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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혜왕 상 제3장 흉년을 탓하지 마라.
(중요 문장)
王道以得民心爲本, 故以此爲王道之始.
(왕도이득민심위본, 고이차위왕도지시)
왕도는 민심을 얻는 것이 근본이다. 고로 이것이 왕 도의 시작이다.
善事父母爲孝, 善事兄長爲悌.
(선사부모위효, 선사형장위제)
부모를 잘 받들어 효도하고, 형장을 잘 받들어 공경한다.
(대강의 내용)
양혜왕梁惠王이 말했다. "과인寡人은 나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내河內에 흉년이 들면 그 백성을 하동河東으로 옮기고, 하동河東의 곡식을 하내河內로 옮기며, 하동河東에 흉년이 들면 역시 그렇게 합니다. 이웃나라의 정사를 살펴보면, 과인 만큼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이웃나라의 백성이 더 줄지 아니하며, 과인의 백성이 더 늘지 아니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孟子가 대답하였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청컨대 전쟁으로 비유하겠습니다. 둥둥둥 북을 쳐서 병기(병인兵刃)를 접해 싸우다가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고 달아나기를, 어떤 자는 백보百步 달아나서 멈추고, 또 어떤 자는 오십보五十步 달아나다 멈추었는데, 오십보五十步 달아났다고 해서 백보百步 달아난 자를 비웃는다면(以五十步笑百步)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
"옳지 않습니다. 다만 백보百步가 아닐 뿐이지 도망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왕께서 만일 이것을 아신다면 백성이 이웃나라보다 많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농사철을 어기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곡식을 이루 다 먹지 못할 것이며, 촘촘한 그물을 깊은 연못에 던지지 아니하면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지 못할 것이며, 도끼와 자귀(나무꾼)를 적당한 시기에만 숲에 들어가게 하면 材木을 이루 다 쓰지 못할 것입니다.
곡식과 물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材木을 이루 다 쓸 수 없다는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있는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는데 유감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는데 유감됨이 없게 하는 것이 王道의 처음입니다.
오무五畝의 택지에 뽕나무를 심으면 쉰 살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을 것이며, 닭 돼지 개등의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 새끼 칠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일흔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을 것이며, 백무百畝의 밭에 그 농사철을 빼앗기지 않으면 여러 식구를 가진 집안에 굶주림이 없을 것입니다.
학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효도와 공경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반백頒白된 노인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일흔살 먹은 노인이 비단 옷을 입으며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백성이 굶주리지 않으며 추위에 떨지 않게 한다면 王노릇을 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개 돼지가 사람이 먹을 것을 먹어도 제지할 줄을 모르고, 길에 굶주려 죽은 송장이 있어도 창고의 곡식을 풀어낼 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말하기를 '나 때문이 아니라 흉년 때문이다'라고 하니, 이 어찌 사람을 찔러 죽이고도 '나 때문이 아니라 병기兵器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王께서 흉년 때문이라고 탓을 돌리지 않으시면 이에 온 天下의 백성이 모여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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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惠王章句上 三章.(양혜양장구상 3장)
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 盡心焉耳矣. 河內凶, 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 河東凶亦然. 察隣國之政, 無如寡人之用心者. 隣國之民不加少, 寡人之民不加多, 何也?
(량혜왕왈, 과인지어국야, 진심언이의. 하내흉, 칙이기민어하동, 이기속어하내. 하동흉역연. 찰린국지정, 무여과인지용심자. 린국지민불가소, 과인지민불가다, 하야)
양혜왕이 말했다. 과인은 나라 일에 진심을 다 할 뿐이다. 하내가 흉하니 그곳의 백성을 하동으로 옮기고, 곡식은 하내로 옮기고, 하동이 흉하여 역시 그렇게 하였다.
이웃 나라를 살펴보니 과인과 같은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다. 이웃 나라의 백성이 줄지않고, 과인의 백성이 늘지 않으니 어찌 된 일인가요?
寡人, 諸侯自稱, 言寡德之人也. 河內河東皆魏地. 凶, 歲不熟也. 移民以就食, 移粟以
給其老稚之不能移者.
