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푸드의 대부분은 용기에 들어있는 상태이며, 장기간 유통,
보관되는 가공제품이므로 제조는 식품과 동일한 가공기술과 첨가물이 이용되고 있다.
첨가물은 「영양 균형의 조정」,「품질 유지」,「아름답고
맛있게」등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다. 펫푸드의 안전 보험이라는 관점에서 첨가물에 대해서도 다른
화학물질과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필요에 따라서 사용량의 제한이나 사용 방법이 정해져 있다.
유럽에서는 펫푸드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사료 첨가물에 포함시켜 관리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식품첨가물 및 사료첨가물이 이용되어 왔다. 2009년6월에
펫푸드 안전법이 시행되어 특히 관리가 필요한 첨가물에 대해서 기준 규격이 도입되었지만 그 이외의 첨가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국내외의 관련
법령이나 최신 과학적 지식에 주의를 기울여 적정한 사용 관리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첨가물 표시의 의무화는 업계의 자주적인 대처로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는 펫푸드 안전법에서도
표시 기준이 정해져서 일본에서 유통되는 개나 고양이용의 펫푸드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모두 표시하도록 되었다.
야채, 육류, 어패류 등의 신선 식품은 시간이
경과하면 선도가 저하되어 맛이 나빠지거나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어 버린다. 냉장∙냉동 등 식품의 선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건조시켜 건조품으로 보존하거나 소금에 절여서 절임 식품으로 원료를 보존해 왔다.
예를 들면, 절임 식품에 들어가는 소금, 식초, 설탕 등은 현재에도 형태를 바꾸어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다.
첨가물의 사용 목적은 보존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식품의 형상을 이루는데도 이용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것이 두부이다. 두부는 대두로 만든 두유에 간수라고 부르는 염(주성분은 염화마그네슘)을 첨가하여 굳혀서 만든다. 간수는 예부터 해수에서 정제되어 두부 제조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현재에도 두부용
응고제로 식품첨가물에 등록되어 있다.
한편, 펫푸드의 경우 그 대부분은 용기에 들어있는 상태이며, 장기간 유통, 보존되는 가공제품이며, 제조에는 식품과 동일한 가공기술과 첨가물이 이용되고 있다. 이 첨가물은
펫푸드의 제조 과정에 있어서 또는 펫푸드의 가공 혹은 보존의 목적으로 펫푸드에 첨가, 혼합, 침지, 기타의 방법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식품첨가물 및 사료첨가물의 정의를 표1에 나타낸다.
표1. 첨가물의 정의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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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첨가물 (사료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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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제조 과정에 있어서 또는 식품의 가공 혹은 보존의
목적으로 식품에 첨가, 혼합, 침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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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및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용도로 정한 것을 목적으로 사료에 첨가, 혼합, 침지,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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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식품제조에는 리스트에 기록된 첨가물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새로운 첨가물에 대해서는 합성, 천연에 관계없이 국제적인 식품 규격(FAO/WHO 합동식품규격위원회)을 참고한 과학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모두 후생노동대신의 지정을 받아서 지정첨가물로 등록된다.
한편, 오랜
기간에 걸쳐 사용 경험이 있는 천연 성분에 대해서는 기존 첨가물로써 품목 수를 한정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4년에 사용이 중지된 꼭두서니 색소처럼 안전성에 관해서 새로운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이후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도 있다.식품첨가물의 분류를 표2에 나타낸다. 또,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하는 식품첨가물은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① 식품의 제조∙가공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② 식품의 영양가를 유지하는 것
③ 부패, 변질, 기타의 화학적 변화 등을 방지하는
것
④ 식품을 미화하고, 매력을 증가시키는 것
표2. 식품첨가물의 분류
분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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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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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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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합성
등 제조방법에 관계없이 안전과 유효성이 인정되어 후생노무대신이 지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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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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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경험이 있는 식품 등의 원료로 만들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천연첨가물로써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하고, 기존첨가물의 명부에 수록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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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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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에서 얻어진 것으로 식품의 착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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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물 첨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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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식품으로 식용되고 있는 것이 첨가물로 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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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첨가물
사료첨가물에는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펫푸드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다수 존재하지만, 다른 면에선 합성항균제나 항생물질처럼 이용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된다. 사료첨가물도
식품과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제가 채용되고 있다. 사료안전법으로 규제되는 사료첨가물은 아래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 사료의 품질 저하 방지
• 사료의 영양성분 및 기타 유효성분의 보급
• 사료가 함유하고 있는 영양성분의 유효한 이용 촉진
펫푸드의 첨가물
외국에서는 대개의 경우 펫푸드에 사용되는 첨가물은 사료첨가물에 포함시켜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식품첨가물이나 사용첨가물처럼 파지티브 리스트제가 채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료 및 펫푸드에
사용되는 참가물은 AAFCO(미국 사료검사관 협회)의 Official Publication(관리목록)에 기재되며,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FDA(식품의약품국)가 기준을 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사료첨가물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일부 첨가물에 대해서 개와 고양이에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 기준 등이 정해져 있다(규약 1831/2003).
일본에서는 2009년6월에 펫푸드 안전법이 시행되어
펫푸드 제조에 사용하는 첨가물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사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첨가물에 대해 기준 규격이 설정되었지만 법률의 시행 후에도
오랫동안 사용실적이 있는 식품첨가물이나 사료첨가물은 계속해서 펫푸드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네거티브[negative] 리스트제). 그래서 펫푸드 안전법에서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첨가물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 국내외의 관련 법령이나 최신의 과학적 지식에 주의를 기울여서 적정한 사용 관리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첨가물의 분류 비교를 참고하도록 표3에 나타낸다.
표3. 주요 첨가물의 분류 비교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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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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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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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푸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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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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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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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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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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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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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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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tising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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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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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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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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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m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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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ant including
pi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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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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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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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preser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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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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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점안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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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점안정제
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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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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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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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ing agent
Thickener
Gelling agent
B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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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방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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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방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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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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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preser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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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ent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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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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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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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 fix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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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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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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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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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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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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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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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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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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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lsify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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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lsify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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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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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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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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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r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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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r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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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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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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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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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control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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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ity reg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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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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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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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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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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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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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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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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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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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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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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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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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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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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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no acid and
relate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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