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연애가 건축 부설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박인선 소장 입니다.
오늘은 먼저 시간에 이어 건축
면적이 무엇인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건축에 기본이 되는 사항만 아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파고 들지 않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축사사 설계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아~~~~~~~~이런거구나 정도만 아시면됩니다.
공부해서 건축사 할것도 아니고 인허가 도면 그리실것도 아니니
"이런거 구나 하시면됩니다"
책에
나온 건축 면적이란?
어려운
말들이 많으니 그냥 가볍게 읽으시면됩니다.
처마나
차양 등이 수평거리로 1m 이상 돌출되어 있으면 그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를 건축면적으로 산정한다.
2층 이상의 외벽이 1층의 외벽보다 밖으로 나와 있을 때에는 그 층의 수평투영면적에 의하여 그 부분의 면적을
가산한다.
일반적으로는 1층의
바닥면적이 건축면적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축면적 [building area, 建築面積] (두산백과)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 입출고부분 1.5m 이하)
-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 자하주차장의 경사로
-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
-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 수거함)
* 노대(발코니)의 경우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건축면적 산정시 1m 후퇴를 적용 안함!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 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신설 2005.10.20., 2008.12.11., 2011.6.29.>
역쉬~~~참 어려운말 많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땅위에서 1m 이하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층 30 평 이층 20 평인 전원주택 입니다.
이중 에서 큰 면적이
건축 면적이 되는것입니다.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은 30 평입니다.
수평 투영면적 쉽게 말씀
드리면 건물을 겹쳐놓고 하늘에서 봤다는 이야기 입니다.
겹쳐있는 부분은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안겹쳐지면 면적에 산정합니다.
바로 아래 그림 입니다.
이층이 아래 그림처럼 10평이
튀어나온 건물이라면
이건물의 바닥면적은 1층 30 평 +이층 10 평 해서 총 40평이 바닥 면적이 되는것입니다
노대 발코니 처마 차양은 1m 후퇴한다 이런 내용들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설계 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냥 건축 면적이 이런거구나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이건물의 건축면적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그냥 설계사무실에서 다
알아서 해
드립니다.
설계사무실에서 이거 계산하려면
머리 아파집니다 ㅋㅋ
다음시간에는
발코니?
테라스?
포치?
베란다?
가 무엇인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