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위한 시정 절차 등 보호수단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장기요양요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절차 규정 및 미이행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노인장기요양보험법」(′24.1.2. 공포) 제35조의4·제69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기요양요원이 근무 중 고충 발생으로 인해 소속 기관장에게 고충해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에게 고충 미처리 시정을 요청하는 등의 세부절차*를 규정(안 제14조의4)하였다. 또한, 관할 자치단체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안 별표 3 제2호아목)하였다.
* 장기요양요원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시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장은 사실확인 조사를 위한 담당자를 즉시 지정하여 14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
**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및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