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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전자무역의 개요
제1절 전자무역의 의의
Ⅰ. 전자무역의 개념과 특징
1. 전자무역의 개념
1. "전자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2. "무역업자"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로서 무역관계기관에 대외무역 법령, 외국환 거래 법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과 운송·보험 등 당사자 간의 계약(이하 "무역관련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신청·신고·보고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무역관계기관"이란 무역업자에게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하는 무역 관련 역무를 제공하거나 승인, 면허, 인증, 신고의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전자무역문서"란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5. "전자무역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업자와 무역관계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전자무역문서의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2. 전자무역의 특징
가. 전세계시장(global market)을 대상
나. 손쉬운 시장정보 이용(easy access to marker information)
다. 비용절감
라. 낮은 가격
마. 중소기업의 활동영역 확대
Ⅱ. 전자무역 관련법규 및 관련기관
1. 전자무역 관련법규
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전자무역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무역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실현하고 무역업무의 처리시간 및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⑴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용어(제2조)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변환, 송신·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라 함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⑶ 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거래에 적용한다(제3조).
⑷ 전자문서의 효력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당해 법률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31>(제4조)
나. 전자서명법
⑴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⑵ 용어
1. "전자문서"라 함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4. "전자서명생성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검증정보"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공인인증서"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공인인증업무"라 함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서명자"라 함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유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타인을 대리하여 서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1.12.31]
⑶ 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②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③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01.12.31>(제3조).
다.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⑴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즉, UNCITRAL은 세계 무역관련 법규의 통일을 목적으로 1966년 12월 UN총회의 결의에 의해 창설된 기구이다.
Origin, Mandate and Composition of UNCITRAL
Origin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was establish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1966 (Resolution 2205(XXI) of 17 December 1966). In establishing the Commission, the General Assembly recognized that disparities in national laws governing international trade created obstacles to the flow of trade, and it regarded the Commission as the vehicle by which the United Nations could play a more active role in reducing or removing these obstacles.
Mandate
The General Assembly gave the Commission the general mandate to further the progressive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 of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The Commission has since come to be the core legal body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law.
Composition
The Commission is composed of sixty member States elected by the General Assembly. Membership is structured so as to be representative of the world's various geographic regions and its principal economic and legal systems. Members of the Commission are elected for terms of six years, the terms of half the members expiring every three years.
⑵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① 채택
UNCITRAL은 1996년 6월 29차 회의에서「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을 채택하고 1996년 12월 UN정기총회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1996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with Guide to Enactment
with additional article 5 bis as adopted in 1998
Adopted by UNCITRAL on 12 June 1996, the Model Law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use of modern means of communications and storage of information. It is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functional equivalent in electronic media for paper-based concepts such as "writing", "signature" and "original". By providing standards by which the legal value of electronic messages can be assessed, the Model Law sh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enhancing the use of paperless communication. The Model Law also contains rules for electronic commerce in specific areas, such as carriage of goods.
② 내용
⒜ soft law
UNCITRAL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은 그 성격상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각국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제의 입법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모델법 의미로서의 본보기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 다양한 거래형태에의 적용가능성
총칙과 데이터 메시지에 대한 법적요건 즉, 법적승인, 문서성, 서명, 원본, 증거능력, 보존 등의 적용, 데이터메시지의 교환, 물품운송 계약에의 적용 등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거래형태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 국제협약에 대한 유용한 해석기준 및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 촉진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법원칙을 제시하고 전자상거래에 따른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을 제거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며 또한 관련 국제협약에 대한 유용한 해석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국제거래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 극복방법 규정
서명이 되어 있는 원본서류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교환하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장애와 불명확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③ 특징
⒜ 법조문 형식으로 제정되었지만 각국간 체약국으로서 참가하는 조약법이 아니라 각국이 전자상거래 관련법을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모델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기 마련이므로 국제거래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모델법의 적용범위는 국제거래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만, 각국이 동 법의 적용을 국제거래로 한정하고자 할 경우,「동 법 제2조 제1항에 정의된 데이터메시지에 대하여 그것이 국제적인 상거래에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 원칙적으로 소비자보호 또는 정부기관의 관여가 문제되지 않는 순수한 상사거래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동 모델법이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이 법은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법규범에도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게 하여 소비자거래를 일률적으로 동 모델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피하고 있다.
