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 확가적사(목적이 확정, 실현가능, 적법, 사회적타당성)
-목적의 확정 : 성립당시 확정될 필요없고,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족하다.
-목적의 가능 : 목적 실현이 가능해야 함(사회통념으로 결정)
-원시적불능 : 성립당시 불능 à 무효 ex. 소실된 건물의 법률행위
à 부당이득반환(계약금,중도금 반환)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손해배상,신뢰이익배상)
-후발적불능 : 성립당시 가능했지만 이행 전 불능
à채무자(매도인)의 귀책사유(고의,과실) 있으면 채무불이행(계약해제,손해배상) 없으면 위험부담(원칙은 채무자위험부담, 예외는 채권자위험부담-채권자 귀책)
ex. 부동산 이중매매
갑(매도자), 을(제1매수자, 미등기), 병(제2매수자, 등기)
à 원칙 유효(선악불문 병 소유권 취득), 예외(갑때문에 후발적불능, 갑 귀책있음-채무불이행 à을은 갑에게 계약해제,손해배상청구)
-적법 :
-효력규정(강행규정) : 위반시 무효 à 무등록중개, 초과수수료, 명의신탁, 토지거래허가, 이자제한초과, 관련공무원 국유재산 취득,
-탈법행위(우회하는 행위)도 무효, 추인(다시)해도 무효,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도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신의칙 반하는 것 아님).
-단속규정 : 처벌받지만 유효 à 무허가
음식물 판매, 미등기전매(중간생략등기), 등기원인허위기재
ex. 상속을 빼고 직접 거래한 것으로 등기
ex. 통정허위표시 :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은닉행위-증여가 있음) à제3자 소유권취득
*가장행위 : 통정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은닉행위 : 가장행위 속에 감추어진 행위
cf.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은닉행위 없음) à 무효임 à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
-사회적타당 ex. 첩이 되어 주면~ (반사회적)
-계약의 내용(목적)이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에 위반 à 계약 무효
ex. 보험사고를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 부첩계약, 놀음빚을 변제하기로 계약, 평생 이혼 금지,
cf. 회사돈으로 공부하고 일정기간 근무는 반사회적 아님
-반사회적?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평생이혼않는 계약),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부첩관계 대가), 상대방에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도박하려고, 도박장 열려고) è 무효
-아닌 것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허위표시(가장행위), 미등기전매(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è 무효아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효과 : 무효(이행전 이행할 필요x,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청구x ß불법원인급여이므로 à제3자는 소유권 취득(선악불문)
-절대적무효(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 확정적 무효(추인으로 유효 불가)
-반사회적 행위
1. 부동산 이중매매
: 갑 소유권, 을 매수(등기x, 소유권이전청구권-독점성x), 병 매수(등기o), 정 매수(선의)
à 병 소유 à 원칙 유효(선의,악의), 예외 무효(배임행위에 적극가담)
à 무효일
경우, 을은 병에게 말소 청구가능(갑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소송, 적극가담을 입증 필요), 을은 병에게 직접적으로 불법행위 주장 가능(손해배상청구권)
을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불가(금전채권자만 가능) cf.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허위로 매매한
경우는 사해행위취소 가능
*사해행위 :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à 선의의
정은 소유권 취득 불가(매매는 유효, 무권리자가 처분한 것이므로ß병이 배임에 적극가담한 경우)
2. 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갑(어리석은자), 을(폭리자)
à 무효(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존재, 피해자는 궁박/경솔/무경험, 폭리자는 폭리행위의 악의-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궁박은 경제적/정신적/심리적, 무경험은 일반적 경험부족, 대리행위의 궁박은 본인입장이며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입장
-입증책임 :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 + 궁박/경솔/무경험 è 추정되지
않음.
-효과 : 무효(이행전 이행 불필요, 이행 후 (피해자는)부당이득반환청구o/(폭리자는)부당이득반환청구x
-절대적 무효 : 선의 제3자도 소유권 취득x
-추인으로 유효 불가, 전환에 의해 유효 가능.
-적용범위 : 증여(무상행위)x, 경매x, 단독행위(채권포기)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