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회는 정치 제12장 제84조에 의하여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서 조직한다.
제4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1인, 부총회장 2인(목사, 장로 각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6조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규정은 조례로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동일직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행한다.
1. 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에 규정된 총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도우며 총회장 유고 시에 목사 부총회장, 장로 부총회장 순으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는 다음의 사무를 맡는다.
1) 총회 개회 중 총회장을 도우며 회의 진행을 위한 조력사무를 통찰한다.
2) 총회에 제출된 헌의, 문의, 청원 및 상소 등에 관한 모든 서류를 받아서 헌의위원에게 넘기고, 총회 폐회 후 접수된 제반문서
(청원, 질의, 진정, 권징과 관련된 문서 기타)를 해당 부․위원회에 맡겨 처리하게 한다.
3) 각 노회장으로부터 총대 천서를 받고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총대의 명부와 총회 절차를 인쇄 배부한다.
4) 총회원에게 회무를 이행할 절차와 방침을 알린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도우며 서기가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을 편집 보고하며, 총회 폐회 후 즉시 완전한 회록과 채용된 모든 보고서류를 갖추어 서기에게 넘긴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도우며 회록서기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 재정의 수납, 지출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직무상 재정부원이
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도우며 회계 유고 시에 이를 대행한다.
제3장 부서 부·위원(전문위원), 이사 및 대표
제9조 (부서)
본회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각 부원은 총대 증가비율로 증원한다.
1. 정치부
2. 규칙부
3. 재정부
4. 신학교육부
5. 재판국(국원 15인, 전문인 3인 까지)
6. 국내선교부
7. 세계선교부
8. 교육자원부
9. 사회봉사부
10. 군경교정선교부
11. 농어촌선교부
제10조 (부·위원, 전문위원)
1.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하지 못한다.
단 본회의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본 단서조항은 제88회 총회 공천부터 적용한다.
2.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3. 재판국원은 헌법 권징 제2장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지식과 경험 있는 자(법학교수, 변호사 등)를 공천하되 1인이 1부(위원), 1이사 원칙에 예외로 한다.
4. 감사위원은 피감사위원회의 이사가 될 수 없다.
5. 실행위원은 1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6.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군경교정선교부, 농어촌선교부에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이 추천한 1인씩을
언권회원으로 배정한다.
7. 각 부·위원회 위원이 15인,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9인인 경우에는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8. 상임부·위원회는 해 부서가 전문위원을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 특별위원회는 해 위원회가 추천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9.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은 해 부서의 자문에 응하고 회의참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참석 요청이 있을 때 회의에 참석 할
수 있다.
10. 헌법, 총회 규칙에 그 수와 자격, 선임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는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에 관련하여 산하 치리회 및 기관에 지시할 사건에 대해 처리 방침을 정하여 총회에 제의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당한다.
2. 규칙부는 본 규칙을 포함한 총회 및 산하 각 부, 위원회, 기관의 제 법규(규칙, 조례, 내규, 정관 기타)의 제정 및 개정안을 작성.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제 법규에 질의와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을 하며, 각 노회록을 검사하고 각 노회 규칙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3. 재정부는 본회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제안하고 재정 정책을 연구한다.
4. 신학교육부는 신학교육의 방침을 연구하며 산하 각 신학교를 감독한다.
5. 재판국은 총회가 회부한 권징 사건을 심리하여 처리한다.
6. 국내선교부는 국내의 전도 및 교회개척과 교회부흥을 위한 목회지원사역 및 학원선교, 병원선교, 문화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 등의 특수선교를 담당한다.
7. 세계선교부는 (1) 해외동포 및 외국인에게 선교하는 업무와 (2)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와 관련된 해외협력교회 및 기관과의 에큐메니칼 관계 업무를 담당한다. (3) 또한 세계에 흩어진 한인교포 교회 목회자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 및 총회 교육자원부와 협의하여 담당한다. (4) 다만, 해외 재해 지원업무는 사회봉사부와 국내 외국인근로자 선교는 국내선교부와 공동으로 실시한다.
8. 교육자원부는 기독교교육, 교회학교교육, 기독교학교교육 정책 연구와 각종 교재의 개발, 청소년 신앙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9. 사회봉사부는 사회문제대책, 사회정의구현, 인권, 환경보전,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사업, 국내외 재난구호, 사회봉사훈련, 기타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수행, 봉사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북한구호지원 업무는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와 세계재난
구호업무는 세계선교부와 협의, 공동으로 협력하여 실시한다.
10. 군경교정선교부는 군선교 업무와 교정·경찰·소방선교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해외 군인 선교업무는 세계선교부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11. 농어촌선교부는 농어촌 선교 업무와 교회자립의 업무 및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의 북한농업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력을 담당 한다.
제12조 (상임위원회)
본회에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
1. 고시위원회(각 노회 1인씩)
2. 헌법위원회(위원 9인으로 하고 3인의 법률전문가를 두며 이는 비회원도 가하다.)
3. 감사위원회(위원 9인으로 하되 3인의 전문가를 두며 이는 비회원도 가하다.)
4. 평신도지도위원회(각 노회 1인)
5.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각 노회 1인)
6. 훈련원운영위원회(정원은 각 노회 1인씩으로 한다.)
7.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15인)
제13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대나 비총대 중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분의 1씩 개선하고 비총대 위원 수는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4조 (상임위원회의 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시위원회는 목사자격고시를 관장한다.
2. 헌법위원회는 헌법에 관한 연구와 해석 과 판단을 담당한다.
3. 감사위원회는 총회 및 산하기관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은 피감사기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4. 평신도지도위원회는 남선교회원과 여전도회원의 신앙에 관한 일을 지도한다.
5.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는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복구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제반 업무, 북한농업개발사업을 담당한다. 다만, 북한지원 업무는 사회봉사부, 국내선교부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북한농업개발사업 관련 업무협력은 농어촌선교부가 담당한다.
6. 훈련원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위임하는 제반 교육, 훈련 업무를 담당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 훈련 종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총회 각 부서가 마련한 8개 전문대학별 교육과정을 위시하여 총회 차원의 교육, 훈련 전반을 해당 부서와 협력하여 운영한다.
7.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대책과 연구를 통하여 복음수호와 총회산하 교인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자의 이단성 심의와 권징이 필요시에는 본 위원회가 해당 노회에 관련자를 고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정기위원회)
본회에 다음의 정기위원회를 둔다.
1. 통계위원회 5인(서기와 공천위원이 보고한 4인)
2. 공천위원회:각 노회장으로 한다 (노회장 유고 시 부노회장인 총대로 하되 부노회장이 총대가 아닌 경우 서기가 대리한다).
3. 절차위원회 3인(서기, 부서기, 총회장소 노회장)
4. 지시위원회 2인(회장지명)
5. 흠석사찰위원회 5인(회장지명)
6. 천서위원회 2인(서기와 부서기)
7. 헌의위원회 5인(부총회장, 부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
8. 선거관리위원회 15인(공천위원이 보고한 목사 8인, 장로 7인)
제16조 (정기위원회 임무)
정기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위원회는 매년 12월 말 현재 통계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공천위원회는 각 부원, 위원, 각 기관대표 및 이사를 공천 보고한다.
3. 절차위원회는 총회 순서를 인쇄하여 총회 개회 전에 배부한다.
4. 지시위원회는 총회원에게 지시 광고의 일을 맡는다.
5. 흠석사찰위원회는 불참 위원이나 폐회 전에 퇴석할 위원들의 이유청원을 접수하여 허락하는 여부를 결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6. 천서위원회는 총대 자격에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헌의위원에게 그 안건을 보낼 것이며, 헌의위원은 천서의 검사원이 되어 천서를
검사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7. 헌의위원회는 서기에게 받은 서류를 각기 해당 위원회에 혹은 본회에 직접 제출할 것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8.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 임원선거에 관한 제안 사항을 관장하며, 그 운영은 조례로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 (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는 20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수는 9인 이하로 한다.
2. 특별위원 선임은 총회가 하되 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특별위원회 임무)
1.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만 처리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임무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 특별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임기가 끝나지 않을 때는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선임한다. 단, 이 경우에도 전 제17조의 적용을 받는다.
제19조 (기관)
본회는 다음의 기관을 운영한다.
1. 학교법인장로회신학대학(장로회신학대학교), 학교법인장로회호남신학(호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학교법인대구동산성서학원(영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대전신학원(대전신학대학교), 학교법인장로회부산신학원(부산장신대학교), 학교법인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 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 제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
2. 법인기관
1) 한국기독공보사:본회 기관지 한국기독공보를 발행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 헌법 정치 제14장 제95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을 포함한 본회의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본회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회부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본회의 연금사업을 관장하며 본회와 연금재단 가입자 총회에서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한국장로교출판사: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 (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 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본회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한다.
제20조 (설립기관 이사파송)
본회는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대학(교), 병원, 기타 기관에 이사를 파송하고 이사취임의 승인을 한다.
제21조 (기관업무 인준)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정관 개정, 기본재산의 변경, 새로운 의무 부담, 해산,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 등에 관하여 인준한다.
제22조 (교회연합사업)
1. 본회는 본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교회연합기관에 이사 또는 대표를 파송한다.
2. 단, 이사 또는 대표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운영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자치기관 회칙 승인과 감사)
본회는 헌법 정치 제13장 제9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허락된 자치기관의 회칙 승인과 지도 및 감사를 한다.
제24조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이사 선임)
1.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사나 학교, 병원 등 기관이사 대표는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회가 파송하되 정원과 임기는 당해 기관의 정관에 의한다.
2. 총회가 직영하는 신학교 이사는 신학교육부의 추천으로 총회가 파송하되 당해 이사회가 선임한다.
3. 소속 기관 대표, 국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사무총장의 직무)
1. 본회는 제반 행정과 사업의 집행기구로 총회 본부를 둔다.
2. 총회 본부에는 사무총장 1인을 두고 산하에 각 사업부서 총무 6인, 총회 훈련원 원감 1인 및 행정부 국장 3인, 각 부서에 실장,
과장, 대리, 직원 약간 명을 둔다.
제26조 (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은 총회의 헌법, 규칙, 제 규정 및 총회 결의의 범위 안에서 총회장의 지시와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 본부의 제반 사무와 국내외 교회연합사업 등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2. 총회 임원회, 각 부, 위원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3. 총무, 원감 및 국장 회의를 두되, 사무총장이 의장이 되며, 총무회의는 각 부 사업을 사전 또는 사후에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 (사무총장 선임)
사무총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총회의 인준을 얻어서 임명한다. 단, 총회 폐회 후 결원이 될 때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사무총장 서리를 총회 서기로 대행케 할 수 있다.
제28조 (사무총장 임기 및 정년)
1.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
3. 사무총장 서리나 총회 서기가 대행한 사무총장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
제29조 (총회 본부 임무)
총회 본부 각 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지원본부:사무총장 직할 하에 다음의 일을 수행한다.
1) 사무국:총회 본부의 제반 사무행정, 인사, 총회 준비 및 진행, 사료보존, 상근 총무가 없는 상임부, 위원회 및 일부 특별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한다.
2) 기획국:기획 및 정책, 국내외 에큐메니칼 업무(해외 협력교회 및 기관 관계 업무), 언론홍보, 정보통신, 기획 및 정책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실무를 지원한다.
3) 재무회계국:재정, 회계, 통계, 직원의 각종 보험 연금 업무, 비품관리 및 재정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실무를 지원한다.
2. 사업부서: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군경교정선교부, 농어촌선교부 및 총회 훈련원의 사업진행은 총회의 허락을 받아 각 부장, 원장 감독하에 각 부 총무, 원감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3.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운영은 총회유지재단이 하고, 사무총장의 지도하에 동 기념관을 관리한다.
제30조 (총회 인사위원회)
총회는 인사위원회를 2개로 구성한다.
1. 제1인사위원회는 별정직 직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한다.
2. 제2인사위원회는 별정직 외 직원 인선, 임면 및 인사에 대한 평가하고, 인사 정책 개발, 직원 인력 개발 등의 인사 관련 사항을 연구한다.
3. 별정직원이라 함은 사무총장, 각 부 총무, 원감, 국장을 지칭한다.
제31조 (인사위원회 구성)
1. 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 서기, 총회 각 상임부장 및 위원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제2인사위원회 : 위원장은 목사 부총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 서기, 회록서기, 회계, 재정부장, 사무총장, 각 부 총무로 구성한다.
제32조 (별정직 선임과 임기)
1. 각 부 총무 및 훈련원 원감은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초임은 복수)을 받고, 총회 사무총장이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
위원회에 제안하고, 제1인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위원으로 개회된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여 재적 과반수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총회 임원회가 과반수의 결의로 인준하여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2. 국장(사무국장, 기획국장, 재무회계국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초임은 복수)으로 제1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3. 별정직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제33조 (별정직원의 치리회의 임원직)
총회의 각 부 총무, 원감, 국장이 각급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의 임원직을 맡을 때에는 이사회(직원이 소속된)와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별정직 징계)
총회의 사무총장 및 각 부 총무(원감, 국장 포함)에 대한 징계는 총회장의 요청으로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게 한다. 특별징계위원회 구성은 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정치부장, 규칙부장, 헌법위원장으로 하고, 그 징계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35조 (직원 임면)
총회 본부 각 부에 다음의 직원을 두되 임용절차, 정원 등은 별도로 정한다. 단, 실장과 과장은 사무총장의 재청으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장이 임면한다.
1. 실장 2. 과장 3. 대리 4. 직원 5. 계약직원 6. 인턴직원
제36조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과 상벌규정)
그 외 총회 본부 직원 직제, 정원, 임용절차, 근무, 상벌 등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과 상벌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임원회 3. 부회 및 위원회 4. 각 부, 위원회의 실행위원회
제38조 (총회)
1. 총회는 매년 9월 중으로 총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2. 총회는 다음 장소를 결정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안은 하회의 합법적인 헌의 및 상소건, 임원회, 각 부 및 위원회의 제안으로 하되 개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개회 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 (임원회)
1. 총회 임원으로 조직한다.
2.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건, 사항과 총회 폐회 후 제기된 총회의 제반 현안을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총회 폐회 후 세계 선교사 파송 및 각 기관, 각 학교의 이사 인준을 결의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40조 (부회, 위원회, 각 부 위원회, 실행위원회)
1. 당해 부원 또는 위원으로 조직하고 총회 전에 모여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며, 그 외에도 필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부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각 부 및 위원회의 실행위원은 5개 권역별로 각 3인씩 선출하고 각 부, 위원회 임원(부장, 서기, 회계) 은 해부, 위원회의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각 부 및 위원회의 실행위원회는 해 부, 위원회 전체회의가 위임한 일과 총회 폐회 후 제반 안건을 심의 처리하여 총회 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41조 (총회 의결)
총회의 의결은 헌법과 본 규칙과 본 장로회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에 따라 명시된 것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단, 인사 및 법규 개정 외에는 성수 미달을 이유로 이미 결의된 안건을 무효로 할 수 없다.
제4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각 노회의 상납금과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산과 결산은 총회에서 통과하여야 한다.
제44조 (수지 잔금)
본회의 모든 수지 잔금은 반드시 은행에 예금하여야 한다.
제45조 (문서 보관)
본회는 다음의 문서를 보관한다.
1. 성서와 헌법
2. 본회 규칙
3. 노회 명부
4. 본회 회의록
5. 공문서철
6. 회계 제 장부
7. 재산 및 비품 대장
제46조 (노회 보고서)
각 노회는 매년도 보고서를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노회 보고서 기입 사항)
전조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이 기입되어야 한다.
1. 감사한 일
2. 노회 상황
3. 학교 형편
4. 장래 계획
5. 각종 통계
6. 별세 목사․장로 명단
제48조 (총회총대 천서)
총회 총대 천서는 정치 제12장 제88조에 의하여 각 노회 서기가 총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 서기는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대 명부를 작성하여 각 총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49조 (보고와 청원 헌의, 문의 서류)
각종 보고와 청원 헌의 및 문의 등의 서류는 소정 양식대로 매 건 2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총회 장례)
본 총회가 주관하는 총회 장례(總會 葬禮) 집행을 위한 조례는 별도로 정한다.
제51조 (규칙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52조 (시행세칙)
본회는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조 (효력발생)
본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규정)
기구개혁 완료시까지 각 부서의 각종 운영내규는 잠정적으로 “총회(정책)노회(선교 및 교육사업)총회(노회)훈련원(교육훈련)”이라는 기구개혁의 대원칙에 따른다.
제3조 (규정의 공포)
총회에서 제정, 개정된 모든 법규는 총회 마지막 날 총회장이 일괄 공포한다.
| | (제8회 총회)1919년 10월 8일 제정 |
1959년 9월 일 개정 | 1961년 9월 25일 개정 | 1962년 9월 일 개정 |
1965년 9월 27일 개정 | 1966년 9월 29일 개정 | 1984년 9월 25일 개정 |
1985년 9월 24일 개정 | 1986년 9월 30일 개정 | 1987년 9월 28일 개정 |
1988년 9월 16일 개정 | 1990년 9월 25일 개정 | 1991년 9월 17일 개정 |
1992년 9월 28일 개정 | 1993년 9월 21일 개정 | 1995년 9월 26일 개정 |
1996년 9월 16일 개정 | 1997년 9월 26일 개정 | 1998년 9월 25일 개정 |
1999년 9월 17일 개정 | 2000년 9월 28일 개정 | 2001년 9월 20일 개정 |
2002년 9월 10일 개정 2006년 9월 21일 개정 2010년 9월 9일 개정 2013년 9월 12일 개정 | 2003년 9월 23일 개정 2008년 9월 25일 개정 2011년 9월 22일 개정 2014년 9월 25일 개정 | 2004년 9월 13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5년 9월 17일 개정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1조
이 규칙에서 회의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 산하 각 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 부,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제2조
이 규칙에서 의장이라 함은 이 규칙 제1조에 규정한 각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맡은 사회자를 가리킨다.
제3조
1. 이 규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이 규칙 제1조에 규정한 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2.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제4조
개회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
제5조
1. 회의가 개회되면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의사진행의 적정 및 질서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2. 고퇴(의사봉)는 다음의 경우에 3번 친다.
1) 개회선언 시
2) 의안결정 선포 시
3) 폐회선언 시
4) 정회나 속회 시(단, 당회는 예외로 한다.)
제6조
개회시간이 되어도 의장이 불참하였으면 부회장이 대행하고,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 중 직전 회장 또는 증경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증경회장이 불참하였으면 참석회원 중에서 최연장자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단, 당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회원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제 법규를 준수하고, 원만한 회무처리를 위하여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
1.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 임원의 임기 는 정상화 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2.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개회와 속회의 정족수는 재적과반수이고 표결 시에는 재석을 파악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제9조
1. 의장은 이미 채택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의장은 회순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고, 긴급동의, 의사진행, 규칙발언 등 특별한 안건이 제출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진행 중 규칙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의장이 먼저 설명하고, 그 설명에 대하여 회원 중 2인 이상이 불복하여 항의하면 규칙부의 해석을 얻어 처리한다.
제12조
표결은 투표, 기립, 거수, 발성 등의 방법으로 한다.
1. 투표 시는 의장도 투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2. 기립, 거수 표결 시는 의장이 미리 가부를 표명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3. 발성은 “예.”와 “아니오.”로 하고 “아니오.”의 경우는 이유를 묻고 정당성을 판단한 뒤 결의하여야 한다. 이때는 투표로 해야 한다.
4.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제13조
각 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동의안)과 그 외 상정된 의안은 제안설명 해당 부,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14조
신안건은 회원 중에서 안건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제출한 후에야 결의한다.
제15조
동의에 재청이 있은 후에 그 동의에 첨가하려면 동의자와 찬성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개의, 재개의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고, 만일 회순을 바꾸어 안건을 처리하려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에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18조
각 부, 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는 사회자는 피공천자 중 3년조 선순위자가 된다. 임원선출은 참석회원 2인 이상의 구두호천에 의거 투표로 한다.
제19조
회의 중 서기는 회원수를 파악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작성된 회의록은 반드시 폐회 전에 본회에서 채택하여야 한다.
제21조
안건 순서는 채택된 절차에 따라
1. 표결에 들어간 미결의 안건, 2. 상회지시의 안건, 3. 기한부 유의안건, 4. 조건부 유의안건, 5. 헌의안건, 6. 번의안건, 7. 신안건 순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동의가 성립되어 상정된 의안은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제23조
1. 유안동의와 유안하였던 안건의 재론동의, 폐회동의, 토론종결동의가 성립된 후에는 의장은 일반토론은 모두 중지하고 가부를 결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사보고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단, 타에 이송할 수 없다.
제24조
의장은 상정된 의안을 토론(토의) 중에는 다른 안건을 제안케 할 수 없고, 발언권자의 발언 중에도 다른 안건을 발언할 때는 그 발언을 제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동의 의사진행 규칙발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1. 유기한 유안건은 그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3. 무기한 유안동의는 할 수 없다.
제26조
의장은 성안된 의안에 착오, 규칙위배 등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때에는 가부를 중지하고 수정, 보완 후 결의하여야 한다.
제27조
1. 회원 2인 이상이 발언을 동시 요구할 때 의장은 의장석에서 제일 먼 자리에 있는 회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허락해야 한다.
2. 안건토론에 있어서 발언시간은 3분으로 제안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설명)은 5분 이내로 하며, 한 회원이 한 의안에 특별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없다.
제28조
의안토의 중(발언 중)이거나 투표진행 중에는 정회 또는 폐회시간이 되어도 그 의안토의 또는 투표가 끝날 때까지 정회 또는 폐회 동의를 할 수 없다. 그 의안이 끝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제29조
동의 안의 표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유안동의에 관한 처리와 모금결의는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 안건의 일반적인 처리는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할 수 있다.
4.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에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 “아니오.”라고 할 때에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
의장은 의안이 양론으로 나뉘게 되면, 찬반을 번갈아 언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제31조
발언 중 다른 회원이 기립하여 발언자의 발언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에게 경고하고 제지하여야 한다. 만일 불응할 때에는 사찰로 하여금 퇴장케 할 수 있다.
제32조
의장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사회석에서 내려와서 발언하여야 한다. 이때의 사회는 부의장이 한다. 모든 회원은 의장과 회원 상호간에 존경과 신의로 발언표결에 참여하며,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
발언권자의 발언이 법령 규칙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과실 또는 타인을 모함하는 등의 발언을 할 때에는 의장은 먼저 주의를 주고, 그대로 듣지 아니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34조
의장은 회의 시작 및 진행 시 회원 중 회의에 관계없는 잡담, 고성, 소요, 이석, 방청인 등과 사담 등을 금지케 하여야 하고 정숙, 화기애애한 회의장 분위기 조성과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회원은 의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35조
의장은 회원이 무례한 언행을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규칙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규칙(법)이오.”라고 발언하여 즉시 시정케 하여야 한다.
제36조
의장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개함으로 그 치리회와 당사자의 명예와 신상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각급 회의에서 간담회, 토론회 등으로 모일 때에는 회의규칙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다.
제38조
회원이 아닐지라도 그 회의에 직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9조
모든 회의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제40조
폐회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채택된 안건을 모두 마쳤을 때
2. 정한 회기가 끝났을 때
3. 그 외에 다루어야 할 안건이 없을 때
제41조
본 규칙 제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가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2조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면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원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조
본 규칙 개정 전에 사용되던 각 치리회의 규칙(규정)이 본 규칙과 상충되는 조항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1918년 9월 3일 제정(제7회 총회) |
1997년 9월 26일 1차 개정 |
2001년 9월 20일 2차 개정 |
2005년 9월 29일 3차 개정 |
2006년 9월 21일 4차 개정 |
2011년 9월 22일 5차 개정 |
2013년 9월 12일 6차 개정(제98회 총회) |
제1조
본 조례는 총회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1. 총회장은 현직 목사부총회장이 자동 승계하며 목사부총회장 유고시 장로부총회장이 승계한다. 단, 현직 부회장 모두 유고시의
선출방법은 임원선거조례 제2조에 의하되 제3, 4항은 적용하지 않고 전 회기 시의 목사 입후보자 가운데서 선출한다.
2.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지역 안배제에 의거 서부지역(전북, 전주, 군산, 익산, 전북동, 남원, 김제, 전서, 전남, 광주, 광주동, 순천,
순천남, 순서, 여수, 목포, 땅끝, 제주노회), 서울강북지역(서울, 서울동, 서울북, 서울강북, 서울서, 서울서북노회), 중부지역(충북, 충청, 충주, 대전, 대전서, 충남, 강원, 강원동, 평양, 평북, 용천, 함해노회), 서울강남지역(영등포, 안양, 경기, 서울남, 서울관악, 서울동남, 서울강동, 서울강남, 서울서남, 부천, 인천, 인천동노회), 동부지역(진주, 진주남, 경남, 부산, 부산동, 부산남, 울산, 경북, 대구동, 대구동남, 대구서남, 경동, 포항, 포항남, 경서, 경안, 영주노회)순으로 추천하고,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목사부총회장 후보와 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서울강북지역(소속노회), 동부지역(소속노회), 서울강남지역(소속노회), 서부지역(소속노회), 중부지역(소속노회) 순으로 추천한다.
3. 본 조례 제2조 2항에 의하여
가.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해 지역 각 노회에서 교회, 노회, 총회, 기관에 10년 이상 근속하고, 임직 20년 이상을 봉사한 총대 중에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최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
나. 장로부총회장 후보는 해 지역 각 노회에서 교회에 10년 이상 근속하고 임직 10년 이상을 봉사한 자로 노회장, 총회 임원, 각 부‧위원회 임원, 위원(이사) 총회 총대 7년 이상,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 등의 경력 중 하나를 역임한 총대 중에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총대를 총회 직전 봄노회에서 2인까지 총회 개최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
4. 선거운동기간은 총회개회 전 30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통일성 있게 자료를 정리하여, 홍보자료를 총대들에게 총회개회 30일 전에 발송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부회장 후보자들을 총회 당석에서 소개하고 5분간의 소견발표 기회를 갖게 한 후,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점자 2인으로 결선 재투표하여 다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하고, 단일후보라도 투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득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6. 정·부회장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조
총회는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4조
1.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하며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단, 부회장 후보 출마지역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2.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 시부터 차기 총회 공천위원회 보고 시까지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가. 투·개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나. 피선거권 제한 및 등록 취소 :
① 총회 임원후보자가 임원선거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치리회에 고발이나 기소의뢰 할 수 있고, 재판에 의해서만 총대자격정지와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후보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4.
가. 총회 부총회장 후보자 선거가 있는 당해 년 3월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시에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책벌에 의해 당선무효 혹은 향후 3년간 상회총대파송정지를 받도록 결의서를 첨부하여 고발이나 기소의뢰 할 수 있다.
