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처음에 월보수를 백만원으로 신고를하고
급여신고를 따로 하지않앗습니다.
그냥 백만원에대한 보험료만 냈던거같아요
이회사가 다른업체가 맞다가 저희사무실로 오게되어서
백만원으로 신고되어있는줄몰랐습니다.
이번7월부터 급여신고를 하게되었는데
이백오십만원으로 급여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이백만원으로 급여변동이 있으신다고하셔서
보수변경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백만원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첫댓글 보수변경신고를 안하고,다음년도 보수총액 신고시 정산받으셔도 되는데 건강보험 보수변경 신고는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업장인지 확인하시고 보수변경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수변경신고는 상시근로자가 100이안되면 하면안되나요?
상시근로자 100명이상일 때 반드시 신청하라는 법령이 개정된거지 100명이 안된다고 안하는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을 오른 금액으로 신고하시든지 금액이 얼마 안되면 그냥 계속 신고하셨던 금액으로 하셨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한꺼번에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