라. UNCITRAL 표준전자서명법(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
2001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with Guide to Enactment
Adopted by UNCITRAL on 5 July 2001, the Model Law aims at bringing additional legal certainty to the use of electronic signatures. Building on the flexible principle contained in article 7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it establishes criteria of technical reliability for the equivalence between electronic and hand-written signatures. The Model Law follows a technology-neutral approach, which avoids favouring the use of any specific technical product. The Model Law further establishes basic rules of conduct that may serve as guidelines for assessing possible responsibilities and liabilities for the signatory, the relying party and trusted third parties intervening in the signature process.
마. 국제계약에서의 전자통신의 이용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005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3 November 2005, the Convention aims to enhance legal certainty and commercial predictability where electronic communications are used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contracts. It addresses the determination of a party's location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the time and place of dispatch and receipt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the use of automated message systems for contract formation; and the criteria to be used for establishing functional equivalence between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paper documents -- including "original" paper documents -- as well as between electronic authentication methods and hand-written signatures.
2. 전자무역 관련기관
가. 의의
“무역유관기관”이라 함은 무역업자에게 무역관련법령등이 정하는 무역 관련 역무를 제공하거나 승인․면허․인증․신고의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나. 국가전자무역위원회
⑴ 국가전자무역위원회
① 설치 및 업무
전자무역의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전자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1.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2. 전자무역 추진과 관련된 각 부처간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전자무역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자무역 추진에 관한 주요사항
② 규성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전자무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⑵ 전자무역기반사업자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인력․기술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② 업무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업무
2. 전자무역기반시설과 외국의 전자무역망간의 연계업무
3. 제1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 관련 업무의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한 중계․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
4.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계를 활용한 사업
6.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
7. 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사업
8.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화물유통정보 등 무역관련정보(이하 “무역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처리․보관하여 검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제작․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
9. 무역업자 및 무역유관기관에 대한 전자무역문서 중계 등에 관련된 기술의 보급 및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10. 그 밖에 전자무역의 촉진과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③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독점수행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외에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④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은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⑶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①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업자의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자본금․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이하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라고 한다)로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거래의 알선 및 대행사업
2.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역업자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3. 전자무역문서의 중계사업
4.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계를 활용한 사업
5.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활용한 전자무역서비스 관련 사업
6.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제작․보급 및 이를 활용한 사업
7. 그 밖에 전자무역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②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 등록의 취소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무역전문서비스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Ⅲ. 전자무역거래의 절차 개요
Ⅳ. 전자상거레
1. 전자상거래의 의의
WTO : the production, advertising, sale and distribution of products via telecommunications networks(통신망을 통한 제품의 생산, 광고, 판매 및 유통)
2. 전자상거래의 거래형태
가. 경제주체에 의한 분류
⑴ G to B(government to business, 정부와 기업간)
⑵ G to C(government to consumer, 정부와 소비자간)
⑶ B to B(business to business, 기업과 기업간)
⑷ B to C(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소비자간)
나. 전자수단 활용정도에 의한 분류
⑴ on-line transactions
⑵ off-line transactions
3. 전자상거래의 특징
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영업활동
다. 서비스의 향상과 비용절감
라. 개별고객의 구매특성 파악
마. 진열매장 및 서비스매장의 불필요
제2절 전자무역의 수단
Ⅰ. 인터넷
Ⅱ. EDI
1. EDI의 의의
가. EDI의 의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란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인 전자문서교환을 말한다.
나. EDI의 필요성
⑴ 정보처리에 시간과 비용의 증가
⑵ 기업의 대량정보처리 및 업무의 복잡화는 새로운 대체업무 필요
⑶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의 정보처리분야에의 응용가능성 인식증대
⑷ 통신장비의 일반화로 전산화 및 통신여건 성숙
다. EDI의 효과
⑴ 정보처리의 신속성 및 효율성(직접적 효과)
⑵ 정보처리 필요인력 절감과 최소한 인력배치로 관리의 효율성 증대(간접적 효과)
⑶ 거래상대방과 관계개선, 유리한 위치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신규사업 창출효과(절충효과)
2. EDI 표준
가. EDI 표준
사용자간에 교환되는 전자문서의 내용, 구조, 통신방법 등에 관한 표준 양식 및 구문(syntax)을 정한 원칙
나. 분류
⑴ 용도에 의한 분류
① 전자문서표준(양식표준) : 전자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문서, 정보, 순서와 형태 정보 각 부분의 의미 등에 대한 지침을 말한다.
