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문인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백송문인회’(약칭: 백문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문예창작활동을 통하여 한국문단과 모교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본부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예창작 활동에 필요한 사업
2. 문예창작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3. 문학상 제정 및 운영
4. 백일장 개최
5. 출판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후원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창덕여자중학교(구제6년) 및 창덕여자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등단한 문인으로 한다.
③ 본회의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창덕여자중학교(구제6년) 및 창덕여자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미등단한 문인으로 하며, 등단 후에는 정회원이 된다.
④ 본회의 특별회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한 자를 말한다.
⑤ 본회의 후원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기로 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회한 자를 말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은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특별회원과 후원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후원을 할 수 있다. ③ 정관 및 규정의 준수 및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④ 회비의 납부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 3. 이사 5~11인(회장 및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8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또는 궐위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 또는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인 회장, 부회장을 비롯하여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장으로서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등 각종 통신수단으로 통보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기타 규칙의 개정안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4. 결산안 등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명예회장, 고문 및 지도위원 등) 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은 명예회장, 고문, 지도위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간사 및 직원) ① 본회에는 간사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②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임원을 보좌한다.
③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 (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 등 각종 통신매체로 통지하며, 긴급을 요할 때에는 즉시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특별히 이 정관에 다른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 회원의 출석과 의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의 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4. 본회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 (총회 의결의 제척 사유) 회원이 임원의 취임 및 해임 등에 관련하여 그 자신이 대상이 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8조 (회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로 한다.
②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대한 제반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변경은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규칙의 제정) 본회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날(2016년 7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