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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시기와 종기. 제한능력자 1. 자연인과 법인 가. 자연인(natural person) :유기적인 육체를 가진 인간. 태어나서 죽기전의 모든 사람. 나. 법인(legal pesron) :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권리의무능력)이 부여된자. 2. 권리능력의 시기 자연인이 권리주체로 평가되는 시기를 말한다. 우리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탄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생의 시점에 대해서는 태아가 모체에서 분리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학설이 나뉜다. 가. 자연분만 ⑴ 진통설(분만개시설) :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에나 해당할 뿐이다. ⑵ 일부노출설 : 산모의 질과 음문을 통해 태아가 일부노출되었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객체에나 해당할 뿐이다. ⑶ 완전노출설 : 산모의 질으로부터 태아가 완전히 빠져나와 노출되었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우리민법 뿐 아니라 독일민법(제1조), 스위스민법(제31조)도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⑷ 독립호흡설 : 태아가 산모의 질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와 첫울음을 터뜨렸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예를 들어 유복자인 태아가 어머니의 질로부터 빠져나와 몸이 완전노출되었으나 첫울음을 울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이는 사산이 되어 할아버지 유산에 대한 상속권은 고모와 어머니가 균분해서 갖게 된다(제1000조, 제1003조 제1항). 그러나 만약 전부노출설을 취한다면 비록 독립호흡을 못했을지라도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을 취득한 후 사망한 것이 되어 태아와 어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해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 그러나 태아는 이미 사망하고 없으므로 어머니가 태아의 몫까지 상속, 결국 어머니가 할아버지 유산의 3분의 2를 갖게 된다(제1000조). 나. 인공분만(제왕절개수술) ⑴ 다수설: 자궁절개시 ⑵ 소수설: 산모의 복부피하층 절개(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에 충실히 대응) 3. 사람의 사망(종기) 가. 사망기준에 대한 학설 ⑴ 호흡종지설: 호흡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 사망으로 보는 견해. ⑵ 맥박종지설(심폐사설): 심장과 폐기능이 영구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우리 다수설) ⑶ 뇌사설: 뇌(大腦-사고와 추론, 인지기능, 小腦-근육의 긴장도 유지, 몸의 균형유지, 腦幹-심혈관중추, 호흡중추 등 생명유지기관)의 기능이 종국적으로 정지한 때를 사람의 종기로 보는 학설(全뇌사설: 독일 통설, 최근 우리 소수설). 뇌사설에는 대뇌사설, 뇌간사설, 전뇌사설로 세분된다. 뇌기능의 사망은 인간생존의 중심기능이 파괴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는 회복불가능하므로 인격적 주체로서의 조건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나. 뇌사설의 등장배경 전통적으로 인간의 사망시점은 중추신경조직의 기능정지와 함께 혈액순환과 호흡의 정지, 그리고 이에 따른 세포 및 인체조직의 소멸시점과 동일시하였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은 정지된 심장의 인공박동이나 호흡기능의 인공적 연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호흡이 정지된 후에도 혈액순환과 신경조직의 기능이 멈추지 않는 상태가 발생했다. 따라서 심장박동의 정지가 5분 내지 10분 후에 뇌기능의 정지를 가져오는 순차적인사망의 과정이 인공적으로 역전되어 뇌기능은 정지되었으나 심장은 박동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사망시점에 대한 학설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뇌사설이 등장.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바로 장기이식이다. 장기이식은 1967년 12월 남아연방의 버나드 박사가 최초로 심장이식수술을 성공시킨 이래 이제는 보편화되었다. 심장이 정지된 순간부터 신체의 각 세포는 산소와 영양공급이 되지 않으므로 부패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심장사를 사망으로 보는 맥박종지설은 장기이식에 장애가 된다. 그러나 뇌사를 인정하면 인공심폐기에 의하여 호흡과 혈액순환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완전히 살아있는 장기를 이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다수설 종래 우리 다수설은 맥박종지설이었으나, 최근 뇌사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나오고 있다. ▣ 뇌사자와 식물인간 뇌사자는 뇌가 전부 죽은 사람이지만, 식물인간은 뇌의 일부인 뇌간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므로 식물인간은 뇌사자가 아니다. 제한능력자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행위를 혼자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 하고, 이러한 행위능력을 가질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이 있다.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가, 보호자가 대리해서 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어서 무효가 될 우려가 있다.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일지라도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그러나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예를 들면 위조문서를 보여서 자기가 제한능력자이지만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믿게 하였다면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요건 보호자 보호자의권한 동의 없이할 수 있는 행위 관련규정 미성년자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친권자-부모 후견인(친권자가 없을 때) ㆍ동의권 ㆍ대리권 ㆍ취소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혼인 후의 행위. 대리행위 · 유언행위 민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제911조부터제938조까지 피성년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로 가정법원의 선고심판을 받은 자 성년후견인 대리권. 취소권 없음 민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929조, 제938조 피한정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ㅍ사무처리능력ㅍ부족으로가정법원의 고심판을 은 자 한정후견인 상동상동 상동 민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929조 피특정 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인 후원이나 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자 특정후견인 대리권 없음 민법 제14조의2, 제959조의11 1. 미성년자 :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2. 성년후견인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3. 한정후견인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4. 특정후견인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7.]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본조신설 2011. 3. 7.]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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