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I. 의의
1. 체당금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기존의 근로기준법에서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적으로 변제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급능력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과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음에 따라 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II.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요건
1. 신청인 요건
⑴ 도산등 사실인정은 대상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⑵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 2008. 12. 31퇴직한 경우 2009. 12. 31까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해야함)
2. 사업주요건
⑴법적용여부 - 산재보험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산재법 적용제외 사업>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⑵사업기간 - 6월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
* 건설, 임업의 경우와 같은 유기적, 계절적 성질의 사업은 사업체로서 6월이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6월이상의 기간동안 사업을 행한 것으로 봄
⑶상시근로자수 - 2001. 7. 1부터 인정대상사업주 범위가 업종의 구분없이 상시근로자 300인이하 사업주로 확대
⑷사업의 폐지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 그 사업의 생산되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의 인허가등록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이상 중단된 경우
⑸임금지급능력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능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III.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 퇴직한 근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모두 신청할 필요는 없고 그 중 1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퇴직후 1년이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www.ei.go.kr) 확인자료
②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3. 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업주가 발급한 퇴직증명원(2007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동료근로자의 확인서까지로 확대)
② 신청인 고용보험가입여부 검색(www.ei.go.kr) 확인자료(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엔 체납으로만 표시됨에 유의) : 사업주가 도피중이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한데, 퇴직증명원이나 고용보험등의 가입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서류접수가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 실제 산재보험을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대상사업이면 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엔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적용범위 보기)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5.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속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사본(관련서식 보기)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관련서식 보기)
② 고용보험(또는 산재보험)가입증명원(관련서식 보기)
③ 하도급계약서, 각종세금고지서등 사업의 지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임금입금 통장내역 사본
=> 실제 사업자등록증 상의 영업개시일(법인등기부상 성립일)과 고용보험 성립일이 상이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실무례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6。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② 인허가등록취소 서류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당좌거래관련 정보조회 기록
⑤ 사업장폐쇄사진
=> 사업주가 사업재개의사를 피력한 경우 불승인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행정심판을 거쳐 승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주의 사업재개 의사를 주관적으로 피력하더라도 실제 사업재개의 객관적인 여건(예> 사무실유지여부, 자산완전소멸여부, 전화/인터넷등의 설치여부 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7.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주요업무시설에 대한 압류(가압류)관계서류 혹은 압류(가압류)물품 사진
②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자동차등록원부
④ 4대보험료 체납사실 증빙서류(체납내역서, 보험료고지서)
⑤ 대차대조표등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⑥ 회사재산이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서 또는 양도계약서 등)
⑦ 건물주가 작성한 월임대료 미지급 확인서
⑧ 각종 예금조회 서류
=> 실무에서 사업주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급능력이 객관적으로 없음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에라도 자산의 환가나 회수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이거나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사업주의 1월이상의 행방불명으로 자산의 처분 및 회수등이 불가능한 경우” 는 임금지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감독관들이 실제 이를 준수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IV.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 제출
1. 요건별 구비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으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제출합니다. 단, 당해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이 기간을 도과한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2. 노동부에서는 체불금품에 대한 확정을 위해 관행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게되면 신청과 함께 체불임금에 대한 고소장(또는 진정서)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작성해 놓는 것도 사건의 보다 빠른 처리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주가 도피한 경우엔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체불금품확정하는데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V. 체당금 신청 절차 및 지급 요건
1.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제출
⑴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퇴직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체당금지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서(관련서식 보기)와 함께 체당금지급청구서(관련서식 보기)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⑵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퇴직증명원과 사업주가 확인한 체불임금내역자료가 없더라도 노동부에서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체당금지급요건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실무례에서는 주로 이사등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됨. 직위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집행권이 있었는지 여부, 자신의 고유한 업무영역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2)퇴직기준일 1년전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합니다.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체당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① 당해 사업주에 대한 파산 신청일, 화의 신청일,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일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 신청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ㅣ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③ 도산등사실인정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초 신청일)
⑶ 퇴직일이란?
퇴직일이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날인데, 실무례에서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의 행방불명으로 퇴직일이 불분명한 경우엔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을 퇴직일로 합니다.
생산관리가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경영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을 퇴직일로 합니다.
VI. 체당금지급
-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