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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처리기간 | ||||||||||||||||||
즉 시 |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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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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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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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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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거래지분 : 분의 ) |
국적 |
한국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
매도인 |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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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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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거래지분 : 분의 ) |
국적 |
한국 | ||||||||||||||||
전화번호 |
(이동전화 : ) | ||||||||||||||||||
신고 사항 |
계 약 일 |
년 월 일 |
잔금 지급일 |
년 월 일 | |||||||||||||||
부동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 □토지 및 건축물 ( 아파트형공장 ) | ||||||||||||||||||
소재지․지번/지목/면적 |
(지목:공장) (면적: ㎡)(대지권비율: ) | ||||||||||||||||||
계약대상 면적 |
토지 ㎡, 건축물 ㎡ | ||||||||||||||||||
실제 거래가격 |
계 |
원 |
중도금 지급일 : 20 년 월 일 | ||||||||||||||||
계약금 |
원 | ||||||||||||||||||
중도금 |
원 | ||||||||||||||||||
잔 금 |
원 |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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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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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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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법인) 등록번호 |
- | |||||||||||||
사무소소재지 |
(전화 : ) | ||||||||||||||||||
참고사항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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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내용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 ||||||||||||||||||
중개업자(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유의사항 |
1.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중 1인이 신고서를 제출 2.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중개한 경우 : 중개업자가 신고(이 경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신고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신고시에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3.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작성방법 |
1. 지분으로 거래한 경우 매도인란에 매도인의 지분을 표시하고, 매도 |
수수료 |
인의 지분을 기준으로 매수인란에 매수인 각각의 지분을 표시합니다. |
없 음 | |
2.“소재지․지번/지목/면적”에는 부동산 소재지․지번과 토지대장상의 지목․면적,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을 기재하고,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3.“부동산의 종류”에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당해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4.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5.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6.“참고사항”의 “기타”에는 실제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른 경우 그 내용 및 거래상 참고사항을 기재합니다. 7.다수 필지, 다수 매도․매수인, 다수 중개업자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매도․매수인 또는 중개업자 모두가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시장․군수․구청장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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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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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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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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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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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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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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