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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를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분쟁의 역사와 원인.
1. 분쟁의 역사
가. 1924년 구 소련이 Armenia계 주민이 다수인 Nagorno-Karabakh를 Azerbaijan에 편입.
나. 1991.12.18. 구소련의 붕괴로 15개 국으로 분열
다. 1992년 1월 6일 나고르노-카라바흐(Nagorno-Karabakh) 독립 선언 및 Armenia에의 통합 선언
라. 1988.2.20.~1994.5.16. Nagorno-Karabakh 전쟁
Armenia와 Azerbaijan 전쟁. 1988년 2월 20일부터 1994년 5월 16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내부에 존재한 비지(enclave)이자 아르메니아인의 민족월경지(ethnic exclave)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벌어진 전쟁.
마. 1994.5.12. Russia 중재로 Armenia, Azerbaijan과 Nagorno-Karabakh 3자가 휴전 성립
마. 1992.3 24. CSCE Council(유럽안보협력회의 이사회) 민스크 그룹(OSCE Minsk Group) 창설
사. 2017. 210. 국민투표로 국호를 아르차흐(Artsakh, 아르메니아어: Արցախ) 공화국로 변경
아르차흐 공화국(아르메니아어: Արցախի Հանրապետություն Arts'akhi Hanrapetut'yun)은 남부 캅카스의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 위치한 사실상 독립상태인 공화국으로 수도는 스테파나케르트이다
바. 2020.9.27. Armenia와 Azerbaijan 간 교전 시작.
2. 분쟁의 원인
나고르노-카라바흐는 Armenia계 주민이 다수인 지역이지만 1924년 소련이 행정 편의와 아르메니아 민족주의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Azerbaijan 지역으로 복속시켰고 1991년 12월 18일 소비에트공화국연방(USSR)이 붕괴되자 Nagorno-Karabakh나고르노-카라바흐는 독립공화국을 설립한 뒤 Armenia에 통합하겠다고 선언했으나 Azerbaijan이 거부하여 1992∼1994년 Armenia와 Azerbaijan 전쟁을 치르고 1994.5.12. Russia의 중재로 휴전하였으나 다시 영토 분쟁이 재연하였는데 여기에는 Turkey가 Azerbaijan을 지원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Ⅱ. 국가의 승인(recognition of state)
1. 서설
가. 의의
국제법의 주체인 기존의 국가가 사실상 새로 성립한 국가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국가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를 말한다.
나. 연혁
근대국제법의 성립 과정에서 군주의 주권적 지위의 승인의 형태였으나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778년 France의 미국 승인과 19세기에 들어와서 미주 대륙의 Spain으로부터의 독립시 미영의 신국가 승인에서 유래했다.
다. 제도적 취지
승인은 신국가내에서 자국의 권익(자국민의 생명, 재산, 해외투자) 보호와 외교관계의 형성・관할권 행사의 지장을 받지 않으려고 행해진다.
2. 국가 승인의 성질
가. 창설적 효과설(the constructive theoy of recognition, attributive theory)
신생국은 승인에 의해서 비로소 국제법상의 주체가 되고 승인국과의 사이에 국제법상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Anzilotti, Strupp, Triepel, Jellinek, Cavaglieri, Oppenheim, Lauterpacht, Schwarzenberger, Kelsen, Redslob 등이 지지하였다.
나. 선언적 효과설(the declaratory theory of recognition, evidentiary theory)
국가는 타국에 의하여 승인되기 이전부터 이미 국가로서의 국제법 ㅜ주체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승인은 다만 그러한 국가의 지위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J.L. Brierly, J.F. Williams, J. Westlake, D.P. O‘ Connel, Ti-Chiang Chen, J.G. Charpentier, J.Starke, M. Akehurst, J.L.Kunz, I.Brownlie 등이 지지하였다. 1936년 Brussels 국제법학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1933. 12. 27 Montevideo 미주국가회의에서 채택된 OAS헌장 제9조(신국가의 정치적 존립은 타국의 승인과는 무관하며 국가는 승인전일지라도 자기의 보존과 독립을 수호하고 보존과 번영을 도모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조직하고 자기의 이익에 관한 입법을 행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행정을 행하고 자기 법원의 관할권을 정할 권리가 있다), 1948년 Bogota 헌장, 1967년 Buenos Aires 헌장 등이 규정하고 있으며, 1929년 Poland 국가승인에 관한 혼합중재법원의 판결은「국가의 승인은 창설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한 선언 적행위이다. 국가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승인이란 그 존재를 확인하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하였다.
