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完文)
爲完文成給事 夫微顯闡幽 朝家之常典 而秉彛之所同也 本邑漁川居 朴準漢 準規 碩來 形來等 卽故大臣 退憂堂 諱承宗之八世孫也 參判 諱自興之七世孫也 此家 以廣昌君女壻 故被禍流落者累百年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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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幸 天日普照於陰崖 歲丁巳 伸其冤復其職 而準漢等之卑賤自如 故自禮曺 有同列於衿紳之關文 太學有從事於儒林之通章 又有巡營之關飭其職牒與文蹟 班班可考 則豈可以前日卑賤而待之乎
玆以鄕議詢同附之 校宮儒案 一以答朝家之崇典 一以爲成人之美事 而後或有一家一人之私嫌 沮戱誹訕則切非 今日合議 襃揚之意 故成完文以給事
癸未 正月日 朴氏門中 完文 鄕中
완문을 작성해서 주는 일. 대저 은미한 것을 드러내고 숨은 것을 밝히는 것은 조정의 떳떳한 법도이고 타고난 본성을 함께하는 것이다. 본 고을 어천에 거주하는 박준한, 준규, 석래, 형래 등은 곧 옛 대신 퇴우당 박승종의 8세손이고 참판 박자흥의 7세손이다. 이 가문은 광창군 이이첨의 사위라는 이유로 가문이 몰락한 것이 수 백 년이 되었다
다행히 하늘이 음덕으로 보살펴서, 정사년(철종8, 1857)에 억울함이 신원이 되고 직책이 회복되었으나, 박준한 등이 비천한 대우를 받는 것은 예전과 같기 때문에, 예조에서 사대부들과 같은 반열에 서게 한다는 공문을 두었고, 태학에서는 유림에 종사한다는 통문이 있었고, 또 감영에서 공문을 두었으니 그 직첩과 문적을 잘 살펴보면 분명하게 상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찌 이전같이 비천하게 대우하겠는가?
이에 향중에서 묻고 논의하여 향교의 유안에 첨부하니, 한편으로는 조정의 훌륭한 법도에 부응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후로 혹시 한 집안과 한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방해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오늘 합의해서 표양하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완문을 작성해서 분명히 한다.
계미년(1883, 고종20) 정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