(과인, 제후자칭, 언과덕지인야. 하내하동개위지. 흉, 세불숙야. 이민이취식, 이속이
급기노치지불능이자)
(寡人과인은 제후가 자칭하는 말, 덕이 부족한 사람이란 뜻. 河內河東 하동,하내
는 모두 위나라 땅. 凶흉은 작물이 제대로 익지 않음. 백성을 옮겨 먹을 수 있게 하
고, 곡식을 옮겨 옮기지 못하는 노인과 어린이에게 공급하는 것.)
孟子對曰, 王好戰, 請以戰喩. 塡然鼓之, 兵刃旣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 則何如?
曰, 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曰, 王如知此, 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
→喩깨우칠유.塡메울전,북소리.刃칼날인.曳끌예,
맹자가 대답하였다. 왕은 전쟁을 좋아하니 전쟁에 비유합니다. 북소리가 가득하고, 병사가 칼날을 겨누다가 갑옷을 버리고 무기를 끌고 병사가 도망합니다. 혹 백보나 물러서 멈추고, 혹 오십보를 달아나다 멈추는데, 오십보 달아난 자가 백보 달아난 자를 비웃으니 어떻습니까?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백보가 아닐 뿐이지 도망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를 ‘왕은 이렇게 안다면 백성이 이웃나라보다 많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塡, 鼓音也. 兵以鼓進, 以金退. 直, 猶但也. 言此以譬隣國不恤其民, 惠王能行小惠,
然皆不能行王道以養其民, 不可以此而笑彼也. 楊氏曰, 移民移粟, 荒政之所不廢也.
然不能行先王之道, 而徒以是爲盡心焉, 則末矣.)
→金징.徒무리도.
塡전은 북소리.병사가 북소리에 나아가고, 징소리로 물러나게 한다. 直직은 ‘다
만’의 뜻. 이것은 이웃나라에 비해서 백성을 구휼하지 않음 말한 것, 혜왕은 작게 베
풀어 백성을 먹여 살리는 노력을 다하지 않으니, 이것으로 저것을 비웃는 것은 옳지
않다.
양씨가 말하기를,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기는 것은 정치의 황폐(흉년)에는 피하지
못할 일이다. 그러므로 선왕의 왕도를 행하지 못하고, 이것으로 마음을 다했다고 말
할 수는 없는 것이다.)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穀與魚鼈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불위농시, 곡불가승식야. 삭고불입오지, 어별불가승식야. 부근이시입산림, 재목불가승용야. 곡여어별불가승식, 재목불가승용, 시사민양생상사무감야. 양생상사무감, 왕도지시야)
→罟그물고,洿웅덩이오,窊우묵할와,鼈자라별,斧斤부근:큰도끼와 작은 도끼.
憾한할감,서운함.
농사를 지어야 할 때를 어기지 않으면 (풍년이 되어)곡식을 다 먹을 수 없습니다. 촘촘한 그물을 못에 던지지 않으면 고기와 자라를 (잡은 양이 많아)다 먹지 못할 것입니다. 도끼를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숲에 들어가게 하면 재목을 (재목의 양이 많아) 다 쓰지 못할 것입니다.
곡식과 고기와 자라를 다 먹지 못하고, 재목을 다 쓰지 못하면 이것은 백성이 먹고 사는 것과 초상을 치르는 것에 유감됨이 없는 것입니다. 백성이 먹고 살고, 초상을 치르는데 유감이 없는 것이 왕도의 시작입니다.
(農時, 謂春耕夏耘秋收之時. 凡有興作, 不違此時, 至冬乃役之也. 不可勝食, 言多也.
數, 密也. 罟, 網也. 洿,窊下之地, 水所聚也. 古者網罟必用四寸之目, 魚不滿尺, 市不
得粥, 人不得食. 山林川澤, 與民共之, 而有厲禁. 草木零落, 然後斧斤入焉.
(농시, 위춘경하운추수지시. 범유흥작, 불위차시, 지동내역지야. 불가승식, 언다야.
삭, 밀야. 고, 망야. 洿,와하지지, 수소취야. 고자망고필용사촌지목, 어불만척, 시불
득죽, 인불득식. 산림천택, 여민공지, 이유려금. 초목령낙, 연후부근입언)
農時농시는 봄에 밭을 갈고, 여름에 경작하고, 가을에 거두어 들이는 때를 말함.