① 식사 교통비 관련된 접대
② 기부행위
③ 금품수수
④ 상대방비방
⑤ 유인물배포
⑥ 선거와 관련된 연설
⑦ 교계신문의 광고
⑧ 상대후보 사퇴를 위한 매수(회유, 압력)
⑨ 추천 노회 외의 집단지지결의 등
⑩ 금품 수수자
⑪ 금품 제공 요청자
나. 선거관리위원이 전항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직 사퇴를 결의할 수 있고, 기소의뢰 할 수 있다.
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제공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백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불법행위 사실을 총회 홈페이지와 기독공보에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고시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은퇴한 자나 비총대에게도 준용한다.
라. 각 노회에 불법선거 고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5. 선거는 공영제를 원칙으로 하며 선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총회 예산과 후보공탁금으로 한다. 단, 후보공탁금은 목사 5천만 원, 장로 3천만 원으로 하고, 반환하지 않으며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 규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6조
본 조례의 미비한 점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조
본 조례는 총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
1985년 9월 24일 제 정 | 1988년 9월 29일 개 정 | 1988년 9월 29일 개 정 |
1993년 5월 21일 전면개정 | 1995년 9월 23일 개 정 | 1997년 9월 26일 전면개정 |
1998년 9월 25일 개 정 | 1999년 9월 17일 개 정 | 2001년 9월 16일 개 정 |
2005년 9월 29일 개 정 | 2008년 9월 25일 개 정(3차 개정) |
2009년 9월 24일 개 정 | 2010년 9월 9일 개 정 | 2012년 9월 20일 개 정 |
2013년 9월 12일 개 정 | 2014년 9월 25일 개 정 | 2015년 9월 17일 개 정 |
제1조
본 시행세칙은 총회 임원선거조례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 부총회장 2인 모두 유고할 시는 임원선거조례 제2조 1항 단서 및 2, 5항에 의하여 하되, 제반 일정에 대한 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3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교회, 노회, 총회, 기관에”라는 조문에서 교회라 함은 교회에 시무하는 목사, 장로를 말하며, 노회라 함은 노회에서 선임되어 노회에 시무하는 목사를 말하며, 총회라 함은 총회에 파송되어 시무하는 목사를 말하며, 기관이라 함은 총회가 인정하는 기관에 파송되어 시무하는 목사를 말한다.
제4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10년 이상 근속하고”라는 조문에서 10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목사는 동일 노회 회원은 노회의 청빙허락일로부터 기산하고, 타 노회원은 이명서 접수일로부터 기산하고, 기관목사는 인준 후 취임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봄노회에서 추천받을 때까지 만 10년 이상 근속을 말하며, 장로는 해교회에서 임직 혹은 취임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봄노회에서 추천받을 때까지 만 10년 이상 근속을 말한다.
제5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목사부총회장 후보의 “임직 20년 이상을”, 장로부총회장 후보의 “임직 10년 이상을”이라 함은 목사나 장로가 임직한 날로부터 당해연도 봄노회에서 추천을 받을 때까지의 통산년조를 말하며 시무정지 이상의 시벌기간은 제외된다.
제6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소정양식의 신청서”라는 조문에서 소정양식의 신청서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별도양식(양식 1)을 말하며, 해지역 노회 사무실에 봄노회 개회 1개월 전까지 비치해야 하며, 신청희망자는 직접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노회 개회 1주일 전까지 노회 서기에게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하며, 노회 임원회는 검토 없이 신청서를 원본대로 복사하여 노회 석상에서 노회원에게 배부하고 노회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해야 하며, 추천 방식은 노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7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총회 직전 봄노회”라는 조문에서 봄노회가 없는 노회는 총회 직전 3~5월 사이에 부총회장 추천을 위한 임시노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8조
선거조례 제2조 3항의 “총회 개회 60일 전에 추천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서 총회개회 60일 전이라 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개회 6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을 공고한 날을 말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하며 우편물 접수는 하지 않는다. 후보 기호는 후보 등록 시 추첨을 통해 부여한다.
제9조
선거조례 제2조 4항의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라는 조문에서 신청서는 해 노회 봄노회 시에 제출된 신청서 원본을 말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관계기관에 문의 혹은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의결로서 후보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선거조례 제2조 4항의 “통일성 있게 자료를 정리하여”라는 조문에서 “통일성 있게”라는 말은 본인이 작성한 이력이나 경력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정 수준으로 통일함을 말하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별도기준(양식 2)에 의한다.
제11조
선거조례 제2조 4항의 “총대에게 총회 개회 30일 전에 발송하고”라는 조문에서 수취인 불명, 주소 이전 등으로 반송된 것은 재발송하지 않는다.
제12조
선거조례 제2조 5항의 “결선재투표”라 함은 1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시 다점자 2인을 재투표하되, 결선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3조
선거조례 제2조 5항의 “5분간의 소견발표”는 4분에 예령을 알리고 5분에 마이크를 끄게 하되, 발표순서는 임직연조 우선순위로 한다.
제14조
선거조례 제2조 5항에서 개표결과가 동점일 경우에는 임직연조 우선순위로 한다.
제15조
선거조례 제2조 5항에서 투표지의 유, 무효 판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16조
선거조례 제4조 4항의 불법선거운동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1. 접대: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식사비나 교통비를 수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기부행위:해 지역의 당해연도에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가 각종 기관이나 선교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단, 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모금이나 평소 정기적으로 기부하던 것은 계속 할 수 있다.
3. 금품수수:선거운동 명목이나 표 몰아주기 등의 명목으로 선거 당사자나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일을 포함한다.
4. 상대방 비방:출처불명의 흑색선전물은 추적 조사하여 언론에 공개한다.
5. 유인물 배포 등: 흑색선전에 의한 해명성 유인물 등을 배포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인물 배포 등은 할 수 없다.
① 시무 교회 출판물(주간, 월간, 계간지)에 후보자 홍보, 이력, 경력 게재 금지
② 소속 노회 회보에 후보자 홍보, 이력, 경력 게재 금지
③ 소속 노회 행사 유인물에 후보자 홍보, 이력, 경력 게재 금지
④ 후보자 명함 배부는 허용하되 명함에 이력, 경력 게재는 금지
⑤ 개인 출판물(일반저서, 설교집 등) 및 시무교회 출판물 총대 대상 배포 금지
⑥ 단, SNS(문자메시지 포함)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3개월 전부터 총 5회로 제한하고, 비방문자나 제3자가 발송한 문자는 제한한다.
6. 선거와 관련된 연설, 선물 : 어떤 모임이나 집회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연설을 할 수 없으며 화환 및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7. 언론사의 광고:교계 신문의 교회절기에 따른 축하광고는 가능하나 신문 하단 전면광고는 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은 게재할 수 없고, 해 교회의 특별행사 광고는 가능하나 개인의 이력이나 경력은 게재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후보자 성명 명기된 이력, 경력 게재 일체 금지
② 소속 노회의 추대(이력, 경력 포함) 광고는 각 1회로 제한(기독공보, 장로신문, 평신도신문)
③ 후보자 성명 게재 금지(회장 직책만 표기, 성명 게재 금지)
④ 후보자가 기관장(단체장)일 경우 성명 게재 불허
⑤ 선교회 선교대회 신문광고 회장 직책만 표기 허락, 성명 게재 금지
⑥ 언론사 및 노회·총회 관련 기관, 단체 발행 기관지 및 행사 출판물에 시무교회 일반광고와 행사 축하 광고 일체 금지
⑦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가 시무하는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설교를 업로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방송 설교(팟캐스트 포함) 금지
8. 집단지지 결의:집단적으로 특정 후보지지를 결의할 경우에 관계자를 해 당회나 노회에 통보하여 시벌토록 하며, 동시에 지역적 담합으로 부회장 후보 신청자의 신청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9. 총회 부총회장 후보자 선거가 있는 당해 년 3월부터는 시무하는 교회에 본 교단 소속 강사를 초청하는 일과 본 교단 소속교회나 집회의 강사로 나가는 일을 금지하며, 본 교단과 초교파 신문의 기고 또는 연재와 인터뷰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가 시무하는 교회 및 부대시설을 자치단체 및 기관의 집회와 총대를 참석대상으로 하는 집회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타 교단 인사를 강사로 초청하는 일과 타 교단 소속교회나 집회의 강사로 나가는 일은 가능하다.
10.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필요한 지역별로 정하여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공개적으로 정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11. 본 조례와 시행세칙에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고소나 고발을 하여 교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는 총회나 노회의 어떤 직책도 향후 5년간 맡을 수 없다.
12. 선거 당일은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한다.
13. 선거조례 제4조 4항의 불법선거운동 규정 위반 적발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단계별로 주의조치, 경고조치,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진행한다.
② 주의조치 2회시 경고조치 1회로 간주, 경고조치 2회시 후보등록 취소 결의를 할 수 있다.
③ 주의조치 1회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2회시부터는 총회 홈페이지와 한국기독공보에 총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연명으로 광고 및 문자메시지로 게재하여 공개 주의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공정선거 실천의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
④ 주의조치는 임원회 및 고소고발 소위원회 위원 재석 과반의 찬성으로, 경고조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석 과반의 찬성으로, 후보등록 무효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14.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항 제 4호와 같이 후보등록 무효를 할 수 있다.
①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② 후보자 추천 기간이 지났을 때
③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④ 후보등록 후 후보추천 노회를 이탈하거나·변경하였을 때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⑥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⑦ 총회임원선거 조례시행세칙 제 6조의 소정양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가 위조내지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때
⑧ 총회 헌법이 정한 파렴치한 죄과로 국가법으로 벌금 100만 이상 확정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⑨ 부총회장 후보 등록 후 부정선거 행위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때
⑩ 총회재판국에서 부정선거 행위로 시무해임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15.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받은 자가 국가법이나 총회재판국에 등록무효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도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무효 결정은 취소되지 않는다.
15. 후보등록 무효 결정을 받은 자가 국가법이나 총회재판국에 등록무효결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도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무효 결정은 취소되지 않는다.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겸임할 수 있다.
1. 신청서 심의 소위원회:접수된 신청서를 문의, 조회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통일성 있게 자료를 정리한다.
2. 유인물 발송 소위원회:총회 개회 60일 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서 심의 소위원회를 거친 후에 총회 개회 30일 전에 총대에게 발송 완료해야 하며, 그 밖의 유인물 발송을 담당한다.
3. 고소고발 소위원회:선거법을 위반한 고소, 고발 일체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회부한다.
4. 투표관리 소위원회:투표지를 제작하며 투표과정 일체를 관리한다.
5. 개표관리 소위원회:개표과정 일체를 관리한다.
제1조 (개정 및 지침)
1. (개정) 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지침) 시행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헌법과 규칙을 위배하지 않고, 선거관리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지침을 만들어 총회 규칙부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1998년 1월 일 제정
1998년 9월 25일 개정
1999년 9월 17일 개정
2001년 9월 16일 개정
2005년 9월 29일 개정
2006년 9월 21일 개정
2008년 9월 25일 개정
2009년 9월 24일 개정
2010년 8월 19일 시행(총회임원회 허락/ 제93회 총회 결의에 따른 자동수정)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4년 7월 3일 시행(총회임원회 허락)
2012년 9월 20일 개정
2014년 7월 3일 시행(총회 임원회 허락)
2015년 9월 17일 개정
제1조
본 세칙은 총회 임원선거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총회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지(이하 투표지라 한다.)의 제작, 투개표, 보전, 재검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표지는 양식 1과 같이 하되 투표 회차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조
제작이 완료된 투표지는 제작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서기, 투개표관리 소위원장이 직접 인수하고, 위원장, 서기, 투개표관리 소위원장이 서명 또는 인장으로 봉인한 후 총회 총무에게 인계하여 보관하도록 하되, 양식 2와 같이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제4조
총회에서 선거 직전에 선거관리위원장, 서기, 투개표관리 소위원장이 각 후보자 참관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 입회하에 투표지의 인봉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양식 3과 같이 확인서를 서명한 후 개봉한다.
제5조
투표위원은 선거권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투표지를 교부하고, 남은 투표지는 즉시 회수한다.
제7조
개표는 투개표관리 소위원장 책임 하에 진행하되,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2. 개표 기록인 1명을 지명하여 개표과정을 기록하게 한다.
3. 투표 총수를 확인한다.
4. 사전에 편성된 2인이 1조가 되어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한다.
5. 분류가 완료된 표는 후보자별로 표를 합쳐 계수기로 계수하여 1백매 단위로 종이띠로 묶되, 1백매가 못 되는 나머지는 묶은 후 그 표수를 기록한다.
6. 확인자는 1백매 단위로 묶은 표를 2인 1조가 되어 분류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자 2인이 함께 종이띠에 서명한다.
7. 투개표관리 소위원장은 후보자별로 득표수를 양식 4 집계표에 의거하여 2매를 기록하여 서명한 후, 1매는 선거관리위원회 서기에게 인계하고 1매는 투표지와 함께 넣어 보전한다. 서기에게 인계된 집계표는 총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제8조
개표가 완료된 투표지는 총회 폐회 후 20일까지 보관 후 폐기한다.
제9조
총회 서기와 총무는 투표지 폐기 후 그 사실을 총회장에게 서면 보고하고 임원회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10조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11조
본 세칙은 총회가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본 세칙의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결의로 한다.
1999년 9월 17일 제정 (제84회 총회) |
2008년 9월 25일 개정 (제93회 총회) |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 규칙이 정한 총회 기관 및 단체와 총회 유관기관, 교회 연합기관 등에 파송하는 임원, 대표의 공천 절차와 원칙 및 파송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
1. 본 조례에서 임원, 대표라 함은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며, 대표는 대표, 총대, 위원 등 해 기관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직을 총망라한 용어이다.
2. 파송이라 함은 총회가 직접 선임하여 해 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준이라 함은 총회 지분 이사이지만 그 기관이 선임하여 총회가 그 취임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상)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과 파송, 인준하는 임원, 대표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신학대학교 이사 정원)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의 임원 정원은 이사 15명, 감사 2명으로 하되, 할당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 (1인 1이사 원칙)
총회 규칙이 정한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관에는 1인이 1기관에만 임원, 대표로 파송될 수 있다. 이 원칙은 총회가 파송하거나 인준하는 임원, 대표에게 공히 적용된다.
2. 1인 1이사 원칙의 예외는 다음과 같다.
1) 당연직으로 파송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
3) 한국교회연합(CCIK) 대표
4)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
제6조 (총대 원칙)
총회는 임원, 대표를 총회 총대로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으로 파송하는 경우
2. 교육경력자,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을 파송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회 총대 중에 자격자가 없는 경우
3. 이미 파송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가 총회 총대가 되지 못하더라도 임기는 보장한다.
제7조 (파송, 인준, 취임승인 절차)
임원, 대표의 파송, 인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본 조례 별표 1의 1기관은 총회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조례 별표 1의 2기관은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가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 조례 별표 2의 기관(신학대학교)은 총회 신학교육부가 공천하되 복수로 공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복수공천된 자 중에서 해 이사회가 1인을 선임한다. 한 노회에서 1개 신학대학교에 2명 이상 선임할 수 없다.
4. 인준은 해 기관의 청원에 의하여 총회 임원회가 승인한다.
제8조 (당연직)
총회 정책상 다음과 같이 당연직으로 파송한다. 단, 장로부총회장 유고 시 사무총장이 대행한다.
1. 총회유지재단:증경총회장 1인, 장로부총회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 한국기독공보사장
2. 한국장로교복지재단:사회봉사부 총무
3. 총회연금재단:사무총장
4. 한국장로교출판사: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출판사 사장
5. 한국기독공보사: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사무총장(주필을 겸한다.), 기독공보사장, 총회 회계는 감사로 파송한다.
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사회봉사부 총무
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대표: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서기, 사무총장
8. 한국교회연합(CCIK) 대표:총회장, 총회서기, 사무총장
9.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총회서기, 사무총장
10. 대한기독교교육협회:교육자원부 총무, 출판사 사장
11.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사회봉사부 총무
12. 기독교연합봉사회:사회봉사부 총무
13. 기독학생회총연맹:교육자원부 간사, 국내선교부 간사
14. 한국찬송가위원회:총회기획국장, 교육자원부 총무
15. 기독교회관관리위원회:총회사무국장, 교육자원부 총무
16. 기독교연합회관운영이사회:장로부총회장, 기독공보 사장, 남선교회전국연합회 대표
17. 기독교방송:(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공천)
18. 기독교텔레비전:사무총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 대표
제9조 (보선, 교체)
총회가 폐회된 후 임원, 대표의 결원이 생겨 보선할 경우나 공천에 잘못이 있어 교체해야 할 경우, 담당 공천 기구에서 공천하여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선된 임원,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0조 (제척사항)
1. 총회 감사위원은 총회 감사위원회의 피 감사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해 기관이 정한 임기 만료 이전에 헌법이 정한 교회 항존직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자는 임원, 대표가 될 수 없다.
3. 임원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당해년도에 타 기관 임원으로 공천될 수 없다.
제11조 (공천 조건)
1. 한국장로교복지재단 : 파송 이사는 월 50만 원 이상 상당한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2. 총회연금재단:파송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되 1년 이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연금 재단 경비로 이사들의 보험금 납입으로 기여금을 대체할 수 없다.
3. 직영신학대학교 :
1) 본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이사는 본 총회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당연직 이사 제외).
2) 그 장학금은 해 이사 파송 대학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에 이사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장학금 1천만 원(1,000만 원)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사는 자동 해임된다.
4) 총회 허락으로 복수 공천된 임원 후보를 임면 거부하는 해당 학교에는 이사 장학금 7,000만 원을 4년간 유예키로 하며, 신학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1년간 유예키로 한다.
4. 이 외 동 조례 별표 1의 1. 총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기관의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의 이사는 1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 재정적 기여를 해야 한다(당연직 제외).
5. 총회는 기여금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행정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6. 1년 이내에 납부 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총회 공천위원회에 보고하여 교체토록 한다.
제12조 (연임)
임원, 대표는 연임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 정책상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공천 부, 위원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13조 (합병, 해산, 처분)
1.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가 타 기관 등과 합병하고자 할 경우나 합병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산이나 재산 처분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1. 본 조례는 총회의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조례에 미비한 사항은 해 공천 담당 부, 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2006년 9월 21일 제정(제91회 총회) | 2008년 9월 25일 개정(제93회 총회) |
2009년 9월 24일 개정(제94회 총회) | 2010년 9월 9일 개정(제95회 총회) |
2012년 9월 20일 개정(제97회 총회) | 2013년 9월 12일 개정(제98회 총회) |
2014년 9월 25일 개정(제99회 총회) | 2015년 9월 17일 개정(제100회 총회)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 공천위원회와 공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함으로 효율적인 공천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과 조직)
1. 구성 : 총회 규칙 제15조 2항에 의거 각 노회장으로 구성한다. 단, 노회장 유고시는 총대인 부노회장이 하되 총대가 아닌 경우 서기가 대리한다.
2. 임원 : 공천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3. 위원장 : 위원장은 참석회원 2인 이상의 구두호천에 의거 추천을 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1차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는 다점자와 차점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하여 종다수로 선출한다. 서기와 회계는 위원장이 선임하여 동회의 인준을 받는다.
4. 소위원회 :
1) 지역별로 소위원을 두고 각 지역마다 1인의 지역위원장을 둔다. 공천위원회 임원은 소위원을 겸할 수 없다.
2) 소위원은 지역별로 다음 순서대로 3명(4개 노회 일 경우는 4명)씩 선출하되 순서 간에 서로 맞교체할 수 있다.
(1) 서울강북지역 : 서, 동 2개로 구분(3개 노회)
① 서울, 서울서, 서울서북
② 서울강북, 서울동, 서울북
(2) 서울강남지역 : 서, 중, 동 4개로 구분(3개 노회)
① 인천, 서울서남, 경기
② 인천동, 영등포, 서울강남
③ 부천, 서울남, 서울강동
④ 안양, 서울관악, 서울동남
(3) 서부지역 : 북, 중, 남 5개로 구분(3, 4개 노회)
① 군산, 목포, 땅끝, 제주
② 익산, 광주, 순천
③ 김제, 전북동, 광주동, 순천남
④ 전주, 전남, 순서
⑤ 전북, 남원, 전서, 여수
(4) 동부지역 : 북, 중, 남 5개로 구분(3, 4개 노회)
① 영주, 경북, 진주
② 경서, 경동, 울산, 진주남
③ 경안, 대구동, 경남, 부산남
④ 포항, 대구동남, 부산
⑤ 포항남, 대구서남, 부산동
(5) 중부지역 : 충청, 대전/강원, 이북 4개로 구분(4개 노회)
① 충북, 대전, 평양
② 충청, 대전서, 평북
③ 충주, 강원, 용천
④ 충남, 강원동, 함해
제3조 (임무)
1. 공천위원회는 총회 규칙 제16조 2항에 의거 각 부원, 위원, 각 기관 대표 및 임원을 공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소위원회는 공천 제 법·규정과 지역 노회의 의견을 수렴하여(공천희망 참고) 별지 추천양식을 갖춰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아래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의 ②와 정기위원회 그리고 법인기관 임원에 대해”의 조문은 공천 조건 등을 준용하여 공정하게 공천하여 그 자료 일체를 공천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임부위원회 공천 : 총회규칙 제3장 제9조(부서)와 제12조(상임위원회)의 부·위원을 공천한다.
(1) 정원이 없는 부·위원회(정치부, 규칙부, 재정부, 신학교육부,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군경교정 선교부, 농어촌선교부)는 노회의 공천 기초 자료에 따라 3년조를 공천한다.
(2)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위원회
① 각 노회 1인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는 노회의 공천 기초자료에 따라 3년조를 공천한다.
②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노회의 희망(추천)과 공천소위원의 추천을 공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년조를 공천한다.
(3) 정기위원회 : 총회규칙 제3장 제15조에 따라 통계위원과 선거관리 위원을 공천한다.
① 통계위원 : 당해년도 총회장의 지역을 제외한 4개 지역에 목사 2명, 장로 2명을 공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 : 차기년도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후보지역을 제외한 3개 지역에서 목사 8명, 장로 7명을 공천한다. 지역 별로 목사 3명, 장로 2명으로 5명씩 공천하되 1개 지역만 목사 2명, 장로 3명으로 5명을 공천한다.
2) 법인기관 임원 : 총회 규칙 제3장 제19조 본 회가 운영하는 기관과 제20조 설립기관에 임원(이사, 감사)를 공천한다.
(1) 신학대학교는 신학교육부에서 공천하므로 제외된다. 해기관의 정관사항에 따라 공천한다.
(2)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8조(당연직)에 따라 당연직을 공천한다.
제4조 (회의 및 의결)
1. 공천위원회는 총회 개회 3개월 전, 6월 중 총회 서기가 회의를 소집하고 조직한다.
2. 공천위원장은 공천 공시 후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2차 회의를 소집한다.
3. 2차 공천위원회 후 공천위원회 보고를 확정하는 총회 개회 15일 전까지 소위원회(임원 포함)를 모여서 공천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4. 공천위원장은 필요시 임원회를 소집하고 이때 지역위원장을 소집할 수 있다.
제5조 (공천신청과 공시)
1. 공천신청
1) 총회 서기는 각 노회에 공천위원회 1차 소집통지와 함께 공천기초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2) 각 노회는 공천위원회 1차 회의 후 20일 이내에 노회 공천기초자료를 노회행정사이트에 입력 완료하고 공문으로 총회에 제출한다.
3) 공천기초자료의 변경은 반드시 공문으로 총회에 접수해야 한다.
4) 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통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인임원의 공천 희망 신청은 반드시 적격 근거(의무 이행 확인)를 기재해야 한다.
2. 신청의 처리
1) 공천기초자료의 상임부위원회 3년조 배정은 총회 본부에서 신규, 만기 3년조 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2) 부서 내 목사·장로 균형과 타부서와의 인원 차이가 현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공천 공시 전까지 공천위원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3) 공천위원장은 1차 회의 후 20일 이내 공천기초자료와 공천 희망 접수가 완료되면 자료를 첨부하여 소위원회를 소집한다.
4) 공천 희망은 접수 기간 이외에 받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
5)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법인 기관의 임원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1명씩 자격을 심사하여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3. 공천 공시
1) 소위원회는 총회 개회 30일 전, 공천위원회 2차 회의 소집시 각 노회에 해 노회 상임부위원회 공천 현황과 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통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법인임원의 공천(안)을 송부한다.
2) 공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공시된 안에 대한 이의를 처리한다.
3) 공천위원회 2차 회의에서 조정되지 못한 사항은 임원회(지역위원장 연석)에 위임하여 처리한다. 단, 총회개회 15일 전까지 확정한다.
제6조 (헌법 및 시행규정에 정한 공천 요건)
헌법 및 시행규정에 정한 공천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헌법 제3편(권징), 제2장(재판국), 제2절(총회재판국), 제10조(구성 및 자격)를 준용하여 공천한다.
1)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 재판국원은 동일한 노회 파송총대 중 1인에 한하여 선임된다.
2)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3) 금고 1년 이상, 시무정지 1년 이상의 책벌을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으며 당회, 노회의 재판국원, 기소위원도 이와 같다.
2. 헌법시행규정을 준용하여 공천한다.
1) 총회 헌법위원회는 9인(목사 5, 장로 4)으로 조직하고 위원장과 서기는 호선하며 헌법과 이 규정을 연구, 해석, 판단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시행규정 제36조 1항).
2) 총회 공천위원회는 헌법위원회에 반드시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나 변호사를 1인 이상 공천하여야 하며 헌법위원회는 목사 또는 장로 중에서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되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나 변호사 혹은 전임 헌법위원장 중에서 선임한다(시행규정 제36조 7항).
3) 헌법위원 공천시 전국 5개 권역 중 1개 권역에서 2인을 초과하여 공천하지 못하며 총회 폐회 후 보선은 총회 임원회에서 한다. (시행규정 제36조 8항).
4) 총회 헌법이나 시행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 공포된 헌법이나 시행규정을 준용하여 공천하여야 한다.
제7조 (총회 규칙에 의한 공천 요건)
총회 규칙에 의한 공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에 다음의 부서를 둔다. 각 부원은 총대 증가비율로 증원한다(제9조).
1) 정치부
2) 규칙부
3) 재정부
4) 신학교육부
5) 재판국(국원15인,전문인3인까지)
6) 국내선교부
7) 세계선교부
8) 교육자원부
9) 사회봉사부
10) 군경교정선교부
11) 농어촌선교부
2. 부‧위원, 전문위원(제10조).
1) 부원은 공천위원회의 공천보고에 의하여 본회가 선정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매년 3분의 1씩 개선하되 연임하지 못한다. 단 본회의 결의로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본 단서조항은 제88회 총회 공천부터 적용한다.
2) 1인이 1부, 1이사 또는 1인이 1위원, 1이사로 부원과 상임위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단,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서 파송하는 대외기관의 이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해 기관이나 타 기관의 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3) 재판국원은 헌법 권징 제2장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지식과 경험 있는 자(법학교수, 변호사 등)를 공천하되 1인이 1부(위원), 1이사 원칙에 예외로 한다.
