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산행 회비를 선입금한 경우 개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행 전 취소 시 전액 환 불한다.
나. 동호회비
일반회원이 정회원으로 등업을 원할 경우는 가입비(30,000원(2021년부터 50,000 원), 일시불)를 납부해야 한다. 단, 가입비는 가입 시 1회 납입하고, 어떠한 경우라 도 돌려받을 수 없다.
다. 회식 사용
1) 회비 사용은 회장 및 총무에 의하여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정기산행 후 회비 잔액은 인천이음산악회통장(또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비는 정기산행 진행 비용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그 내용은 총무가 공지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가. 모든 회원(일반회원, 정회원)은 본 회칙과 의결사항을 동의하고, 행사 및 산행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나. 산행 시는 운영진 및 산악대장 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비협조자나 위험을 초 래할 수 있는 병약자는 운영진이 산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운영위원은 번개산행을 주최할 수 있다. 단, 회장에게 승인을 받은 동호회원도 주최할 수 있다.
라. 회원 상호 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닉네임과 경어를 사용하고,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마. 정회원 이상 전 회원은 가입 후 반드시 본 회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회 원이 아닌 일반인과 함께 참석하더라도 반드시 회칙 내용을 사전 공지하고 산행에 참석해야 한다.
제7조(활동)
가. 연간 1회의 시산제를 실시한다.
나. 매월 1회 첫째 주 일요일에 정기산행을 실시한다.(대형버스 1대로 운영하되, 사 정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다. 산행은 정기산행, 특별산행, 번개산행 등을 실시하며, 산행시 안전은 본인이 책 임진다.
라. 번개산행 및 기타 산행
1) 번개산행 및 기타 산행 주선자는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최소한 3일 전에 공 지하여야 한다.(단,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비 정기 산행은 반드시 카페 지정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하며, 음성적인 모임은 인정치 않는다.
마. 상·하반기 중 전체회원의 우의를 다질 수 있는 기타 모임 행사나 연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바. 월례회 및 운영위원회
정회원 및 운영위원은 산악회 운영 및 산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정기모임(월례회)을 갖기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안 발생 시 회장이 소집하여 실시한다. 월례회비 및 운영위원회 회비는 참석한 회원을 대상 으로 소요 경비 1/n을 거출한다.
제8조(제명, 강퇴)
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에서 얻은 개인정보로 산행 이외 의 목적으로 회원에게 댓글, 문자, 쪽지로 괴롭힘을 주거나, 불충분한 근거로 타인 을 음해하는 자, 본 동호회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자는 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논 의를 거쳐 개별 통보 후 권고 탈퇴나, 활동 정지, 강퇴 처리한다.
나. 온·오프라인 활동에 이유 없이 6개월이 경과된 회원은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또, 1년 이상 경과한 무 활동 회원은 매년 말일 기준으로 공지 후 개별 통보 없이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다. 산행 목적이 아닌 비공식 모임을 유도하여, 본 회와 회원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 는 강퇴한다.
라. 운영진의 허락 없이 타 산악회와 연계 산행 유도, 다수 인원의 음성적인 활동 등은 제한하며, 주최자에게 그 책임이(강퇴 대상) 있다.
마. 본회의 탈퇴는 회원 개인이 결정할 수 있다.
바. 가입비를 완납한 정회원(동호회원)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6 개월 이상 정기산행을 불참할 경우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일반회원으로 강등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의 충분한 소명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운영진
제10조(운영진 구성)
카페 주인 외 산악회 운영의 필요에 따라 여러 명의 운영진을 구성한다.
제11조(운영진 선출)
가. 정회원으로 3개월 이상 꾸준한 활동 및 제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 중 산행 및 운영에 관한 공로가 인정된 자 또는 운영위원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 재 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시 선출·임명 한다.
나. 임원의 사퇴 시 임기는 전임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 운영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정기산행을 불참할 경우 운영위원의 자격이 정지되고, 6개월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에서 정회원으로 강등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충분한 소명과 타당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운영진 임기)
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이나 연임할 수 있다.
