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탄. 고현철 선관위원장의 범죄사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고현철 대법관은 2004. 5. 31.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을 기각판결 함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하여 대역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는 자인바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발해서 처단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씨가 가짜 대통령이었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전직 대통령 예우 중단조치가 이루어지는 한편 구속시켜야 합니다.
가. 한나라당 당선무효소송을 방해
② 고의적으로 검증*감정 미실시
한나라당에서는 2002. 12. 24. 대통령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전자개표기기 등 증거보존신청서]를 대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재판장이었던 고현철씨는 재판장 직권으로 [증거보존신청]에 의거 즉시 증거보존을 결정하고 개표조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검증*감정실시를 했어야 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소송사건 접수와 동시에 증거보존을 하고 검증*감정을 즉각 실시하게 되면 개표조작 사실이 들통날까봐 개표조작 사실을 숨겨줄 목적으로 전자개표시스템(전자개표기 등)을 검증*감정을 실시하지 아니 함으로써 진실규명을 방해하였고
②. 형식적인 재검표
2002. 12. 24. 신청한 [증거보존신청]도 신청한지 23일이 경과한 2003. 1. 15일에 가서야 증거보전을 하였고 같은 해 1. 27.에야 각 지방법원은 80개 개표구에서 검증촉탁에 의한 재검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대만 대법원의 경우 총통선거무효소송 사건을 접수한 후 다음날 증거보전을 함과 동시에 시간을 지체함 없이 재검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 후 39일, 소송제기 35일 만에 실시하는 재검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은 당선무효사실을 규명하려는 한나라당의 소송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한나라당 소송서류와 재검표과정을 통해서 개표조작을 한 흔적이 여실히 분명하게 그리고 허다하게 들어 났었습니다.
나. 주권찾기시민모임의 選擧無效訴訟을 妨害
주권찾기시민모임에서 2003. 11. 23. 제8차 변론기일에 신청한 문서 및 CD FILE(SOURCE CODE 및 통신 PROTOCOL)을 끝내 제출받지 않았으며 전자개표기로 개표조작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신청}이 신청되었으나 개표조작사실이 들통 날까봐 이를 묵살하고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검증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기각판결은 대역범죄 행위
시민단체인 주권찾기시민모임이 제기한 제16대 大統領選擧 無效訴訟 事件을 裁判함에 있어 採證法則에 따라 開票의 부존재 등을 主張하는 原告의 眞實과 附合한 證據를 採擇하여 選擧無效判決을 내렸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電子開票造作 事實이 밝혀 질 수 있는 한나라당이 신청한 [전자개표 기기 등 증거보존신청]과 주권찾기시민모임이 신청한 문서 및 CD FILE 제출과 전자개표기 검증신청을 묵살함으로써
개표조작사실의 직접증거를 영원히 은폐시킨 가운데 採證法則을 違背하여 선관위의 거짓증거와 주장만을 引用하여 기각판결을 한바 있는 대역범죄자입니다.
다.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 분석
(1) 검산규칙 삭제사실 묵과
㉮ 선관위가 대선을 앞두고 전자개표기 사용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2002. 3. 21.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정한바 있습니다.
㉯ 이는 정정당당하게 전자개표기 사용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고도 “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하기 위한 꼼수로 헌법을 위반한 가운데 개정한 것입니다.
㉰ 개정을 하면서 개표조작을 위해 개표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지 검산규칙을 삭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6대 대선 개표 때 투표지 검산(계산)을 하지 않고 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사의 집계로 개표를 끝냈기 때문에 개표조작 사실이 은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100매 단위 묶음은 허위사실
㉮ 선관위가 생산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 관리 실무요령”등 지시공문을 통해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이라고
㉯ 각 지방 선관위에 지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 관행적으로 100매 단위 묶음을 실시한 개표구가 있기는 했으나 실제로 100매 단위 묶음이 제대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 지시에 따라 형식적이나마 100매 단위 묶음을 하지 않은 개표구가 허다했습니다.