4) 감사위원은 피감사위원회의 이사가 될 수 없다.
3. 본회에 다음의 상임위원회를 둔다(제12조).
1) 고시위원회(각 노회 1인씩)
2) 헌법위원회(위원 9인으로 하고 3인의 법률전문가를 두며 이는 비회원도 가하다.)
3) 감사위원회(위원 9인으로 하되 3인의 전문가를 두며 이는 비회원도 가하다.)
4) 평신도지도위원회(각 노회 1인)
5)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각 노회 1인)
6) 훈련원운영위원회(정원은 각 노회 1인씩으로 한다.)
7)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15인)
4.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대나 비총대 중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분의 1씩 개선하고 비총대 위원 수는 3분의 1 이내로 한다(제13조).
5. 본회에 다음의 정기위원회를 둔다(제15조).
1) 통계위원회 5인(서기와 공천위원이 보고한 4인)
2) 공천위원회:각 노회 노회장으로 한다(제2조 1항).
3) 선거관리위원회 15인
6. 본회는 다음의 기관을 운영한다(제19조).
1) 학교법인 장로회신학대학(장로회신학대학교), 학교법인 장로회호남신학(호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한일신학(한일장신대학교), 학교법인 대구동산성서학원(영남신학대학교), 학교법인 대전신학원(대전신학대학교), 학교법인 장로회부산신학원(부산장신대학교), 학교법인 광명학원(서울장신대학교):헌법 정치 제12장 제87조 제7항에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을 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게 한다.
2) 법인기관
(1) 한국기독공보사:본회 기관지 한국기독공보를 발행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헌법 정치 제14장 제95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을 포함한 본회의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3)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본회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하며, 사회부 총무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연금재단:본회의 연금사업을 관장하며 본회와 연금재단 가입자 총회에서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한국장로교출판사:본 총회의 모든 출판업무와 문서선교 사업을 관장하며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들로 운영한다(이사는 13인으로 하되, 총회사무총장, 교육자원부 총무, 사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본회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한다.
7. 설립기관 이사파송 : 본회는 본회가 설립하거나 인준한 대학(교), 병원, 기타 기관에 이사를 파송하고 이사취임의 승인을 한다(제20조).
8.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 이사 선임 : 본회는 소속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사나 학교, 병원 등 기관이사 대표는 공천위원회의 보고에 의하여 총회가 파송하되 정원과 임기는 당해 기관의 정관에 의한다(제24조).
제8조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 임원, 대표 파송 공천)
이에 대한 공천은 총회 기관,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최신 개정된 사항을 준용하여 공천하여야 한다.
제9조 (역대 총회 공천 관련 결의 준용)
역대 총회 공천 관련 결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매년 공천 시에 총회 결의를 최대한 준용하여 공천하도록 한다.
1. 공천기간 : 총회 개회 30일 전에 공천위원회가 공천하여 공시하고, 각 노회로부터 제기되는 이의를 총회개회 15일 전에 재조정 확정하고, 총회 개회 후에 확정된 내용을 총회 앞에 보고함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한다(제75회).
2. 부·위원회
1) 연조가 남은 부·위원의 타부서로의 전출 불가, 임기 종료된 부·위원의 해부서 재 공천 불가, 1인 1부 또는 1위원, 그리고
1이사의 원칙(제72회)
2) 통계위원은 1인 1부, 1위원 원칙에서 제외(제72회), 선거관리위원은 1인 1부, 1위원 원칙에서 제외하여 겸할 수 있다(제82회).
3) 규칙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부, 위원회의 공천은 지역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 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
4) 각 부 위원회의 임원은 1년 이상 해 부서에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고 소집자는 3년조 첫 머리에 기록된 자로 한다(제76회).
5) 신규나 만기는 반드시 3년조로 공천한다(제84회).
6) 총회 회계와 부회계는 총회 정책상 각각 재정부 2년조와 재정부 3년조로 공천한다(제95회).
7) 정원이 제한된 주요 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대위) 위원으로 총회 임원에 선출된 자는 공천위원회가 본 회의 기간
중에 상임부서 3년조로 공천하고, 해 부서에는 3년조(만기, 신규) 총대로 공천한다(제95회).
3. 법인 기관
1) 산하기관 이사는 총대일 경우만 공천할 수 있도록 한다. 산하기관(총회 복지재단, 총회 연금재단) 이사를 복수공천하지 않고 단일공천 할 수 있도록 한다(제84회).
2) 일부 산하기관(한국기독공보사, 한국장로교출판사)은 감사를 해 이사회가 선임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본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도록 한다(제85회).
3) 총회연금재단 이사는 연금가입자 또는 시무하는 목사가 연금에 가입하고, 해 교회 및 기관이 납입금의 5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교회 및 기관의 장로로 공천하도록 한다(제85회).
4) 총회 산하 정관이 있는 법인은 해 법인의 정관에 따라 공천한다(제89회).
4. 예외, 제척, 보선
1) 노회 상설 재판국원은 총회 상설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제85회).
2) 재판국, 감사위원회, 헌법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와 이사(감사포함)는 임기가 만료 전에 은퇴하게 되는 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제89회).
3) 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자는 바로 이사로 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
4) 재판국,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참고 2번) 등에서 임기가 만료된 총대는 3년 이내에는 위 부서에 재공천하지 않는다(제89회).
5) 총회주일헌금 미참여교회에 시무하는 총대(회원)는 제92회 총회 각 부서 임원 및 실행위원, 산하기관 이사 선임을 보류한다(제91회 총회 결의).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한 죄)한 자는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재판국,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산하기관 임원(이사, 감사)에 공천하지 않는다(제97회).
7) 총회산하 단체 및 기관 이사 파송 공천에 있어 총회 기관 임원 대표 조례에 정한 이사 기부금이나 분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사는 공천에서 제외하고 신규 공천을 하여야 한다. (총회 기관 임원 대표 조례 제11조 준용).
제10조 (공정한 공천의 조건)
1. 정원이 제한된 주요 부서(헌법위, 감사위, 재판국, 이단사이비대책위)는 기존 공천자 포함 1개 노회에서 2개 부서만 공천하는
것으로 한다.
2. 현 노회재판국원인 총대가 총회재판국에 공천될 경우 노회재판국원 사임확인서(해당 노회장에 사임서 제출 후)를 제출하면 공천할 수 있다. 노회재판국원 사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회재판국원으로 활동할 경우 총회장은 즉시 새로운 국원을 보선한다.
3.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 이사 파송에 있어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이사 파송을 제외한 이사 파송은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목사부총회장 후보 지역안배 순서)를 준용하여 기존 공천자 포함 각 지역에서 3인을 초과하지 않게 공천한다.
4. 총회 재판국원과 헌법위원, 이대위원은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공천하고, 재판국과 헌법위원회의 공천은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정한 법을 최대한 준용하여 공천하여야 한다.
5.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 등의 이사 공천 시 공천 받은 이사는 양식 2호에 의한 이사 서약서를 공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기간 별도 통지).
제11조 (경과규정)
1. 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정원이 9명인 위원회는 당해 회기 지역안배를 기준으로 총회 임원 선거 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 순서에 따라 당해 회기 목사부총회장 지역이 1명이 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
2. 본 조례가 시행되는 회기부터 총회유지재단, 총회연금재단,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의 임원을 5개 지역으로 균등 안배하되 홀수로 남는 자리는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장 제2조의 2항 지역안배제(목사부총회장 후보)순서에 따라 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한다.
3. 이 경과규정은 시행 이후 그 순서대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 조례에 의한 공천에서 서로 상충 된 사항은 헌법시행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그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공천한다.
제1조 (시행)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총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015년 9월 17일 제정(제100회 총회) |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의 장례를 총회가 거행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여 형평과 질서 있는 장례를 거행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총회장례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총회장례심의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가 시행한다.
1. 총회장 및 부총회장 또는 이를 역임한 자
2. 총회발전과 복음사역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총회장례심의위원회는 목사 4인 장로 3인으로 총 7명을 총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장례위원회)
총회장례 거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장례위원회를 조직한다.
1. 고문 약간 명 : 전총회장에서
2. 위원장 : 총회장(유고 시 부총회장)
3. 부위원장 : 부총회장(유고 시 총회서기)
4. 총무 : 총회서기, 총회 사무총장 등
5. 위원 : 총회 임원, 각 상임부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총회 규칙이 정한 총회 직영 기관의 장, 노회장, 총회 각 부 총무
및 기관장, 자치단체(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회) 전국연합회장, 총회 산하 각 대학교 재단이사장 및 학교장
6. 집행위원-고인의 소속 교회 교역자, 당회원, 제직으로 하되 세부 조직은 해 교회 당회가 집행한다.
제4조 (총회장례 공고 및 부고)
부고 및 총회장례를 알리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 산하 노회장, 상임부․위원장, 특별위원장
2. 총회 산하 각 신학대학교 및 대학교 총장
3. 각 총회 교단장
4. 교회연합사업기관장
5. 기 타
제5조 (장례예배 순서)
제반 장례예배 순서는 총회가 제정한 예식서에 따른다.
제6조 (재정)
1. 장례 재정은 고인의 소속 교회와 유족이 부담한다(부의금 관리 포함).
2. 총회는 장례비용으로 일금 500만원을 제공한다.
제7조 (효력)
제87회 총회에서 결의 후 공포함으로 시행한다.
2002. 9. 23. 제정(제87회 총회) |
2012. 9. 20. 개정(제97회 총회) |
총회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
1. 노회록을 총회록에 준하여 작성한다.
2. 각 부, 위원회록은 총회 각 부 위원회록에 준하여 작성한다.
3. 당회록은 노회록, 총회록에 준하여 작성한다.
4. 회의 명칭, 시작 시간, 장소(주소), 사회자(성명 및 직책)를 기입한다.
5. 크게 개회예배, 회무처리, 폐회로 구분한다.
6. 회무처리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안건처리 등으로 구분한다.
7. 보고 시 첨부물이 있을 경우 별지 1, 별지 2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해 번호순대로 별지를 첨부한다.
8. 정회, 속회 시 그 시간과 절차(사회자, 기도자 등)를 정확히 기재한다.
9. 회록채택은 폐회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총회, 노회와 같이 회의가 며칠 계속될 경우 다음날 아침 속회 선언 후 전날의 회록을 채택한다.
2) 폐회 전에 회록을 채택할 수 없으면 임원회에 위임을 결의하고 회의록에 기재해야 한다.
10. 회의록을 수기로 작성할 시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A4 또는 B5 규격의 회의록 공책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기입한다.
2) 회록이 채택되면 그 즉시 의장(노회장, 부장, 위원장, 당회장 등)과 서기(총회록, 노회 록은 회록서기, 각부위원회 및 당회는
서기)가 문서에 친필로 서명과 사인(또는 인장 날인)을 한다.
11. 회의록을 컴퓨터 워드로 작성하여 회의록 공책에 부착할 시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용지는 A4 또는 B5, 여백은 왼쪽과 오른쪽 각각 30㎜, 위, 아래 각 20㎜, 머리말, 꼬리말(쪽번 호용) 10㎜로 한다.
2) 글체는 나눔명조, 12호, 장평 90, 글자간격 -3, 줄간격은 160, 쪽번호 삽입을 기본 으로 한다.
3) 회의록에 스타일을 적용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렬하고, 제목은 굵은 글씨를 사 용하며 큰제목으로 올라가면서 적절한
크기와 글씨체로 변형한다.
4) 문장을 쓰면서 오른쪽 끝에서 엔터를 쳐서 문장을 끊지 말고 문단 모양을 이용하여 왼 쪽 시작선을 맞춘다(예:이 문장의 경우 왼쪽 끝을 8로 하여 들여쓰기 4로 되어 있음.)
5) 회록이 채택되면 그 즉시 의장(노회장, 부장, 위원장, 당회장 등)과 서기(총회록, 노회 록은 회록서기, 각부위원회 및 당회는
서기)가 출력된 문서에 친필로 서명과 사인(또는 인장날인)을 한다.
6) 채택된 회의록은 상하좌우 여백을 조금만 남기고 잘라내어 총회 규격 회의록 공책에 부착한 뒤 맡물리는 지면의 상하좌우에
의장, 서기의 친필 사인(또는 인장날인)을 한 다.
12. 회의록을 컴퓨터 워드로 작성, 인쇄하여 책자로 제본할 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규격 및 작성 방법은 위의 제11항의 1)~5)과 같다.
2) 회의록은 제본할 수 있도록 양면으로 출력한다.
3) 채택된 회의록 및 별지는 총회 회의록에 준하여(회의록은 앞쪽, 별지는 뒤쪽으로 배열) 책자로 제본한다.
13. 회의록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회의록 장과 장 사이에 간인(또는 직인)을 날인한다.
14. 채택된 회의록의 수정은 채택한 회의의 결의 없이는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은 해당란 에 붉은 줄을 긋고 수정한 후 여백에 몇 자를 수정했음을 기재하고 의장과 서기가 날인 한다.
15. 수정을 이유로 회의록 장부를 떼어 낼 수 없다.
16. 문서를 수정한 후 컴퓨터에 입력된 회의록도 수정하되 회의록 맨 하단에 언제, 어떤 경 위(수정을 결의한 회의)로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를 명기해야 한다.
17. 회의록 기본 양식은 첨부된 별지와 같다.
2002년 9월 일 제정 (제87회 총회) |
2013년 9월 12일 개정 (제98회 총회) |
/ 회의록 작성법 및 보존법과 당회록 작성법을 통합함 2016년 9월 29일 개정 (제101회 총회)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문서의 작성, 처리, 결재,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공문서 처리의 정확 및 보관 등을 잘하려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총회, 각 노회 및 각 당회와 각 산하기관(단체 이하 각급 회라 약칭함)의 공문서 처리 및 그 취급 등을 적용한다. 단, 다른 법규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른다.
제3조 (공문서의 종류)
1. 이 규정에서 공문서라 함은 규칙, 예규, 협조, 통신문, 지시문, 복명서, 보고서, 헌의서, 계약서, 사무인수, 인계서, 소송관계
문서, 청원서, 진정서, 회의문서, 인사문서, 경리문서 및 그 외 일반 문서 등을 말한다.
2. 제반사무처리는 문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언통신(통화)구두 등의 협조 또는 답변 등도 즉시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4조 (문서의 발신과 수신)
1. 발신문서는 각급 회에서 상회와 하회 또는 동급회 등에 정상적인 조직계통에 의한 발신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 발신되는
것도 또한 같다.
2. 수신문서는 각급 회에서 발신된 것을 접수하는 일체의 문서의 접수를 말한다.
3. 수신문서(접수)는 각급 회에서 발신된 문서는 물론 이외의 것으로서 교인 또는 비교인이라도 교회와 관련하여 제출된 일체의
문서를 말한다.
제5조 (문서에 대한 책임)
1. 각급 회장과 문서의 작성자는 발신 문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문서의 접수처리에 대하여는 접수처의 장과 담당자가 책임을 진다.
제6조 (문서의 규격)
문서의 용지 규격은 도면, 증명서 등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공업규격 A4(210㎜×297㎜)용지를 세워서 사용한다. 용지의 여백은 위에서 30㎜ 왼쪽, 오른쪽 각각 20㎜, 아랫부분 20㎜를 둔다.
제7조 (용어와 숫자)
1. 문서 작성상의 용어는 표준 한글을 사용하고 한 줄로 띄어쓰며 가로 쓴다.
2. 의사전달이 어려운 것은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쓴다.
3.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
제8조 (문서의 수정)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삭제 또는 수정코자 하면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그 부분에 날인하여야 한다. 중요한 부분의 삭제나 수정에는 란 밖에 삭제‧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 또는 관계자의 실인을 찍어야 한다.
제9조 (문서의 표시)
문서에 사용할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표시:문서의 윗 부분에 문서작성 기관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일자 표시:년은 서기로 하되 월, 일의 표시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시간 표시는 24시간제(00:00)로 한다.
3. 지급 표시:지급을 요하는 문서에는 문서 상단 좌측여백에 붉은 색 도장(印)을 찍는다. 봉투에도 그 도장을 찍는다.
4. 비밀문서 표시:대외 비밀을 요하는 문서에는 문서 상단 측 여백에 붉은 색 도장을 찍는다. 봉투에도 그 도장을 찍는다.
5. 문서의 장수 표시:문서가 2장 이상 계속되는 문서에는 문서 아래부분 중앙에 일련번호를 넣는다.
6. 별첨 표시:별도로 첨부할 서류가 있으면 문서 끝(본문 끝)에 “유첨”이라 표시하고 첨부 서류명과 그 수량을 표시한다.
수량이 너무 많거나 첨부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제10조 (문서의 분류와 일련번호)
각종 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1. 총 회:예장총제○○○ - ○○호(년도)
2. 각 노회:예장○○노제○○○ - ○○호(년도)
3. 각 당회:예장○○노회○○당회제○○○ - ○○호(년도)
4. 산하 각 기관:예장○○○제○○○ - ○○호(년도)
제11조 (항, 호 등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세분하려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맨 먼저 분류되는 것을 “항”으로 한다. 숫자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
2. “항” 다음의 분류는 “호”로 한다.
3. “호” 다음의 분류는 “목”으로 한다.
4. “목” 다음은 ⑴ ⑵ ⑶ … 으로 하고, 그 다음 분류는 ① ② ③ … 으로 분류한다.
제12조 (종결)
문서의 본문(내용)이 끝나면 끝 글자에서 한 자 띄어서 “끝” 자를 표시하여 종결한다.
제13조 (도장 사용)
각종 문서(발송문서)에는 발송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시행한다. 단 경미한 문서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송기관장 명의 아래쪽에 “직인생략”을 표시해야 한다. 직인의 규격은 서식 제18-2호에 의한다.
제14조 (기안과 결재)
1. 문서를 기안함에는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대내 보고나 조회문서에도 기안용지(제1호 서식)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수신란”에 “보고” 또는 “조회”라 표시한다.
3. 최종 결재권자가 담당자(기안자)에게 기안내용을 지시하려 할 때에는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 (대장에 의한 처리)
각종 증명서 발급, 사실조사확인서 등 반복되는 단순한 문서는 기안용지 사용을 생략하고 대장에 결재란을 설정하여 제3호 서식에 의거 결재 처리한다.
제16조 (일괄기안)
서로 연관되고 그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같은 기안용지에 기안하고 수신란에 “각안 참조”라 하여 각각 분할 시행한다.
제17조 (각 급회, 각 부서, 위원회 등의 결의사항 처리)
각 급회, 각 부, 위원회 등 각 기관에서 결의(의결결정)된 사항은 그 회의 총무(행정국, 처장 포함) 또는 서기가 회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18조 (결재)
1. 기안문서는 각각 선정된 결재란에 조직, 계통을 따라 결재를 받는다.
2. 결재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에 결재란을 설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결재)
결재는 결재권자의 결심을 표시하는 것으로 가하면 그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일시를 병기할 수 있다. 단 정례적인 것이나 보고 등 경미한 사항은 하급 보조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제20조 (부결)
기안 문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의 의견과 다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부결시킬 수 있다. 최종 결재권자가 부결하면 그 문서는 폐기된다. 단, 회답, 반송 등의 사유가 있는 사항은 재기안하여야 한다.
제21조 (비밀문서의 결재)
비밀을 요하는 문서는 “비”라 표시하고 취급자(관계자) 외에는 취급할 수 없다.
제22조 (문서의 시행문)
문서는 결재를 받은 후 제4호 서식에 의한 시행문을 만들어 발송한다.
제23조 (문서발송)
1. 발신문서는 원안과 대조한 후 제5호 서식의 문서 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어 발송한다.
2. 사송문서는 제6호 서식의 문서 사송부에 의하여 송부(발송)한다.
3. 우송할 문서는 제7호 서식의 우편물 발송(우표 수불대장)에 의하여 발송한다.
4. 전보 발신문서는 제8호 서식의 전보발신부에 의하여 발송한다.
5. 전언, 통신으로 발송할 때에는 제9호 서식의 시외전화 사용부에 의하여 결재를 받은 후 발신하되 제10호 서식의 전어통신문에
의한다.
6. 팩시밀리로 발신할 때에는 전제 1항에 의한 발신문을 작성하여 발신한다.
제24조 (이첩·시달)
상회기관에서 순차적으로 하회기관에 같은 내용을 이첩․시달하는 문서는 원문을 별지로 첨부하여 발신한다.
제25조 (접수)
각급회, 기관 또는 외부로부터 도착한 문서는 접수 주관부에서 제11호 서식에 의한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등재하고 제12호의 접수인을 찍어 관련 부서에 송부한다.
제26조 (문서의 반려·보정)
1. 접수된 문서가 불비하여 처리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부서장의 부전지를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제13호 서식).
2. 보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 보정을 명하여 보정케 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는 주관기관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편철)
문서가 완결되면 날짜순에 따라 연도별로 구분하여 편철 보관한다.
제28조 (보존)
완결되어 편철된 문서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다음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문서 주관부서에 보존문서 대장을 만들어 보관한다(제15호 서식).
1. 영구보존:
가. 각급회와 기관의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서류
나. 각급회와 기관의 조직 등기본 서류
다. 법령․예규․인사․회의록 등 관계서류(재판․질의 등)
2. 10년보존:
가. 재무․회계 장부와 그 증빙서류 등
나. 인사 임용과 업무관계 서류
다. 사업계획 서류와 정책 수립 등 서류
3. 5년보존:
가. 감독․운영 관계서류 재증명 발급서류
나. 포상․서무관계 서류
다. 그 외 경미한 일체서류
제29조 (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와 계속 보존의 필요가 없는 문서는 각 관계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다. 제16호 서식에 문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예규)
예규(법령해석 등) 문서는 제17호 서식의 “예규”인을 찍어 별도 보관 비치한다.
제31조 (문서통제자)
문서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그 감독을 위하여 각급회 또는 각 기관의 총무(총무가 없는 곳은 서기)를 전임문서통제자로 한다.
제32조 (문서통제의 방법)
문서통제자는 기안문서의 최종결제가 끝난 후 다음 각 항을 살펴서 그 기안문의 여백에 제18-1호 서식의 통제 “인”을 찍는다. 단, 문서의 미비로 시행키 어려우면 시정토록 주관부서에 반송한다.
1. 문서 작성의 필요성 유무
2. 서식 규정의 정정 여부
3. 결재와 전결의 정확 여부
4. 용어와 문장의 정확 여부
5. 기본 근거서류의 유무
6. 기타 대외 문서로서 적정 여부
제33조 (문서통제의 요령)
1. 서면통신문으로 된 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상회의 기한부 보고 등)로서 소정의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제19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2. 독촉장 발부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즉 보 : 2일 이내
(2) 주 보 : 다음 주 화요일
(3) 순 보 : 다음 달 3일
(4) 월 보 : 다음 달 10일
(5) 반 년 보 : 그 해 7월 20일
(6) 연 보 : 다음 해 1월 말
(7) 수시보고 : 기간만료 7일 이내
3. 제1차 독촉장의 기일이 7일이 경과되면 다시 독촉장을 발부한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기일까지 보고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각 노회 및 당회에서 행정사무를 처리할 때는 별도 “업무편람”을 적용한다.
제36조
본 구정의 각 항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담당자를 문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각 노회․당회 및 산하 각 기관․단체 등에서 적용한다.
제2조
이 규정은 총회 규칙부의 결의를 받아 총회 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이 규정은 총회 규칙부의 결의를 받아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업무와 복음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이하 총회 규칙이라 한다.) 제4장에 의거 임용된 모든 직원(별정직, 일반직)에 대해 신분을 보장하고, 적절한 인사관리와 질서 있고 명확한 사무행정 처리로 사무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케 하기 위해 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총회 본부(행정부, 각 사업부 및 각 위원회, 총회유지재단 이사회, 총회 훈련원)의 모든 유급 직원(별정직과 일반직)에게 적용한다.
제3조 (총무회의)
총회 사무총장이 필요시 또는 각 부 총무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무회의를 소집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복직 등을 말한다.
3. 보직이라 함은 임용된 직원을 각 부서에 배치하여 지정하는 직무에 종사케 함을 말한다.
4.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급에서 보직을 타 부서로 변경함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동일한 직급에서 호봉이 올라가는 것을 말한다.
7. 복직이라 함은 휴직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자를 당해 직급에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8. 별정직이라 함은 일정한 임기를 부여 받아 총회 또는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 직을 말하고, 일반직이라 함은 그외 모든
직을 말한다.
제5조 (인사관리)
총회 본부 인력관리는 총회 임원회가 총괄하되,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시행권자가 집행한다.
제7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1.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인사위원회는 별정직 직원에 관한 임용, 복직, 승진, 해임 등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한다.
2) 제2인사위원회는 별정직 외의 일반직원에 대한 인선 및 임면 등의 인사사항을 심의하고 인사정책연구개발, 인사평가,
직원인력 개발 등을 연구 실시한다.
제8조 (직원의 자격)
신규 임용하는 직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별도로 정한다.
2. 과장:관련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1) 고졸:15년 이상
2) 2, 3년제 대졸:11년 이상
3) 4년제 대졸:8년 이상
4) 대학원 졸(석사):5년 이상
5) 신학대학원(M. Div.) 졸:3년 이상
6) M. Div. 후 Th. M. 졸:1년 이상
이에 미달자는 과장대우로 채용할 수 있으며(정원 미달 시), Ph. D. 소지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3. 신규 직원을 임용할 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앙
2) 교회봉사
3) 전공
4) 경력
5) 건강
6) 병역
4. 신규 직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1조 (은퇴직원 계약직 임용)
총회 각 부서에서 정년 은퇴한 자를 재임용 시에는 1년씩 계약직으로 봉사하며 3년 이상 할 수 없다.
제10조 (직급)
총회 직원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
1) 사무총장
2) 각 부 총무, 원감 및 국장
2. 일반직원
1) 실장(실장대우)
2) 과장(과장 대우)
3) 대리
4) 직원
5) 계약직원
6) 인턴직원
제11조 (임무)
각 직급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총장은 총회장과 임원회를 보좌하며 총회 임원회의 언권회원이 되며, 총회 본부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되 일반직원을 감독,
통솔한다.
1) 총회 임원회 및 상임부(정치부, 규칙부, 재정부, 신학교육부, 재판국,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군경교정선교부, 농어촌선교부), 상임위원회(고시위원회, 헌법위원회, 감사위원회, 평신도지도위원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훈련원운영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정기위원회(통계위원회, 공천위원회, 절차위원회, 지시위원회, 흠석사찰위원회,
천서위원회, 헌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특별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
2) 전국 노회관계 행정업무 지원
3) 산하 각 학교 및 병원관계의 행정업무 지원
4) 기독교회관 및 기독교연합회관운영위원, 백주년기념관운영위원, 기독교텔레비전 이사
5) 본 교단이 관계하는 국내기독교연합사업 21개 기관 등
6) 해외선교동역교단총회와의 관계업무 및 세계선교기관 등 에큐메니칼 업무지원
7) 총회유지재단 행정업무
8) 각종 기관 당연직 이사직의 업무
9) 총회 본부 인사 및 직원 행정업무
10) 총회 회의 준비 및 행정 지원업무
11) 기타
2. 각 부 국장:
1) 각 부 부장을 보좌하며 부서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그 부의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언권회위원이 된다.
