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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 태양광 8곳, 2018년12월 이전에 완공..태양광 면적 83.6%가 안전기준 강화 전 건설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분이 시공기준이 강화된 2018년 12월 이전에 건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중 지반불안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4곳을 제외하면 사실상 100%다. 전체 태양광 시설 면적 중 83.6%가 시공기준 강화 전 건설돼 기존 태양광 시설에 대한 보강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12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산지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같은해 9월 0.7~1.2에서 0.7로 일괄 축소했다. 경사가 심한 산에 나무를 베고 태양광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한 것이다.
문제는 올해 태양광 시설 산사태가 모두 시공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완공된 곳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올해 산사태(1174건) 중 1%에 해당하는 12건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 3곳, 충청북도 2곳, 경상북도 4곳, 전라북도 1곳, 전라남도 1곳, 강원도 1곳 등이다.
현재 공사 중이라 상대적으로 산사태·토사유출이 일어나기 쉬운 4곳을 제외하면 8곳 모두 2018년 12월 이전에 운행을 시작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 완공 기준으로 2018년 완공 3곳, 2017년 완공 2곳, 2016년 완공 1곳, 2012년 완공 1곳, 2008년 완공 1곳이 피해를 입었다. 2019년 이후 완공된 태양광 시설에서는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9년 이후 완공된 태양광 시설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정부 정책효과로도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운행중인 태양광 시설 대부분이 기준강화 이전에 건설됐다는 점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면적(ha, 헥타아르)은 2010년 30ha, 2011년 21ha, 2012년 22ha, 2013년 44ha, 2014년 175ha, 2015년 522ha, 2016년 528ha,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 2019년 1024ha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태양광 시설 면적 중 83.6%가 새 시공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건설됐다. 올해 장마가 끝나가는 상황이지만 태풍 등이 또 다시 한국을 덮치는 경우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이유다. 앞서 정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산지 태양광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달 초 2220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30여곳에 대해 보완 요구를 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산림청, 지자체가 참여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장마가 끝날 때까지 태양광 발전소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비상대책반은 산사태 피해 신속보고와 응급복구조치 등을 맡는다.
이와 별개로 산업부와 산림청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산지 태양광 시설 시공기준을 공동으로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재 이미 가동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산사태 원인분석과 안전점검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시공기준에 대해 산림청, 관련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이번 호우피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