다. 절충설
⑴ 제1설 : 승인전의 국가도 단순한 사실적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내에서 국제법의 주체로서 인정해야 한다(Pradier-Fodéré, Fiore, Fauchille). 승인전의 국가는 잠재적인 국제법의 주체이며 승인에 의하여 현재적인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Verdross)거나 승인전의 국가는 국제법상의 권리능력만 갖고 승인을 받고 비로소 국제법상의 행위능력을 갖는다.
⑵ 제2설 : 국제법단체영역내에서 성립하는 경우는 국제법상 당연히 국제법 주체성이 인정되고 국제법단체영역 외에서 성립하는 경우에만 국제단체에 가입, 수용됨으로써 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 때 승인이 필요하다(Kunz, Korte).
⑶ 제3설 : 국가의 성립이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다툼이 없는 경우 국가는 성립과 동시에 국제법상의 주체성을 갖게 되고 외국의 승인을 선언적 효과 밖에 없으나 본국과 투쟁을 거쳐서 분리독립하는 경우 승인에 의하여 국제법상의 주체성을 얻는다. 특히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는 후자이다.
3. 국가 승인의 요건
가. 국가 권력의 확립(국가 요건의 구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미주국가의 조약(1933)에서 국제법상의 인격자로서 국가는 영구적 인민. 일정한 영토・정부・타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국제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
확립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로서 국가간의 실제관계를 규제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국제법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사와 감당할 능력이 명시적・묵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를 말하고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否定하지 않는다면 국제법은 준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확립된 정부가 수립되어 있으면 국제법 준수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 일정한 정도의 문명(국제법상 미확립)
4. 국가 승인의 행사
가. 원칙 : 재량적 성격
승인은 자유로운 행위이며 국가관할권상 재량행위에 속한다. 1936년 국제법학회도 승인은 자유행위라 선언하였다. 현실적으로 Egypt, Jordan, Syria, Oman, Morocco를 제외한 대다수 Arab국들이 Israel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나. 예외 : 비승인의무
⑴ Stimson Doctrine
1932. 1. 11 미국무장관 H.L Stimson은 만주에 괴뢰정부를 세우려는 일본에 경고를 보내어 미국 정부는 “Kellogg-Briand Pact (부전조약, Paris조약)의 약속과 의무에 위반된 방법으로 야기된 어떠한 사태・조약・협정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통고 하였다.
⑵ 국제연맹
1932. 3. 9 국제연맹 총회는 1928년 Kellogg-Briand Pact을 위반한 방법으로 야기된 어떠한 사태・조약・협정도 승인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의하였다.
⑶ 국제연합의 선언
1970. 10. 24 UN총회는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원칙선언」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으로부터 파생되는 일체의 영역의 취득을 합법적으로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국제법의 기본원칙”임을 천명하였다.
⑷ UN 헌장과 승인 정책
UN 헌장 제41조에 의하면 U.N. Security Council은 비군사적 강제조치중의 하나로서 회원국에 대하여 특정 신국가를 승인하지 말 것을 명령할 수 있다(Rhodesia의 Smith정권). 1990. 9. 8 Iraq가 Kuwait를 합병하자 9. 9 UNSC는 Iraq의 Kuwait 병합은 법적 타당성이 없으며 따라서 국제법상 무효임을 선언하고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가 병합조치를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⑸ 학자
L.C. Hyde, A. Rivier는 공산주의나 무정부주의에 따른 국가는 승인할 수 없다고 했고 Lauterpacht는 신생국의 승인은 준사법적 의무(quasijudicial duty)로 다루어야 한다고 했다.