3) 해 실행위원회의를 준비하며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4) 각 부 국장은 총회 사무총장과 정책을 협의한다.
5) 재정집행은 해 부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적법하게 집행한다.
3. 훈련원 원감:위원장과 사무총장과 협의 하에 맡겨진 업무를 수행한다.
4. 사무국장/기획국장은 행정부 업무에 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담당국의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5. 재무회계국장은 총회 회계, 총회 재정부장,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재무회계국 업무를 수행한다.
6. 실장, 과장, 대리, 직원은 사무총장, 각 부 총무 또는 원감, 해 국장의 지시에 따라 맡겨진 업무를 수행한다.
7. 총회유지재단 간사는 재단이사회와 재단이사회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맡겨진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정원)
각 부서별 직원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별정직
사무총장 1인
총무 6인(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자원부, 사회봉사부, 군경교정선교부, 농어촌선교부 각 1인):각기 그 부서의 명칭을
붙여서 “○○부 총무”라 부른다.
원감 1인(총회 훈련원)
국장 3인(사무국, 기획국, 재무회계국 각 1인)
2. 일반직:일반직원의 직급별, 부서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단, 계약직원과 인턴직원은 필요시 총회 임원회의 승인으로 정한다
(본 규정 끝에 첨부).
3. 정원은 해 부의 청원으로 제2인사위원회와 총회 임원회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한다.
제13조 (별정직 임용)
별정직 직원은 다음과 같이 임용한다.
1. 별정직의 임용은 총회 규칙 제4장 제27조에 의하되,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무총장은 총회 임원회의 재청으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 총회장이 임명한다.
2) 각 부 총무 및 훈련원 원감은 해 부 또는 위원회의 추천(초임은 복수)을 받고, 총회 사무총장이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1인사위원회에 제안하고, 제1인사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위원으로 개회된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의하여 재적
과반수를 득해야 하고, 이를 총회 임원회가 과반수의 결의로 인준하여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3) 국장(사무국장, 기획국장, 재무회계국장)은 사무총장의 추천(초임은 복수)으로 제1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총회 임원회가
인준하여 총회장이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2. 별정직의 임기는 4년으로서 발령일로 개시되어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별정직의 유고 시 각 부 총무는 총회 규칙이 정한 해 부서 부장이 임원회에 승인을 받아 근무케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의 유고
시는 총회 임원회가 승인한 자나 총회 서기로 그 직무를 대행케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임기는 각각 총회 인준 시까지로 한다.
4. 별정직이 출장, 휴가, 입원 등의 사유로 일시 유고가 되면 사무총장, 국장은 총회 임원회가, 각 부(훈련원) 총무(원감)는 해 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대행을 임명하거나 겸임케 하되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사무총장의 경우는 총회 서기가 대행할 수 있다.
제14조 (일반직 임용)
일반직 직원은 다음과 같이 임용한다.
1. 실장, 과장 : 해 부서 총무, 원감, 국장의 추천으로 사무총장이 재청하여 총회 직원 제2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임명한다.
과장은 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2. 그 외 직원:행정부는 해 국장의 재청으로, 각 부(훈련원)는 해 부 총무(원감)의 재청으로 실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해 부
총무의 재청으로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수습)
신규 임용 일반직원은 3~6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1. 수습기간에는 책정된 월 급여 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할 수 있다.
2. 수습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된다.
3. 수습기간이 경과한 후 재청권자의 청원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구비서류)
전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통(사진첨부)
2. 당회장 추천서(별정직은 노회장 추천서) 1통
3. 건강진단서 1통(지정병원)
4. 재정보증(2인 이상) 또는 보증보험 1통
5. 주민등록등본 2통, 초본 1통(남자)
6. 가족관계증명서 2통
7. 근로계약서 2통
8. 신앙소견서 1통
9. 임용계약서(계약직에 한함.) 1통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1. 경력증명서
제18조 (일반직의 해임)
일반직 직원의 해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장, 과장이 사임하고자 하면 행정부는 해 국장과 사무총장을, 각 부는 해 부(훈련원) 총무(원감)를 경유하여 사직서를
총회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장이 해임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해 부(훈련원) 총무(원감)는 해 부 실행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2. 대리, 직원이 사임하고자 하면 행정부는 해 국장을, 각 부는 각 부(훈련원) 총무(원감)를 경유하여 사직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 사무총장이 해임한다.
3. 징계에 의한 해임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사직서)
직원은 사임하고자 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켰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소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20조 (정년)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해임일은 상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6월 말일에, 하반기에 생일이 있는 자는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별정직은 정년이 되는 해의 9월 총회 폐회 시를 정년퇴임 시기로 하고, 그 임기가 정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 인준을 요청할 수 없다. <총회 규칙 제4장 제28조 2항>
1. 별정직:65세
2. 일반직:60세
제21조 (기구조정 등에 의한 해임)
총회 본부 기구개혁 등 특별한 인력 조정정책에 의거 일반직 직원을 해임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총회 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권자가 해임하되 해임 3개월 전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징계에 의한 해임은 예외로 한다.
제22조 (직권면직)
직원이 신체와 정신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재청권자의 재청으로 인사위원회의 결의 후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 단, 실장, 과장의 경우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이상의 여부는 총회가 지정한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로 판단한다.
제23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 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24조 (하위직급자의 상위보직 임용)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급 미달자를 상위 보직에 보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급에 달할 때까지는 대우로 한다.
제25조 (순환보직)
직제의 개편, 정원의 증감, 업무조정 또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 부 총무/원감/국장의 재청, 해 부 실행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조정과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이 보직을 변경하거나 근무부서를 이동시킬 수 있다. 사무총장은 이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26조 (정기승급)
정기승급은 연 1회 1호봉 승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일반직은 계약에 의한다.
제27조 (승진)
승진은 다음의 기준에 달한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본 규정이 정한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장:
1) 대리로서 다음과 같이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승진대상이 된다.
고졸:6년 이상 2, 3년제 대졸:5년 이상 4년제 대졸:4년 이상
대학원 졸(석사):3년 이상 신학대학원(M. Div.) 졸:2년 이상
Th. M. 졸:1년 이상
2)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승진을 못할 경우 과장대우로 한다. 승진은 하되 본 규정이 정한 정원 내에서 한다.
3) 인사위원회가 승진을 허락하면 인사위원장이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장이 임명한다.
2. 대리:
1) 직원 중 다음과 같이 근속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가 승진대상이 된다.
고졸:9년 이상 2, 3년제 대졸:6년 이상 4년제 대졸:4년 이상
대학원 졸(석사):2년 이상 신학대학원(M. Div.) 졸:1년 이상
Th. M. 졸:0년 이상
2) 인사위원회가 승진을 허락하면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28조 (승진심사)
승진심사는 전형 또는 근무성적 평가로 하되, 그 방법은 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 (근무평가)
1. 모든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가서를 매년 말 제출해야 한다.
2. 모든 직원의 근무 평가를 1년에 1회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인사고과 평가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다면평가라 함은
상사평가, 동료평가, 부하평가, 자기평가를 합산한 평가이다.
제30조 (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및 본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해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형의 선고라 함은 사회법과 교회법에 의한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제31조 (포상)
근무성적이 성실, 우수하고 업무의 개선을 이루어 총회의 명예를 증진시킨 직원은 해 부 총무/원감/국장의 재청에 의해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총회장 명의로 포상할 때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포상의 종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 (징계)
직원이 총회가 정한 제 법규를 위반하거나 총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징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한다. 징계의 자세한 사항은 직원 포상과 징계 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 (근무불량자 처리)
근무상태가 불량한 직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무단지각과 무단조퇴를 합하여 3회를 1일 결근으로 계산한다.
2. 무단결근 2일 이상인 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사무총장이 경고한다.
3. 무단결근 5일 이상이나 경고 3회 이상인 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한다.
제34조 (휴가청원)
직원이 휴가를 하고자 하면 해 부 총무/원감/국장의 결재 후, 사무총장의 시행 3일 전에 허락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사후 허락을 받을 수 있다.
제35조 (휴가의 종류)
휴가의 종류와 일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휴가:
1) 징병검사일:당일
2) 예비군, 민방위훈련일:훈련 기간
2. 경조휴가:경조휴가는 다음과 같이 하되, 휴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 경조사일과 별도로 휴가할 수 없다.
1) 본인 결혼:7일
2) 자녀결혼:1일
3) 형제자매 결혼:1일(본인 및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 회갑:3일
5)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친가, 외가) 회갑:1일
6) 배우자 출산:3일
7) 배우자 별세:7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별세:5일
9)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별세:3일
10) 자녀별세:7일
1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별세:3일
12) 자녀 백일, 돌:1일
3. 정기휴가:연간 7일 이내(근무일 기준)로 하되, 신규직원은 수습 후 5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3일을 부여한다.
4. 반차휴가 : 오전, 오후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출퇴근 전후 1시간 이상의 시간은 반차 처리하고, 반차 2회는 가용휴가
(정기, 연차, 기타)에서 1일 차감한다.
5. 연차휴가:근로기준법에 기준하여 1년 중 80 이상 출근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연 15일을 부여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자에게 2개년에 1일씩 가산하며 25일을 초과하지 못 한다. 단,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 발생 전까지 월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한다.
6. 정기, 연차 휴가는 해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고, 적극 사용토록 권장한다. 단 미사용 일수는 현 연차수당 계산법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한다.
7. 출산휴가:여직원이 출산한 전, 후 합 90일로 하되, 1개월은 무급으로 한다.
8. 특수휴가:
1) 수재, 화재,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때:해 부 총무/원감/국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장이 정한다.
2) 전염병, 기타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정부의 해당 관청이 정하는 기간
3) 질병으로 인한 의사의 증명이 있을 때:3개월 이내
4) 기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사무총장이 정한다.
5)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노동부 규정에 준하여 휴가를 허락한다.
9. 병상휴가 : 전치 1주 이상의 질환 및 부상 등의 치료 시 병원 전문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단, 병가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공상 병가의 경우 유급으로 하고 개인병가의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한다.
10. 여성의 생리휴가 및 모자보건법에 따른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11. 인턴직원의 경우는 월 1일의 휴가와 정기휴가 7일을 부여한다.
제36조 (휴일)
직원의 휴일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토요일, 주일, 국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총회창립일, 정기총회 폐회일 익일, 기타 총회장이 정하는 날
제37조 (시간 외 근무)
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일부 또는 전 직원에 대하여 정한 근무시간 외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 등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각 사업부 단위의 시간외 근무는 해 부서 총무/원감/국장이 명하되, 사무총장에게 보고한다. 시간 외 근무와 휴무일 근무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9조 (성실)
직원은 총회 규칙 및 본 규정을 준수하고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40조 (언행)
직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며, 말과 행실이 총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제41조 (인화)
직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절대 친절해야 하며, 직원 상호간에 경쾌한 인사와 질서를 존중하고 인화와 협조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42조 (겸직금지)
직원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일과 외의 시간에는 해 부서 총무/원감/국장의 허락을 얻어서 본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43조 (변상)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총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그 손해의 상당액을 변상시킬 수 있다.
제44조 (출, 퇴근)
직원은 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한다. 다만 결근, 지각, 조퇴를 하고자 하면 사전에 해 부 총무/국장/원감의 허락을 받아서 사무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제45조 (정규학교 교육)
총회 직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무 시간에 대학교 및 대학원의 학업을 이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47조 (기간연장)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출장 기간을 연장하려면 전화, 전보, 또는 팩스서신으로 해 부 총무/원감/국장을 경유하여 사무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결과보고)
출장임무를 마친 후 3일 내에 출장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 부서 총무/원감/국장을 경유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발행인)
모든 문서의 발행인은 결재권자가 되며, 총회장이 결재한 문서에는 기안한 부, 위원회 장이 부서한다. 다만, 대외로 발송되는 문서는 부서하지 않는다. 대외라 함은 총회 각 부, 위원회, 직영기관, 산하기관, 자치단체 등을 제외한 문서 수신처를 말한다.
제53조 (문서이첩)
총회 각 부서에 접수된 문서 중 타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경우 해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케 하되, 이첩공문을 생략하고 문서를 받은 자의 서명으로 이첩을 가름할 수 있다.
제54조 (보안)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거나 별도로 정해진 경우 외에는 총회 각 부의 문서, 장부, 기타 서류를 열람, 복사하고자 하면 사무총장 또는 해 부 국장/원감/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판국 서류는 재판국장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55조 (문서규정)
그 외 문서에 관한 사항은 문서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 (재정집행)
총회의 모든 재정은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총회 회계 책임 하에 사무총장이 집행한다.
1. 추가경정예산은 재정부가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얻어 정한다.
2. 사무총장은 각 부 실행위원회의 결의서를 첨부한 청원서를 확인하고 지출을 결재한다.
3. 총회 회계는 매월 총회 임원회에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회계에 의한 재정집행은 해당위원회의 결의에 따르되 사무총장에게 월 1차씩 서면으로 보고한다.
5. 각 부 총무/원감/국장은 재정지출 및 사업의 진전 상황을 매월 서면으로 해 부 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각 부 회계는 각 부 재정지출을 지도한다.
7. 50만 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는 2개 사업자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그 외 재정집행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57조 (보완)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정부의 노동법과 사회통상례를 준용하되,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58조 (개정)
본 규정은 사무총장의 제안(임원회 결의)으로 규칙부가 심의 결의하고, 총회 결의를 거쳐 즉시 시행한다.
제59조 (발효)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1981년 11월 7일 임원회 제정 | 1996년 9월 17일 개정 |
1997년 9월 일 개정 | 1998년 9월 일 개정 |
2000년 9월 28일 개정 | 2001년 9월 20일 개정 |
2002년 9월 일 개정 | 2003년 9월 23일 개정 |
2004년 9월 16일 개정 | 2008년 9월 25일 개정 |
2009년 9월 24일 개정 | 2010년 9월 9일 개정 |
2013년 9월 12일 개정 | 2014년 9월 25일 개정 |
2015년 9월 17일 개정 |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부의 업무와 선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사역하는 본부선교사에 대해, 적절한 인사관리를 위해 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총회세계선교부의 본부선교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선교사라 함은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되어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본부선교사 임용이라 함은 총회파송 선교사 규정에 따라 해외 선교지의 사역을 한자가 본부사역을 위하여 총회세계선교부로
근무지와 사역내용을 변경함을 말한다.
3. 보직이라 함은 임용된 본부선교사가 세계선교부에서 부여받은 직무를 말한다.
제4조 (인사관리)
총회 본부선교사의 인사관리는 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세계선교부가 총괄한다.
제5조 (본부선교사의 자격)
임용하는 본부선교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파송선교사로 한다.
2. 본부선교사를 임용할 때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세계선교 운영규정 준수
2) 현지 선교회의 추천
3) 전공
4) 건강
5) 선교사 경력 5년 이상
제6조 (임무)
본부선교사는 사무총장, 총회세계선교부 총무의 지도에 따라 맡겨진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본부선교사 임용)
본부선교사 임용은 세계선교부 총무의 제청으로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와 총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 (수습)
신규 임용 본부선교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9조 (본부선교사직의 사임)
본부선교사가 사임하고자 하면 총회세계선교부 총무를 경유하여 사직서를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에 제출하며 총회 세계선교부장이 해임하고 사무총장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 (정년)
본부선교사의 정년은 세계선교 운영규정의 선교사 정년에 따른다.
제11조 (신분보장)
본부선교사는 형의 선고 및 본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해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형의 선고라 함은 사회법과 교회법에 의한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제12조 (포상)
근무성적이 성실, 우수하고 업무의 개선을 이루어 총회와 총회세계선교부의 명예를 증진시킨 본부선교사는 총회세계선교부 총무의 제청에 의해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총회장 명의로 포상할 때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13조 (징계)
본부선교사가 총회가 정한 제 법규를 위반하거나 총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총회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한다. 징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총회 직원 포상과 징계세칙’ 을 따른다.
제14조 (근무불량자 처리)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휴가 청원)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휴가의 종류)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휴일)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휴직)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근무자세)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출장)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문서 행정)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1조 (개정)
본 규정은 총회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2015년 9월 17일 제정(제100회 총회)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직원에게는 자기실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총회는 공정한 평가제도로 인적 자원관리를 하여 궁극적으로는 직원과 총회가 발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인사고과 대상자는 별정직을 포함한 전체 직원으로 한다.
제3조 (고과제도)
총회직원의 인사고과 평가로 다음과 같은 고과제도의 체계를 갖는다.
1. 태도고과
2 능력고과
3. 업적고과
제4조 (고과시기)
인사고과 시기는 각 직급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되, 시기와 횟수는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인사고과 평가단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평가단계는 본 규정 제10조와 같다.
제6조 (평가점수 배정)
인사평가제도에서 평가기준이 되는 요소별 항목의 점수 배정은 총회의 목표에 따라 설계와 설정을 평가시기에 따라 변경하여 직원에게 예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고과관리)
1. 인사고과의 모든 기록은 인사관리(승진, 급여책정)에 반영하며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2. 인사고과 기록은 기밀로 취급되어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3. 인사고과표는 직원의 퇴직 후까지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계속 관리한다.
제8조 (고과자와 고과비율)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다면평가로 시행하며, 년 1회 매년 업무평가서를 총회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고과실시 시기와 기간)
고과실시 시기와 기간은 매년 12월에 별지 1)과 같이 실시한다.
제10조 (고과 점수)
고과자의 평가등급에 대한 점수배정은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 단계 및 등급 | 평가 점수 | 비고 |
A | 100-95 | 매우 우수 |
B | 94-85 | 우수 |
C | 84-75 | 준수 |
D | 74-60 | 보통 |
E | 59-50 | 다소 미흡 |
F | 49-0 | 미흡 |
제11조 (평가 목적)
총회 직원의 태도, 능력, 업적, 기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고과결과에 적정한 보상을 하여 직원의 업무의욕에 동기를 부여하고 총회는 고과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목표관리와 운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2조 (평가 대상)
총회 본부에 재직 중인 별정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 (평가 항목)
총회의 운영 정신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 및 태도, 능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평가항목을 말하며 별지 1)과 같다.
제14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총회 인사위원회의 과반수 찬성과 총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친 후 총회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99회 총회) 2014년 9월 25일 제정 |
제1조
총회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
이 규정은 총회 사무총장 및 각 부 총무 등이 총회가 정한 제 법규를 위반하거나 총회에 대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총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였을 때 징계한다.
제3조
이 규정은 직원 이외의 자에게 대한 특별징계이다.
제4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감봉
2. 정직
3. 면직
제5조
감봉은 봉급액의 3분의 1이상 2분의 1 이하를 감하며 그 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으로 한다.
제6조
정직은 현 직무를 정지하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정직기간 동안에는 제 급여를 중지한다.
제8조
징계위원장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심의 통지서를 보내고 징계대상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해명,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징계처분의 결의는 징계종류를 결정하고 가부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출석위원의 다수표로 결정한다.
2. 투표결과 가부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특별징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징계위원은 부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2. 특별징계위원은 총회서기, 회록서기, 회계, 정치부장, 규칙부장, 재판국장, 헌법위원장, 감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1조
특별징계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개회성수는 재적 과반수로 한다.
제12조
특별징계 요구는 총회(임원회)장 또는 해당 부․위원장이 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징계 요구는 다음에 1항과 같이 하고 그 결정 통지는 2항에 의하며 그 외는 3항의 서식에 의한다.
1. 특별징계요구서 --- 1호 서식
2. 특별징계결정서 --- 2호 서식
3. 답 변 서 --- 3호 서식
제14조
특별징계처분의 대상자가 되면(징계요구가 되면)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중지한다.
제15조
특별징계처분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장은 특별징계처분의 결정통지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접수 후 7일이 경과하도록 총회장이 집행치 아니할 때에는 결정통지는 자동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
특별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4호 서식에 의한 이의(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전조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특별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심리하여야 하며 이때의 결의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재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항고할 수 없다.
제19조
이 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을 때에는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20조
이 규정은 총회에서 결의한 후 총회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총회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 직원의 해외연수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능력을 개발하며 봉사하게 하므로 총회본부 각 부서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대상)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총회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에 의해 임용된 전 직원으로 한다. 단,임시직원, 계약직원은 제외한다.
제3조 (자격)
해외연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으로 임용되어 심사일 현재 다음과 같이 근속한 자로 한다.
직급별 | 연수기간 | 비고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별정직 | 3년 이상 | 필요할 경우 | 필요할 경우 | |
간사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
직원 | 3년 이상 | 5년 이상 | 7년 이상 | |
2. 연수할 해외기관이 요구하는 어학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3. 해외연수에 건강상의 장애가 없는 자로 한다.
4. 해 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4조 (선발)
해외연수생의 선발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되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사위원회가 해외연수 희망자 모집 공고를 한다.
2. 희망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다.
가. 신청서 1부
나. 해부 추천서 (실행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한 회의록 첨부)
다. 건강진단서
라. 연수계획서
마. 서약서 (사고 시 총회에 보상 요구 않을 것 명시)
바. 가족동의서 (배우자 또는 부모)
사. 이력서
아. 학력증명서
자. 주민등록등본
3. 인사위원회가 심사를 하여 선발한다.
제5조 (기간)
해외연수 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로 한다.
제6조 (재원)
해외 연수를 위한 재원은 총회, 지교회, 해외교회, 해외선교기관, 독지가 헌금 및 기타헌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 (급여)
해외연수자의 연수기간 동안에는 월급여의 100분의 50만을 지급하고 상여금, 제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 (대치인력)
해외연수자의 연수기간 동안의 업무는 가급적 해 부서에서 조정하여 수행하되 필요할 경우 연수 기간 동안 일용직 또는 계약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별정직의 경우에는 총회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제 18조에 의한다.
제9조 (의무근무)
3개월간 해외연수한 자는 1년 이상, 6개월간 해외연수한 자는 2년 이상, 12개월간 해외연수한 자는 3년 이상 총회가 정한 부서에서 근무해야 해야 한다. 다만 별정직은 총회 규칙에 의한다.
제10조 (환불)
전 제 9조를 위배하였을 경우 해외연수 기간 동안 받은 급여와 연수지원금을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 단, 그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환불 금액을 감할 수도 있다.
제11조 (효력 및 개정)
본 내규는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개정은 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12조 (부칙)
본 내규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1조 (제정근거, 목적, 범위)
1. 본 세칙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근거한다.
2. 충성된 직원은 포상하여 직원의 근무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며, 반면에 기독교인의 도덕성을 상실하고 제반 법규와 규칙을
위반하고도 상사의 권면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 불성실한 직원을 적절히 징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며 직원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제정한다.
3. 본 세칙은 직원의 연령, 성별, 직위의 고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격자로서 존경받고, 동등하게 대우 받게
하고 부여된 책임을 감당케 하려는데 중심을 둔다.
4. 본 세칙은 전 5조로 구성한다.
5. 본 세칙의 3조 이하는 별정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조 (포상)
1. 포상의 범위 : 직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경우 포상할 수 있다.
가. 품행이 방정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직원의 모범이 되었을 때
나. 직무와 관련하여 총회의 예상되는 손실을 모면하거나 감소케 하였을 때
다. 문서를 통하여 한국교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때
라. 장기근속자로 근무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마. 총회발전에 크게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포상의 종류 :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유학추천 : 해외 교류교단과 선교기관에서 지급하는 유학을 위한 장학생으로 우선 추천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나. 공로표창 : 총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을 세운 자에게 여야 한다. 신청 시 그 공적사항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다. 일반표창 :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직원에게 모범이 된다고 일정 된 자에게 수여한다.
라. 근속표창 : 1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자에게 수여한다. 10년이상 된 자는 매 5년 단위로
표창한다.
마. 별정직 표창 : 별정직원의 표창은 총회임원회가 결의해서 시행하되 1차 연임 즉 8년 단위로 표창한다.
3. 포상절차 : 포상은 해 부 총무의 제청으로 해 부 실행위원회와 총회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제안하여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장이 시행한다.
4. 부상 : 포상에는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상품, 상금, 휴가(휴가비 포함), 해외연수 등으로 하되 총회 직원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는다.
제3조 (징계)
직원이 아래 각항에 해당될 경우 그 정도의 경중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징계 사유
가. 성경과 총회 헌법 및 제반 법규, 총회 결의를 위반하는 언행이나, 총회의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본
건덕을 해치는 폭언, 폭행, 난동 등의 언행을 자행하여 질서를 파괴하고, 상사의 권면과 지도에 순종하지 않는 자
나. 총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의식적으로 직무에 태만한 자
다.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동료 및 상사를 중상모략한 자
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회기 간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마.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자와 사법 당국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바. 고의 또는 과실로 총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총회의 신용 및 명예를 실추시킨 자
사.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취한 증거가 있는 자
아. 불온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주도하여 총회 및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2. 면직 사유: 직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경우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고 조치할 수 있다.
가. 금치산 한정치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1심)
나. 법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당했을 때
다. 퇴직하지 않고 타 직장에서 근무했을 때
3.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문서로 엄중하게 주의를 준다.
나. 견책: 시말서를 받고 문서로 엄중하게 주의를 주고 근신을 명할 수 있다.
다. 감봉: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 지급한다.
라. 대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를 명하고 당해 기간 중에는 본봉만 지급한다.
마. 정직: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근 정지를 명하고 당해 기간 중에는 본봉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바. 강등: 직위 또는 호봉을 적절히 강등한다.
사. 면직: 직원의 신분을 즉시 해고 조치한다. 면직에는 퇴직금을 삭감할 수 있다.
4. 징계의 절차
가. 경고와 견책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부 총무가 직권으로 징계요청서를 총회장에게 제출한다.
나. 감봉이상의 사안에는 반드시 해부 실행 위원회의 결의로 부장 명의로 징계요청서를 총회장에게 제출한다.
다. 총회 임원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는 사실을 심사하여 징계 여부와 종류를 정하고 결의하여 총회
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라. 징계안 심리 시에는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거나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다.
마. 징계 위원회의 심리는 1개월 이내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징계의 통보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회의록, 심문록 등 각종 기록을 대외비로 보존하여야한다.
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징계하지 못한다.
아. 징계를 받는 자가 총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면 일부 또는 전액을 변상하게한다.
자. 징계위원회와 총회 임원회의 징계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경고 : 다수결, 정직 : 재적과반수, 견책 : 다수결, 강등 : 재적과반수,
감봉 : 재석과반수, 면직: 재적 2/3. 대기 : 재석과반수.