② 통신표준 : computer를 통한 전자문서의 송수신규약으로 어떤 정보를 어 떤 방식으로 전송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를 뜻한다.
⑵ 적용범위에 의한 분류
① 전용표준(사설표준) : 특정기업만이 활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말한다.
② 공용표준(공통표준) : 여러 기업, 산업, 국가의 사용자들이 공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업표준, 산업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⑶ UN/EDIFACT
국가간의 거래를 위해서 전세계의 모든 산업에 통용되고 사용자들이 공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으로 UN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가 EDI 국제표준으로 행정, 무역 및 운송에 관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UN/EDAFACT)국제표준을 개발하였는데 국제상공회의소(ICC) 및 각국 EDI 관련단체로부터 호응을 받고 1987년 ISO(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해 EDI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3. EDI 사용자시스템
가. EDI 사용자시스템의 의의
거래당사자간에 data 통신망을 통해 전자문서를 송수신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computer hardwear(personal pc), softwear(변환 softwear 및 번역 softwear) 및 통신장비(modem)를 말한다.
나. softwear의 기능
⑴ 기업고유의 내부문서나 자료를 EDI format으로 만들어 상대방에게 전송하기 위해 통신시스템으로 이동(변환 softwear)
⑵ 상대방으로부터 수신하여 통신시스템에 대기중인 EDI 표준자료를 기업고유의 내부자료로 변환(번역 softwear)
4. EDI networks
가. EDI network의 의의
전자문서가 하나의 computer에서 다른 computer로 전달되기 위해서 전용 data회선이나 공중 data회선(PSDN, public[packet] switched data network)을 보유한 network을 말한다.
회선 교환 공중 데이터 통신망, circuit switched public data network, CSPDN
나. 종류
⑴ 직접네트워크(직결통신망, direct network0
보통의 모뎀을 통해 거래상대방과 직접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⑵ 제3자네트워크(third-party network)
data 전송외에도 정보축적・가공・변환처리 등을 통해 부가가치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부가가치통신망(VAN, value added network)이라고도 하며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Dacom, SDS, HIT(현대정보통신), KT 등이 있다.
⑶ internet network
3. 교환협정(약정)
가. 교환협정
EDI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당사자간에 맺는 협정(약정)을 말한다,
나. 협정의 종류
⑴ 네트워크협정(N/A, network agreement)
사용자와 부가가치통신망(VAN) 사업자간에 맺는 ED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정하는 것을 말한다.
⑵ 거래협정(N/A, network agreement)
사용자와 사용자간에 맺는 EDI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EDIFACT위원회(KEC)와 은행공동사용거래약정이 있다.
Glossary: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The application to application exchange of business information in a standard format.
EDIFACT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The international EDI standard developed via the United Nations.
Electronic Commerce - The combination of EDI, E-Mail, and other electronic means by which companies communicate with their Trading Partners.
E-Mail - Electronic Mail. An Application that allows test messages to be addressed and communicated electronically. i.e. GroupWise.
Enterprise Systems - The combination of all the applications, computer, and data communications that support all the geographic and functional requirements of an organization.
ISO -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data communications standards.
ODETTE - Organization for Data Exchange Through Teletransmission in Europe.
PAEB - Pan American EDIFACT Board primary function is to provide a forum for representation and consensus to the Pan American-designated rapporteur to the United Nations relative to UN/EDIFACT (international) standards development, maintenance, and promotion.
Segment - A grouping of data composed of elements, i.e., a data record.
SQL - Structured Query Language. A standard language used to request information inquires for a relational data base.
Trading Partners - Companies that do business with each other by sending and receiving EDI transactions.
TRADACOMS - Trading Data Communications Standards. An EDI standard used in Europe.
UN/ECE/WP.4 - United Nations - Electronic Commission for Europe - Working Party (Four)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s, provides technical input from the United Nations.
VAN - Value Added Network.
