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육상연맹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본 규약은 서울시육상연맹의 규약에 따라 금천구육상연맹이라 칭한다.(약칭 금육회)
2.(장소)금천구청역뒤 한내천둔치 스탠드 앞 광장
3.훈련시간:4월부터7시 ~ 11월부터 7시30분에 훈련한다
4.통합카페: 금천구육상연합회 검색 / 홈페이지gcrun.kr치시면 직통
제2조(목 적)
1.건강달리기를 생활화하여 금천구 구민에 대표적인 마라톤의 기수가 된다
2.초보에서 5km.10km.하프.풀.울트라 이상을 목표로 회원간의 건강과 주력을 높이는데 있다
3.육상동호인과의 친선과단결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창출함에 있다
4.관내육상단체와는 구민을위한 공식행사시에만 협력하여 효율적인 행사를 함께 치룰수 있다
5.매주 수요일은 시간되는 동호인들이 모여 건강및출전준비를 위하여 달리기 보충 훈련을 한다
제3조(사업)
1.본회는 제3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2.년2회 5월/10월에(구청장배/금천구육상연맹회장배)구민건강달리기 대회를 공식으로 주관을 한다
3.합리적인 회의 결론에 따라 인근 육상동호인과의 교류 협력 및 연맹대회를 한다
4.운영회의 단체모임 정례모임 긴급회의를 한다
5.지방마라톤대회 단합대회겸 년 2회를 나간다
6.기타회원 상호간의친목 도모와 봉사활동 등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업을 한다
제2장 동호인
제4조 동호인
육상동호인/무료동호인 자격및제명 등록기간1~12월까지 1년을 정하고 육상동호인 년중등록비라 한다
1.동호인 년 등록비:회장 년중행사 구청장배대회/육상연맹회장배대회.대회비
2백만원 이하를 등록비로 접수 받을수 있다.
2.임원및운영위원=20만원 이하를 등록비로 접수 받을수 있으며/ 동호인은 5만원등록비를 받는다
3.육상동호인자격: 등록서에 동의하고 등록비5만원 함께 제출하면 1년말까지 동호인이 된다.
(단,년12회이상 출석한 동호인을 원칙으로하며 제4조 9항에 해당된다)
4.무료 동호인: 그냥 취미로 참가자/미납자를 무료 동호인이라 한다.
5.등록비5만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한 등록비와 제출하고 1년을 함께 운동한다)
6.매년12월31일을 동호인 약정 끝으로 정하고 매년 1월1일~1월말까지 전원 재 가입 접수를 받는다.
(단.전년 동호인은 변경사항이 없으면 등록비만 내면 자동 연장 된다)
7.추가 등록자: 신입및중간 등록자도 다음해 1월에 등록비로 5만원내고 재 등록을 한다.
8.등록비5만원 용도:[예: 76명X5만=380만원]은
1.서울시육상연맹 등록비 20만원+이사회비 24만원
1.금천구체육회 등록비 60만원+이사회비 24만원
1.서울,경기남부연합 등록비 40만원+품앗이비 (예)20만원씩 주고 받는다
[잔액192만원은 물. 간식비.기타비용.10항]에 사용된다.
9.동호인: 양가부모별세->근조화1점->장거리교통비는 승용차1대 임원진 판단하에 제공한다
10.동호인강사료:4~10월까지 지원금은 물.간식비로 제공한다 (단.영입강사는 개인이 소유한다)
(훈련중 어떠한 사고도 본 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 보험)
11.부부중 여1명은 년 등록비50%,할인 한다
12.애경사: 상조.축하 부조는 개인인맥으로 상부상조 한다.
13.훈련시간에 별도모임은 사무국 허락없이 안되며.보고시 대회출전은 출석으로 승인한다
14.본회에 명예와품위 분위기를 실추시킨자 또는 관내 타 단체 가입자로 판명시
임원회 심의후 제명한다. *결격사유자는 : 가입불가
15.금육회 회원이 이성관계로 불미스런일이 발생시 상벌위원회 판단 제명한다.
16.본회는:제명/탈퇴자/기타.어떠한 시비에도.민,형사상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17.동호인 의무:매 일요일아침출석/금천구청장배및연맹회장배 참가/훈련전.후
장비설치철수 정리정돈.청소/본회 규약 및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및운영위원회]
제5조 임원 및 운영위원 임기.구성,자격,선거
1.임원은(상,벌위원):회장/수석부회장/상임부회장/사무국장/감독/명예회장/명예감독
2.운영위원은: 회장부터 직함을가진분은 모두 포함 한다
3.본회의 원활한운영을 위해 다음과같이 임원및운영위워회를 구성 운용한다.