다. 상조의 승인(premature recognition, 너무 이른 승인)
상조의 승인이란 승인의 요건을 아직 구비하지 않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행해지는 승인을 말하며 국제법상요건을 결여한 행위로 무효(상대적 효과)이다. 상조의 독립승인은 타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용인할 수 없는 간섭(unwarrantable intervention)이라고 본다. 상조승인의 예로는 1778년 France의 미국 승인, 1903년 미국의 Panama의 승인, 1948년 5월 15일 미국의 Israel의 승인, 1976년 Algeria, Angola 등 Africa 대다수국과 북한 등 70개 이상 국가의 아랍Sahara 민주공화국(Polisario) 승인, 1983년 Turkey의 北 Cyprus의 승인 등이 있다
라. 지연의 승인(너무 늦은 승인)
1648년 네덜란드의 Switzerland 승인(1581년 독립), 1648년 Spain의 Portugal 승인(1640년 독립), 1994년 Jordan의 Israel 승인(1948년 독립)은 너무 늦은 승인이다.
5. 국가 승인의 방식
가. 법률상 승인과 사실상 승인
⑴ 법률상 승인(de jure recognition)
모든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完全하고 최종적이고 철회할 수 없는 승인을 말한다.
⑵ 사실상 승인(de facto recognition)
사실상 승인은 제한된 법적 효력만을 발생시키는 일시적이고 철회할 수 있는 승인이다. 신국의 안전성이 불확실, 국제법 준수의사와 능력에 대한 불확신, 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승인이다. 외교특권은 허용하되 피승인국의 외교정책은 용인하지 않는 경우(미국)와 외교관계와 외교특권을 부인하는 경우(영국)가 있다. 1918년 Baltic 3국 Estonia, Latvia, Lithuania는 사실상 승인후 법률상 승인을 받았으며 1920년 Georgia, Armenia, Azerbaijan은 사실상 승인을 받았으나 나중에 철회 당했다.
나. 개별적 승인과 집단적 승인
⑴ 개별적 승인(individual recognition)
국가승인은 재량행위이므로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⑵ 집단적 승인(collective recognition)
일정한 경우 공동의 보조를 맞추어야 할 정치적 이유가 있거나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공동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신생국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집단적 승인・묵시적 승인도 아니다. 1830년 London 회의의 Begium 승인, 1848년 Berlin 회의의 Bulgaria, Romania, Serbia, Montenegro 승인, 1885년 Berin 조약의 Congo 자유국 승인, 1919년 Versailles 조약의 Poland와 Czechoslovakia의 승인, 1948년 UN의 한국 승인, 1992. 4 EU의 Bosnia 승인이 있었다.
다.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⑴ 명시적 승인(expressed recognition)
승인 의사를 직접 선언하거나 조약중에 규정하거나 통첩・국제회의의 결의로서 승인의 의사를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외교문서(1996. 8. 23 Croatia와 Yugoslav Federation의 관계정상화의정서서명)에 의한 통지・성명・결의(외교노트), 양자조약(1920년 프랑스와 Brazil, 1936년 프랑스와 Yemen, 1946년 영국과 Burma, 1995. 9. 13 Greece와 Macedonia), 집단조약, 국제회의・전보・일방선언・공동선언(1978. 12 미국과 중국)・국기의 승인 등이 있다.
⑵ 묵시적 승인(implied recognition)
승인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지 않고 국가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행위를 실현함으로 행해지는 승인이며 외교사절의 접수, 령사인가장(exequatur)의 발급, 국가원수의 국빈자격방문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다자조약의 가입, 일시적조약체결, 통상대표부설치와 영사파견, 특정문제에 대한 의사교환, 국제청구제기, 배상금지급 등은 묵시적 승인이 아니다.