나. 운영진의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운영진 및 산행대장을 동시에 겸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무)
가. 회장은 정회원으로 1년 이상 산행에 참가한 자 중에서 후보로 나설 수 있으며, 본 모임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임원의 임명권한을 갖는다(감사 제외).
나. 회장 및 산행대장은 본 모임을 주관하며, 각 부분별로 (운영자, 산행대장, 총무 등) 회의 전반을 총괄하며, 운영진은 카페운영 및 산행에 대한 일체의 일을 전담한다.
다. 운영위원회는 산악회의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라. 회계(총무와 부총무)는 본 회의 재정 일체를 담당한다.
1) 총무는 산행회비와 관련한 재정의 정산 및 관리 책임이 있다.
2)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월례회비의 정산 및 관리 책임이 있다.
제14조(운영위원의 권리)
가. 본회의 제반 운영, 회의 의결권 및 회원 통솔 권리를 갖는다.
나. 산악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다. 산행 시에는 산행 대장이 모든 통솔권을 갖는다.
제4장 집회
제15조(정기총회 및 송년회)
매년 연말에 정기총회와 송년회를 실시한다. 만근상 및 공로상 등 수상자와 수상 금 액은 당해 11월 본회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6조(산행)
가. 본회는 순수 산악동호회로 산행 시 발생하는 모든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는 개인 의 책임이며, 산악회에 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나. 산행 공지 시 참석 회원은 위 내용을 숙지한 것으로 인지하고 별도의 공지는 하지 아니한다.
다. 테마산행, 종주산행, 평일산행 및 특별산행, 번개산행 등의 참석자는 만일에 대 비하여 각자 산행보험, 여행자보험을 개인이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정기산행)
가. 매월 정기적인 산행계획표를 2개월 전까지 월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 여 공고한 후 시행한다.
나. 산행지의 산행코스는 산행대장에게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회원은 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다. 산행지와 산행 코스는 현지 사정, 기상, 소요시간 여하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다.
라. 정기산행을 진행하고 남은 잔액은 인천이음산악회 통장으로 적립한다.
마. 회장, 산행대장 및 총무는 회비를 면제한다, 간사(부총무)는 봉사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기타 산행)
가. 기타 번개산행은 최소 3일 전까지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타 산행을 주선할 경우 아래 항목을 반드시 공지하여야 한다.
1) 산행지 정보공지(산행지 위치, 산행 예정시간, 주요 일정 등)
2) 산행지에 대한 난이도 공지(초급, 중급, 상급으로 나누어 공지)
3) 인원 제한사항 공지: 산행지에 대한 코스 및 교통편, 난이도의 문제로 인해 인 원의 제한을 공지할 수 있다.
제5장 회칙개정
제19조(발의)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결)
의결사항이 있을시 운영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재적인원 1/2 이상의 찬성이어 야만 한다.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회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며, 의결된 회칙은 공고 후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장(재정 및 경조사)
제21조(재정)
가. 본 회의 재정은 이월금, 산행 시 잉여잔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나. 운영회의 시 모임경비는 본회의 후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 모든 산행 후 뒤풀이 경비는 본회의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참석자 개인이 동등 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라. 기부금은 필요시 찬조형식으로 협찬 받으며, 공정을 위해 찬조자의 신분(닉네임) 과 금액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하지 않는다.)
마. 본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은 산악회 운영 필요시 판공비 항목으로 월 100,000원까지는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창립연도 개시일 이후부터 당년 12월 31일부로 마감하고, 이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경/조사)
공고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실시하며, 조사에는 조화를 보낸다.
제24조(일반규정)
가. 본 모임으로 인하여 회원개인의 사생활에 지장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2021년도부터 정회원 가입비를 50,000원으로 한다.
·본 회칙은 2020년 1월 8일에 개정하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