는행동(휘청거려넘어질정도의가격)을계속했고 저는"하지마"라고 말로만대응하다가 길한복판에서느낀수치심과위협감에 "정신차려"라고뺨을쳤고, 남자친구는 "오늘너죽고나죽자"며뺨을미친듯이휘둘렀고몸을가격하며, 택시안에구겨넣어끌고갔습니다. 남자친구를저지하기위해손목을잡는 과정에서긁힌상처와,제핸드폰을 뺏어가 제가다시찾으려는과정에서 바지가찢어진점을들먹이며 제게자신이먼저뺨을맞았으니먼저폭행을당한거라며절위협했습니다. 두번째,세번째폭행은 13.09.22,10.08 비슷한양상으로 이별통보후 연락두절을하니 집에찾아와행패부리고소리지르며 문이부서져라두들기고, 이웃주민에게피해가는게싫어열어주었는데, "나가" 라는제요청에도사온술을 마시며집안에서담배를피고침을뱉고신세한탄을했고 헤어지는게쉽냐며목을조르고발로차고머리를휘어잡고내치며,벽에여러번내다꽂고,팔꿈치로배를가격하고저를들어던졌으며,뺨을때렸고,왜때리냐고그만하라며소리를 지르는 제게닥치고소리한번만더지르면죽여버리겠다고협박을하며 제입을내려쳤습니다. 전맞고말로대응하다가 이어지는폭력에팔을잡고밀쳐내려고 몸부림치는과정에서본인이 맞았다며쌍방폭행을운운했습니다. 그러더니 본인의뺨을때리면서자해를하며이게아프냐고위협하고 물건들을던지며부셨고 무서워서입다물고있는제게애들불러서족치기전에가만히있으라고협박했습니다. 술을더사러나갔을때 문을잠궈못들어오게했고, 다음날아침까지못들어오게한것이분했는지또폭행을해서경찰을불렀고폭력얘기는하지않고쫓아내달라고도움을요청했고남자친구가족에게도움요청까지하였습니다. 어떤날은칼까지꺼내위협하고자신을찌르라는둥공포감을조성하였습니다. 제입안은얼얼하고입술이부었으며다리에는온갖멍으로가득했습니다. 네번째는 어제밤에집앞에와 행패를부렸고문을열어주지않자오늘아침까지기다렸다가 출근하려고문을열었을때집안으로저를내팽겨쳤고제가나가려하자 저를들고엎어내려쳤고 한번더집밖으로나가려던저의머리채를잡고 바닥에내려쳤으며 신고를하겠다고엄포를놓으니,신고해봤자벌금형이라고웃었으며,신고하면나중에길가다가칼로찌르겠다고협박하고제어깨를잡고벽에수차례가격했습니다. 협박문자들,본인이폭행한사실을시인하는문자,제가맞아다친사진몇개를보유하고있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남자 친구를 폭행죄 또는 상해죄 및 협박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 귀하가 보유한 문자나 사진을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남자 친구에 대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며 만일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아니하면 남자 친구는 징역형을 살게 됩니다. 또한 민사 상으로 남자 친구가 귀하에게 접근하여 폭행과 협박을 반복하므로 남자 친구가 귀하의 주변에 접근하는 것이 귀하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정을 증명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접근금지가처분을 할 것입니다. 남자 친구가 접근금지가처분에서 결정된 귀하의 주변을 침범하면 일정한 금액 (일반적으로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과 별도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 상기의 답변을 근거로 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상담없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률행위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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