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신(陪臣)과 도예지사
1759년 기묘초보에는 시조공의 동래 당시 당나라 대광공주(大匡公主)를 수행하는 배신(陪臣)으로 신라에 왔다고 했다. 그러니까 신라 태종무열왕(654~661) 때 당나라 대광공주가 신라로 시집오는데 수행원 즉 배신자격으로 동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신설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 만암공(萬庵公)은 공주가 다른 나라로 시집가게 되면 국가의 문서에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1842년 임인보(壬寅譜)부터 도예지사(道藝之士)로 바꿨다.
(3) 품계(品階)
시조공의 신라에서의 관작에 대해 ①아찬(阿湌), ②대아찬(大阿湌) ③대각간(大角干) 시중(侍中) 등 3개의 설이 있다. 기묘초보는 대아찬(大阿湌)으로 기록됐다. 이후의 1999년 대동보에는 아찬(阿湌)으로 정정했다. 2010년 도문회 부설 '보의론연구위'는 신라는 골품제로 인해 대아찬과 대각간은 불가하기 때문에 '아찬'으로 확정했다.
(4) 추봉(追封)과 관향(貫鄕)
시조공의 회주군(懷州君)이란 봉군(封君) 시기를 놓고도 신라 때 봉군됐다는 설과 고려 때 추봉(追封)됐다는 두 설이 있다. 그러나 신라 때는 봉군제도 자체가 없었다. 그러므로 시조공이 회주군으로 봉해진 것은 고려 원종 6년(1265년) 장흥부를 회주목(懷州牧)으로 승격시킨 이후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주(懷州)는 지금 장흥(長興)을 이른다. 그래서 위씨의 본관(本貫)이 장흥(長興)인 것이다.
(5) 八學士 연시(聯詩)
팔학사는 산동성 어풍정(御風亭)에서 고국을 떠나는 소회를 읊은 연시 일구씩 지었다고 한다. 그 연시가 1759년에 발행된 기묘초보에는 등재되지 않았다가 1842년 임인보(壬寅譜)부터 등장했다. 그러나 이 연시가 어떤 근거로 시조공 등 팔학사의 연시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팔학사가 지었다는 연시는 다음과 같다.
房 : 登登錦嶽眄滄茫(금악을 오르고 또 오르니 망망대해 아득 하네)/ 魏 : 信步層巖近太陽(층층으로 된 암반을 오르니 태양이 가깝구나)/ 洪 : 西瞻西激燕京帝 (서쪽을 우러러 보니 연경의 임금을 받들 듯 하고)/ 睦 : 南望將擒倭國王(남쪽을 바라보며 장차 왜왕을 사로잡을 것 같네)/ 奇 : 九萬北辰宜曳履(구만리장천의 북극성도 밟을 수 있겠고)/ 殷 : 三千東海可蹇裳(삼천리 동해도 옷을 걷어 올려 건너네)/ 吉 : 領略勝區無限景(끝없이 경치 좋은 곳 대강을 알았으니)/ 奉 : 憑虛擬駕大鵬翔(대붕을 타고 허공을 나르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