Ⅲ. 인터넷 EDI
1. 전통적 EDI의 문제점
가. 전용선, softwear 설치, upgrade, 전송 등에 많은 비용소요
나. 전자사서함 정보를 이용한 정보의 일괄처리(batch processing) 및 축전지전송방식으로 실시간 업무처리(real time processing) 곤란
다. multimedia data 교환 곤란
라. 국내중심의 회선으로 해외접속 곤란
2. 인터넷 EDI의 등장
가. 비용절감
나. 접속용이 및 대상 광범위
다. 업무간 연계 용이
제2부 무역계약
제3장 해외시장조사와 offer
제1절 해외시장조사
Ⅰ. 해외시장조사의 의의
수출(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등의 판매(구매)가능성(selling or buying feasibility)과 정보 등을 조사・연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Ⅱ.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1. 수출입국가의 환경
가. 정치적 환경
나. 경제적 환경
다. 사회적 환경
2. 소비자에 관한 사항
3. 공급자에 관한 사항
4. 거래물품 등에 관한 사항
가. 물품 등
나. 유통과정
다. 서비스 및 판매촉진
Ⅲ. 해외시장조사방법
1. internet에 의한 조사
가. 유관기관의 무역전문사이트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www.kotra.or.kr)
대한상공회의소(http://www.korcham.net/
재외공관 및 은행
나. 각종 무역통계사이트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http://homepage.ktnet.co.kr/ktnet)
다. http://www.kinds.or.kr
라. http://www.wisedb.co.kr
마. http://www.NewsPage.com
2. 위탁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의 위탁
3. 자체 현지조사
Ⅳ. 신용조사(조회)
1. 신용조사의 의의
가. 신용조사의 의의
나. 신용조사의 내용
⑴ 3C's
신용조회에 있어 필수적으로 조사해야 할 내용에는 character, capital, capacity 등 3C's(three C's)가 있는데 이를 신뢰도측정요소(reliability or credit factors)라고 한다. 다.
① character(성격)
거래상대방의 개성(personality), 성실성(integrity), 평판(reputation), 영업태도(attitude toward business), 채무이행에 대한 열의(willingness to meet obligations)나 및 계약이행에 대한 도덕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향후 market claim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capital(자본)
거래상대방의 재정상태(financial status or standing), 즉 수권자본(authorized capital)과 납입자본(paid-up capital),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기타 자산상태 등 지급능력(solvency)에 관한 내용으로 대차대조표(B/S)와 관련된다
③ capacity(능력)
거래상대방의 영업형태, 연간매출액(turnover) 및 생산능력, 영업권(goodwill), 연혁(historical background) 내지 경력(career) 등 영업능력(business ability)에 관한 내용으로 손익계산서(L/S)와 관련된다.
⑵ 5C's
3C's에다가 condition(거래조건), collateral(담보능력), currency(거래통화)와 country(소속국가) 중 2개를 더하여 5C's라고도 한다, 무역거래에서는 무엇보다 신용이 중시되어야 하므로 신용조회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character 라고 할 수 있다.
2. 신용조사의 방법
가. 은행조회(bank reference)
나. 동업자조회(trade reference)
다. 상업흥신소(mercantile agency, credit bureau 신용정보회사)
미국의 Dun & Bradstreet, Inc. 영국의 Bradstreet British, Ltd. 독일의 Auskunft W. Schimmelpfung, 일본의 Tokyo Mercantile Agency,
라. 무역관련기관
KOTRA,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제2절 거래의 제의와 offer
Ⅰ. 거래의 제의방법
1. 전통적 방식의 거래 제의
가. 권유장(circular letter)의 이용
⑴ 권유장(circular letter)
장차 거래관계를 맺을 수 있는 미지의 거래처에게 자기회사를 소개하고 취급물품등과 영업정보 등을 안내하여 거래관계를 권유하는 통신문을 말한다.
⑵ 거래처명단의 입수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한 상공인명부(directories)에서 입수한다.
⑶ 권유장의 내용
① 상대방을 알게 된 동기와 거래관계 개설의 희망
② 자기회사에 대한 업계에서의 지위와 능력
③ 자기회사의 영업종목 및 거래물품 등의 명세와 특성
④ 추가정보 및 자료제공 용의 표명
⑤ 주문에 응할 수 있는 예상공급량 또는 사업규모
⑥ 자기회사의 신용조회처
⑦ 맺는 말(closing remarks)
나. 무역유관기관의 이용
각국의 상공회의소, WTCA(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 체인, 무역유관기관의 거래알선 사이트
다. 홍보 및 해외광고의 이용
해외홍보용 catalog 제작하여 예상 거래처에 배포하거나 국내외 광고매체를 활용한다.
