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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경천노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천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관할 지역은 본회의 결의와 총회에서 정하여 주는 지역으로 한다.
법인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12-5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명시된 노회의 직무를 수행하며(정치 제10장제1조 제6조) 지 교회의 부흥과 노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복음진리를 수호 전파함에 있다.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4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본 노회에 소속하는 모든 목사와 각 소속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① 장로총대는 세례교인200명미만 1인 ② 200명이상500명미만 2인 ③ 500명이상 1,000명미만 3인 ④ 1,000명이상은 4명씩 파송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회원 자격은 정회원과 무임목사로 정치 제4장 제4조 제10장 제3조에 준한다.
1) 정회원은 각 지교회 시무목사, 선교사,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 매 3년마다 시무연장을 한 미조직교회 시무목사, 매년 시무연장을 한 부목사,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교단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정회원이 된다. 단, 시무목사는 청빙청원서, 공동회의록 1회로 제출한 후, 3년마다 당회장이 계속 시무청원 하여 본회 허락을 받고 의무를 다한 자라야 정회원이 된다.
2) 그 외의 무임목사는 언권은 있고 결의권은 없다. 정치 15장 제13조를 이행하지 않는 가입목사는 무임목사와 동등하다.
3) 은퇴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는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가부권)이 없는 회원으로 투표권과 총대권도 없으며(정치 제4장 제 4조). 모든 상비부 임원, 시찰 및 각 임역원도 될 수 없다.
2. 장로 총대의 자격은 정치 제10장 제2조, 제4조에 준한다.
3. 회원이 합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에 연속 4회 무단결석한 회원은 자동으로 제명 처리하고, 별명부에 정리하며, 회원과 탈퇴회원의 자격회복은 임원회와 정치부 임원과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지 교회 당회는 장로 총대를 4월 정기회에 파송하고, 본 회의에서 서기가 호명 후 그 총대는 1년간 회원권을 가진다. 단, 그 당회의 사정에 따라 1년 전이라도 총대 장로를 변경할 수 있으나 정기회에만 가능하다.
제6조(임원)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노회장1인 부노회장2인(목사1인, 장로1인) 서기1인 부서기1인
회록서기1인 부회록서기1인 회계1인 부회계1인
제7조(임원임기) 임기는 1개년으로 한다. 단, 출석회원 만장일치로 연임할 수 있으며, 매년 4월 정기 노회에서 개선한다.
제8조(임원의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본회의 회무 일체를 관장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고시 목사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다음의 제반 사무를 맡는다.
1) 본회의 개회에 관한 준비를 한다.
2) 하회로부터 접수된 합법적인 서류를 구분하여 헌의 보고한다.
3) 모든 서류를 접수 및 발급한다.
4) 본회 모든 서류를 정리 보관한다.
5) 모든 인장과 의사봉(고퇴)을 보관한다.
6) 본회의 정기회 후 결과를 1개월 안에 회의결의서(촬요)를 발송한다.
4. 부 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회록을 기록하여 노회에 보고하고 채용된 회록을 정리하여 서기에게 넘긴다.
6. 부 회록 서기는 회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록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재정 출납을 정리하고, 매 정기회에 결산을 보고하며 재정부원을 겸임한다.
8. 부 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장 선 거
제9조(임원자격) 노회장, 목사 부 노회장, 서기는 목사 임직 후 목회경력 15년 이상 된자라야 하고, 기타 임원은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단, 목사 부 노회장은 결격 사유가 없을시 기립박수로 노회장으로 추대한다. 장로 부 노회장은 50세 이상 임직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1. 본회 임역원 출마시 본회 상회비 완납과 총회 세례교인헌금 100%을 지불하여야 한다.
2. 본회 임원은 노회발전기금을 내야한다. 노회장 300만원, 목사부노회장 100만원(서기를 거친자는 50만원) 그외 임원 20만원으로 반드시 의무를 해야 한다.
제10조(임원선거) 임원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선거관리위원회 상정으로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는, 2차 투표에서 다수를 원으로 차점자를 부로 한다. 단, 단독일 때는 박수로 추대 한다.
제11조(임원제한) 임원은 한 당회에서 2인 이상 될 수 없다.
제12조(개표위원) 개표위원은 목사, 장로 중에서 7인 이내를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단, 개표 중 미분명한 표가 있을 때에는 개표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장 상 비 부
제13조(부원) 본회의 상비부인원은 12~24명까지로 한다.
