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면적은 지적측량에 의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하며
임야의 면적은 외견상으로 보이는 지표면의 면적이 아니라
아래 그림과 같이 공중에서 내려다 본 수평면적을 적용하는 것이다.

토지의 소유권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지목이나 면적의 확인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면적은 등기부상의 면적보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법적효력을 가진다.
또한 토지대장의 등록지는 1/1200 축척으로 측량하고,
임야대장의 등록지는 1/6.000 (도시계획구역 내 1/3.000) 축척으로 측량한다.
자세한 내용과 면적은 아래 산림청 산지정보에서 확인 가능함
산지정보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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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정보 목록
제공정보 |
정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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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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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행정경계, 주요 지명 등 |
지역ㆍ지구별 도면 |
산지구분현황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면적 |
산지구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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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별 도면 |
직접조회ㆍ입력한 주소 |
필지정보 |
지형 |
평탄지, 완구릉지, 산록, 산복, 산정 등 |
산림입지도 |
토양정보 |
토심 |
30cm미만, 30cm~60cm, 60cm~90cm, 90cm이상등으로 구분한 토심 깊이 |
산림정보 |
영급 |
10년 단위로 1~6영급 분류 |
임상도 |
경급 |
임목의 평균 흉고직경급을 세단계로 구분 |
※ 산지 정보조회에서 제공되는 면적 정보는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계산한 도면상 면적으로 임야대장, 산지구분대장 등과의 면적과는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면적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위치,면적,속성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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