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성호 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마산성호초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모교 및 동창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마산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친목 행사 및 동창회 조직 발전을 위한 사업
2, 회지 및 회원 명단 발간.
3, 모교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모교의 정규 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4년 이상 수료자 중에서 본회의 회칙을 승인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모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정회원은 본회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3장 기 관
제8조(기관) 본회에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제1절 총회
제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개최한다.
제10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총회의 성원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사업 계획 심의
2, 예산의 심의와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출.
4, 회칙의 제정과 개정.
제2절 이 사 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선출직 임원(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2, 당연직 부회장(임원)
3, 각 동기회 회장, 총무.
4, 회장단이 추천한 이사 약간 명.
제14조(이사회의 소집) 정기 이사회는 격월로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이사회 권한)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사업의 집행과 예산의 지출 결의.
2,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의 작성.
3,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결정.
제3절 사 무 국
제16조(사무국의 구성) 사무국은 사무총장과 총무 및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17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4장 임 원
제18조(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수석부회장)
1,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 다음 기 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
제20조(부회장) 부회장은 총동창회 회장 차기 5개 기수 회장으로 하며 필요시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21조(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재무 및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2명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2조(임원의 임기)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제5장 재 정
제2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기별 분담금과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기별 분담금) 기별분담금과 특별회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부 칙
제25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2005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