라. 무조건부 승인과 조건부 승인
⑴ 무조건부 승인(unconditional recognition)
승인시 아무런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 승인이다.
⑵ 조건부 승인(conditional recognition)
정치적 이유에서 피승인국에게 조건(승인의 대가로서의 의무)를 부과하는 승인을 말한다. 승인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승인의 효과와는 무관하며 단지 국제 의무 위반이 될 뿐이다. 1878년 Berlin 조약에서 Bulgaria, Montenegro, Serbia, Romania의 승인시 그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1919년 Austria, Hungary, Yugoslavia의 승인은 신생국들이 자국내의 소수 민족의 보호 원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1922년 미국이 Egypt를 승인을 할 때 영사재판권과 상업상의 권리 및 최혜국대우등의 유지를 조건으로 승인하였다.
6. 국가승인의 효과
가. 일반적 효과
승인은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의 발생하고 외교관계 수립의 전제가 된다.
나. 상대적 효과
승인의 효과는 승인국과 피승인국가에만 미친다.
다. 소급효
영미의 관행이며 1921년 영국은 A.M. Luther v. James Sagors & Co.에서 인정하였으나 Oppenheim은 국가에 공통된 일반원칙이 아니라 편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한다.
라. 비철회성
승인의 취소(철회)는 할 수 없다.
마. 영미의 관행
승인으로 승인 행위에 대한 제소 불가(국가행위이론), 승인국내에서 소송능력 인정, 승인국내에서 선임국 재산 승계 및 승인국 내에서 주권 면제 등의 효력이 생긴다.
Ⅲ. 국제법상 실효 지배.
실효 지배(實效支配. effective control (over territory))
1. 의의
실효 지배 또는 실질적(사실상) 점유란 영토 분쟁에서 한 국가가 실질적으로 해당 분쟁지역을 점유, 관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실효 지배는 국제법상 소속 미확정의 영토를 자기관할 아래 존속시키려는 의사(animius possidendi)로 이 지역에서 국가 기능을 평화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여 점령을 수행하는 것(corpus)을 의미한다.
어떤 국가가 실효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그 국민의 주권이 행사되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친다고 본다. 다만, 실효 지배중인 당사국이 정치적・암묵적인 이유 등으로 미승인국일 경우에는 UN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그 지위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데 중화민국(대만)의 타이완 섬에 대한 통치가 이에 해당한다. 실효 지배가 오래된 상태에서 지배국(점유국)이 지배지(점령지)를 강제 병합 하는 경우도 있다.
2. 요건
미확정의 영토를 실효지배하기 위해서 지배 의사와 현실적 지배가 있어야 환다.
가. 지배의사가 있어야 한다(주관적 요소).
나. 현실적으로 지배(점유)해야 한다(객관적 요소).
3. 국제재판
가. 법적 타결
국제사법재판 소송이 타결되어 당사국 간의 영토 분쟁을 조정할 때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쪽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이는 해당 영토에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한 쪽이 당 지역의 행정, 법제, 사회 및 문화 부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에, 차후 공식적으로 복속되었을 경우 생길 혼란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나. 사료와 증거
실질적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사료(史料)와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 싸움한다면 어느 한 쪽이 크게 불리하지 않은 이상 조정이 굉장이 복잡하다. 이 경우 근대에 있던, 뺏고 빼앗긴 많은 영토가 분쟁의 씨앗에 휘말리게 되므로 ① 재판 내 힘의 논리를 배제하고 ② 국제 평화에 해가 되는 국지적 혼란 발생을 막기 위하여 UN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영토 분쟁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쪽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Ⅳ. 민스크 그룹(OSCE Minsk Group)
1. 창설
1992.3.24. CSCE(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유럽안보협 력회의) [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 유럽안협력기구) 민스크 그룹(OSCE Minsk Group) 창설
2. 설립 목적
Nagorno-Karabakh에 대한 Azerbaijan과 Armenia간의 갈등에 대한 평화적이고 협상에 의한 해결을 격려.
