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2. 생활 진동 규제기준
[단위: dB(A)]
시간대별 대상 지역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특정공사의 신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함)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공사 시 준수사항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7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함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해야 함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함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별도의 방음대책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1.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과 건설기계의 사용
2.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3.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4. 휴일 작업중지와 작업시간의 조정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2).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