5. 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위원회는 7명으로 하되, 총회 임원중 4인, 각부 총무 중 3인으로 총회 임원회가 선임하며, 위원장은
총회장이 지명한다. 단 징계대상자가 소속한 부서 총무는 징계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 (재심청구)
1. 징계 받은 자가 이의가 있으면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권자에게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재심을 할 수 있다.
제5조 (부칙)
1.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본 총회 헌법과 제 규정, 일반 노동법 및 근로 기준법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본 세칙은 총회 임원회에서 채택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3. 본 세칙은 총회 임원회에서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 한다.
2001년 9월 21일 제정 (제86회 총회)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총회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함)에 다음과 같은 직급을 둔다.
가. 1급 집행직
나. 2급 전문직
다. 3급 사무직
라. 4급 사무직
2. 직급의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가. 1급 집행직이라 함은 총회 사무총장과 각 부 총무(국장)의 직급을 말한다.
나. 2급 전문직이라 함은 각 부서 업무를 주관하기 위하여 임명된 실장, 간사를 말한다.
다. 3급 사무직이라 함은 각 부서의 사무처리의 중간 책임자인 차장을 말한다.
라. 4급 사무직이라 함은 각 부서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임명된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보수자료조사)
총회 재정부장은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매년 일반기업의 임금, 유사기관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보수를 조정한다.
제5조 (보수의 조정)
보수의 조정은 정액제를 적용하여 각 직급간 및 각 호봉 간의 기본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 및 급여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 (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 (보수계산)
직원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감봉 등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 (퇴직 후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차, 월차, 정기 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1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2.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유학 후 의무복무기간 3년을 근무치 아니할 경우 지급된 유학 경비 전액을 반환하여야한다.
제12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13조 (초임호봉의 획정)
1.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직원의 초임호봉은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에 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4조 (호봉의 재획정)
직원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3. 제1항의 경우에는 직원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휴직, 정직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제15조 (승진 시의 호봉획정)
1.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제16조 (정기승급)
1. 직원의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2. 직원의 호봉은 매년 8월 1일자로 승급한다.
제17조 (승급의 제한)
직원 중 징계처분,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제18조 (특별승급)
인사상 특별승급 대상자는 특별승급이 결정된 다음달 1일자로 1호봉특별 승급 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제19조 (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만 정정한다.
제20조 (수당의 지급)
1.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3. 상여금은 연 400로 지급한다.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별상여금 연 4회(추석, 성탄, 설날, 여름휴가) 25씩 도합 100로 지급한다.
5. 가족수당은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지급한다.
6. 간사와 차장 직급자는 직무수당 정하여 지급한다.
제21조 (근속년수 계산)
근속년수 계산은 발령일로부터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퇴직금)
1. 퇴직금은 근속 매 1년에 1개월분의 보수액을 지급한다.
제23조 (퇴직위로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직무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입원하여 업무를 담당할 수 없어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봉급의 6개월분을 지급한다.
2. 직무로 인하여 순직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다.
3. 총회 근무 중에 공로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부의 실행위원회와 재정부의 결의에 의하여 적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경과 규정)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시행한다.
1. 입사 5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호봉을 산정한다.
2. 입사 10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현재 받고 있는 급여와 비교하여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이 도달될 때까지 급여를 동결한다.
3. 입사 10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 개정 전의 급여를 현 호봉에 적용하여 호봉을 산정한다.
제25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통과된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단, 호봉표의 조정은 재정부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1983년 9월 28일 제정 (제68회 총회) |
1997년 9월 26일 개정 (제82회 총회) |
2013년 9월 12일 개정 (제98회 총회)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총회세계선교의 제안과 총회재정부의 결의에 의하여 총회세계선교부 본부선교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재원의 조달방법)
본부선교사의 보수 재원은 후원금으로 조달 한다. 단, 본부선교사의 국내외 출장비 예산은 총회에서 지원한다.
제4조 (보수의 조정)
보수의 조정은 정액제를 적용하여 각 호봉 간의 기본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보수의 지급 방법)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 및 급여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 (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7조 (보수계산)
본부선교사의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규채용, 승진, 승급, 감봉 등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 (퇴직 후 실제근무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면직된 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본부선교사의 연차, 월차, 정기휴가 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0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총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와 총회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선교사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초임호봉의 획정)
선교사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13조 (수당의 지급)
1. 본부선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세계선교부에서
정한다.
3. 상여금은 선교사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본부선교사 후원재정이 확보된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에 의거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 (퇴직위로금)
선교사 보수규정을 따른다.
제1조 (개정)
본 규정은 총회규칙부가 심의하여 총회 결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총회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가. 직원 중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배우자 및 부모(2인), 자녀(인원제한
없음)로 한다.
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세대주에 한함)
2) 만 60세 이상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소득이 없는 경우). 단, 세대주가 아닌 여직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호적등본상 부양능력이 있는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3) 20세 미만의 자녀(미혼으로 대학교 재학 중일 경우 해당)
4) 60세 미만 본인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부가 사망하고 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여직원의 경우 호적등본상 부양
능력이 있는 남자형제가 없는 경우)
5) 기혼 여직원의 배우자가 근무처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않거나 자영업, 무직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관계서류를 총회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가족수당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제2조 나항 3호의 경우 재학증명서 1통 첨부)
라. 가족수당은 다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하고 자격이 상실한자에 대한 수당은 자격이 상실한 달까지
지급한다.
마.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조 (수당지급액)
수당지급액은 1인당 20,000원으로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은 변경 될 수 있다.
제4조
본 시행 내규는 재정부가 제정하여 총회 임원회에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1988년 9월 16일 제73회 총회 시 제정 |
2000년 9월 29일 제85회 총회 시 개정 |
2002년 2월 20일 총회 재정부 개정 |
2002년 9월 13일 제87회 총회 시 개정 |
2000년 9월 29일 제85회 총회 시 개정 |
2013년 7월 29일 제97회 총회임원회 인준 |
제1조 (목적)
총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또는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신대원(M/DIV))에 재학중인 직원 또는 자녀가 있는 직원이 신청한 1가구 1인에 한하여 학자금을 지급한다.
제3조 (지급시기)
일년에 2회(3월, 9월) 지급한다.
제4조 (제출서류)
학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직원은 다음의 서류를 총회 행정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학자금 신청서(소정양식)
나. 공납금 납입 영수증(중학생 이상), 재학증명서(유학생)
제5조
학자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의 자녀인 경우
가. 신 대 원: 1회 1,750,,000원 × 2회
나. 대 학 교: 1회 1,750,000원 × 2회
다. 전문대학: 1회 700,000원 × 2회
라. 방 통 대: 1회 150,000원 × 2회
마. 고등학교: 1회 500,000원 × 2회
바. 중 학 교: 1회 400,000원 × 2회
사. 초등학교: 1회 300,000원 × 2회
아. 유 아 : 1회 200,000원 × 2회
2. 직원 본인인 경우
가. 신 대 원:1회 800,000원 × 2회
나. 대 학 교:1회 800,000원 × 2회
다. 전문대학:1회 500,000원 × 2회
라. 방 통 대:1회 150,000원 × 2회
제6조
기타 세부사항은 총회 사무총장이 정한다.
1992. 5. 개정 | 1994. 8. 개정 |
1996. 11. 개정(초등학교 적용) | 1997. 12. 11. 개정(임원회 개정) |
2000. 9. 개정(지급액 인상) | 2003. 9. 개정(지급액 인상) |
2006. 9. 재정부개정(지급액 인상 및 유아적용) |
2007. 9. 재정부 개정(지급액 인상) | 2008. 9. 재정부 개정(지급액 인상) |
2010. 9. 재정부 개정(지급액 인상) | 2013. 7. 29. 총회 임원회 인준 |
총무 사택융자제도 시행 내규
총회에서 사택융자금을 받은 총무(국장, 실장, 원감)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총무가 총회에서 융자받아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할 경우
(1) 총회 유지재단 명의로 융자금 상당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보증인 2명의 연대보증(보증인 약속어음, 등기부등본, 인간증명서, 재산세납입증명서공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총무가 총회에서 융자를 받아 전세 계약 또는 가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1) 대지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총무) 명의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계약서에 즉시확정일자를 받을 것 (공증인가 법률사무소 또는 법원 등기과에서).
(2)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것.
(3) 대지, 건물에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채권 최고액이 실제 채무가 부동산 가격 2/3
가량에 가까운 금액에 달할 때에는 전세를 피하여야 한다.
3. 총무가 기존의 사택에서 거주할 경우에는 융자 해당 금액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한다.
4. 제2항 1, 2호와 같이 와 같이 이상 없이 전세권 설정등기, 전입 주민등록 확정 일자가 갖춰졌을 때에는 총무는 총회와 채권양도 및
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 통지서를 건물주에게 통지하거나, 총무는 총회에 약속어음 공증서나 채무이행 공증서를
작성하여 총회로 하여금 위 전세 보증금에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하게 하여 총회로 하여금 융자금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융자금액은 재정부에서 정한다.
6. 총무(국장, 실장, 원감)으로 재직기간동안 사택융자금에 대하여는 사택제공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자를 받지 않는다.
7. 위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보증보험료).
8. 총회는 총무(국장, 실장, 원감)가 총회 총무직을 마치었을 때 위 융자금을 회수한다.
9. 본 시행 내규는 재정부가 제정하여 총회임원회에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1997년 4월 18일 재정부 제정 |
1997년 12월 22일 12조 1항 보완 |
2013년 7월 4일 재정부 개정 |
2013년 7월 29일 총회임원회 인준 |
총회 노사협의회 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
제1조 (명칭)
이 노사협의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 위원” 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의 동수로한다.
② 사용자위원 또는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본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선출한다.
제5조 (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기타 근로자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둔다.
제6조 (사용자위원 선출)
사용자위원은 총회 임원회 대표 1인, 총회총무, 간사대표 1인으로한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자
2. 선출일을 기준으로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회사에서 1년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
1. 이 회사의 노사관계 결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자
2. 위촉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 (위원의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10조 (간사)
① 노사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 측의 경우는 근로자 위원 중에서, 사용자 측의 경우는 사용자 위원 중에서 각 선출된 자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협의회위원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개최)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 제1항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익월에 개최한다.
③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 (정 족 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에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8조 (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 석 위 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며, 작성일로 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 (협의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 신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근로자의 복지 증진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1조 (보고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한다.
제22조 (공지)
①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게시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전체 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한다.
제24조 (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받아 이행한다.
1.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고충처리위원)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을 둔다.
제26조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협의회 임원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고충처리 절차)
① 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는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기타 처리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할 수 없는 근로자의 고충사항과 중요사항은 차기 또는 임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28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9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사료관(이하 ‘사료관’이라 한다.)을 운영,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총회 사료관은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본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내에 둔다.
제3조 (위원회)
총회 사료관의 운영과 관리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총회 역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맡는다.
제4조 (직원)
사료관에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관장:총회 사무국장이 무급으로 겸임하되,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직원:그 외 필요한 직원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사료의 기준)
사료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사료의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 (소장품의 구분)
사료관의 소장품은 수집 경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증품:소장자가 무상 기증한 것으로 전시 시 기증자를 밝힌다.
2. 구입품:유상으로 구입한 것으로 위원회가 정한 일정액 이상의 사료를 구입할 경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기탁품:사료관에 일시적으로 맡기는 것으로 기탁을 받을 때 위원회가 정하는 제반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4. 기타
제7조 (목록 작성)
모든 소장 사료는 그 목록을 소정 양식에 따라 분류 작성하여야 하며, 신규 소장품이 생겼을 경우 담당직원은 즉시 목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료의 관리)
1. 사료관의 소장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며, 총회나 타 기관의 전시를 위한 반출 시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관의 관원 이외의 자가 소장품을 촬영, 실측, 모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실무자의
감독 하에 하도록 한다.
3. 본관의 관원이 정리와 조사, 연구를 위하여 진열장과 수장고의 개폐 또는 소장품의 위치를 변경시킬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사료의 복사는 손상을 입지 않는 것에 한해 허락할 수 있으며, 복사를 원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사료의 복제는 손상을 입지 않는 것에 한해 허락할 수 있으며, 복사를 원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수수료와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변상)
1. 관람자가 소장품을 파괴 또는 오손하였을 때나 사료관 외로 반출된 사료가 파괴, 오손되었을 때에는 파괴·오손자가 해당
소장품의 평가액을 변상한다.
2. 사료관 직원이 사료를 파괴, 오손하였을 때에도 위원회가 그 경위를 조사하여 소정의 변상을 하게 한다.
제10조 (관람)
1. 사료관의 관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2. 사료관의 관람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17:00로 한다.
3. 10인 이상의 단체 관람이나 안내 요청은 사전 신청한 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휴관)
1. 사료관은 토요일과 주일, 국정 공휴일에는 휴관하되, 필요시 관장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관할 수 있다.
2. 불가피한 사유로 사료관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관장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임시휴관할 수 있다.
제12조 (관람제한)
사료관 질서 유지를 위해 관장은 다음의 경우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관시킬 수 있다.
1. 정신이상 및 음주한 사람
2. 소음 등으로 관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허가 없이 전시품에 접촉, 촬영, 모사하는 사람
4. 음식물 또는 위험물, 악취를 발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기타 관람을 허락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제13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 (시행)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 후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조 (목적)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는 데 있다.
2.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총회의 재무관리는 예산, 회계, 계약, 재산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 해석서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회계연도)
총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득을 구분한다. 다만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소득을 구분한다.
제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모든 수입은 총회에서 지정한 거래은행구좌에 납입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회계단위)
1. 총회의 회계단위는 하나로 하되 총회 본부와 사업별 평가를 위하여 각 부별 회계로 구분한다.
단 총회유지재단 기금사업과 수익사업 등은 별도의 회계단위로 하여 운영의 적절을 기한다.
2. 총회유지재단 및 산하 관련재단과 수익사업 등은 특별회계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의 통할과 집행)
1. 예산의 편성은 재정부가 하고 회계는 총회의 회계 책임 하에 재무회계는 총회의 회계하에 총괄하며 예산집행은 각 사업부
에서 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특별회계는 그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2. 임원 교체 시에는 즉시 인계인수서를 명확히 작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회계직원의 책임)
1. 회계직원은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직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회계직원의 책임은 일반 법률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 (회계직원의 재정보증)
회계관련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회계처리 기준)
총회는 기독교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법인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1. 모든 회계 거래는 정규의 부기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2. 재무와 예산집행은 진실한 내용으로 충분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는 매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과목과 금액은 중요성에 따라 간단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6. 총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재무관련인은 회계 집행에 대하여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재무의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회계주체, 회계조직, 회계집행절차, 회계처리 및 보고 등은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8. ① 총회는 한정된 자원을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제정, 능률성, 효과성을 지키어 목표를 평가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을 따라야 한다.
제11조 (서류보존)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 총계주의 원칙)
1.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예산의 내용)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제14조 (예산의 구분)
세입세출은 계정으로 구분하며, 부서 조직별 구분에 의하여서 세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 관, 항, 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관, 항, 목으로 구분한다.
제15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회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속비)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및 연구개발사례는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단,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7조 (명시 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 (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
1. 각 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다음연도에 실행할 중요계속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부 심의를 거쳐 총회장의 명의로 예산 편성지침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2. 각 부서장은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 요구서에는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 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예산 요구서의 첨부 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① 예산안 편성지침
② 세입세출총계표 및 사항별 설명서(서식 1-5호)
③ 계속비의 사항설명서(서식 1-8호)
④ 수입이 근거되는 보충설명서
⑤ 사업의 운영계획서(서식 1-1호)
⑥ 예산정원표 및 예산안 편성기준단가(서식 1-1-1호)
⑦ 사용가능 재원 명세서
⑧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서(서식 2-4-5호)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요구서 작성방법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에 사항별 설명서의 세입별 설명서는 추정금액 및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단위 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를, 세출에 있어서는 단위 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 및 예상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6. 예산 관리기법의 적용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건전한 예산정책 개발을 위하여 사업 특성에 따라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목표관리예산, 영점기준예산, 사업지향성예산을 선별하여 적합한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9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차입금의 한도,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예산편성)
1. 재정부장은 제18조에 의한 예산 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 내용은 예산총칙, 회계구분에 의한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임직원봉급표, 상회비 책정표를 총칭하며 각 부서사업 운영계획서를 붙여야 한다(서식 1-4호).
2. 제1항에 의한 예산편성안은 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집행한다.
3.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추가경정예산)
임원회, 각 부서장 및 재정부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재정부는 총회 위임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 심의권을 갖는다(서식 1-6호).
제22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1. 각 부서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조직, 관, 항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조직 등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서식 2-8-3호).
제23조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각 부서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의 예산배정 요구서를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부장은 자금계획에 따라 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예산에 의한 자금배정을 하여야 한다.
제24조 (예산전용)
1. 각 부서장은 동일 항 내의 목간 또는 세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예산을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서식 2-2-3호).
2.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상호 전용을 할 과목별 금액,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재정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세출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서식 1-7호).
2.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연도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서식 1-8호).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이월은 그 이월하는 과목과 금액을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1. 예비비는 재정부장이 관리하며 각 부서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이유, 금액과 추산기초를 명백히 한 내역을
재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식2-2-1호).
2. 재정부는 제1항의 예비비 사용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예비비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3. 재정부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2-2-2호).
제27조 (예산통제)
1. 예산통제는 금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관, 항, 목, 물량 단위로 통제 할 수 있다. 예산의 통제시점은 발생
주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금전의 범위)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 예금증서, 대체예금을 말한다.
제29조 (수입과 지출)
1. 금전의 보관 및 출납사무를 위하여 출납담당자를 지정한다(서식 4-1-2호).
2. 모든 금전 출납은 집행부서에서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출납담당자는 수입,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를 기장한다.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행하여
지출증빙은 세법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급증으로 가름할 수 있다.
4. 과오납금의 반환은 과오납된 세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반환할 수 있다.
5. 과년도 수입과 지출의 반납은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의 수입은 모두 현 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6. 과년도 지출은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 연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그 경비 해당연도의
매항 금액 중 불용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 (예입)
수납된 금전은 출납책임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중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제31조 (시제현금)
담당 총무는 현금에 대하여 매일의 소액현금 지출을 위하여 500,000원 이내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32조 (현금대조)
총무는 현금에 대하여 매일 현금출납 종료 후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한다. 만일 금전의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출납 담당자는 총무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은행거래)
1. 은행과의 예금거래 및 기타 거래의 개폐는 회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예금은 총회 회계직의 인감으로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총회의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할 수 있다.
제34조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 대여 및 매각에 대하여는 재정부의 결의를 받아 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선급금과 개산금)
1. 선급 또는 개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 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할 수 있으나 업무
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선급금 및 개산금 경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36조 (장부 및 전표의 회계절차)
회계는 다음의 재무회계상 필요한 기본 장부와 전표를비치하고 회계처리 절차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장부:현금출납부,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2. 전표:입금전표(적색 4-1), 출금전표(청색 4-2), 대체전표(4-3)
3. 증빙: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붙이는 기초 증거자료로서 금전수납 시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출납 시는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에의한 매출전표 또는 이에 가름하는 증빙을 징구하여야 한다.
4. 장부기록:분개한 전표는 보조부가 계정별 대차평균원리에 의하여 기재한다.
5. 일계표:전표를 과목별로 집계하여 일계를 작성하고 총계원장에 전기하여 회계처리를검증한다(서식 5호).
6. 월말 기말에는 각 장부를 마감 조정하고 월차 또는 기말결산 절차를 행하여 예산집행상황과 재무상태 및 수지성과를 표시하는
월말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식2-3호).
7.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경우 전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 (재무제표 작성보고)
1. 총회회계는 본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정부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결산서로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다.
가. 예산대수지결산서(서식 2호, 2-2-1호)
나. 대차대조표(서식 2-4호)
다. 순자산 증감 조정명세서(서식 2-6호)
라. 잉여금처분계산서(서식 2-5호)
마. 동부속명세서(서식 2-4-l~l6호)
바. 사업보고서(서식 3호)
3.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기와 주석을 하여야 한다.
4. 재무제표의 계정과목과 해설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예산, 수지계산 방법)
1. 예산, 수지계산은 예산 세입의 부와 예산 세출의 부로 구분하고 계정과목별로 예산대 계산을 망라하여 비교 증감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세입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이란 전기말 유동자금을 말한다(서식 2호).
3. 세출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차기이월 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란 기말유동자금을 말한다(서식 2호).
4. 세입과 세출은 총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상호 상계하여 일부만 표시하여서 아니된다.
제39조 (대차대조표)
1.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기본금, 적립금, 경상수지차액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2. 자산, 부채, 기금은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금의 항목과를 상계하여 일부만 표시해서는
아니된다.
3. 경상수지 차액은 순 자산증감액으로서 그 증감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식 2-6호).
제40조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증여 시 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평가한다. 집기비품 등 평가가 곤란한 것은 비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1조 (대손상각)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법적이고 개관적인 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정부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2조 (감가상각)
1. 총회에 귀속되는 비수익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될 때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기본금을 감소하는회계처리를 한다.
2. 제5조 제2항의 연금사업 및 수익사업 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한다.
제43조 (부채)
모든 부채는 사실대로 빠짐없이 계산하여야 하며 장래에 지출이 확실히 추산되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합리적으로 계상되는 채무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4조 (적립금)
1. 총회는 특별한 목적으로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수지계산서 지출의 항목에(자본지출) 계상하여 목적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 총회는 재정운영상 필요하다 인정될 때에는 예산대 수지계산서 수입의 항목에 (자본수입) 적립금의 인출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 (잉여금 처분)
대차대조표상 경상수지차액과 이월경상수지차액은 순자산의 증가액으로서 제25조 세출예산 이월의 재원으로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하고 잔액은 재정부 경유 후, 총회의 승인을 받아 차입금 상환과 기본금 전입 또는 특정 목적 적립금등 순으로 처분하여야 한다(서식 2-5호).
제46조 (기본금의 증감)
고정자산의 취득 처분과 고정부채의 증감은 기본금의 증감을 조정하여야 가하므로 관련자금의 수입, 지출은 예산대수지계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7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신의, 성실원칙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므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 (계약방법)
1.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 공사인 경우
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제조의 경우
다. 예정임대, 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 임차할 경우
3.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총액기준)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 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지명입찰일 경우 참가자를 최소한 3명 이상 지명하여 경쟁에 붙여야 한다.
6. 입찰공고는 교계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되 공고기간은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찰일
전 5일까지 공고할수 있다. 단, 지명입찰은 계시공고로 가름할 수 있다.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다. 다만 일정 계약금액 이하로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0조 (예정가격 결정과 비치)
1.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밀봉
하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누설을 하여서는안 된다.
2.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총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적정한 거래로 형성된 경우 거래 실제가격
나.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래실제가격이 없는 경우와 대량구매 거래 실제가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제51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의 조정)
예정가격의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10/100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실제가격을 조사하여 당해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52조 (검사)
계약 담당자 또는 지명자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7호).
제53조 (하자보증금 및 검사)
1. 하자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전문인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대가의 지급)
공사, 제조, 매입의 계약에 있어서 제52조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5조 (준용)
계약상 제보증금 및 지체상금과 기타 규정의 사항은 일반 법적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
제56조 (재산의 명의)
총회 부동산으로 등기, 등록, 기장(이하 ‘등재’)되는 모든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하고 기타 고정자산은 회계명의로 한다.
제57조 (재산에 대한 결의)
1. 총회의 부동산 등은 총회유지재단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
2. 중요한 부동산의 처분내용 변경 또는 기재 등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고정자산은 재정부의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집행한다.
제58조 (재산관리)
1. 총회의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총회유지재단 이사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기타 고정자산(집기비품, 차량, 투자,
기타자산)은 회계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모든 고정자산은 재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서식 8-1, 2호).
2.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가.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전세권에 대하여는 소정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59조 (재산관리대장 비치)
1. 재산대장은 다음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가. 자산 총괄 대장
나. 재산개별대장과 부서별 대장
다. 토지, 건물도면
라. 관련 권리증, 등본, 연도별 대장 및 부속서류
2. 집기비품은 부서별 품목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비품대장에도 등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고 실사를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유지재단 이사장 및 회계가 경질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즉시 하여야 한다.
제60조 (소모품관리)
소모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품목별, 규격별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 후 소모품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 (불용품)
재산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또는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하여 재산관리 책임귀속에 따라 유지재단 이사회 또는 재정부의 결의를 거쳐 회계 책임 하에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62조 (변상책임)
보관담당자는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63조 (감사의 목적)
감사인은 총회의 업무와 재무제표가 총회의 재무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표시하였는지를 독립적인 감사인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 업무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회계책임성을 제고하며, 이 회계자료의 이용자가 총회에 관하여 올바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찬다.
제64조 (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
1. 감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유지하며 업무상 독립성, 신분상 독립성, 재정상 독립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회계와 감사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5조 (신의 성실)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감사 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 (감사계획)
1. 감사인은 감사를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감사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세부적인 계획은 총회 내부통제구조평가와 입증감사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제67조 (감사절차)
1. 내부통제제도의 감사절차는 총회 사업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다음의 중요거래 유형별로 내부통제제도의 파악, 검토, 평가
절차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현금과 예금거래
⦁ 수입과 매입거래
⦁ 고정자산 거래
2. 거래기록의 감사절차는 모든 거래가 허위나 누락이 없는 진실한 것이고, 또한 그 기록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거래의 조사를 말한다(거래의 개관을 통하여 비정상적 거래의 확인, 거래기록의 시사, 특수한 자와의 거래 등).
거래기록의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사에 의하여 계정잔액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수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정잔액의 감사절차란 그 범위를 내부통제제도와 거래기록의 감사결과 평가에서 얻은 신뢰성, 중대성, 부정과 오류가
내포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계정잔액 감사 개요
가. 전기와 당기의 기말잔액을 비교하고,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계정잔액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나. 계정마감이 적정한가 검증한다.
다. 계정명세서를 검산하고 보조부 총계정원장 및 재무제표 해당금액과 일치 한지를 대조 확인한다.
라. 결산마감 직전, 후의 거액거래를 개관하여 분식거래의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
마. 계정잔액 실재성, 타당성 또는 합리성을 확인한다.
바. 대차대조표일과 감사보고일 까지 발행한 거래와 사건 중에서 중대한 영향을 조사한다.
사.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아. 전기말 잔액의 이월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5. 계정잔액의 중요한 감사절차
가. 현금과 예금
⦁ 현금과 예금잔액을 실사 또는 조회하여 그 실재성을 확인한다.
⦁ 현금잔액에 포함된 통화대용증권(우표 및 기타)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 관련 수입이자의 계상이 정확한지 검토한다.
나. 유가증권
⦁ 보관 중인 유가증권은 실사하고, 기중 증간내용이 적정한가를 검토한다.