興作좋은 작황이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겨울까지 노력하는 것. 不可勝食다 먹을
수 없다는 말은 많다는 말. 數수는 빽빽하다는 말. 罟고는 그물.洿와는 땅의 우묵한
곳, 물이 모여 있는 곳. 고인들은 그물망의 크기를 4촌으로 하여 고기가 그물에 다
차지 않도록 하고, 시장에서 죽을 얻지 못하고, 사람이 음식을 얻지 못한다. 산림과
개울, 못은 백성과 같이 하여 엄금하였다. 초목이 다 떨어지고 난 후 도끼를 들고 산
에 들어가게 함.
此皆爲治之初, 法制未備, 且因天地自然之利, 而撙節愛養之事也. 然飮食宮室所以養
生, 祭祀棺槨所以送死, 皆民所急而不可無者.
(차개위치지초, 법제미비, 차인천지자연지리, 이준절애양지사야. 연음식궁실소이양
생, 제사관곽소이송사, 개민소급이불가무자)
이것은 모두 다스림의 시작이고, 법제가 미비하여, 천지자연의 이로움으로 인하
여 기르는 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했다. 그리하여 궁실의 양생을 위해 음식을 먹고,
장례를 위한 관곽과 제사를 지내는 것이 모두 백성들이 갑자기 생긴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다.
今皆有以資之, 則人無所恨矣. 王道以得民心爲本, 故以此爲王道之始. )
→粥죽죽,厲갈려.사나울려,厲禁엄금하다.零落영락:세력이나 살림이 보잘것없는
처지가 됨.撙누를준,억제.撙節준절:절약하다,법을 지키다.養生양생: 몸관리,섭
생,보양.
요즘은 자원이 있는 즉, 한이 없다. 왕도는 민심을 얻는 것이 근본이다. 고로 이
것이 왕 도의 시작이다.)
五畝之宅, 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 勿奪其時, 數口之家可以無飢矣.
(오무지댁, 수지이상, 오십자가이의백의. 계돈구체지축, 무실기시, 칠십자가이식육의. 백무지전, 물탈기시, 삭구지가가이무기의)
→畝묘:중국 상고 시대에는 사방 6척을 1보(步), 100보를 1묘(畝)라 함.帛비단백,
彘돼 지체,頒나눌반, 頒白:반백,흰머리가 섞인 머리카락,노인.黎검을려.
오무의 땅에 뽕나무를 심으면 오십명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닭, 돼지, 개와 같은 가축을 기르면 때를 잃지 않고 칠십명이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백무의 밭에 (농사) 때를 놓치지 않으면 많은 집안의 굶주림이 없을 것입니다.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養,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근상서지교, 신지이효제지양, 반백자불부대어도노의. 칠십자의백식육, 려민불기불한, 연이불왕자, 미지유야)
학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효도와 공경의 법을 가르치면, 노인이 거리에서 짐을 지고 다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일흔 살 먹은 노인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도 왕이 되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五畝之宅, 一夫所受, 二畝半在田, 二畝半在邑. 田中不得有木, 恐妨五穀, 故於牆下植桑以供蠶事.
(오무지댁, 일부소수, 이무반재전, 이무반재읍. 전중불득유목, 공방오곡, 고어장하식상이공잠사)
→妨방해할방.孕아이벨잉.犧희생희,井地바둑판 모양의 땅.丁寧정령:거짓이 없이
진실 하게.
오무의 땅을 농부가 받으면 반은 밭에 있고, 반은 읍에 있습니다. 밭에 나무를 심지 않으니, 이는 오곡을 심을 수 없음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니, 담장 밑에 뽕나무를 심고 이것으로 누에를 키웁니다.
五十始衰, 非帛不煖, 未五十者不得衣也. 畜, 養也. 時, 謂孕子之時, 如孟春犧性毋用之類也. 七十非肉不飽, 未七十者不得食也.