1)정치부 2)고시부 3)규칙부 4)교육부 5)신학부 6)재정부
7)선교부 8)면려부 9)군경부
제14조(임무) 상비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는 본회가 맡긴 정치적 행정적 사건에 관한 사무를 협의 보고하여, 본회에서 결정케 하되 목사 임직 만15년 이상 경과하거나 증경노회장과 정회원으로 한다.
2. 고시부는 각종 자격 고시를 시행하며, 부원은 목사 임직 만15년 이상 경과하거나 증경노회장과 정회원으로 한다.
3. 신학부는 신학교리에 관한 사업과 신학생 관리와 전도사, 목사후보생, 강도사에 관한 일을 관장하며, 실력 향상을 위해 1년 1차 이상 교육을 주관한다.
4. 교육부는 본회의 교육에 관한 일과 수련회, 부흥회, 주일학교 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5. 재정부는 본회의 경비 예산 편성과 회계 및 소속 부서의 출납 장부를 감독한다.
6. 규칙부는 본회 규칙에 대한 개정을 연구 검토하여 제안하며 수정하고, 노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따라 개정하여 본회에서 결정케 하며 노회 규칙에 대한 문의를 해석한다.
7. 군경부는 군복음화와 경찰복음화를 적극 후원하고 협력한다.
8. 선교부는 국내외의 선교 사업에 관한 일을 지도 관리하며 여전도회 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9. 면려부는 지교회의 중 . 고등부 및 청장년들의 신앙지도에 관한 일을 관장한다.
10. 정치부와 고시부 위원은 다른 1부서에 1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제15조(임기) 임기는 3개년으로 하며 매년 4월 정기회에서 부원 1/3씩 개선한다.
제16조(부원의구성) 정치부와 고시부원은 겸임하지 못하며, 대리 참석할 수 없고, 위임은 출석으로 한다.
1. 가입 및 이명자는 5년을 경과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2. 정치부와 고시부와 재정부는 부목과 무임목사나 본회에서 재정보조를 받는 교회 회원은 제외로 한다.
제5장 정기위원 및 특별위원회
제17조(위원)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 : 본회 회장, 서기 각 시찰장으로 한다.
2. 헌의위원 3인 : 본회 회장, 서기, 부서기로 한다.
3. 회의순서(절차)위원 3인 : 본회 회장과 서기 및 회록 서기로 한다.
4. 광고(흠석)위원 1인 : 본회 회장이 임의로 지명한다.
5. 사찰위원 2인 : 본회 회장이 임의로 지명한다.
6. 총회보고위원 2인 : 본회 회장, 서기로 한다.
7. 통계위원 : 본회 서기와 각 시찰 서기로 한다.
8. 재정 감사 위원 3명 : 임원회에서 상정하여 본회 결의로 한다.
9. 총회록 열람위원 2인 : 본회 회장과 서기로 한다.
10. 당회록 검사위원 5인 : 임원회에서 상정하여 본회 허락을 받는다.
11. 정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회에서 개선 한다.
제18조(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은 4월정기회 15일 이전에 상비부원을 공천 보고 한다.
2. 헌의위원은 각종 헌의 안을 해당 부서에 분배하여 본회에 상정한다.
3. 회의순서위원은 노회의 절차를 준비하여 노회 개회시에 배부한다.
(위원은 노회 서기와 노회장소 당회장이 겸하며, 준비회가 회의순서 중에 관계된 회의순서지(절차)를 회원들에게 미리 배부하여 준비하게 한다.
4. 광고위원은 정기회 중 광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5. 사찰위원(질서)은 정기회 중 회원의 결석 및 조퇴를 관리하며 질서를 유지 한다.
6. 총회보고위원은 본회의 상황을 작성하여 서기가 총회에 보고한다.
7. 통계 위원은
(1) 각 시찰을 경유한 지교회 통계를 집계하여 본회 교세 일람표를 작성하고 상회에 보고할 안건을 작성하여(절차자료 교정) 본회에 보고하고 서기부에 제출한다.
(2) 정기노회 30일 전에 본회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인쇄하며, 각 시찰에서 청원한 안건을 노회 15일 전에 수집하여 본회에 보고 한다.
(3) 총회 보고서류를 총회 개회 1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도착하도록 발송한다.
(4) 거수가결 시에 계수하여 보고한다.
8. 재정 감사 위원은 본회의 재정 전체와 각 시찰 분당금을 감사하여 본회 회계 보고에 앞서 보고한다.
9. 총회록 열람위원은 총회록을 열람하고 본회의 관련안건을 검토 보고한다.
10. 당회록 검사위원은 당회록을 검사하여 본회에 보고 한다. 위원은 조직교회목사로 연장자로 선정한다.
