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해동안 후원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후원금으로 이용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1. 발급기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명의로 발급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30%(개인), 소득금액의 10%(법인)
-기부유형 및 코드 : 지정지부금 40번
2. 발급방법
-2018년 1월 중순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2018년 1월 7일 이후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발송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관련문의
055-312-0119 행정지원팀 이은정 (09:00-18:00)
※ 기부금영수증 발급전 확인사항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후원자 명의를 확인해주세요. 입금자와 발급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후원자는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완료되는 2019년 1월 이후에는 사업자번호, 후원자명 변경, 개인정보를 변경하여 영수증 중복 발급이 불가 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