⦁ 수입이자와 배당금의 계산을 검증한다.
다. 기타유동자산
⦁ 채권에 대하여 회수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직접 조회 확인한다.
라. 고정자산
⦁ 고정자산의 실재성과 필요 시 소유권을 확인한다.
⦁ 평가방법의 타당성 계속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 취득가액 및 처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 부채
⦁ 명세서를 검토하여 적정한가 확인한다.
⦁ 필요 시 직접 채권자에게 조회 확인한다.
⦁ 증빙서를 검토한다.
⦁ 지급이자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우발채무가 있나를 검토한다.
바. 수입
⦁ 수입의 인식기준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한다.
⦁ 수입누락이 되었나 관계증빙을 검토 조사한다.
⦁ 기간별로 비교 분석하여 수입의 개관을 한다.
사. 비용지출
⦁ 계정분류의 적정성 검토와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증빙대조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 항상 부정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제68조 (입증감사 절차)
입증감사 목적으로 계산의 정확성, 실재성과 발생사실, 기록의 완전성, 권리와 의무의 타당성, 평가와 배분의 적정성, 공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 실사, 입회, 조회, 문서 및 계산 검증, 질문, 개관분석 등 합리적 방법으로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9조 (감사조서)
감사조서는 감사인이 그의 감사의견 형성의 근거로서 수집 또는 작성한 감사증거 서류로서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 (감사보고서 작성)
1. 감사를 종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은 수신인, 감사범위문단, 감사의견문단, 감사보고일,
감사인의 서명날인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2. 감사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의견, 부적정 의견 및 의견 거절로 구분한다.
3. 감사보고서 내용은 별지 사례와 같으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는 시정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서식 6-1, 2호).
제71조 (감사보고)
1. 감사인은 중간감사와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재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신뢰할 수
있고 합법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총회 운영상 업무와 회계 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즉시 특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조 (폐기)
현행규정은 본 규정이 시행되는 동시에 폐기된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제80회 총회 통과일부터 시행한다(’95. 9.).
제3조 (시행)
이 규정은 제84회 총회 통과일부터 시행한다(’99. 9.).
제80회 총회 제정 |
제84회 총회 개정 |
제91회 총회 개정 |
업무용 동산(비품)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업무용 동산(비품)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총회 재무관리 규정 제5조(재산관리)에 의거 총회의 업무용 동산(비품)을 취득, 보관, 사용함에 있어 구매 및 관리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총회의 업무용 동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다.
2. 관리대상 물품
이 지침에서 정하는 관리대상 업무용 동산은 다음과 같다.
1) 전산기기, 통신기기
2) 사무기기 및 집기류
3) 차량
4)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업무용 동산 분류표 참조)
3. 업무용 동산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의 업무 총회의 모든 업무용 동산은 총회 회계의 책임 하에 관리하며, 각 부서의 관리 담당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용 동산의 연간 수급계획 수립
2) 해 부서가 필요한 업무용 동산의 조달 및 유지관리
3) 업무용 동산의 처분에 관련된 판단
4) 관리대장의 기록 보존
4. 인수인계
각 부서 업무용 동산 담당자가 사무를 인계하려 할 때에는 부서 책임자의 입회 하에 장부와 업무용 동산을 대조, 확인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5. 업무용 동산의 취득
1) 취득절차
① 업무용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부서는 구매 품목의 기준에 의거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의 비교견적서 2부를 첨부하여
총회 회계에게 구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총회 회계는 구매요청내역에 대한 예산 및 적격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해당 부서에 통지한다.
③ 구매요청 부서는 구매허락 후 2주일 내에 해당 품목에 대한 구매를 위탁 또는 직접 구입하여 구매완료 보고를 한다.
④ 재무회계실은 이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해당부서는 해당동산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6. 업무용 동산 취득에 따른 대금지급
1) 구매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은 반드시 납품업체 은행계좌로 송금한다.
2) 구매부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또는 영수증, 입금표)를 징구한다.
7. 업무용 동산의 교체
1) 교체대상:취득일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해야 교체 가능
① 철제류 집기:10년
② 목제류 집기:8년
③ 의자류:5년
④ 전산기기:4년
⑤ 통신기기:10년
⑥ 차량:5년
2) 다음의 경우에는 위 사항의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① 불용 결정에 의해 사용불능 집기로 판명된 경우
② 업무효율화를 위해 집기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③ 차량이 사고 등으로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정상운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4년 이상 또는 12만 ㎞ 이상
운행한 차량 중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8. 기증 업무용 동산 처리
1) 기증 받은 업무용 동산은 취득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회계에게 제출한다.
2) 재무회계실은 기증 받은 업무용 동산을 관리대장에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 기증 받은 동산의 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증여 시 동산의 시중가격을 비망가액으로 기록할 수 있다.
9. 재물조사 및 보고
1) 재물조사는 매년 1회 각 해당부서가 다음의 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보고한다.
① 재물조사 실시기준일:매년 6월 30일
② 재물조사 보고일:매년 7월 31일
③ 재물조사보고서와 실물대조 확인:매년 8월 31일 내(재무회계실에서 실시)
2) 보고서 내용에는 과부족 망실품목의 사유 및 처리방안, 처분해당 품목의 처분 예정일자 등을 기록한다.
10. 업무용 동산의 처분 및 절차
1) 업무용 동산의 처분은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불용 결정이 난 후 처분한다.
① 사용기준연도가 경과한 동산
② 훼손, 노후 등으로 보수하여도 사용이 곤란한 동산
③ 업무상 불용품이 되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동산
2) 동산의 처분 구분
① 매각처분:매각할 가치가 있는 동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또는 경매에 의해 처분한다.
② 폐기처분:매각이 불가능한 동산은 폐기한다. (폐기에 필요한 소요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기증:처분 절차가 허락된 경우 타 기관에 기증을 요청할 수 있다.
3) 계정정리
① 매각처분:장부가액과 처분금액과의 차액을 손익계정 업무용고정자산 매매손 또는 매매익 세목으로 처리
② 폐기처분:기타 자산 항목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여 기본금을 감소시키고, 폐기에 소요된 비용은 잡비 항목에서 처리
11. 업무용 동산의 분류는 분류표에 따른다.
12. 업무용 동산의 각 품목별 기준표는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부칙)
업무용 부동산 분류표
1. 집기류:책상류, 의자류, 탁자류, 식탁류, 파일박스류, 캐비넷류, 응접실류, 대형이동칸막이, 진열장, 옷장, 카운타, 필기대, 강연대,
서화(글씨, 그림), 기타 이와 유사한 집기류
2. 금고류:각종 금고류
3. 전기류:자동전압조정기, 전자식전원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제품
4. 통 신:전화교환기, 간이교환기(카폰), 확성기, 휴대폰, 기타 이와 유사한 통신장비
5. 냉난방기:온풍기, 난로, 냉방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기타 이와 유사한 냉난방시설
6. 사무용 기기: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 지폐계산기, 천공기, 기타 이와 유사한 사무기계
7. 전산용 기기:개인용 컴퓨터, 서버장비, 프린터, 스캐너, 기타 이와 유사한 전산관련기기 및 부대장비류
8. 차 량:승용차, 승합차(버스), 화물차, 특수차량
9. 기구류:괘종시계, 환등기, 대형스크린, 카세트라디오, 카메라, 텔레비전, 손수레, 냉장고, VTR, 대형저울, 대형선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 노회(이하 ‘노회’라 한다.)의 예산회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원칙을 체계화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와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진실하게 하여 신뢰성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일반적으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이하 ‘헌법’이라한다.)과 해석서의 규정과 노회 규칙에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1. 노회의 회계업무는 예산 회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데 노회의 사업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항상 명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노회 업무는 선교목적이므로 공공성이 강하여 다음과 같은 회계에 대한 일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합법성의 원칙:회계 조직, 회계 주체, 예산 집행절차, 회계처리, 보고 등은 반드시 헌법 및 해석서와 노회규칙, 관련
규정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2) 회계책임성의 원칙:노회 예산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회계 관련자의 회계 책임이 중요하므로 회계의 집행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완전성의 원칙:노회는 수입의 징수내용,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지출내용 등 재무 활용의 결과가 완전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교성의 원칙:재무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가지기 위하여 합법성의 원칙이나 회계 책임성의 원칙에 의한 정당한 집행을
소명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보다 정책, 사업계획, 예산편성 등 의사결정의 자료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회계정보와의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5)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원칙:경제성은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을 적정한 질을 확보하면서 최소한 비용으로 획득하는
것을 말하고, 능률성은 자원의 투입과 산출의 관련성을 말하며, 효과성은 사업이나 계획의 의도한 결과와 실제 달성한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획득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회계 구분)
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노회의 결의로 설치한다.
제5조 (회계 책임자)
노회의 재무관리를 통제하기 위하여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둔다.
예산편성:재정부장
물품관리:총무 및 간사
결 산:회 계
채 권:회 계
세입세출:회 계
계 약:회 계
고정자산:유지재단 이사장 또는 노회장
제6조 (회계업무의 내용)
이 규정에서 회계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항을 말한다.
1. 장부조직 및 계정과목
2. 회계서류의 기장정리, 보존
3. 재무회계
4. 고정자산 회계
5. 물품회계
6. 결 산
7. 감 사
제7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월일부터 다음 연도 월일까지로 한다.
제8조 (서류 보존)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직의 책임)
1. 회계 및 직원은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2. 회계 및 직원의 책임은 일반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며, 회계 관련 직원은 신원보증 법에 의하여 신원보증관계를 설정한 후가
아니면 그 직에 임할 수 없다.
제10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모든 수입은 노회에서 지정한 거래은행 구좌에 납입하여야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과오납된 상회비 등의 반환을 할 경우에는 그 수 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반환금을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입과 비용 등의 인식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그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하여 연도 구분을 구분한다.
제12조 (회계업무 인수인계)
1. 노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임원 교체 시에는 관련 담당업무 인계, 인수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여야 한다.
2. 인계 인수 기준일을 그 사유 발생일로 한다.
제13조 (세입, 세출의 정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세입과 세출을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예산편성 요령)
노회의 재정부장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의 편성)
1. 노회의 각 부장은 제15조 예산편성 요령을 기초로 하여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 회계연도 개시 2월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한다(서식 1-1호, 1-1-2호).
2. 재정부장은 제1항의 예산요구서를 재정부에서 조정, 심사, 사정을 받아 예산안을 작성 정기노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기노회에 제출되는 예산내용은 예산총칙, 회계구분에 의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차입금 한도 임직원 봉급
명세서, 교회상회비 책정표를 말하며, 반드시 각 사업부 활동계획서를 붙여야 한다(서식 1-4호, 서식 1-5호, 서식 2-4-15호).
4. 세입세출 예산과목은 별도로 정한다(서식 5-1호).
제17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노회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노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를 받아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임·직원의 보수
2. 노회 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필수적인 경비
3. 헌법 및 규칙상 지출의무 비용
제18조 (추가경정 예산)
노회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 확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 노회 위임에 의하여 재정부와 임원연석회의에 심의권을 주어 운영할 수 있다(서식 1-5호).
제19조 (예비비와 계속비)
1.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노회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재정부의 결의로 지출하며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식 2-2-1호, 서식 2-2-2호).
2.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노회의 결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단,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20조 (예산의 전용)
1. 각 부장은 지출예산 동일 항 내의 목간 또는 세목 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예산을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2. 예산전용은 해당과목, 금액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 재정부의 심의를 받아야한다(서식 2-2-3호)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노회 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
1. 노회 재무회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총회 재무 서식 1-7, 8호 참조).
2. 계속비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계속비
3. 세출 예산의 이월은 예산편성 시 계상하여 집행한다.
제23조 (세계 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 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금을 차감한 잔여금은 노회가 정한 특정목적 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서식2-5호).
제24조 (특정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 사업을 위하여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25조 (예산의 통제)
예산통제는 금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관, 항, 목, 물량 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예산의 통제시점은 발생주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 (수입과 지출 사무의 관리)
1. 노회 회계는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사무는 소속 책임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2. 출납담당자는 노회 회계가 이를 정하며 모든 금전출납은 집행부서에서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따라서 출납
담당자는 수입 지출결의서 또는 품의서에 의하여 전표를 발행하고 현금을 출납함을 원칙으로 한다(서식 4-1, 2, 3, 4호).
3. 지출 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행하며 지출증빙은 세법에서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제27조 (금전의 범위)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 예금증서, 대체예금을 말한다.
제28조 (수입업무)
1.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당일 중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2. 과년도수입과 반납금으로 예입되는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3. 회기 중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해당과목에 예입할 수 있다.
4. 과오납의 반환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29조 (지출업무)
1.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품의서 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선급 또는 개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 경비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지급하나 업무집행 종료
즉시 정산하여야 하며 따라서 관련 증빙은 제기록 문서로 비치하여야 한다.
3. 사업비 지출은 은행 계좌입금 은행환, 우편환, 대체저금 등 통장의 송금 지출하고 수취인에게 송금통지서를 송부하고 추후
필요 시 정규의 증빙으로 영수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4. 매일의 소액 현금지출을 위하여 300,000원 이내의 현금을 시재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5. 현금 출납 후 잔액은 정기적으로 노회 회계가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금전의 과부족이있나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 대여 및 매각이 있을 때에는 임원과 재정부 결의에 의한다.
제31조 (거래은행의 신설, 변경)
1. 특정목적기금에 대한 거래은행의 신설,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하여는 재정부 결의에 의한다.
2. 거래명의는 노회법인명으로 한다.
제32조 (장부 및 전표의 회계절차)
회계는 다음의 회계상 필요한 기본장부와 전표를 비치하고 회계처리 절차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장부:현금출납부,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2. 전표:입금전표:적색(서식 4-1-1호), 출금전표:청색(서식 4-1-2호), 대체전표(서식4-3호)
3. 증빙: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붙이는 기초 증거 자료가 된다.
그리고 금전수납 시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발행하고, 출납 시는 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
또는 이에 가름하는 증빙을 받아야 한다.
4. 장부기록:분개한 전표는 보조부에 계정별로 대차평균원리에 의하여 기재한다.
5. 일계표:전표를 과목별로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여 회계처리를 검증한다(서식 4-4호).
6. 월말 기말에는 각 장부를 마감 조정하고 월차 또는 기말결산 절차를 행하여 예산 집행상황과 재무상태 및 수지성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식2-1, 4, 5, 6호).
7.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경우 전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 (결산의 목적)
결산은 회계기간의 회계기록을 정리하여 당해 기간의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와 기말현재 재정 상태를 정확히 밝힘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 (장부 기장정리의 마감)
노회회계는 회계 단위별로 수입, 지출과 자산 부채의 제 계정을 기강, 정리, 검토하고 총계정원장 및 보조부를 마감한다.
제35조 (재무제표 작성)
1. 노회 회계는 다음의 열거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노회에 제출하여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예산대 수지결산서(서식 2-1, 2호)
2) 대차대조표(서식 2-4호)
3) 순자산 증감명세서(서식 2-6호)
4) 잉여금 처분계산서(서식 2-5호)
5) 동부속명세서(서식 2-4-16호)
6) 부서별 활동 보고서(서식 3호)
2.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 기,주석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예산, 수지계산 방법)
1. 예산, 수지계산은 예산 세입의 부와 예산세출의 부로 구분하고 계정과목별로 예산대결산을 망라하여 비교 증감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세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 수입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이란 전기말 유동자금을 말한다(서식 2-1호).
3. 세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 지출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란 기말 유동자금을 말한 다(서식 2-2호).
4. 세입과 세출은 총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상호 상계하여 일부만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 (대차대조표 작성방법)
1.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기본금, 적립금, 경상수지차액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2. 자산, 부채, 기금은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기금의 항목과를 상계하여 일부만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경상수지차액은 순자산증감액으로서 그 증감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식 2-6호).
제38조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증여 시 자산의 시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집기비품 등 평가가 곤란한 것은 비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9조 (대손상각)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적이고 개관적인 기준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정부장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하여야 한다.
제40조 (감가상각)
노회에 귀속되는 비수익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될 때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기본금을 감소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제41조 (부 채)
모든 부채는 사실대로 빠짐없이 계상하여야 하며 장래에 지출이 확실히 추산되거나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합리적으로 계상되는 채무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2조 (적립금)
1. 노회는 특별한 목적으로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 수지계산서 지출의 항목에(자본지출) 계상하여 목적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노회는 재정운영상 필요하다 인정될 때에는 예산대수지계산서 수입의 항목에(자본 수입) 적립금의 인출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 (잉여금 처분)
대차대조표상 경사수지차액과 이월경상수지차액은 순자산의 증가액으로 제22조 세출예산 이월의 재원으로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고 잔액은 노회의 승인을받아 차입금 상환과 기본금의 전입 또는 특정목적적립금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서식 2-5호).
제44조 (기본금의 증감)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고정부채의 증감은 기본금의 증감을 조정하여야 하므로 관련자금의 수입, 지출은 예산수지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5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신의 성실원칙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므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계약방법)
1. 매매, 임차, 도급, 기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 경쟁에
붙어야 한다.
2. 다음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인 경우
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제조의 경우
다.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3. 다음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지명입찰일 경우 참가자를 최소한 3명 이상 지명하여 경쟁에 붙여야 한다.
6. 입찰공고는 교계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되 공고기간은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찰일
전 5일까지 공고할수 있다. 단 지명입찰은 계시공고로 가름할 수 있다.
7. 유찰 시에는 2회 이상 재입찰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가 없을 때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수의 계약은 제1항 및 제7항의 단서의 경우와 제3항의 계약금액 이하인 경우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상소모품으로거래 단위 30만 원 이하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9. 모든 계약은 노회장 명의로 체결한다. 단 노회산하 법인은 계약방법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제47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다. 다만 일정 계약금액 이하로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 (예정가격 결정과 비치)
1.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총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정한 거래로 형성된 경우 거래실제가격
2)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래실제가격이 없는 경우와 대량구매 거래 실제가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제49조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다.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노회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 한 자
제50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10/100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실제가격을 조사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검사)
계약 담당자 또는 지명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7호).
제52조 (하자보증금 및 검사)
1. 하자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 하사담보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 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전문인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 (대가의 지급)
공사, 제조, 매입의 계약에 있어서 제52조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4조 (준용)
계약상 제 보증금 및 지체상금과 기타 규정의 사항은 일반 법적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 (재산의 명의)
노회 부동산으로 등기, 등록, 기장(이하 ‘등재’)되는 모든 재산은 노회 유지재단 이사장 명의로 하고 기타 고정자산은 회계명의로 한다.
제56조 (재산에 대한 결의)
1. 노회의 부동산 등은 노회유지재단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한다.
2. 중요한 부동산의 처분내용 변경 또는 기재 등 중요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고정자산은 노회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집행한다.
제57조 (재산관리)
1. 노회의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노회유지재단 이사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기타 고정자산(집기비품, 차량, 투자 기타
자산)은 회계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모든 고정자산은 재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서식 8호).
2.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전세권에 대하여는 소정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58조 (재산관리대장 비치)
1. 재산대장은 다음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서식 8호).
1) 자산 총괄 대장
2) 재산개별대장과 부서별 대장
3) 토지, 건물도면
4) 관련 권리증, 등본, 연도별 대장 및 부속서류
2. 집기비품은 부서별 품목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비품대장에도 등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고 실사를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노회유지재단 이사장 및 회계가 경질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즉시 하여야 한다.
제59조 (소모품 관리)
소모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품목별, 규격별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 후 소모품 수불부에 기록정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60조 (불용품)
재산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또는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하여는 재산관리 책임귀속에 따라 유지재단이사회 또는 재정부의 결의를 거쳐 회계 책임 하에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61조 (변상책임)
보관담당자는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62조 (감사의 목적)
감사인은 노회의 업무와 재무제표가 노회의 재무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는지를 독립적인 감사인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노회업무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회계책임성을 제고하며 이 회계자료의 이용자가 노회에 관하여 올바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3조 (감상의 독립성과 적격성)
1. 감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유지하며 업무상 독립성, 신분상 독립성, 재정상 독립성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감사는 회계와 감사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4조 (신의 성실)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하고 감사 수행 상 취득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이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감사계획)
1. 감사인은 감사를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감사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세부적인 계획은 노회 내부통제구조평가와 입증감사 계획을 말하는 것이다.
제66조 (감사절차)
1. 내부통제제도의 감사절차는 노회 사업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다음의 중요거래 유형별로 내부통제제도의 파악, 검토,
평가절차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현금과 예금거래
⦁ 수입과 매입거래
⦁ 고정자산 거래
2. 거래기록의 감사절차는 모든 거래가 허위나 누락이 없는 진실한 것이고, 또한 그 기록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거래의 조사를 말한다(거래의 개관을 통하여 비정상적 거래의 확인, 거래기록의 시사, 특수한자와의 거래 등).
거래기록의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사에 의하여 계정잔액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수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정잔액의 감사절차란 그 범위를 내부통제제도와 거래기록의 감사결과 평가에서 얻은 신뢰성, 중대성, 부정과 오류가
내포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계정잔액 감사 개요
가. 전기와 당기의 기말잔액을 비교하고,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계정잔액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나. 계정마감이 적정한가를 검증한다.
다. 계정명세서를 검산하고 보조부 총계정원장 및 재무제표 해당금액과 일치한지를 대조 확인한다.
라. 결산마감 직전·후의 거액거래를 개관하여 분식거래의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
마. 계정잔액 실재성, 타당성 또는 합리성을 확인한다.
바. 대차대조표일과 감사보고일 까지 발행한 거래와 사건 중에서 중대한 영향을 조사한다.
사.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아. 전기말 잔액의 이월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5. 계정잔액의 중요한 감사절차
가. 현금과 예금
⦁ 현금과 예금잔액을 실사 또는 조회하여 그 실재성을 확인한다.
⦁ 현금잔액에 포함된 통화대용증권(우표 및 기타)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 관련 수입이자의 계상이 정확한지 검토한다.
나. 유가증권
⦁ 보관 중인 유가증권은 실사하고, 기중 증감내용이 적정한가를 검토한다.
⦁ 수입이자와 배당금의 계산을 검증한다.
다. 기타 유동자산
⦁ 채권에 대하여 회수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직접 조회 확인한다.
라. 고정자산
⦁ 고정자산의 실재성과 필요 시 소유권을 확인한다.
⦁ 평가방법의 타당성 계속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 취득가액 및 처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 부채
⦁ 명세서를 검토하여 적정한가 확인한다.
⦁ 필요 시 직접 채권자에게 조회 확인한다.
⦁ 증빙서를 검토한다.
⦁ 지급이자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우발채무가 있나를 검토한다.
바. 수입
⦁ 수입의 인식기준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한다.
⦁ 수입누락이 되었나 관계증빙을 검토 조사한다.
⦁ 기간별로 비교 분석하여 수입의 개관을 한다.
사. 비용지출
⦁ 계정분류의 적정성 검토와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증빙대조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 항상 부정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제67조 (입증감사 절차)
입증감사 목적으로 계산의 정확성, 실재성과 발생사실, 기록의 완전성 권리와 의무와 타당성, 평가와 배분의 적정성 공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 실사, 입회, 조회, 문서 및 계산 검증, 질문, 개관 분석 등 합리적 방법으로 감사 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8조 (감사조서)
감사조서는 감사인이 그의 감사의견 형성의 근거로서 수집 또는 작성한 감사증거서류로서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9조 (감사보고서 작성)
1. 감사를 종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은 수신인, 감사 범위, 문단, 감사의견문단, 감사보고일,
감사인의 서명날인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2. 감사 의견은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및 의견 거절로 구분한다.
3. 감사보고서 내용은 별지 사례와 같으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는 시정계획을 첨부 하여야 한다(서식 6-1, 2호).
제70조 (감사보고)
1. 감사인은 중간감사와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에 보고함으로써 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신뢰할 수 있고 합법화를 기하도록 하여야한다.
2. 노회 운영상 업무와 회계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즉시 특별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조
이 기준은 노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1조 (목적)
기준(이하 교회회계기준을 말한다.)은 교회의 사업을 적절히 집행하는 데 관련된 예산과 회계 및 계약, 재산관리 감사를 규정하므로 재무관리를 확립하고, 전반적인 재정운영을 체계화하여 선교, 교육, 봉사를 균형 있게 운영, 투명하게 보고하여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재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교회(총회 산하 지교회를 말한다.)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회계처리 함에 있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해석서에 특별히 정한규정을 제외하고 이 기준을 준수한다.
제3조 (회계연도)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 (회계관습의 존중)
교회의 예산집행과 회계처리 및 감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의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년 내라 함은 대차대조표일(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2. 경상수지라 함은 회계기간에 발생한 교회의 일반적인 거래로 인한 현금수입 등과 비용지출을 말한다.
3. 자본수지라 함은 경상수지 이외에 발생한 교회의 특정한 목적의 자산, 부채 기금의 거래를 말한다.
4. 자금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어음 및 우편환을 말하며, 교회 내에 교회의 경상운영에 직접 쓸 수 있는 자금을 유동자금
이라 하고, 그 외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고정자금이라 한다.
5. 대차대조표일이라 함은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준일을 말한다(회계연도 말일).
6. 기초라 함은 전회계연도의 말일을 당기로 이월된 초일을 말한다.
7. 당기말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8. 자금수입이라 함은 자금의 증가를 말한다.
9. 자금지출이라 함은 자금의 감소를 말한다.
10. 자금수지예산이라 함은 1회계연도의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 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예정계산서를 말한다.
11. 기본금이라 함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중에서 교회에 계속적으로 투입 운용되는 기본적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라 함은 교회가 특별한 목적을 설정하여 적립한 자금의 상대계정을 말한다.
13. 일반적 거래라 함은 교회 사업목적을 위한 경상적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거래를 말한다.
14. 주석이란 재무제표를 해당과목 또는 금액에 기호를 붙이고, 난 외 또는 별지에 동일한 기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는 방법이다.
15. 주기란 재무제표상의 해당 과목 다음에 그 회계 사실의 내용을 간단한 자구 또는 숫자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이다.
16. 경상수지 차액이란 당기의 순자산 증가액을 말한다(수입-비용 등).
제6조 (회계책임)
1. 회계 관련직은 선한 청지기로서 성실, 공정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2. 회계 관련직은 신원보증법에 의한 신원보증관계를 설정하여 봉사에 흠이 없게 한다
제7조 (서류보존)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작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교회의 모든 수입은 교회가 지정하는 교회 은행구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회계연도 소속구분)
수입과 비용 등의 인식은 그 원인이 사실 발행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제10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거래는 예산에 나타내어야 하며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자금수지예산 편성요령)
총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교회 및 기관의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하고, 이에 따라 교회의 당회는 예산편성 요령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금수지예산의 결정)
교회 예산요령이 정하여지면 예산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안을 성안하여, 제직회와 공동위원회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 10일 전까지 확정한다.
제13조 (자금수지예산의 내용)
1.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자금수지예산으로 한다.