3. 회원국
13개국 France, Russia, 미국, Belarus, Germany, Italy, Portugal, the Netherlands, Sweden, Finland, Turkey, Armenia, Azerbaijan.
(France, Russia, 미국 3국 공동의장국)
Ⅴ.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
제1절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
Ⅰ. 직접교섭(direct negotiation)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초보적인 방법으로 분쟁당사국의 대표들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Ⅱ.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international conference)
제3자의 주관 또는 영향 아래 분쟁당사자들이 회의형식으로 교섭하는 것이다. 주선은 분쟁당사자들의 접촉을 성립시키는데 중점이 있으나 국제회의를 통한 교섭은 공개한다는 점에 중점이 있다.
Ⅲ. 주선 및 중개
1. 주선(알선, good offices)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접촉이 성립하도록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주선을 하는 국가는 교섭내용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분쟁당사자들이 서로 만나기로 하면 주선의 임무를 종료하는 것이다.
2. 중개(거중조정, mediation)
제3자의 개입정도가 좀 더 강력하여 분쟁당사자들이 단지 만나는데 그치지 않고, 교섭의 기초를 제공하고 또한 교섭내용에 직접 개입하여 양당사국들이 서로 양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Ⅳ. 국제심사(international inquiry)
분쟁당사자들이 선정한 국제심사위원회라는 공평한 국제기관이 분쟁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만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분쟁당사자들간에 얽힌 오해를 풀고 감정을 완화시켜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Ⅴ. 국제조정(international conciliation)
1. 국제조정의 개념
당사국들이 조약에 의하여 미리 설정한 제3자적국제기관에 분쟁해결을 맡기고 이 기관이 제시하는 분쟁해결내용에 따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사실문제뿐만 아니라 법률적 쟁점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국제심사제도와 다르다.
2. 조정조약
1차대전후 양자조약을 통하여 다수의 조정조약이 체결되었으나 1925년 Locarno조약에서 조정위원회의 권한 등에 관한 공동원칙이 설정된 바 있다. 1928년에 체결된 중재재판에 관한 일반조약(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일반의정서)에서 다시 확인되고 1949. 4. 28 UN총회에서 수정되었다. 1969년 조약법에 관한 Vienna협약 제66조도 조약의 무효・소멸・적용의 정지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조정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3. 조약법상의 조정제도
4. 해양법상의 조정제도
지역기구
1. UN과 지역기구
UN헌장 제8장은 지역협력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2조 제1항은 국제평화를 저해하는 사건을 UN의 목적과 원칙의 범위내에서 지역협력체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2조제 2항은 지역적성격의 분쟁을 UN이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러한 지역협력체제를 이용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2. 지역기구의 분쟁해결제도
⑴ OAS
1967년 2. 27 Buenos Aires의 의정서에 의하면 분쟁해결기관은 이사회와 보조기관인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주국위원회이다. 이사회의 개입에는 임의적 개입과 강제적 개입이 있다.
⑵ OAU
1964. 7. 21 Cairo 의정서에 따라 중개・조정・중재재판을 위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분쟁의 정치적 해결과 중재재판을 동시에 수행한다. 위원회는 OAU 정상회의에서 선출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⑶ 유럽
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분쟁해결제도이다.
나. WEU
지역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이 생기면 회원국의 요청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만장일치를 사용한다.
다. EU 위원회와 사법재판소
1957년 Rome조약 제169조・제170조는 회원국간의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분쟁이 생긴 경우 위원회와 ECJ의 강제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라. NATO
1956. 12. 24 결의에서 이사회는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분쟁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당사국들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국제심사・중개・조정 등 평화적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재판에 의한 해결
Ⅰ. 중재재판(arbitration)
1. 중재재판의 의미
당사자들이 선정한 법관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규칙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에 의해 강제력을 가진 판결을 내림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2. 중재재판의 종류
중재재판을 제기하려면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 내지 동의가 분쟁발생후에 성립하느냐 전에 성립하느냐에 따라 임의적 중재재판(facultative arbitrage)과 강제적(의무적, obligatory arbitrage) 중재재판으로 나눈다.
