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조경기능사
① 조경기능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조경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조경은 건축, 토목과는 차별화된 영역으로 소득증대와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리조트나 놀이공원 건설이 늘어나고,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투자를 늘리며, 유락시설의 신축이나 재개발에 따른 조경공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수행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조경기능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
(2) 자격 특징
① 조경기능사는 조경설계도면 작성과 도면 판독으로 조경공사 시공에 따른 지반 고르기, 나무심기, 시설물 설치 등 주로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조경수목과 조경시설물을 보호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조경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
□ 조경기능사 국가기술자격 검정방식
(3)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차이점
□ 조경기능사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차이점
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운영절차
④ 합격자 결정기준 : 내부 평가와 외부평가 비율을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내부평가 | 외부 평가 |
---|
• 이수기준 충족자(출석율 +교육 참여) • NCS 능력단위별로 평가된 결과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 회차별 40점 미만 취득자를 미이수자로 결정 | • 외부 평가는 전체 교육·훈련시간 종료 후 2회 평가 •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 |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
---|
필기시험 | ① 조경일반 ② 조경재료 ③ 조경시공 및 관리 |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시험 | 조경작업(도면작업, 수목감별, 조경실무작업) | 작업형(3시간 30분 정도) |
(3) 합격 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① 필기시험
연도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16 | 9,222 | 3,979 | 43.1% |
2015 | 9,844 | 3,967 | 40.3% |
2014 | 10,166 | 3,441 | 33.8% |
2013 | 10,561 | 3,725 | 35.3% |
2012 | 10,246 | 4,156 | 40.6% |
② 실기시험
연도 | 응시 | 합격 | 합격률(%) |
---|
2016 | 4,922 | 4,334 | 88.1% |
2015 | 4,985 | 4,180 | 83.9% |
2014 | 4,718 | 4,211 | 89.3% |
2013 | 4,986 | 4,533 | 90.9% |
2012 | 5,243 | 4,576 | 87.3% |
4. 활용정보
(1) 취업
① 건설회사의 조경부서, 조경엔지니어링회사, 조경컨설팅회사, 조경설계용역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② 조경 식자재전문공사업체, 조경시설물 설치전문공사업체, 조경관리업체, 공원(실내, 실외), 학교, 아파트 단지 등의 관리부서, 정원수 및 온실 재배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④ 거의 대부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우대
① 조경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임업직렬의 산림자원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수질, 폐기물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분야, 시설조경, 디자인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조경기능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 자격부여 :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조경기능사 : 조경기능사 시험은 조경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조경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조경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조경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면허증이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