라. 해외출장 및 각종 행사이용
해외직접출장, 무역사절단, 무역박람회, 무역전시회 등에 참가하여 거래처를 찾는다.
2. internet에 의한 거래 제의
가, 무역거래 알선사이트의 활용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운영하는 KOBO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운영하는 ECKorea
나. 전자매체의 활용
① 무역네트워크 사이트
② Usenet(User's Network)
UNIX 시스템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
③ mailing list
④ 전자우편(e-mail)
⑤ 검색엔진(search engines)
Ⅱ. 조회
1. 조회의 의의
조회(inquiry)란 거래관계의 권유를 받은 자가 그 권유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물품 등을 구매할 의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거래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회의 방법
우편, 모사전송(facsimile), internet
Ⅲ. 청약과 승낙
1. 청약
가. 청약의 의의
① 청약의 의의
청약(offer)이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청약의 특성
⒜ 청약은 청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 청약은 승낙과 더불어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킨다는 확정성이 있어야 한다.
⒞ 청약은 확정청약시 즉시 청약자를 구속하는 법적구속력이 있다.
⒟ 청약은 구두 또는 행위로도 할 수 있는 불요식성이 있다.
나.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 invitation to treat)
청약의 준비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말한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바로 계약성립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으로라도 계약성립을 위한 모든 중요내용(가격과 목적물)을 담은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자동판매기의 설치, 정찰가격이 붙은 상품의 진열은 청약으로 해석되나 구인광고, 주택의 임대광고, 상품카탈로그의 배부 등은 확정적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된다.
다. 청약의 요건
⑴ 계약체결의 제의가 있어야 한다.
⑵ 제의는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야 한다.
⑶ 어떠한 제의가 물품을 표시하고, 또한 그 수량과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이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CISG 제14조)
라. 청약의 효력발생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도달주의, receipt theory). 청약은 그것이 취소불능한 것이라도 그 철회가 청약의 도달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CISG 제15조).
마. 청약의 효력소멸
⑴ 피청약자의 거절시(CISG 제17조)
⑵ 반대청약시
원청약은 소멸하고 반대청약이 새로운 청약이 된다.
⑶ 청약자의 철회시
⑷ 유효기간의 경과시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리적 기간(reasonable time)이 경과한 후
⑸ 당사자의 사망(영미법계, 대륙법계는 유효) 및 기업의 파산시
⑹ 후발적 위법 행위시
사. 청약의 종류
⑴ 청약의 발행지 기준
⒜ 국내발행청약: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 국외발행청약
⑵ 청약의 주체
⒜ 매도청약(selling offer)
⒝ 매수청약(buying offer) : purchase order(P/O)
⑶ 청약의 확정력
⒜ 확정청약(firm offer)
청약의 승낙회답의 유효기간(validity of offer)을 정하고 피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을 말한다. 청약이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확정적(firm) 또는 취소불능(irrevocable)의 표기가 있으면 확정청약이다.
⒝ 불확정청약(미확정청약, 자유청약, free offer)
청약의 승낙회답의 유효기간(validity of offer)이 정하여지지 않고 피청약자가 청약을 하여도 청약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거나 청약자가 승낙전에 청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청약을 말한다.
⒞ 반대청약(counter offer)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일부 추가, 제한 및 변경 등 새로운 조건을 청약하는 것을 말하고 원청약(original offer)에 대한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⑷ 조건부청약(conditional offer)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시 최종적으로 청약자의 확인(confirmation)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는 청약을 말한다(청역의 유인).
⒜ (최종)확인조건부청약(sub-con offer) ;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subject to change without our prior notice
⒝ 승인조건부청약(점검매매조건부청약, offer on approval)
⒞ 선착순판매조건부청약(subject to prior sale)
⒟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류조건부청약)
⒠ 반품허용조건부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 무확정청약(offer without engagement) :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시황조건부청약)
⑸ 교차청약(cross offer)
청약자와 피청약자 상호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우리 민법은 승낙의 표시 없이 그 두 개의 의사표시로써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고 보고 있으나 영미법은 이를 부정한다.
