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할 때 가장 어려운 통관!
통관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또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현대해운 요걸루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D
통관이란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관세법에 따라 해당 물품의 품명과 규격, 수량, 가격 등에 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한국으로 입항하는 물품은
종류 또는 금액 등에 따라서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이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되어
통관이 진행되지요!
그 중 먼저 목록통관에 대해서 알아봐요:)
목록통관이란
미국에서 자가사용을 위해 반입되는 특정물품에 한해서
상품구매비용이 $200까지 면세로 통관 진행되는 것을 말해요!
이 때 상품구매비용은
미국 내 제품 구입가+미국 내 운송비+미국 내 TAX를
다 더한 금액이랍니다:D
목록통관 시에는 주의할 점들이 많으니
꼭 체크를 해야해요.
1)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을 1개라도 포함(샘플 포함)되는 경우 일반통관으로 적용됩니다.
2) 목록 통관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만 해당됩니다.
3) 동일상품 구매수량이 많은 경우, 세관원이 상용, 재판매용으로 여겨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 사용 목적임에도 일반통관이 되었다면
자가 사용 목적이라는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목록통관으로 재처리될 수 있습니다)
4) 가격, 품명, 수량 기재 부정확한 물품(또한, 목록통관 허위 기재 시 모든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5) 제품의 코드명 또는 간단한 상품명만 작성하는 경우 목록 통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에 포함되는지 세관원이 판단할 수 있는 단어를 포함하여 작성해주세요.
ex)Mini checkered shirt --> Mini checkered shirt Clothing
NikeRuna1234-->Nike Runa 1234 Shoes
Supermanmovie-->Superman movie DVD
SteveJobs[Hardcover}-->Steve Jobs [Hardcover] Book
그렇다면 일반통관은 무엇일까요?
일반통관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통관을 의미해요.
특정물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일반통관 대상이랍니다!
이 때 상품구매비용이 $150 미만이면
관/부가세가 면제돼요~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대상은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적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과자류
8. 태반함유화장품 등 유해화장품
9.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0. 그 밖에 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중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이에요:)
더욱 자세한 예시는 요걸루 홈페이지의
통관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http://www.yogirloo.com/help/info_clearance.asp
검역 대상 물품이나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요걸루 홈페이지 1:1 게시판 또는 관세청을 통해
진행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