Ⅱ 중재재판절차
1. 중재진행절차
중재재판은 중재타협이나 기타 협약에서 당사자들이 설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중재재판절차는 서류심사를 하는 예심과 구두변론으로 되어 있다. 상호심문제도, 변호인조력권, 반대의견공표권, estoppel이 인정되나 변론은 당사자들이 동의를 얻어 법정에서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공개하며 결석재판제도(judgement by default, trial in absentia)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중재판결
가. 강제적 성격
중재판결은 당사자들에게 강제적이며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나. 집행력의 결여
중재판결은 강제적이지만 국제공동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판결의 이행을 강제할 제도적장치인 집행력이 없다.
Ⅲ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
1. 설립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를 설립
2. 조직
⑴ 행정이사회(Administrative Council)
① 구성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당사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대표가 결석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대표 1명을 임명하여 둔다. 보통은 대표나 대리대표를 임명하지 않고 당사국의 IBRD대표나 대리대표가 겸하고 있다. 의장은 IBRD총재가 겸하고 있으며 투표권이 없다.
② 회의
1년에 한번 열리는 연차총회는 인적구성상 IBRD 및 IMF 총회와 함께 Washington D.C.에서 열린다.
③결정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조정이나 중재재판의 절차규정을 제정하여 예산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대표들은 가중치 없이 동등하게 1표를 행사한다.
⑵ 사무국
사무국장(의장이 임명하는 후보자를 당사국 ⅔의 다수결로 선출하여 임기는 6년이고 연임가능), 사무차장 및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할동의)를 기초로 한다. 당사자의 관할동의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동의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조정이나 중재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조정은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ssion) 중에서 중재재판은 중재재판소(Arbitration Tribunal)에서 한다.
3. 분쟁해결절차
당사자의 합의에서 다룬다. 당사자들의 합의로 3명, 5명 등 홀수로 조정위원이나 중재관은 선임하는데 조정보고서는 권고적 효력만 있으나 중재판결(award)은 기판력(res judicata)이 있다.
상설사법재판소의 역사
1. 중미사법재판소
1907. 12. 20 중미 5개국 Costa Rica, Guatemala, Honduras, Nicaragua, El Salvador가 설립한 법원으로 10년간 존속하였다.
2. 국제포획재판소(International Prize Court)
1907년 Hague 협약 Ⅻ에서 설립을 예정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3.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1920. 10. 28 이사회에서 채택되고 1920. 12. 13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되었다.
4.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945년 San Francisco회의에서 UN헌장과 함께 ICJ 규약을 채택하였다.
5. 제한적 관할권의 국제법원
1927년에 설립된 국제연맹산하의 행정재판소을 계승한 ILO행정재판소, 1949년에 설립된 UN행정재판소, 1951년에 창설된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1950년에 설립된 유럽인권법원, 1967년에 설립된 미주인권법원, 1996년에 설립된 국제해양법법원(ITLOS), 2002.7.1. 발효한 국제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등이 있다.
Ⅱ. 국제사법재판소
1. 법원의 구성
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
가. 구성 : 임기 9년의 15명의 판사(동일국적 판사는 1명)로 구성된다.
나. 특권・면책과 의무
특권과 면책을 부여하며 임기 중 파면될 수 없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나. 선출 :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절대 다수를 얻어야 한다(거부권 비적용). 절대다수로 3차까지 실시하여 3차선거 이후에도 선출되지 않은 판사 자리가 있으면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공동협의회(joint conference)내지 중개위원회(총회 3인, 안전보장이사회 3인으로 총 6명)를 구성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판사를 선출하고 이것이 실패한 경우에는 이미 선출된 판사들이 나머지 판사들을 선출한다.