(오십시쇠, 비백불난, 미오십자불득의야. 축, 양야. 시, 위잉자지시, 여맹춘희성무용지류야. 칠십비육불포, 미칠십자불득식야)
오십이면 쇠약해지기 시작하므로, 비단 옷이 아니면 따뜻하게 할 수 없고, 오십이 되지 않은 자는 입을 수 없습니다. 畜축은 기른다는 뜻. 時시는 아이를 가진 때를 이르며, 초봄에 이런 종류를 희생으로 쓰지 말라는 뜻. 칠십에 고기가 아니면 배 부르지 않고, 칠십이 안된 자는 먹지 않습니다.
百畝之田, 亦一夫所受. 至此則經界正, 井地均, 無不受田之家矣. 庠序, 皆學名也. 申, 重也, 丁寧反覆之意.)
(백무지전, 역일부소수. 지차칙경계정, 정지균, 무불수전지가의. 상서, 개학명야. 申, 중야, 정녕반복지의)
백무의 밭을 농부가 받습니다. 이에 이르면 경계를 정확히 하고, 정지를 고르게 하고, 밭을 받지 못한 집이 없습니다. 庠序상서는 모두 학교 이름이다. 申신은 거듭한다는 뜻으로 정령 반복의 뜻.
(善事父母爲孝, 善事兄長爲悌. 頒, 與斑同, 老人頭半白黑者也. 負, 任在背. 戴, 任在首.
(선사부모위효, 선사형장위제. 반, 여반동, 노인두반백흑자야. 부, 임재배. 대, 임재수)
→斑얼룩반.暇겨를하,여유있게 지냄. 輔相보상: 임금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나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負부는 등에 짐. 戴대는 머리에 임. 黔首백성.
부모를 잘 받들어 효도하고, 형장을 잘 받들어 공경한다. 頒반은 斑반과 같다. 노인의 머리가 반백이 된 자를 이른다.
夫民衣食不足, 則不暇治禮義. 而飽煖無敎, 則又近於禽獸. 故旣富而敎以孝悌, 則人知愛親敬長而代其勞, 不使之負戴於道路矣.
(부민의식불족, 칙불가치례의. 이포난무교, 칙우근어금수. 고기부이교이효제, 칙인지애친경장이대기노, 불사지부대어도노의)
무릇 백성이 衣食의식이 부족하면 예의를 여유있게 차릴 수 없게 된다. 배부르고 따뜻한데 가르치지 않으면 금수와 같이 된다. 고로 부유하면 효도와 공경을 가르치면 사람이 친척을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여 그 노력을 대신하여 시키지 않아도 길에서 짐을 지고 머리에 인다.
衣帛食肉但言七十, 擧重以見輕也. 黎, 黑也. 黎民, 黑髮之人, 猶秦言黔首也. 少壯之人, 雖不得衣帛食肉, 然亦不至於飢寒也.
(의백식육단언칠십, 거중이견경야. 려, 흑야. 려민, 흑발지인, 유진언검수야. 소장지인, 수불득의백식육, 연역불지어기한야)
칠십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는 것은 무거운 것을 들어서 가볍게 보는 것. 黎여는 검은 것. 黎民여민은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 진나라 때 黔首검수라는 말과 같다. 少壯之人젊은 사람이란, 비록 비단옷과 고기를 먹지 않아도 기한飢寒-배 고픔과 추위-에 이르지 않는다.
此言盡法制品節之詳, 極財成輔相之道, 以左右民, 是王道之成也.)
(차언진법제품절지상, 극재성보상지도, 이좌우민, 시왕도지성야)
이 말은 법제, 품절을 상세히 말한 것이고, 재산 형성을 위한 보상의 도리를 다하여, 백 성을 돕는 것이 왕도를 완성하는 것이다.)
狗彘食人食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 人死, 則曰, 非我也, 歲也. 是何異於刺人而殺之, 曰, 非我也, 兵也.
(구체식인식이불지검, 도유아부이불지발. 인사, 칙왈, 비아야, 세야. 시하리어자인이살지, 曰, 비아야, 병야)
→塗진흙도,버럽히다.餓莩아부:굶어 죽은 사람.餓주릴아,莩풀이름부.刺찌를자,
개나 돼지가 사람의 음식을 먹어도 잡도리하지 않고, 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도 곡 식을 풀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나 때문이 아니고 흉년 때문이라 말한다. 이것은 어찌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도 말하기를 나 때문이 아니고 전쟁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과 다르겠는가.