아. 청약의 기재사항
⑴ 확정청약(firm offer) 또는 불확정청약(free offer)의 표시
⑵ 기본거래조건의 제시
품명(commodity), 수량(quantity), 단가(unit price), 대금결제조건(payment terms), 선적조건(shipment terms), 규격(specification), 원산지(origin), 포장(packing)
⑶ 청약의 유효기일(validity of offer)
⑷ 맺는 말
2. 승낙
가. 승낙의 의의
승낙(acceptance)이란 피청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청약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나. 승낙의 요건
⑴ 승낙은 절대적(absolute)이고 무조건적(unqualified or conditional)이어야 한다.
⑵ 승낙은 청약의 조건과 일치해야 한다(완전일치의 원칙, mirror image rule).
⑶ 승낙은 유효기간내에 해야 한다(승낙적격).
⑷ 승낙은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⑸ 승낙은 청약자가 철회하기 전에 해야 한다.
다.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⑴ 발신주의(dispatch theory, mail-box rule)
⑵ 도달주의(receipt theory)
⑶ 요지주의(
라. 유효하지 않는 승낙
⑴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
⑵ 반대청약(counter offer)
⑶ 조건부승낙(conditional acceptance)
⑷ 애매한 승낙(equivocal acceptance)
제4장 무역계약의 체결
제1절 무역계약의 의의
Ⅰ. 무역계약의 개념과 법적성격
1. 무역계약의 개념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물품매매계약으로서 수출지의 매도인이 수입지의 매수인에게 약정대상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 등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A contract of sale of goods is a contract by which the seller transfers or agrees to transfer the property in goods to the buyer for a money consideration called the price.(The Sale of Goods Act(1979) Ⅱ-2⑴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Article 1⑴ of CISG)
2. 무역계약의 성격
가.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나.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다.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라.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3. 무역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
당사사자간의 의사의 합의(agreement)(offer+acceptance)
4.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⑴ 계약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⑵ 날인증서(요식계약의 경우) 또는 약인(consideration, 불요식계약인경우)이 있어야 한다.⑶ 목적물과 방법의 합법성(legality of object and method)이 잉어야 한다.
⑷ 당사자의 행위능력(capacity of the parties)이 있어야 한다.
Ⅱ. 무역계약서의 작성방법과 종류
1. 무역계약서의 작성방법
가. 판매서(판매확인서sale note)
나. 구매서(purchase note):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form)
다. 청약서(물품매도확약서, offer sheet)
라. 각서)위탁판매품의 송장, memorandum)
2. 무역계약의 종류
가. 개별계약9case by case contract)
나. 포괄계약(master contract)
다.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
Ⅲ. 전자무역계약
1.전자무역계약의 의의
2. 전자서명과 전자인증
제2절 무역계약의 약정사항
Ⅰ. 품질조건
1. 품질의 결정방법
가, 견본매매(sales by sample)
⑴ 의의
실제 매매될 물품 등의 품질을 당사자가 제시한 견본에 의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방법으로 공산품거래서 가장 일반적인 품질약정조건이다.
⑵ 종류
① 매도인견본(seller's sample)
② 매도인견본(buyer's sample) : 원견본(original sample)
③ 반대견본(counter sample) : 매수인견본에 대하여 매도인이 제조하여 보내는 견본(유사견본, similar sample)으로 후일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견본을 3개 이상 제조해야 한다. 하나(file sample)는 매수인에게 송부하고, 하나는 자사보관용(비치견본, duplicate sample, reference or keep sample)으로 제3견본은 제조업자 또는 공장용(triplicate sample)으로 해야 한다.
④ 선적견본(shipping sample) : 매수인의 요청으로 생산완료된 물품이 선적품과 동일한 품질임을 알리기 위하여 실제로 선적된 물품중에서 그 일부를 미리 보낸 견본을 말한다.
⑤ 승인견본(approval sample) : 반대견본(역견본)에 대해 상대방의 최종승인을 받은 견본을 말한다.
나. 설명매매(sales by description)
⑴ 상표매매(통명매매, sales by trademark or brand)
생산업자의 상품 또는 브랜드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물품에 대해서 견본을 재시하지 않고 상표만을 가지고 품질을 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⑵ 규격매매(sales by type or grade)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수출국에서 공인한 규격이나 등급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⑶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s or dimensions)
물품의 재료, 구조, 성능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한 명세서(specification), 설명서(description), 설계도(plan), 청사진(blueprint)에 의하여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⑷ 점검매매(sale by inspection)
매수인이 매도인이 보내온 물품을 보거나 보세창고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래방법으로 offer on approval or offer on sale or return의 일종이다.
