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오늘신문] 거제시, 체당금의 5%까지 노무사 수임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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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하청업체의 잇따른 폐업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업체 대표들은 체불임금을 책임지기 보다는 국가의 체당금제도를 마치 자신의 쌈짓돈인냥 체당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것 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의 체당금 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번째는 체당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빨라도 6개월 정도 걸리고 보통은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둘째는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노무사를 수임해야하는데 그 수임료 또한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못받은 것도 억울한데 지급받는 체당금의 5-10%를 노무사 수임료로 또 지불해야 한다니 참 억울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에서는 이전부터 체당금조력지원제를 운용해왔습니다.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영세업체 노동자의 경우 국가가 국선노무사를 통해 노무사 수임료 없이 체당금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작년 6월 30일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체당금조력지원제의 대상을 상시근로 10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조선소 하청업체가 보통 상시근로 100명 이상인 점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상시근로를 30인 이하로 확대해봤자 어차피 조선소 하청업체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3개월 동안 체당금조력지원제을 이용한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위에 링크한 거제통영오늘신문 기사를 보면 거제시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체당금의 5%까지는 노무사 수임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3월 16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사업장이 거제이 있어야 하고, 3월 16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거제로 되어 있는 노동자가 대상이며 거제시가 지정한 노무법인 해우의 노무사를 수임한 경우에 한한다는 조건입니다. 예산 5000만원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 생각은 가상합니다. 거제시뿐만 아니라 중소조선소가 있는 통영시나 고성군도 비록 적은 예산이나마 마련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에 알아보고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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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