제19조(위원회)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시찰 위원 : 시찰 위원은 정치10장제6조9,10,11항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7인으로 선정하여 그 직무를 하되, 경내 교회가 본회에 청원한 모든 청원에 대하여 협의 보고하여, 정기회에 헌의한다. 시찰위원 선정은 정회원 위임목사로 하며, 정회원 미조직교회목사로 전입순으로 할 수도 있다. 시찰장은 반드시 정회원 위임목사로 한다.
2. 목사 위임국 : 위임국원은 각시찰 산하 지 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 받은 목사를 해 교회에 위임하는 임무를 한다. 위임식 일자, 순서방법, 절차 등은 위임국원의 의결로 실행하며, 노회적 행사로 노회장과 서기, 해 시찰장으로 위임국을 설치하며, 위임국장은 시찰장이 되고 해 당회와 협력하여 집행한다.
3. 특별 위원회 : 특별 위원회는 본회가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비 상설 위원회로서 위원은 본회에서 7명 이내로 선발하며, 결과를 본회에 보고한다.
4. 재판국원 : 7인으로 하되 3분의 2는 목사로 하고, 본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처리한다.
5. 은퇴목사회 : 원로, 은퇴목사로 조직하며, 본회의 요청시 자문한다.
6. 자문위원회 : 본회 증경노회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중요한 법률적인문제와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검토하고, 각 시찰과의 원할 한 관계를 유지 하도록 모든 문제를 자문한다. 필요시 노회장이 회집한다.
7. 선거관리위원회 : 본회의 임원 선정을 목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본회 증경노회장, 증경장로부노회장과 각 시찰장으로 하고, 각 시찰장은 본 규칙에 준한 의무를 다 한자를 공천 하며, 조직교회 정회원(정치15장1조13조)으로 하고, 회록서기, 회록부서기는 미조직교회 정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위원장은 직전 노회장이 된다. 모든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본회에 상정하며, 입후보자가 납부한 본회 발전 기금은 어떤 조건으로도 일체 반납하지 아니한다. 단, 현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
8. 교역자회 : 각 시찰 친목을 위해 교역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장 회 의
제20조(정기노회) 본회 정기회는 매년 2회로 회집하고 일자와 시간은 아래와 같다.
정기회는 회장이 개회 30일 전에 소집 통보 하되 매년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30분과 4월 정기회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전10시30분에 회집하며, 임원 개선과 각 부원 및 총회 총대, 선임, 위원선정, 예산편성을 한다. (단, 고난 주간일 때는 한 주간 후로 조정한다.)
제21조(임시노회) 임시노회는 긴급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 정회원 목사 3인 장로 3인 이상이나, 본회 임원의 청원에 의하여 노회장이 소집하되, 회의 할 3건 이상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이전에 정하여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한다.
제22조(임원회) 임원회는 노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본회가 위임한 사안들을 처리하고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23조(위원회) 각 위원회는 노회장 허락으로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4조(집회의 성수)
1. 정기노회와 임시 노회는 정치 제10장5조 9조에 준한다.
2. 임원회와 각부서회와 위원회는 과반수출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유가 있어 불참시 위임한자는 출석으로 한다.
제7장 총대 와 이사
제25조(총대) 총회 총대는 정치 제22장1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4월 정기회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총회 총대비는 본회에서 납부한다.
1. 총대 투표는 노회장은 당연직 총대가 되고, 정총대와 부총대는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2. 정 총대는 월 상회비 20만원 이상 납부자로 자격을 부여한다.
3. 장로 총회 총대비는 본회와 시무교회가 6대4로 납부한다.
4. 본회 가입 및 이명 이래 자는 5년을 경과해야 임역원(시찰)에 출마 할 수 있다. 단, 특별총대의 경우 본회에 발전기금(노회장에 준함)과 본인총대비와 장로 총대비 100%를 담당해야 한다.
5. 총회 헌의안은 총회 총대들에게 위임한다. 단, 노회의 결의 사항의 헌의안은 제외로 한다.
제26조(총대여비) 총회 총대 여비는 본회가 지급하고, 그 외 회원의 여비는 지교회가 부담하며, 본회 공무 집행 시에 한하여 본회가 실비를 지급한다.
제27조(이사) 본회가 파송하는 이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되, 임기는 해당 기관의 정관에 준하며 상황을 보고하고, 이사비는 본회에서 납부한다.
(기독신문, 세계선교회(GMS), 총신원 이사 등)
제8장 상회비와 재정
제28조(회계년도) 본회의 재정은 각 교회 상회비와 발전기금 기타 특별헌금으로 한다. 본회 회계 연도는 4월 정기회 시부터 익년 4월 정기회 전일까지로 한다. 회계보고는 정기회 시마다 하며, 반드시 재정 감사를 필해야 한다.