⑸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주로 농수산물이나 광산물과 같이 현품이 없고 견본제공이 곤란한 경우 미리 표준품(STANDARD OR TYPE)을 정하고 실제인도물품과 표준품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정산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를 말한다.
① 평균중등품질조건(FAQ, fair average quality)
당해연도 당해지역(선적지, 수출지)애서 생산되는 동종물품 가운데 중급수준의 품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품질조건으로 면화, 차, 곡물거래와 선물거래에 많이 사용된다.
② 판매적격품질조건(GMQ, good merchantable quality)
양륙지(수입지)에서 인도하는 물품의 품질의 판매가능성(merchantability)을 전제로 하는 품질조건을 말한다. 목재, 냉동어류, 광석류 등에서 사용되며 내부부패 또는 숨은 흠(hidden defects)이 인도후에 나타난 경우에도 수출자에게 claim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보통품질조건(USQ, usual standard quality)
주로 원사(원면)거래에 이용되는 품질조건으로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에 의하여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2. 품질의 결정시기
가.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곡물의 tale quale(TQ)로서 곡물거래에서 운송도중 바닷물에 의한 손해만을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조건부선적품질조건을 sea damage(SD)라고 한다.
나.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 : rye terms(RK)
Ⅱ.수량조건
1. 수량의 단위
가, 무게(중량, weight)
⑴ 무게조건
①총중량조건(gross weight terms)
상품을 포장한 채로의 무게(상품의 무게+포장의 무게(ware and tare))
② 순중량조건(net weight terms)
총중량에서 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순상품의 무게(총중량-포장의 무게(ware and tare))
③ 정미순량조건(net weight terms)
법정중량(legal weight terms)
순중량에서 포장용기 및 합유잡물의 무게를 공제한 무게(순중량-포장용기 및 합유잡물의 무게)
④ 법정중량조건(legal weight terms)
상품의 무게와 법적으로 인정되는 포장무게를 합한 무게(포장의 무게+법적으로 인정되는 포장의 무게)
⑵ 중량단위
① L/T(Long Ton, English Ton. Gross Ton, 중량톤)=2,240 Lbs, 1,016Kgs
② M/T(Metric Ton, French Ton. Kilo Ton, 미터톤)=2,204 Lbs, 1,000Kgs
③ S/T(Short Ton, American Ton. Net Ton, 경량톤)=2,000 Lbs, 970Kgs
나. 길이(length) : meter, yard, foot, inch
다. 부피(용적, measurement)
⑴ 액량 : barrel, gallon, liter
⑵ 곡물 : bushel
⑶ 목재 :
super feet(SF)=1cubic feet ☓ 1feet(30.48cm)
1M/T=480SF
cubic meter(M, CBM)=40 cubic feet
cubic feet(cft)=가로(m)☓세로(m)☓높이(m)
라. 개수(number)
1 dozen=12 pieces, a baker's dozen=13 pieces
1 gross= 12 dozens☓ 12 pieces= 144 pieces
1 great gross = 12 grosses=12☓12☓ 12 pieces=1,728 pieces
1 small gross= 12☓10 pieces = 120 pieces
마. 포장단위(package)
2. 과부족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 MOL clause)
Ⅲ. 가격조건
가격조건
Ⅳ. 선적조건
1. 선적시기
2. 분할선적 및 환적
Ⅴ. 보험조건
Ⅵ. 결제조건
1. 결제방식의 종류
가 신용장방식(L/C basis)
나. 화환어음추심방식(D/P 및 D/A)
⑴ 지급인도조건(D/P. documents against payment)
⑵ 인수인도조건(D/A, acceptance against payment)
다. 송금방식
⑴ 송금환수표(D/D, demand draft)
⑵ 우편송금환(M/T, mail transfer)
⑶ 전신환송금(T/T, telegraphical transfer)
⑷ 은행수표(banker's check)
⑸ 개인수표(personal check)
라. 기타방식 : 현금결제, factoring, forfaiting, 상호계산
2, 대금결제시기
⑴ 선지급(advance payment) : CWO(cash with order) basis(사전송금방식, 주문불), remittance basis(단순송금방식), red-clause L/C(packing L/C) basis(선지급신영장방식, 선[전]대신용장방식)
⑵ 동시지급(concurrent payment) : at sight L/C basis(일람출급신용장방식), D.P., COD(cash on deliver) basis(상품인도결제방식, 현물상환(도송금)방식), CAD(cash against documents) basis(서류상환(도송금)방식)(European D.P.)