4.회장자격:금천구에 기반을두고 능력에의해 운영위원에 추대받은자.
(단.정치인은 제외)
4.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뽑는다.
5.운영위원은 임원회서 선출한다.
6.회장,감사는 회기말 운영회의에서 결정 / 년말총회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최다 인정자를 교체,연임을 정한다.
7.선출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유고시 그 후순위 선임자가 회장직을 대행하여 잔여임기를 승계받는다.
제6조(임원및운영위원의 임무)
1.회장은 본 연맹 운영위원조직 재정 회무를 관리하며 내외적으로 활동하여 금육회 발전에
역할를 총괄한다 (단:영입회장은 현장 .수석부회장에게 대행 업무를 맏긴다.
2.고문.자문위원은 본 회의 자문 위원으로 전반적인 임원진의 활동사항에
조언을 통하여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기여를 한다 단 의결권은없다.
3.훈련감독은:스트레이칭부터 훈련장의 장으로서 모든 훈련을 총괄한다.
(훈련부)는 매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회원들의 체력상태를 점검,
관리하며 부상방지 회원들의 기록 향상에 관심을가져 회원들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기량을 향상시키며 부코치와 신입회원이 본회의 분위기에 보다
빨리 적응하고 달리기의 즐거움을 얻을수 있도록 보살피며 많은 조언을 제공한다.
4.감사는 본 회의 감사로서 회비 지출내역, {임원진의 활동},예산 및 직무 운영회의
의결실천 등 본회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
5.수석부회장은 본 회의 부회장단관리,회장 부재시 권한대행,회원간의 융화 등에 노력하며
회장 유고시나 사퇴시 정기총회까지 회장직을 대행한다.
6.상임부회장은 본회 조직관리 웹관리를 하면서 신속하게 소식을 전하며 회원 인화단결
내.외부와 화합에 힘쓴다.
7.부회장 6명:각 지역회원을 관리하면서 신속한 비상소집 연락망을 위하여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사무국장의 자회단체 역할을한다.
8.사무국장은 본 회의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사안을 주관하고 예산 집행,대 외접촉 등
행정적인 모든 사항을 담당.처리하며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장(부회장)들에게
하달 사무국자료실에 기재하면서 시행한다.
9.부회장(겸 사무장)은 본회의 모든 공지사항을 회원에게 알리며 상호간 친목도모 를 위한
회원간의 연락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사무국장과 회장의 자회 클럽으로서 모든 회의
의제나 협의 사항등을 기록하고.신입회원접수 대회접수 기념품준비 행사준비를 하면서
사무국장에게 보고 의론하여 사무국장의 업무를 원활하게 한다.
10.여성부는 늘어나는 여성회원을 배려하고 이해를시키면서 본회에
여성이 기여할 부분을 다른 사무국에 협의하고 참여도를 높인다 (행사준비기준)
11.총 무 : 외부대회접수 및 기타 사무국장역할 분담을 한다
12.웹부장: 카페관리자는 사진관리 현장사항,회의결과, 회원들활동 애경사 업적
등을 기록 스크램하여 신속하게 공시하여 보존한다.(현재부재중으로 상임부장이 대행중)
13.홍보부는 행사및 변화하고 발전하는본회의 이미지를 대 내.외 홍보에 주력
하며 회원간회의 인화단결에 힘쓴다.
14.기획부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본회에 제공함에 있다
제4장 [회의]
제7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그리고 임원회.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년말에 1회 송년총회로 한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운영회2/3이상의 발의로 실시한다.
3.운영회의는 임원회서 필요하다고 인정함에 소집 할수있다.
단, 소집회의 다과.식비는 사무국에서 준비한다.
제8조(총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같다.
1.사무국장 결산보고
2.본회의 중요한 사항 감사보고
3.연간사업계획보고 및 예산결산(사무국장)
4.회칙의 제정 및 개정
5.회장 및 감사 선출
6.의결: 위 총회 안건의 결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9조(재정)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 단 투명하지않은 찬조는 받을수없다
7.수입에 대한 지출은 년말 총회에서 통과된 연 사업계획에의거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운영상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를 거쳐 먼저 지출한후 추후 총회에서 승인받을수있다.
8.사무국추진사업비: 외부 대회추진 및 통신비,대회비를 면제해준다.
면제대상: 대회업무추진한분 대상자 : 감독, 및 대회업무추진 인증자
9.년말결산후 잔액은 차년으로 이월된다
제10조(표창)
1.본회의 참석률 봉사활동 인화단결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자
2.아래 해당사항에 모범이 되신분을 표창 및 운영위원 자격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