2. 예산총칙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 자금수지 예산규모
⦁ 예산편성 기본지침
⦁ 중요사업 계획개요
⦁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사항
3. 자금수지예산은 서식 제5호에 의하여 작성하되, 세목별 계산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구분)
수입지출예산은 계정으로 구분하며 수입예산은 그 내용을 성질별 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지출예산은 그 내용을 부서 조직별 구분에 의하여 기능별 성질별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5조 (계속비와 예비비)
1.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및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공동의회의 결의를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단,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2.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교회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명시이월비)
지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수입, 지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예산안 편성지침 및 예산요구)
1. 교회 각 부서장은 매 회계연도 10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행할 중요계속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재정부장은 당회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지침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한다.
2. 각 부서장은 시달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 수입지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11월 15일까지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예산요구서에는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예산요구서의 첨부서류는 다음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① 수입지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와 각 목 설명서(서식 1-5호)
② 계속비의 사항 설명서(서식 1-8호)
③ 수입의 근거되는 보충설명서
④ 사업운영계획서(서식 1-1호)
⑤ 직종별 인건비 대비표(서식 1-1-1호)
⑥ 사용 가능 재원 명세서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 작성 방법에 있어서 수입지출예산에 사항별 설명서의 수입별 설명서는 추정금액 및
산출기초를, 지출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 개요와 그 예산소요의 산출기초 및 예상되는 성과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서식 1-2호, 1-3호). 그리고 각 목별 명세서는 전전년도 결산액을 병기하고 예산요구액과 전년도 예산액을 그 증감액 및
증감률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예산관리기법의 적용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건전한 예산정책개발을 위하여 사업 특성에따라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목표관리예산, 영점기준예산, 사업지향성예산을 선별하여 적합한 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입지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차입금의 한도,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9조 (예산편성)
교회의 예산담당부서는 제17조에 의한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 공동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 내용은 예산총칙, 회계구분에 의한 수입지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임직원봉급표를 총칭하며 각 부서는 사업운영계획서를 붙여야 한다(서식 1-4호).
제20조 (추가경정예산)
교회의 각 부서장 및 재정부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공동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서식 1-6호).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1. 교회의 각 부서장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로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조직, 관, 항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조직 등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직회의 심의를 거쳐 그 예산을 상호이용 및
이체할수 있다(서식 2-8-3호).
제22조 (예산의 배정)
예산이 성립되면 각 부서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대한 수입지출예산, 계속비의 예산배정 요구서를 재정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부장은 자금계획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예산에 의한 자금배정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예산전용)
1. 각 부서장은 동일 항 내의 목간 또는 세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예산을상호전용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한 과목과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서식 2-8-3호).
2.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는 상호전용을 할 과목별 금액, 이유를 명시한 서류를 제직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세출 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지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서식 1-7호).
2.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년도까지
재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서식 1-8호).
제25조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1. 예비비는 재정부장이 관리하며 각 부서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 그 이유 금액과 추산기초를 명백히 한 내역을
제직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서식2-8-1호).
2. 재정부는 제1항의 예비비 사용을 해당부서에 배정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2-8-2호).
제26조 (예산통제)
1. 교회는 예산과 집행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예산통제는 금전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사업 관, 항, 목, 물량 단위로
통제할 수 있다. 예산의 통제시점은 발생주의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예산집행)
1. 예산집행자는 예산의 목적 및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고, 예산과 실적을 분석하여 목적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예산집행자는 매 월차 예산집행수지계산서(서식 2-3호)를 작성하여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특정목적 사업예산)
공사나 기타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사업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29조 (일반원칙)
교회의 회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 및 보고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는 정규부기원칙에 따라 행하여 한다.
3. 재무제표는 표시될 자료와 정보는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
4. 회계처리과정에서 2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무적 기초를 공고히 하는 관점에 따라야 한다.
5. 회계처리와 과목금액은 충분히, 그리고 중요성에 따라서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6. 재무제표의 양식 및 과목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7.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는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교회수익사업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 한다.
제30조 (재무제표 작성보고)
1. 제직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회의 재무제표는 예산대수지계산서(서식 2-1호)와 대차대조표(서식 2-4호) 및 잉여금처분명세서(서식 2-5호),
순자산증감조정명세서(서식 2-6호), 동 부속명세서(서식2-4-1~16호)를 말한다.
3. 교회의 각 부장은 한 회기 동안 활동한 사업성과를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헌금을 적절히 사용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4.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기와 주석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장부 및 전표와 결산서)
회계상 필요한 장부와 전표 그리고 회계처리절차는 다음과같이 구분한다.
1. 장부:현금출납장, 각 계정보조부, 총계정원장
2. 전표:입금전표(적색), 출금전표(청색), 대체입출전표(서식 4-1-3호)
3. 증빙:회계전표는 증빙에 의하여 작성되며, 증빙은 전표에 첨부하는 기초증거 자료가 된다.
4. 분개한 전표는 보조부에 계정별로 전기하는 기초자료로 한다.
5. 주계표(서식 4-1-4호)로 작성하여 총계정원장에 전기하여 회계처리를 검증한다.
6. 월말 및 기말에는 각 장부를 마감하여 월차 및 기말결산 절차를 행하여 예산 집행상황 및 재무상태와 수지성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32조 (계정과목)
계정과목은 서식 5호 예산대수지계산서 과목과 서식 2-4호 서식의 대차대조표 과목과 같다.
제33조 (수입과 지출)
1. 금전의 보관 및 출납사무를 위하여 출납담당자를 지정한다.
2. 모든 금전출납은 집행부서에서 수입,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출납담당자는 수입,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전표를 발행하고 장부를 기장한다. 지출원인 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행하며
지출증빙은 세법이 인정한 것이어야 하나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급증으로 가능할 수 있다.
제34조 (예입)
수납된 금전은 출납책임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일 중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다.
제35조 (시제현금)
회계는 매일의 소액현금 지출을 위하여 300,000원 이내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36조 (현금대조)
교회의 회계는 현금에 대하여 매일 현금출납 종료 후 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한다. 만일 금전의 과부족이 생길 경우에는 출납담당자는 회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은행거래)
1. 은행과의 예금거래 및 기타거래의 개폐는 회계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모든 예금은 당회장의 인감으로 한다.
제38조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취득, 대여 및 매각에 대하여는 제직회의 결의를 받아 행하여야 한다.
제39조 (선급금와 개산금)
1. 선급 또는 개산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비는 선급금 또는 개산금으로 할 수 있으나
업무집행이 종료되는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선급금 및 개산금 경비는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자금수지계산방법)
1. 자금수지계산은 자금수입의 부와 자금지출의 부로 구분하여 계정과 목별로 계산하며, 자금수입과 자금지출은 총액으로 하고
이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입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수입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전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전기
이월 자금이란 기초유동자금을 말한다. 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자금지출을 계정과목별로 구분하고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을 합산한다.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이란 기말유동자금을 말한다.
제41조 (대차대조표)
1.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기본금, 적립금, 경상수지차액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유동자금, 기타유동자산, 고정자금 및 투자
자산과 유형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하되 분류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관습에 따른다.
단, 교회 규모가 적을 때에는 대차대조표에 준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갈음할 수 있다.
2. 대차대조표의 가액은 총액으로 하여야 하고, 상화상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으로 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평가는 증여시자산의 싯가로 평가하되 부동산의 싯가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싯가 표준액으로 한다. 집기 등 평가가 곤란한 것은 비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43조 (대손상각)
회수불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실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 상각할 수 있다.
제44조 (감가상각)
교회에 귀속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기능이 소멸되어 폐기처분한 때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자산의 감소와 기본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제45조 (부채)
모든 부채는 사실대로 빠짐없이 계상하여야 하며 장래의 지출이 확실히 추산되거나,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져 합리적으로 계상되는 채무는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6조 (각종 적립금의 적립)
1. 교회는 특별한 목적 또는 재정운영상 필요할 때는 자금수지계산서의 지출의 부에 지출로 계상하고, 퇴직급여적립금 등 각종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2. 교회는 재정운영상 필요할 때는 자금수지계산서 수입의 부에 당해 적립금의 인출을 수 입으로 계상하고, 적립금을 인출
사용할 수 있다.
제47조 (기본금의 증가와 감소)
1. 교회는 고정 자산취득 또는 투자자산의 증가가 있을 때는 자산가액 상당액을 해당 자산 및 기본금의 증가로 계상한다.
2. 교회는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및 투자 자산을 처분한 때는 그 자산의 가액을 해당 자산과 기본금의 감소로 계상하고,
자금수지 계산서 자본수입의 부에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계산한다.
제48조 (잉여금 처분)
대차대조표상 경상수지차액과 이월경상수지액은 순자산의 증가액으로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본금의 전입, 차입상환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49조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신의 성실원칙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므로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 (계약방법)
1. 교회는 계약을 하는 경우, 지명경쟁 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2. 지명경쟁에 붙일 사항
가.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인 경우
나.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 또는 제조의 경우
다. 예정임대·임차료의 총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물건을 임대·임차할 경우
3. 수의 계약에 붙일 사항
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지명입찰일 경우 참가자를 최소한 3명 이상 지명하여 경쟁에 붙여야 한다.
6. 입찰공고는 교계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되 공고기간은 개찰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찰일
전 5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 단 지명입찰은 계시공고로 가늠할 수 있다.
7. 유찰 시에는 2회 이상 재입찰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가 없을 때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수의계약은 제1항 및 제6항의 단서의 경우와 제3항의 계약금액 이하인 경우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상소모품으로 거래 단위 30만 원 이하는 견적서를 생략할 수 있다.
9. 모든 계약은 당회장 명의로 체결한다.
제51조 (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다.
2.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교회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제52조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다. 다만 일정 계약금액 이하로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은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3조 (예정가격 결정과 비치)
1. 계약담당자는 경재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을 당해 사항에 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개찰 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총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적정한 거래로 형성된 경우 거래실제가격
②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래실제가격이 없는 경우와 대량구매 거래실제가격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제5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10/100 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거래실제가격을 조사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이행기간 12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55조 (검사)
계약 담당자 또는 지명자는 계약 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할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조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8호).
제56조 (하자보증금 및 검사)
1. 하자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계약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전문인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 (대가의 지급)
공사, 제조, 매입의 계약에 있어서 제52조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이에 의거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 (준용)
계약상 제 보증금 및 지체상금과 기타 규정의 사항은 일반법적 관행에 따라 적용한다.
제59조 (재산의 명의)
교회 부동산으로 등기, 등록, 기장(이하 ‘등재’)되는 모든 재산은 유지재단 이사장 또는 교회의 당회장 명의로 한다.
제60조 (재산에 대한 결의)
1. 교회의 부동산 등은 노회 유지재단 이사회 및 교회 당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2. 교회의 중요한 부동산의 처분내용의 변경 또는 기재 등 중요사항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기타 고정자산은 당회 결의를 거쳐 회계가 집행한다.
제61조 (재산관리)
1. 교회의 모든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노회유지재단 이사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기타 고정자산(집기비품, 차량, 투자 기타
자산)은 당회장 책임 하에 하여야 하며, 모든고정자산은 재산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서식 9-1호).
2. 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가. 건물에 대하여는 화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전세권에 대하여는 소정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제62조 (재산관리대장 비치)
1. 재산대장은 다음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① 자산 총괄 대장
② 재산개별대장과 부서별 대장
③ 토지, 건물도면
④ 관련 권리증, 등본, 연도별 대장 및 부속서류
2. 집기비품은 부서별 품목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비품대장에도 등재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고실사를 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교회의 당회장 및 회계가 경질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즉시 하여야 한다.
제63조 (소모품 관리)
소모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품목별, 규격별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한 후 소모품 수불부에 기록정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64조 (불용품)
재산 중 노후, 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또는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산에 대하여는 재산관리 책임귀속에 따라 교회당회 결의를 거쳐 회계책임 하에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65조 (변상책임)
보관담당자는 보관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케 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66조 (감사의 목적)
교회의 회계와 업무의 감사 목적은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교회의 재무상태와 수지성과 및 재무정보를 교회의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함으로써 회계의 신뢰성을 재고하고, 이용자에게 교회실체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67조 (감사인의 적격성)
감사인은 회계와 감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법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제68조 (독립성과 신의, 성실)
1. 감사인은 독립의 정신을 견지하고 편견을 배제하고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2.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주의를 다하고, 감사 중 취득한 사항을 누설 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9조 (감사계획)
1. 감사인은 감사를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감사계획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획에 따라 감사항목별로 내부통제제도, 거래기록 및 계정잔액에 대한 감사절차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70조 (감사절차)
1. 내부통제제도의 감사절차는 교회사업활동을 대표할 수 있는 다음의 중요거래 유형별로 내부통제제도의 파악, 검토, 평가
절차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 현금과 예금거래
⦁ 수입과 매입거래
⦁ 고정자산 거래
2. 거래기록의 감사절차는 모든 거래가 허위나 누락이 없는 진실한 것이고, 또한 그 기록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 거래의 조사를 말한다(거래의 개관을 통하여 비정상적 거래의 확인, 거래기록의 시사, 특수한 자와의 거래 등).
거래기록의 검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사에 의하여 계정잔액 감사를 실시하거나 감사 수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계정잔액의 감사절차란 그 범위를 내부통제제도와 거래기록의 감사결과 평가에서 얻은 신뢰성, 중대성, 부정과 오류가
내포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계정잔액 감사 개요
가. 전기와 당기의 기말잔액을 비교하고,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계정잔액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나. 계정마감이 적정한가를 검증한다.
다. 계정명세서를 검산하고 보조부 총계정원장 및 재무제표 해당금액과 일치한지를 대조 확인한다.
라. 결산마감 직전 후의 거액거래를 개관하여 분식거래의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
마. 계정잔액 실재성, 타당성 또는 합리성을 확인한다.
바. 대차대조표일과 감사보고일 까지 발행한 거래와 사건 중에서 중대한 영향을 조사한다.
사.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아. 전기말 잔액의 이월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5. 계정잔액의 중요한 감사절차
가. 현금과 예금
⦁ 현금과 예금잔액을 실사 또는 조회하여 그 실재성을 확인한다.
⦁ 현금잔액에 포함된 통화대용증권(우표 및 기타)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 관련 수입이자의 계상이 정확한지 검토한다.
나. 유가증권
⦁ 보관중인 유가증권은 실사하고, 기중 증감내용이 적정한가를 검토한다.
⦁ 수입이자와 배당금의 계산을 검증한다.
다. 기타 유동자산
⦁ 채권에 대하여 회수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직접 조회 확인한다.
라. 고정자산
⦁ 고정자산의 실재성과 필요 시 소유권을 확인한다. 평가방법의 타당성 계속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 취득가액 및 처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 부 채
⦁ 명세서를 검토하여 적정한가 확인한 후 필요 시 직접 채권자에게 조회 확인한다.
⦁ 증빙서를 검토한다.
⦁ 지급이자 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우발채무가 있나를 검토한다.
바. 수 입
⦁ 수입의 인식기준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한다.
⦁ 수입누락이 되었나 관계증빙을 검토 조사한다.
⦁ 기간별로 비교 분석하여 수입의 개관을 한다.
사. 비용지출
⦁ 계정분류의 적정성 검토와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는 증빙 대조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 항상 부정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제71조 (감사조서)
감사조서는 감사인이 그의 감사의견 형성의 근거로서 수집 또는 작성한 감사증거 서류로서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대내외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 (감사보고서)
1. 감사를 종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감사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은 수신인, 감사범위문단, 감사의견문단, 감사보고일,
감사인의 서명 날인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서식 6-1호).
2.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및 의견거절로 구분한다.
3.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서식 6-2호).
제73호 (감사보고)
감사인(당회대표, 제직대표, 평신도대표)은 중간감사와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공동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재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신뢰할 수 있고 합법화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
이 기준은 총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1987. 9.).
제2조
이 개정기준은 총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1999. 9. 16).
제1조
총회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해외 에큐메니칼 기관/ 해외 교회로부터 목사/ 평신도 사역자를 선교동역자를 받을 수 있다
제2조
선교동역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공식으로 선교협정을 체결하여 선교협력 관계에 있는 해외동역교회들로부터 파송 받아 총회와 소속 노회/ 교회 그리고 선교 기관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공인된 해외 선교협력교회 소속이 아닌 자를 선교동역자로 초청하고자 할 경우에는아래의 원칙에 따라 에큐메니칼 위원회와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따르도록 한다.
1. 공인된 해외 선교협력 교회 소속이 아닌 경우, 본 총회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있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개혁교회커뮤니언(WCR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세계선교협의회(CWM)의 회원교회 소속이면 선교동역자로 초청
할 수 있다.
2. 피초청인 선교동역자가 소속한 교회가 상기 명시한 에큐메니칼 국제기구의 회원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선교협력 관계가 없고, 상기 명시한 에큐메니칼 국제기구의 회원교회 소속도 아닌 자를 선교동역자로
초청할 수 없다.
제4조
선교동역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그 신원을 보증하며, 한국 내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물질적 우발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5조
선교동역자를 청빙하고자 하는 총회 부서/교회/기관은 선교동역자 초청 관련 협조 공문을 총회에 제출한다.
제6조
1. 선교동역자 초청 관련 협조요청 공문 (교회의 경우, 소속 노회를 경유한 공문)
2. 선교동역자 활동 계획서(상세한 Job Description)
3. 선교동역자 청빙에 소요되는 제반 예산 계획서이는 선교동역자의 처우를 위한 숙소(주택)와 제반 기구(가구, 가전
제품 등), 기본 사례금, 수당(교통비, 식사비 등 기타 활동비), 의료보험료(기타 보험관련 사항), 휴가비, 항공료 등이 포함된
자세한 예산 계획서를 뜻한다.
4. 신원보증서: 선교동역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물질적우발 사건에 관하여는 초청하는 총회
부서/교회/기관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초청기간을 넘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시킬 것을 보증하는 신원보증서를
제출한다.
5. 피초청자인 선교동역자의 이력서, 여권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소속교회 증명서, 안수증명서, 파송명령서
제7조
선교동역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총회 부서/교회/기관은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에 ‘선교동역자 초청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다.
제8조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는 접수된 청원서와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에 총회 임원회에 선교동역자 초청 허락 청원을 상정한다.
제9조
총회 임원회의 허락을 받은 ‘선교동역자 초청 청원’은 에큐메니칼위원회의 실무를 맡고 있는 총회 기획국이 초청하고자 하는 선교동역자가 소속된 해외 선교협력교회와 실무적인 업무를 진행하며, 이때에는 선교동역자를 초청하는 총회 부서/교회/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제10조
선교동역자 초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국 입국 비자 (D-6 종교비자)를 위한 사증 발급 업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도록 한다.
제11조
선교동역자가 한국 내 선교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파송교회(sending church) -초청교회(inviting church) - 받는 교회(receiving church) - 선교동역자(mission co-worker)가 모두 함께 동의하고, 서명한 선교동역자 초청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어야 한다.
제12조
상기의 선교동역자 초청 절차를 따르지 않고 총회와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선교동 역자를 초청하는 경우, 총회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총회 부서/교회/기관이 모든 법적, 물질적 책임을 지게 된다.
제13조
대한예수교장로회 초청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교동역자는 초청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선교사역에 임한다.
제14조
선교동역자는 초청 목적 외에 다른 일을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
이 외의 사항은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15장 선교 동역자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를 따른다.
2009년 9월 24일 제정 (제94회 총회) |
2013년 9월 12일 제정 (제98회 총회)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순교자의 정의, 순교자 인정 절차를 공인하여 공교회의 거룩한 공동신앙 유산인 순교의 의미를 확립하고 온 교회에 공포하여 순교신앙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순교자란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박해받아 죽은 성도를 말한다.
제3조(신청절차)
본 규정의 제2조(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다음의 절차로 총회에 신청한다.
➀ 사후 7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➁ 사후 7년의 시간은, 순교자의 추서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선 성령의 추서임을 나타내는 기간이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신자들이 예비순교자에 대한 기억의 연속성이보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성령의 기억하게 하심을 근거로 예비순교자를
기념하고 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지의 연속성을 자료의 축척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시간이다.
➂ 순교자 지정은 예비순교자를 기리는 공동체나, 청원자의 소속 교회가 소속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가 이를 접수하여 총회에
순교자지정 심사를 청원한다.
제4조(신청처리)
본 규정의 제2조에 부합되는 자로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순교자 신청이 접수되면 총회 임원회는 총회순교자기념선교회(이하 선교회)로 이첩한다.
제5조(위원회)
➀ 선교회는 동 선교회 총무를 포함한 9명(청원과 관련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을 선정하고 자격조건을 명시하여 총회에 보고
하고 총회장이 임명함으로 조사․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실무를 주관한다.
➁ 위원회는 심사를 위한 증언자의 출석과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자와 교회, 노회, 기관 등은 이에 응해야 하고 제공할 수 없는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➂ 위원회의 회의와 심사를 위한 재정은 현행 총회 특별위원회의 재정규정에 따라서 총회가 예산을 마련한다.
➃ 위원회의 행정은 총회 문서규정에 따라 총회를 통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다음 각 사항의 부합 여부, 내용 확인, 자료 등을 통해 죽음의 의미적(Semantic, 법적(Legal), 도덕적(Moral) 엄격성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순교자여부를 정한다.
➀ 제2조(정의)의 순교죽음 부합 여부
➁ 성도의 죽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희생적 사랑(마20.28, 막10.45, 롬5.8, 8.32, 고전15.3, 딤전2.6),
용서(마18.21-22, 눅6.27-28, 23.34), 그리고 화해(고후5.18-21, 엡2.14-18)를 당대와 지금 나타내므로 이념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어야함
➂ 그 죽음이 신앙의 바탕인 희망의 원천 예수를 보게 하고(히12:2),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마22:37-40) 실천적 본보기로서의
죽음이어야 함
➃ 목격자의 증언 또는 목격자나 직접 관계자에게 전해들은 2인 이상의 증언자들과 면담(육하원칙에 의거한 증언서) 확인
➄ 순교 사건이 직접 기록된 문건 자료(개인기록, 출판기록 등) 유무
➅ 순교 사건의 정황이나 당시 상황이 간접 기록된 문건 자료 유무
제7조(심사)
위원회는 제6조의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성을 준수하고 순교의 사실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➀ 위원회는 심사를 회기 중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회 임원회에 회기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➁ 최종 토론 후에는 비밀투표로 순교자 여부를 결정하고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➂ 위원회는 결정 사실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순교자로 추서한다.
제8조(순교자의 예우)
총회는 순교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우한다.
➀ 총회 석상에서 공포하고 총회 순교자 명단에 등재하고 총회에 순교자 명패를 게시한다.
➁ 총회순교자주일에 전국교회에 순교자에 관한 자료를 배포한다.
➂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에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한국교회 순교자 등재를 요청한다.
➃ 총회장 명의 순교 헌정서를 신청자에게 수여한다.
➄ 총회 회의록, 홈페이지, 총회사(史)에 기록을 남긴다.
➅ 총회는 순교유족을 위해 노회 상회비의 1를 (순교유족연금으로 적립하고 20년 동안적립한 후에) 매해 적립하고 총회가
절차를 정하여 순교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9조(부칙)
➀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➁ 개정은 심사위원회의 안을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규칙부가 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➂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➃ 본 규정은 부록으로 해설과 심사를 위한 순교의 선정기준들을 포함한다(본 규정은 제2조(정의)에 따른 순교의 범주를 별지
자료와 같이 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선교 사명을 수행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교인의 공로를 기리고 후진들에게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순직자 제도 시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순직”이라 함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박해를 받아 사망한 순교”의 의미와는 다르게 제3조(적용범위) 1, 2, 3, 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교회봉사 및 선교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에게 적용한다.
1. 복음을 전파하다가 불의의 사고 위해로 사망
2.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사고 위해 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 위해로 사망
3. 재해․재난현장에서 재해구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에 사고로 사망
4. 순교자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사망
제4조(심사위원회)
1. 이 규정에 의한 순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순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총회장 직속
으로 둔다.
2. 위원회는 정치부와 역사위원회의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신앙과 학식,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심사위원회에 참석시켜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자와
해당 교회, 기관에 순직관계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자, 교회,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순직자의 예우)
1. 총회장이 총회 시 선포하고 순직자 명단에 등재한다.
2. 총회장 명의로 순직자 증서를 수여한다.
제6조 (부칙)
1.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사회통상례를 준용하되 위원회가 제안하여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제안으로 총회 규칙부가 심의 결의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인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2012년 9월 20일 제정 (제97회 총회)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 사적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 활용하여 그 신앙을 계승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한국기독교사적(이하 사적이라 한다.)이라 함은 유형의 신앙유산으로서 교회사적, 신앙적, 신학적, 예술적 보존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업무 관장)
한국기독교사적에 관한 제반 업무는 총회 역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담당한다. 위원회가 없을 경우 총회 임원회가 담당 부서를 지정한다.
제4조 (지적 기준과 절차)
본 규정 제2조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신앙유산을 사적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지정되기를 바라는 사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회장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사적 신청을 하고 위원회는
해당 사적을 조사 심의하여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고 임원회의 허락으로 지정한다.
2. 임원회의 허락으로 지정된 사적지는 총회 본 회의 역사위원회 보고 시 인준을 받고 총회장의 공포와 지정서 전달로 효력을
발휘한다.
3. 위원회가 사적 지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고 임원회의 허락으로
지정한다.
4. 노회장이나 위원회는 총회에 신청하기 전 반드시 지정될 사적의 소유자와 협의하여야한다.
5. 총회 폐회 후 역사위원회가 해 노회와 협의하여 사적 지정식을 거행한다.
제5조 (지정의 고시 및 통지)
총회가 사적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총회 기관지에 고시하고, 신청 노회장에게 그 지정을 통지한다.
제6조 (지정서의 교부)
총회가 사적으로 지정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해당 사적의 사적지정서를 교부하며, 지정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명칭
2.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3. 구조, 형식, 특징
4. 소재지 및 보관 장소
5. 지정 이유
6.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제7조 (지정의 효력발생시기)
사적 지정의 효력은 총회가 결의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8조 (지정의 해제)
사적 지정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회 역사위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결의로 그 지정을 해제한다.
제9조 (가지정)
제2조에 의하여 지정 가치가 인정되는 사적으로, 총회의 지정 전에 긴급한 상황으로 총회의 결의를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위원장은 해당 사적을 사적으로 가지정하고 총회 결의를 신청할 수 있다. 총회의 결의를 받지 못할 경우 가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0조 (관리)
위원회는 사적 관할 노회 및 사적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사적의 관리,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제11조 (보수)
사적으로 지정된 후 보수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와 결의로 시행할 수 있다. 단, 사적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기록 및 보존)
위원회는 전문가로 하여금 사적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게 하여 보존한다.