⑶ 후지급(deferred payment) : usance LC basis(기한부신용장방식), D.A. basis, deferred payment on long or mid-term basis(중장기연지급방식), open account or escrow account(account current) basis(상호계산, 청산계정방식)
⑷ 혼합지급(mixed payment) : 일부선지급방식, progressive(installment) payment, 중장기연불수출입방식
4. 대금결제통화
Ⅶ.포장조건
1. 포장방법
2. 포장의 종류
3. 화인
Ⅷ. 무역거래일반조건
1. 일반거래조건의 의의
일반거래조건(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agreement of memorandum)
2. 일반거래조건의 주요조항
가. 본인대 본인 계약조항
나. 거래상품에 관한 조항
다. claim 조항 및 중재조항
라. 불가항력조항
마. 준거법조항
법률행위
1. 단독행위, 계약 및 합동행위
가.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한사람에 의한 한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눈다.
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단독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이다(예 : 법정대리인의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시효이익의 포기).
⑵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예 : 유언,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권리의 포기).
나. 계약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대립적․교환적인 법률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이를 광의의 계약이라고 하고, 채권계약만을 협의의 계약이라 하기도 한다.
다.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예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2.계약의 내용
가.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 한다.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또는 기타의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나.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경우 이를 유상계약이라고 한다. 일방당사자만이 급부를 하든가 혹은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없을 경우 이를 무상계약이라 한다. 유상계약의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제567조), 하자 있는 급부에 대해 급부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유상계약에 있어서 급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제374조), 무상계약에 있어서 급부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만 기울이면 된다(제695조).
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계약당사자가 비록 대가적 의미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서로에 대해 급부적 가치를 갖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한다. 편무계약이란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급부적 가치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쌍무계약의 경우 양당사자의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개의 경우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지만, 예외적으로 무상의 위임계약은 완전한 쌍무계약은 아니라도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비용상환채무가 급부적 가치를 가질 수 있으므로 불완전한 쌍무계약에 포함이 된다.
라.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계약성립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을 요건으로 하면 요식계약, 요건으로 하지 않으면 불요식계약이다. 방식의 자유에 따라 현행민법상 모든 전형계약이 불요식계약이다.
cour·te·sy (kûrt-s)
n. pl. cour·te·sies
1. a. Polite behavior.
b. A polite gesture or remark.
2. a. Consent or agreement in spite of fact; indulgence: They call this pond a lake by courtesy only.
b. Willingness or generosity in providing something needed: free advertising through the courtesy of the local newspaper.
adj. 1. Given or done as a polite gesture: paid a courtesy visit to the new neighbors.
2. Free of charge: courtesy tickets for the reporters.
through the courtesy of ~= (by) courtesy of ~ ~의 호의로,
The Daniel De Leon Internet Archive (DDLIA) presents the works listed below through courtesy of the Socialist Labor Party of America.
People who had no kind word for Nancy Reagan when she was first lady held their tongues, as a matter of courtesy, when Mr. Reagan got sick. And now these gentry have made her a champion of their current cause, which is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with the hope of ~=in the hope of~[that], in hopes of~, ~을 기대하여, ~의 희망을 갖고. take this opportunity to~[~ing]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하다. establish business relations with~=enter into business with, enter into relations with~, open an account with, establish with~ ~와 거래관계를 개시하다, ~와 거래를 트다. credit standing[status] 신용상태. feel free to~ 자유롭게 ~하다. look forward to=anticipate ~을 기대하다, 학수고대하다. I[We] remain your sincerely=Your (very) truly. Your (very) sincerely, Sincerely (yours), Very truly yours, Your faithfully, Faithfully (your)<덜 칠한 사이>, Your affectionately, Affectionately (yours)<여성 친척 애인> 경구(편지의 끝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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