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시험 참고사항
1.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 및 기재 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의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응시자는 시험 시행전까지 고사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입실시간(09:20) 이후 고사장 입실이 불가합니다.
4. 고사장 내부 시계와 감독위원의 시간 안내는 단순 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5. 응시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응시장 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8. 답안 작성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작성해야 합니다.
※ 올바른 답안 마킹방법 및 주의사항
1.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해야 함
2.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함
[예시]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잘못된 표기 ◎ ◉ ㊀ ⊕ ⊗ ⊘
3. 두 개 이상의 답을 마킹한 경우 오답처리 됨
9. 시험 도중 포기하거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 무효 처리됩니다.
10. 지정된 고사실 좌석 이외의 좌석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 시험 당일 고사장 내에는 주차 공간이 없거나 협소합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지정 필기구 미사용) 응시자의 부주의(인적사항 미기재, 답안지 기재·마킹 착오, 불완전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응시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3. 부정행위 유형
※부정행위 유형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고사실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지를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지를 제출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 내용, 답안등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①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② 홈페이지, SNS 등에 게재 및 공유
③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ㆍ인쇄물
④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⑤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수험표 등 시험지와 답안지가 아닌 곳에 문제 또는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11.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행위
12.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하지 않고 휴대하는 행위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 파일 변화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있는 시계, 스마트워치 등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 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을 꺼서 시험위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여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모드 설정은 허용하지 않음)
13.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 및 작성하는 행위
14.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하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5.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위원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한 행위
16. 답안지 인적사항 지개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지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행위
17.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