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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보궐선거 확정..이재명 김경수 재판 결과 관심 패소하면 서울·부산·경기·경남, 전체 유권자의 57%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강민경 기자 = 부산에 이어 서울시장까지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내년 4월 재보선 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주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 이상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0일 당 정강정책개정 세미나에서 내년 재보선을 사실상 대선 전초전으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며 만반의 선거 준비를 지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7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지난 3월 17일부터 내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사퇴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의 자리가 비게 된 곳을 대상으로 한다.
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이외 사유로 사퇴해 자리가 빈 경우 치러진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면 재선거가 열린다.
현재까지 광역단체 중에서는 부산과 서울 두 곳에서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진 사퇴했다.
1995년 민선 1기 이후 서울과 부산 두 곳에서 동시에 재보선을 치르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4·15 총선을 기준으로 서울(846만5천여명)과 부산(295만7천여명) 유권자를 합치면 1천140만명에 달한다.
서울시장 재·보선의 경우 박원순 시장이 처음 당선된 2011년 10·26 보선이 유일하다.
다른 광역단체장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재보궐 지역은 늘어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중이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의 유권자를 모두 합하면 2천530만여명으로, 전체 유권자 수의 57.6%에 해당한다.
여기에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고려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헌에서 보선의 귀책 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당헌을 2015년 7월 개정했다. 이후 5년간 기초의원 선거에서 이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성추문으로 사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석에 현 양승조 지사를 공천했고, 부산시장 공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