2. 재판기능
⑴ 소송제기자격
⑵ 법원의 관할
⑶ 재판절차
가. 절차규칙
규약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과 1946. 5. 4 제정된 국제사법재판소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나. 재판절차의 특색
1) 당사자평등
2) 증거수집
3) estoppel
4) 결석재판(trial in absentia)
5) 소송참가 : 판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은 원당사자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6) 보존조치 : 규약 제41조에는 필요한 사항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어떤 임시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판결
가. 판결의 의미 : 분쟁에 관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도달한 일정한 결론이며 판결은 다수결로 정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재판장의 재결권(결정투표권, casting vote)이 인정된다.
나. 판결문의 형식
1) 사건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 부분: 사건을 구체적으로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개별적 내용을 인정하는 부분이다. 법원의 구성, 당사자 및 대리인의 표시, 사실의 분석, 당사자들의 법률적 논증 및 결론 등이 표시된다.
2) 판결의 이유설명(Urteilsbegründung) : 판결의 핵심부분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 법원자체의 논증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다.
3) 판결주문(Urteilsform, Urteilstenor) : 재판의 결론부분이다.
다. 소수의견
국제재판의 경우 영미법의 관행에 따라 소수자의 의견을 밝힌다.
1) 별도의견(개별의견, separate opinion) : 법원규약 제57조에 규정되어 있고, 판결의 결론에서는 의견이 일치하나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 설명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법원판사들이 자기이유를 표시하는 것이다.
2) 반대의견(dissenting opinion): 법원규칙 제9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판결의 결론인 주문자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다.
라. 판결의 효력
1) 확정력(確定力) : 판결은 최종적이며 상소를 불허한다.
2) 기판력(旣判力. res judicata) : 판결은 당사자와 당해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이 없다.
마. 판결의 불복
1) 해석요청(解釋要請) : 판결의 의의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석을 한다.
2) 재심(再審.retrail) : 당사자가 알지 못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한하여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때로부터 6월이나 판결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하여야 한다.
바. 판결의 집행력(執行力) : 당사자일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타방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고 안정보장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판결집행을 위하여 권고하고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자문기능
UN의 기관과 전문기구가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고 법원이 일정한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力을 갖지 않은 법적의견을 제시하여 법률문제를 분명히 하는 기능을 말한다.
Ⅲ. 제한적 관할권의 상설국제법원
1. ILO의 행정재판소
1927년 국제연맹산하에 창설된 행정재판소이 발전한 것이다. 임기 3년의 3명의 판사와 3명의 대리판사로 구성된다. 이 판사들은 ILO총회에서 선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소재지는 Geneva이다. 명칭과는 달리 ILO 뿐만 아니라 UNESCO, WHO, ITU, WMO 등 많은 전문기구와 IAEA 등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UN행정재판소
1949. 11. 24 UN총회 결의 351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임기 3년으로 총회에서 선출된 7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며 연임할 수 있다. New York에 소재한다. 法廷은 1년에 두번 개정(한번은 New York, 한번은 Geneva에서 개정)한다. 개정기간은 3주이며 재판은 3명의 판사로 된 합의부에서 담당한다.
3. 유럽연합사법재판소
15명의 판사와 8명의 검찰관으로 구성되며 Luxembourg에 소재한다. 판사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하급심으로 제일심법원이 있다.
4. 유럽인권법원
40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법정은 7명의 판사로 구성되고 국적판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판사는 이유를 명시하고 소수의견도 밝힐 수 있다. 회원국과 인권위원회만 당사자능력이 있다.
5. 미주인권법원
7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국적판사와 자문적 기능도 인정되며 회원국과 인권위원회만이 제소할 수 있다.
6. 국제해양법법원(ITLOS)
21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관할권은 해양법협약(UNCLOS)과 기타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는 모든 조약에 따라 제기되는 분쟁이다.
7.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국제형사법원, 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집단살해, 인도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와 침략의 범죄(현재 침략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에 대한 개인을 처벌하는 상설재판소이다.
전문 및 본문 128개조로 구성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은 1998.7.17채택되어 2002.7.1. 발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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