제13조 (변경신고)
사적 소유자 또는 관할 노회는 아래와 같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보관 위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사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 (공개)
사적으로 지정된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체 혹은 일부를 공개한다. 단, 사적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 보존, 활용에 관한 조사)
총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사적의 관리, 보존, 활용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조사에 관한 취지를 사적 소유자와 관할 노회장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정)
사적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총회와 노회의 지원금과 교회나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제1조 (일반문화재와 동시 지정)
사적이 국가 혹은 시·도 지정문화재로 등시 지정된 경우, 해당 법규의 우선 규정을 받으며, 사적의 관리, 보존, 활용에 관하여 해당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제2조 (효력)
본 규정은 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 (시행세칙)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참고자료>
1. 문화재보호법
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4.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5. The American Presbyterian/Reformed Historic Sites Registry(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PCUSA)
2006년 9월 22일 제정 (제91회 총회) |
2010년 9월 9일 개정 (제95회 총회) |
2013년 9월 12일 개정 (제98회 총회) |
제1조 (목적)
본 조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이하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제26조 1항 3목에 규정된 목사고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등)
본 고시위원회 위원은 총회 규칙 제12조 1항에 근거하여 총회가 선임하며 그 조직 및 직무와 권한은 본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임원)
본 위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서기 1인
3. 회계 1인
제4조 (임원의 선임 및 임무)
1. 위원장은 고시사무를 총괄하고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고시사무를 정리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회계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고시에 따른 회계업무를 정리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실행위원회)
본 위원회에 임원과 각 과목장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두며 본 위원회가 위임한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실행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서기는 본 위원회 서기가 예겸한다.
제6조
목사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필답고사
① 성경
② 교회사
③ 헌법
④ 설교
⑤ 논문(술)
2. 면접고사
제7조
출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를 조직하되 각 소위원회별로 과목장 1인을 둔다.
제8조
출제형식은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9조
필답고사 출제는 문제은행 방식을 택하며 문제의 최종 선정은 고시 전에 과목별 출제 소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10조
면접고사는 고시실시 1일 전에 본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향을 정하여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
제11조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에 출제위원은 동의를 해야 한다. 단 필요한 조치의 결정은 임원회가 한다.
제12조
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월 또는 5월, 6월 중에 실시한다.
제14조
목사고시 공고는 고시 3개월 전에 교단 신문에 한다.
제15조
목사고시 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시 일자
2. 고시 장소
3. 응시 자격
4. 고시 과목
5. 고시료
6. 기타
제16조
본 위원회 서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수험표 작성 및 배부
2. 고사장 배치
3. 서류 심사
4. 고사장 감독 배정 및 감독 요령 작성
제17조
목사고시에는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준다. 단, 아래 1항,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가 인정하는 정원에 포함되고 신대원통합수련회에 참석한 자라야 한다.
1.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또는 목회연구과 졸업자
2. 직영신학대학교 목회교육원 졸업자
3. 직영신학대학교 청목과정 수료자
4.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재학 중에도 응시할 수 있다.
제18조
합격과목의 유효기간은 응시 첫해 년도를 포함하여 5년까지이며, 이후 전 과목은 무효처리 된다.
제19조
전 조의 경우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 5년 이내에 재응시하지 않으면 기 합격한 과목도 무효가 된다
제20조
응시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1. 고시청원서(본 위원회 제정 양식)
2. 자필이력서(본 위원회 제정 양식)
3. 노회장 추천서(본 위원회 제정 양식)
4. 직영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목사고시 결과(성적) 통지서
5.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미혼자 포함) 및 기본증명서 각 1매(접수일로 3개월 이내 발행본).
6. 국적 확인서(외국인의 경우)
7. 기타 서류(본 위원회 제정 양식)
8. 고시료
제21조
서기는 응시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2조
응시절차에 허위사실 또는 서류미비가 발견되면 응시자격을 상실하며 합격한 후에라도 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합격이 취소된다.
제23조
면접을 제외한 전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24조
각 필답고사 과목장은 모범 답안을 작성하여 문제와 함께 본 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
필답고사 채점은 고사 실시 당일에 하되 답안지의 응시자 인적사항을 봉인하여 채점해야 한다. 채점관은 매 시험지에 본인의 서명을 해야 한다.
제26조
면접고사는 당해년도 고시위원회가 작성한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제27조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그 응시자의 당해년도 응시 과목은 전면 무효로 한다.
제28조
서기는 채점이 완료된 각 과목의 답안지와 채점표를 회수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성적일람표를 작성한다.
제29조
실행위원회는 성적일람표가 바르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 검증하고 각각 서명해야한다.
제32조
사정 기준은 총회의 인력수급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응시자에 대한 합격 대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 성적분포를 상향조정하는 방법
2. 사정회의 결의에 따라 과목별 우선순위 또는 동점처리 규정
제33조
고시청원서를 제출하고 응시를 전혀 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되 응시년도(응시횟수) 기산에도 포함된다.
제34조
합격자 발표는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후에 한다.
제35조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을, 불합격자에게는 결과(성적)통지서를 발급한다. 결과(성적)통지서는 과목별 합격, 불합격만을 표시한다.
제36조
합격자가 합격한 후 5년째 되는 연말까지 목사임직을 받지 않으면 고시 합격이 무효가된다. 단, 합격자가 해외로 유학 중인 기간 동안은 재학증명서를 해 노회에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사정자료를 합격자 발표 시까지 대외비로 하는 제반 조치에 전체 고시위원은 동의해야 한다.
제38조
본 위원회의 재정은 본 위원회 회계가 관장하되 총회 재정일원화 지침에 따라서 한다.
제39조
고시청원서대와 응시료는 본 위원회가 정한다.
제40조
고시위원의 여비는 총회 여비규정에 따른다.
제41조
고시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금액은 회계가 총회 회계와 협의하여 정한다.
1. 출제수당
2. 감독수당(감독, 면접)
3. 채점수당
제42조
서기는 고시 관계 제반서류를 보존할 책임이 있으며 당해년도 업무가 종결된 후 총회 본부에 1년 동안 보관토록 한다.
제43조 (보완)
본 조례의 미비한 사항은 본 위원회 결의로 정한다.
제44조 (시행)
본 조례는 총회의 인준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45조 (개정)
본 조례를 개정하려면 본 위원회의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1988. 9. 16. 제73회 총회 시 제정
|
1994. 9. 13. 제79회 총회 시 1차 개정
|
1998. 9. 23. 제83회 총회 시 2차 개정
|
2004. 9. 17. 제89회 총회 시 3차 개정
|
2007. 9. 13. 제92회 총회 시 4차 개정 2016. 9. 29. 제101회 총회 시 5차 개정 |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감사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직무 수행 및 산하기관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본회는 공천위원회에서 공천원칙에 따라 공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임원)
1. 본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 서기, 회계는 본회가 선출한다.
3.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괄한다.
4. 서기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기록 일체를 담당한다.
5. 회계는 본회의 재정업무 일체를 담당한다.
제5조 (감사의 구분)
1. 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2. 일반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상, 하반기에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총회장의 지시가 있거나 총회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
또한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제6조 (감사사항)
감사는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행정감사
가.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나. 각 부서 및 기관의 행정 활동사항(계획 및 진행결과)
2. 회계감사
가. 총회와 각 부서 세입, 세출 결산 감사
나. 총회 산하기관 회계사항
다. 재산(물품, 유가증권 포함) 취득, 보관, 관리, 처분
라.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재정적 활동사항
3. 총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
제7조 (합법성과 경제성)
감사는 감사대상을 주로 합법성과 경제성을 검토하되 능률성, 효과성까지 심사하여야 하며, 합목적성도 포함하여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서 위법 부당행위의 미연방지를 지표로 삼는다.
제8조 (감사실시)
1. 일반감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시기, 감사상 필요한 준비사항을 피감사 부서 및 기관의장에게 감사실시 20일 전까지 통지한다.
2. 특별감사는 통지 없이 실시한다.
3.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9조 (감사자료 제출)
1. 감사를 받는 자는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 등 감사실시 10일 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감사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에 대신하여 감사가 지정하는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사자료는 총회 보고서 내용보다 더 상세하게 충실히 작성되어야 한다.
제10조 (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감사는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제장부, 증명서, 증빙서, 기타 관계서류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수
5.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6. 전항 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1조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회계변상 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시정 및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4. 결산 감사보고 및 수지보고에 관한 사항
5. 감사처분에 대한 재심요구에 관한 사항
6. 회계관계법 및 규칙의 제정, 개폐, 해석적용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2조 (시정요구 등)
1. 감사는 감사결과 변상책임이 있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가. 법, 규칙,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나.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주의
다. 관계직원의 징계, 경고, 또는 변상
2. 전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 및 기관의 장은 감사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한다.
3. 감사는 전안의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차기 감사 때 확인한다.
제13조 (재심청구)
1. 전조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감사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제91회 총회부터 시행한다.
2006년 9월 21일 제정 (제91회 총회) |
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총회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한다.)의 북한선교와 북한교회 복구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제반문제 연구와 대책을 담당한다.
제3조 (위원)
본 위원회 위원은 1개 노회 1명씩 총회에서 공천하여 조직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전위원을 3년조로 나누어 1년조씩 개선한다(총회 규칙).
제4조 (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 및 각 분과 위원장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서기 1명
3. 회계 1명
4. 각 분과위원장 1명
제5조 (실행위원회)
본 위원회의 실행위원은 임원 및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을 두어 다음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의 기타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제반 업무
제6조 (분과위원회)
1. 기획분과위원회 : 남북한선교통일을 위한 대북사업을 기획한다.
2. 선교분과위원회 : 북한선교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방송선교, 탈북자 지원 등의 일을수립, 시행한다.
3. 통일분과위원회 :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을 연구한다.
4. 홍보분과위원회 : 본 위원회 사업 및 정책을 국내교회와 해외교회에 홍보하여 통일선교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5. 탈북동포지원분과위원회 : 탈북동포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해 지원한다.
6. 북한교회복구및지원분과위원회 : 북한교회를 복구하기 위한 제반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일을 한다.
7. 통일선교대학운영분과위원회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선교를 교육하기 위한 통일선교대학을 운영하되, 임원 3명과 전문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제7조 (실무자)
간사를 두되, 그 정원과 임면절차는 총회 규칙과 총회 직원직제 및 근무규정에 따른다.
제8조 (보고)
1. 업무보고는 위원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2. 회계보고는 총회 재정 감사를 받아 부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부칙)
본 내규는 부회의 결의로 총회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4년 10월 17일 제정 |
1998년 9월 22일 개정 |
2002년 9월 20일 개정 |
제1조 (목적)
총회통일선교대학은 다가올 통일에 적극 대처하고 민족의 평화적 통일과 북한선교사역을 위한 구체적 준비단계로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교육, 종교 등에 관하여 연구하며, 이를 토대로 남북교회간의 선교협력을 통하여 민족의 통일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대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일선교대학(이하 “통일선교대학”)이라 한다.
제3조 (학생정원)
통일선교대학 학생 정원은 100명으로 한다.
제4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봄, 가을로 한다.
제5조 (입학자격)
통일선교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일선교대학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세례교인
2. 본 교단이 인정한 교단에 소속한 자
제6조 (입학지원 절차)
통일선교대학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등록)
학생은 매 학기 초 정한 기간 내에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휴학)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 수강 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복학)
휴학한 자의 복학은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한하여 허가한다.
제10조 (제적)
제7조에 규정된 정한 기간 내에 등록을 아니한 자
제11조 (수업)
통일선교대학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한다.
제12조 (수업일수)
매학기 수업일수는 8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 (교과과정)
교과과정은 교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이수학점)
통일선교대학 학생은 최저 16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5조 (장학금)
통일선교대학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휴학을 한 자는 제외한다.
제16조 (수료증 수여)
수료증 수여는 통일선교대학의 소요학점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7조 (구성)
① 통일선교대학에 학장과 교무처장, 학생처장 및 2인의 교직원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단 학장은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직원 선거는 총회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당해년도 위원장은 이사장, 서기는 총무이사,
회계는 재무이사, 실행위원은 이사로 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실행위원회 승인 후 총회 결의 후부터 시행한다.
1998년 9월 25일 제정 (제83회 총회) |
제1조 (목적)
1. 명칭: 본 위원회는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라 칭한다.
2. 목적:
① 총회가 국내 교회연합사업기관에 파송할 위원 및 이사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총회규칙 제3장 제17조, 18조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는 총회 특별위원회로 조직하여 운영하며,
② 본 교단이 참여하는 국내 교회연합선교사업기관에 이사, 위원, 대표를 공천하며,
③ 정책연구, 업무제안, 지시 및 총회임원회에 청원하는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조직)
1. 위원구성은 총회임원회가 매년 3년조로 조정하여 교체 임명한다.
2. 위원회의 정수는 15인을 원칙으로 한다.
3. 직전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및 공천위원장, 공천위원회 서기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회 사무총장은 언권회원이 된다.
4. 위원 배정은 총회 부회장 선거 권역에 상응하게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임원)
1. 위원장: 직전총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서기: 총회서기가 당연직으로 서기가 된다.
3. 본 총회가 참여하는 연합기관을 각 위원에게 분담, 전문화하여 관리케 한다.
제4조 (임무)
본 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매년 교회연합사업기관의 이사, 대표, 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에 추천한다. 단, 본 위원회위원은 교회연합사업기관의 이사,
대표,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2. 교회연합사업기관에 파송된 본 총회 이사, 대표, 위원들과의 협의회를 갖고 연합사업에 관한 정책 및 대책을 수립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3. 본 총회를 대표하여 연합기관에 파송된 이사, 대표, 위원들에 대해 활동과 해당기관의 제반 회의결과 및 현황을 의무적으로
총회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을 평가한다.
4. 교회연합사업기관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본 교단의 대책을 수립하며 교회연합사업기관에 파송된 이사, 대표,
위원들에게 지침을 시달한다.
5. 본 총회가 파송한 이사, 대표, 위원들이 본 총회의 의지를 망각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케 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위원을
소환 조치하며, 타기관에 재파송을 금지하도록 총회임원회에 제안한다.
6. 총회 폐회기간에 파송한 이사, 대표, 위원이 해 기관에서 반려될 경우 총회 임원회와 함께 재추천하여 파송할 수 있다.
제5조 (부칙)
1. 본 내규의 개정은 본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 본 위원회는 총회 기구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총회 특별위원회이다.
1998년 9월 일 제정 |
2001년 9월 21일 개정(제86회 총회) |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기획조정위원회(이하 기획조정위원회라 함.)라 칭한다.
제2조 (구성근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산하에 기획조정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신설하여 운영한다. 총회 규칙에 따른다.
제3조 (목적)
21세기 교단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 생명 공동체”에 기초하여 장·단기적 안목으로 정책총회, 사업노회로의 목표를 실현하며 총회 부서간 상호 업무 조정 등을 통하여 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조직)
본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은 총회임원회에서 총대 중 9인을 선정한다. 단,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서기, 총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5조 (임원)
본 기획조정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서기 1인을 둔다.
2. 총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총회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며, 총회 서기가 당연직 서기가 된다.
제6조 (임무)
본 기획조정위원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각 부서의 사업 및 예산계획을 조정 재정부, 예·결산 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심의 조정하며 각 노회와 기관으로부터
헌의되는 신규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심의 조정한다.
2. 총회의 제반 행정업무, 훈련업무, 운영내규 및 규정이 효율화, 종합화, 합리화를 이루도록 심의 조정한다.
3. 기획조정위원회는 총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제7조
본 운영내규를 개정코자 할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와 총회 재석 과반수 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8조
본 운영내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 9. 20. 제정(제86회 총회) |
2004. 9. 17. 개정(제89회 총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 산하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 (설치)
본 위원회는 총회 산하에 둔다.
제4조 (사무소)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안에 둔다.
제5조 (위원)
본 위원회는 총회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는 15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공천된 연조대로 한다.
제6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분과)
본 위원회 산하에 연구분과, 조사분과, 상담분과를 두며, 그 조직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 직
1) 각 분과는 본회 임원회가 배정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분과의 임원은 분과장 1인, 서기 1인으로 하고, 각 분과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 무
1) 연구분과:총회로부터 수임을 받거나 총회장이 이첩한 산하 노회로부터 질의받은 사항 또는 본 위원회가 문제점이 발견
되어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 사이비 여부를 연구한다.
2) 조사분과: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3) 상담분과:총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를 운영 관리한다.
제8조 (전문위원)
본 위원회에 전문위원 3명을 두되 본 위원회가 선임하여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전문위원은 본 위원회가 정한 범위 안에서 연구, 조사 및 자문활동을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본 위원회와 각 분과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나 각 분과장이 소집한다.
제10조 (상담소 설치 및 임무)
1. 본 위원회에 이단사이비에 대한 효과적인 상담활동을 위하여 총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둔다.
2. 상담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단사이비 문제와 관련한 상담 활동
나. 총회에서 허락한 상담소 사업 수행
다. 이단사이비에 대한 출판물 발간
라. 기타 본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제11조 (소장)
1. 소장은 본 위원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소장은 이단사이비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3년 이상 본 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소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2조 (직원)
1. 본 상담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1인, 간사 1인, 상담원 약간 명, 사무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가. 소장은 상담소의 실무와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한다.
나.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여 본 위원회의 실무와 상담소의 사업 및 업무를 담당한다.
다. 상담원과 사무원은 소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직책을 수행한다.
라. 상담원은 상담결과를 문서화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2. 그 외 직원의 임명은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상담원)
상담원은 상담소장의 요청으로 이단사이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자를 총회 이대위가 선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
본 위원회 및 상담소의 재정은 총회 예산과 교회의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5조 (감사)
회계 사무는 총회가 정한 제 규정 및 일반 회계 관례에 따라야 하며, 총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1조 (효력발생)
본 내규는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창립위원)
본 내규의 발효 당시 위원회 위원은 본 내규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 (통상관례)
본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004년 9월 17일 제정 (제89회 총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 내규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단군상문제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는 단군상 문제에 대한 제반 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위원회는 총회 임원회의 공천 하에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제4조 (사무소)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 둔다.
제5조 (위원)
본 위원회는 총회 임원회에서 공천하는 9인으로 특별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임원)
본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재공천 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임무)
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임무:총회로부터 수임을 받거나 총회장이 이첩한 산하 노회로부터 질의 받은 사항 또는 본 위원회가 판단하는 단군상
문제와 그 대책을 연구한다.
2. 교육임무:연구된 문제의식과 대책사항을 교역자와 평신도 대상으로 교육한다.
3. 대책임무:법률적 대책과 철거 대책을 강력하게 또 슬기롭게 세워 진행한다.
4. 연대임무:본회의 효율적인 활동과 목적을 위해 총회 내외 기관과 연대한다.
5. 운영임무:본회를 활성화하고자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를 운영한다.
6. 기타임무:위 각 항에 관련된 일체의 임무
제8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총회 임원회에서 공천하는 2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으로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모든 회의 시 실무 진행을 위하여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한다.
제10조 (연구소 설치 및 임무)
1. 본 위원회의 단군상 문제와 대책에 대한 효과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총회 단군상문제대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2. 본 위원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또는 그 인근에 설치한다.
3. 연구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 단군상 문제와 대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연구한다.
나. 연구된 문제와 대책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 총회 산하에 공지하고, 각급 기관의 교육 실무를 함께 진행한다.
다. 위원회에서 결의된 의결 또는 철거 대책의 실무를 함께 진행한다.
라. 단군상 문제대책에 대한 연구 자료집을 발간한다.
마. 위원회가 결의한 기타 사항에 실무를 협조한다.
제11조 (연구위원)
본 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총회의 지역 운영정책에 따라 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로 위촉하고 임기는 자의 사임 시 또는 위원장의 권고 사임 시까지로 한다.
제12조 (연구위원회)
위촉된 연구위원들로 구성하고 총회 위원회와 연구소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제13조 (소장)
1. 소장은 본 위원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소장은 비상근으로 하며, 단군상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 있고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직원)
본 연구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1인, 간사 1인, 사무원 약간명 및 전문가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은 연구소의 실무와 사업 및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소장을 보좌하며 지시에 따라 연구소의 각종 실무를 수행한다.
3. 사무원과 봉사자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맡은 직책을 수행한다.
4. 전문가는 제반 활동사항을 문서화하여 소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 (전문가)
전문가는 연구소장의 요청으로 단군상 문제대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를 본 위원회가 결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재정)
본 위원회 및 연구소의 재정은 총회 예산과 교회의 헌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7조 (회계)
회계 사무는 총회가 정한 제 규정 및 일반 회계관례에 따라야 한다.
제1조 (효력발생)
본 내규는 총회의 결의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통상관례)
본 내규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006년 9월 22일 제정 (제91회 총회) |
제1조 (목적)
이 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산하에서 교회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기르는 장학사업을 하는 것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5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본부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1. 이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국내외 각종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2) 총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3항 삭제)
3) 장학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2.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하기 곤란하여 본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제6조 (재산의 관리)
1.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단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재산의 평가)
이 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8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총회 산하 교회 신자들의 기부금 또는 헌금, 그 외 각종 기부금 또는 헌금 및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9조 (회계의 구분)
이 재단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10조 (회계원칙)
이 재단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회계연도)
이 재단의 회계연도는 총회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이 재단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의 실시나 임원회의 결의로 특정 임무의 부여에 따를 수고에 대한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4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이 재단의 재산은 이 재단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재단의 설립자
2) 이 재단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재단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11인(이사장, 상임이사 포함)
2. 감사:2인
제16조 (상임이사)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실무를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사무총장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보수로 한다.
2.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 등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폐회 중 총회 임원회)가 임면한다.
2. 이사 임원은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3인(총회 사무총장은 당연직이사)
나. 유지이사 3인
다. 재단에 재산을 출연한 교회 5인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총회에 인준(폐회 시 총회 임원회)을
청원하여야 한다.
5. 본 재단 발전과 재정 협력과 공로가 있는 자를 유지이사로 둘 수 있다.
제19조 (임원 선임의 제한)
1.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
하는 이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의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0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이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리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2조 (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단, 이사장의 지명이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4조 (후원이사)
1. 본 재단의 재정적 후원을 위한 후원이사회를 둘 수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2. 후원이사회 이사장은 자동으로 이사가 될 수 있다.
제25조 (명예이사장)
본 재단의 설립에 크게 기여한 자의 공로를 기념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고 임기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본 재단의 설립에 크게 기여한 자를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한다.
8. 기타 이 재단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기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산)
이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재단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에 귀속된다.
제35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 (공고사항 및 방법)
기타 공고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한국기독공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제37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재단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부 칙
1.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년 9월 25일 제정 (제88회 총회 제정) |
2007년 9월 13일 개정 (제92회 총회 개정) |
2009년 9월 24일 개정 (제94회 총회 개정) |
2012년 9월 20일 개정 (제97회 총회 개정) |
2014년 9월 25일 개정 (제99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29일 개정(제101회 총회 개정) |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학재단 정관(이하 재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재단에 1억 원 이상의 장학기금을 기탁할 경우 그 기금에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기탁자의 이름이나 특정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1. 농어촌자립대상교회목회자자녀장학금
2. 총회직영신학대학교장학금
3. 총회유관 기독교대학교 장학금
4. 특별장학금
제4조 (지급대상)
본 총회 소속 교인으로서 국내외 각종 정규 각급 학교(대학원, 신학대학원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자립대상교회 목회자 자녀장학금은 농어촌 자립대상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
2. 총회직영신학대학교 장학금은 7개 신학대학교 총장이 추천한 자
3. 총회유관기독교대학교장학금은 해당대학교 총장의 추천으로 총회기독교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4. 다음의 경우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후원교회가 자녀 학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재정 형편이 어려운 선교사의 자녀로 세계선교부장이 추천한 자
나. 목사가 별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녀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
다. 가정 사정이 빈곤하고 신앙생활이 모범이 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
라. 총회 산하 각급 학교 재학생으로 모범이 되고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의 장이 추천한 자
마. 각 영역의 전문가 또는 사역자로 총회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총회 사무총장이 추천한 자
바. 기타 총회 정책상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여 총회 사무총장이 추천한 자
제5조 (심사위원회)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본 정관 17조 1항 규정의 상임이사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이사회가 선정한다.
제6조 (공고)
재단은 다음 회기 장학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총회 홈페이지와 그 외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고한다. 공고에는 지급 대상, 금액,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 (신청 및 구비서류)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정한 기한 내에 소정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학금 신청서(서식 제1호)
2. 추천서(서식 제2호)
3. 자기소개서(신앙, 사명감, 목표, 가정형편 등)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입학예정 증명서 또는 합격증 사본)
5.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성적 또는 전 학교 졸업 시의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전 학기 성적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7. 신청인 명의 은행통장 사본 1매
8. 대학원 이상은 다음의 서류를 추가하게 할 수 있다.
가. 이력서
나. 서약서
다. 호적등본
라. 연구 계획
제8조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이 세칙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1. 심사위원회는 이 세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는 장학생 후보를 2배수 추천할 수 있다.
3. 평균 C학점(70점) 이상의 자를 추천한다.
4. 이사회는 추천된 자 중에서 지급 인원과 금액을 예산 범위 안에서 확정한다.
5.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는 대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인원 및 기간)
1. 장학생 숫자와 금액은 이사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결정한다.
2. 장학금 지급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장학금액)
장학금은 장학금 종류별로 공히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정하되, 등록금 총액의 60가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상 지급할 수도 있다.
제11조 (지급 방법 및 시기)
1.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면 즉시 장학생 명부에 등재하고, 본인과 추천인에게 통보한다.
2. 장학금 지급은 등록 후 영수증 첨부하여 신청한 자에게 제출한 금융기관 계좌에 지급한다.
제12조 (계속 신청)
장학금 지급 기한이 끝났으나 계속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먼저 제출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새로 제출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서류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도 새로 제출해야 한
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허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받은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3조 (장학금 수혜 자격 박탈)
다음 각 항 중 하나의 사실이 발견된 장학생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미 받은 장학금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교회, 노회, 학교 등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을 경우 단, 그 금액이 등록금의 3분의 1 이하인 경우 근로장학금, 에큐메니칼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제출된 구비 서류상에 위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3. 소속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학업이 중단된 자
5. 기타 장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자
제14조 (신상변경의 통지)
장학생이나 그의 보호자, 추천인, 또는 소속 학교의 장은 장학생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거나 본 세칙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본 재단에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관리와 회계업무)
본 재단 장학기금 관리와 회계업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1.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시로 운용 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기금의 운용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 증대를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3. 본 재단 이사들은 기금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사무행정)
본 재단의 모든 사무행정은 본 재단에서 수행한다. 단, 사무행정이 정착될 때까지는 상임이사의 지휘하에 총회 행정지원본부에서 수행한다.
부칙
1. 본 세칙은 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세칙은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3. 본 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2006년 9월 22일 제정(제91회 총회) |
2013년 9월 12일 개정(제98회 총회) |
2015년 9월 17일 개정(제100회 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