王無罪歲, 斯天下之民至焉.
(왕무죄세, 사천하지민지언)
왕께서 흉년 때문이라고 탓하지 않으면 이것은 천하의 백성이 모여들 것이다.
(檢, 制也. 莩, 餓死人也. 發, 發倉廩以賑貸也. 歲, 謂歲之豊凶也. 惠王不能制民之産,
又使狗彘得以食人之食,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異矣.
(검, 제야. 부, 아사인야. 발, 발창름이진대야. 세, 위세지풍흉야. 혜왕불능제민지산,
우사구체득이식인지식, 칙여선왕제도품절지의리의)
→賑貸진대:빈민 구제책으로 흉년에 관곡을 어려운 백성에게 꾸어 주던 일.
刃칼날인.
檢검은 다스리다. 莩부는 굶어 죽은 사람. 發발은 창고에 있는 곡식을 백성들에게
꾸어 주는 것. 歲세는 흉년을 이름.혜왕이 백성의 재산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또 개
나 돼지가 사람의 음식을 먹게 한 것은 선왕의 제도와 품절의 뜻과 다른 것이다.
至於民飢而死, 猶不知發, 則其所移特民間之粟而已. 乃以民不加多, 歸罪於歲凶,
是知刃之殺人, 而不知操刃者之殺人也.
(지어민기이사, 유불지발, 칙기소이특민간지속이이. 내이민불가다, 귀죄어세흉,
시지인지살인, 이불지조인자지살인야)
백성이 굶어서 죽은 것은 창고의 곡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옮겨간 것은
다 만 백성의 곡식 뿐이었다. 백성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흉년 때문인데, 이것은 칼
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알고, 칼을 잡은 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不罪歲, 則必能自反而益修其政. 天下之民至焉, 則不但多於隣國而已.)
(불죄세, 칙필능자반이익수기정. 천하지민지언, 칙불단다어린국이이)
흉년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반드시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정치를 바르게 해야
한다.천하의 백성이 모여든다는 것은 다만 이웃나라 보다 많은 것만이 아닐 것이다.)
○程子曰 孟子之論王道, 不過如此, 可謂實矣. 又曰, 孔子之時, 周室雖微, 天下猶知尊周之爲義, 故春秋以尊周爲本.
(정자왈 맹자지논왕도, 불과여차, 가위실의. 우왈, 공자지시, 주실수미, 천하유지존주지위의, 고춘추이존주위본)
정자가 말했다. ‘맹자의 왕도론이 이와 같으니 가이 충실하다.’ 할 것이다. 또 말했다. ‘공자 시절에 주나라 왕실이 비록 미약했지만 천하가 오히려 의로운 주나라를 존경했는데, 고로 역사는 주나라를 존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至孟子時, 七國爭雄, 天下不復知有周, 而生民之塗炭已極. 當是時, 諸侯能行王道, 則可以王矣. 此孟子所以勸齊梁之君也.
(지맹자시, 칠국쟁웅, 천하불부지유주, 이생민지도탄이극. 당시시, 제후능항왕도, 칙가이왕의. 차맹자소이권제량지군야)
→塗炭도탄: 진구렁이나 숯불과 같은 데에 빠졌다는 뜻으로, ‘생활이 몹시 어렵고 비
참한 상태에 처해 있음’을 이르는 말.
맹자 시절에 이르러 7국이 자웅을 겨룰 때, 천하가 주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백성 의 생활이 도탄의 극에 달했다. 이 당시, 제후가 왕도를 시행했으면, 가이 왕 노릇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맹자가 제나라와 양나라 왕에게 권한 것이다.
蓋王者, 天下之義主也. 聖賢亦何心哉? 視天命之改與未改耳.
(개왕자, 천하지의주야. 성현역하심재? 시천명지개여미개이)
무릇 왕은 천하의 의로운 주인이라. 성현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는가. 천명이 고쳐지는 것과 고쳐지지 않음을 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