㉲ 그런데 괄호 안에 (100매 묶음)이라고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100매 묶음을 실시한 개표구가 있었다 할지라도 검산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단위 묶음을 강조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3) 육안에 의한 후보별 구별이 아니고 기계가 후보를 인식하여 구별
㉮ 제16대 대선 때는 사람의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후보자를 확인 구별한 수작업을 해서 개표한 개표가 아니라, [개표기에 의한 개표]이기 때문에 “심사*집계부에서 전자개표기에서 출력한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육안으로 대조*확인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 거제시에 경우 계산기를 비치조차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계산기를 비치한 경우에도 일부분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입니다.
㉰ 검열석 검열위원들도 개표상황표상의 투표지집계숫자와 실물투표지숫자를 육안으로 일일이 대조*확인 한바가 없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검열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 전자개표기 사용 이유와 목적이 투표지 육안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고
㉳ 100매 단위 묶음을 꼭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한 것 자체가 육안 확인 및 검산을 하지 아니 하고 전자개표기가 개표를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런데 선관위가 現在 大法院長職에 在任 中인 이용훈 辯護士를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법성을 모면하기 위해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 검열석 검열위원, 선거관리위원장이 3단계나 육안에 의한 확인*검열을 했다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 고현철씨는 선관위가 새빨간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주장을 주장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摘示하였습니다.
대법관은 공무원이고 판결문은 공문입니다. 공무원인 대법관이 공문인 판결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였으면 똑떨어지게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합니다.
(4) 원고가 주장한 개표의 부존재를 인정치 않음
당시 선거법에 규정된 육안확인 및 검열과정 일체를 모두 생략하여 개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개표를 끝마쳤기 때문에 개표의 부존재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 일체를 인정치 아니하고
전자개표기가 출력한 [개표상황표]상의 후보자별 투표지 집계와 실물투표지 매수를 육안으로 대조 확인* 검열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선관위가 주장하는 전자개표기의 사용사실을 부정하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주장하는 주장을 인용하여 허위사실을 판결문에 적시, 판결문을 작성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5)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에 위배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합법이라고 허위로 판시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은 다음과 같다.
“④開票節次 및 開票狀況表의 書式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위 위임규정에 따라 관리규칙 제99조 제1항은 “개표절차”를 동 제2항은 “개표상황표의 서식”을 동 제3항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관위가 위임입법을 했던 것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임입법을 한 입법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③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임입법토록 위임을 했는데
2002. 3. 21. 선관위가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면서 위임되지 않은 입법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변개했던 것입니다.
“③ 구. 시.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 내용에는 개표하는데 있어 [개표의방법이나 수단 또는 개표의 도구] 사용을 규칙으로 정하라는 위임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표의 수단과 방법 또는 개표의 도구]가 될 내용으로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 사용 근거로) 변개를 했던 것입니다.
결코 “기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기타 필요한 사항”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국회입법으로나 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위임입법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선관위 위임규칙 제정에도 적용됨) 라는 헌법규정을 위반했던 것입니다.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定하여 委任받은 事項”만을 規則으로 制定할 수 있는데 反하여 [具體的 範圍를 超脫]하였기 때문에 憲法 제75조 등을 違反했던 것입니다.
아와 같은 事實이 明白함에도 不拘하고 피고발인들은 이를 合法이라고 認定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 개표기는 선거법 제178조 제4항과 그 위임에 의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으로서” 운운하는 등
진실과 전혀 다르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인 판결문을 작성하고 기각판결을 내림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라. 適用法條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는 헌법규정을 어기고 당시 정권의 간섭을 받아드려, 政權의 侍女가 된 나머지
虛僞事實을 摘示하여 公文書인 判決文을 作成하고 棄却判決을 함으로써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위반한 극단적인 양심불량 범죄자 입니다.
마. 기각판결에 따른 그 결과(효과)
가짜 대통령 노무현 씨가 진성 대통령으로 인증되어 (둔갑되어) 청와대를 5년간 불법 점거하여 대한민국을 거덜 나게 하였으며
최첨단 전자기계에 의한 개표조작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선관위의 대국민 사기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면제부를 주는 한편
국민들로 하여금 고발인 등이 수년간에 걸쳐 “제16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고 외친 외침에는 외면을 하게하였고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믿게 함으로써 대국민 사기선거 범죄를 완전범죄로 완성시켜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대역범죄자이며
자청하여 스스로 역사적인 전자개표기게이트 사건의 부정선거 공범자 반열에 뛰어 든 자입니다.
2008. 9. 6.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 창 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