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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는 분들께 요즘은 경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경매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바랍니다.
1. 경매개시결정등기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경매법원에서는 서류를 심사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 때 그 법원 사무관 등은 동 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등기를 촉탁하게 되고 이것이 등기부 갑구 에 기재되면 이를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기입등기 또는 경매신청 등기)라고 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통상적으로 이 등기가 기입된 때부터 발생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채무를 해결하거나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면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 지 않을까요????
2. 권리신고 민사집행법 제90조 제4항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위의 권리자가 경매법원에 자신의 권리에 대한 신 고를 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것을 말하며 권리신고를 한자는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다르며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3. 이해관계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그 부동산에 이해관계자를 가진 자가 많이 있고 이러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 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여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 압류채권자(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 채권자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에 속하지 않음) - 채무자 및 소유자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소유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권리를 증명하면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용익권자 담보권자 등이 여기에 해당됨 그리고 소유권이전 가등기권자도 포함됨. -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법정지상권자, 유치권자, 점유권자, 특수지역권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 임차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에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바라보는 대상 자체가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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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을 다지는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 개념에 관한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