제29조(재정 출납) 본회 재정 수입은 지 교회 상납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재정 지출은 총회 상납금, 총대 여비, 기관 지원금, 미자립교회 지원금, 회의비, 행정비, 사업비, 협의회비 등을 본회 결의로 임원회에서 집행한다. 각부서의 재정은 부서 행사가 마칠 때마다 재정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받고, 노회장에게 보고하고, 잔액을 본회 회계에 이월 시킨다.
1. 회계는 본회명의 통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든 회계의 자료는 서기에게 넘겨서 5년간 보관한다.
2. 본회에서 지급한 모든 비용의 세금은 본회가 지급하지 않는다.
3. 재정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지원요청관련문서, 세금계산서, 거례명세서, 영수증서, 온라인송금 확인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1개의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재정지출 중 증빙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의 지출은 임원회 가운데 2인의 인우보증의 서명으로 집행할 수 있다.
4. 회원이 회계에 대해 열람 및 민원을 제기할 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본인에 관한 부분을 별지로 만 확인 할 수 있다.
제30조(재정청원) 미래자립교회 재정청원은 본회 가입 2년 이상된 교회로, 지교회 시무목사가 10월 정기회에 재정청원서와 교회현황보고서를 제출한다.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시에는 1년은 지원을 중단하고, 재신청시 임원회와 재정부 심의로 본회에 상정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아 지원 한다. 각 시찰은 해당 지교회의 형편을 잘 살피고 판단하여 재정부에 추천한다. 단, 청원 지출금에서 상회비를 선 공제 후 지원한다.
제31조(상회비) 상회비는 본회에 납부 한다.
1. 지 교회 상회비 월 하한선은 조직교회 10만원이상, 시무교회 5만원이상, 전도목사, 무임목사, 선교사는 2만원 이상으로 하되, 자세한 부분은 각 시찰위원의 상정으로 한다.
2. 상회비를 3개월 미납하면 발언권을 상실하며, 6개월을 미납하면 회원권을 정지하고, 별명부 처리하며, 1년간 특별한 사유 없이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면, 본회는 그를 제명할 수도 있다.
3. 상회비가 미납된 교회의 총대는 상회비 완납시까지 회원권을 잠정 정지하며, 상정서류와 회원호명을 보류한다.
4. 각 시찰 배당금은 본회 임원회에서 결정하며, 배당금 지불은 매월 마지막 날로한다. 단, 시찰의 지교회가 상회비를 미납할 때는 배당금에서 선 공제하며, 미납교회의 배당금은 지불하지 않는다.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시찰은 배당금은 지불되지 않는다.
제9장 지 교회 동산 및 부동산
제32조 본회에 소속된 지교회의 동산 및 부동산의 명의는 반드시 교회, 대표자 이름으로 해야 한다. 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 대표자와 함께 할 수도 있다. 단, 공동 명의로 했어도 교인, 대표가 권징을 받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결석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명 할 때에는 즉시 자동으로 그 권리가 상실된다.
제33조 미조직 교회는 동산 및 부동산의 명의는 반드시 교회 대표자 이름으로 해야 한다.
제34조 본회에 소속된 지교회의 동산이나 부동산 문제가 발생할 시 본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선교와 애경사
제35조 선교비 지원은 본회에서 지원할 선교사를 선정하여 형평성 있게 지원하며, 이메일이나 서신으로 연 4회 이상 보고하는 자로 본회의 허락을 받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본회의 애사의 범위는 직계가족(부모, 자녀, 장모, 장인)에 한하고, 입원은 1주일 이상 회원부부로 한다. 본회 5년 이상인 목사 상은 100만원, 사모 상은 50만원으로 한다. 단, 위 외에 상을 당한경우는 임원회의 결의로 화환을 보낼 수 있다.
제37조 본회의 경사의 범위는 개척, 헌당, 위임 및 초교파 단체장 대표 취임, 총회, 협의회 등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는 임원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38조 본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지 교회의 행사에 임원들이 그 이유가 정당하다 인정되면, 애경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장 고시 및 서류
제39조(규정)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목사후보생의 자격을 고시한다. 고시는 개회 15일 전에 실시하여 보고한다.
1. 각종 고시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목사 : 고시과목은 교리신조, 권징 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을 한다.
응시자격 : 본회에 소속한 강도사로서 인허 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만 30세 이상된 자,
(단, 종군목사와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
2) 장로 : 고시과목은 성경, 교리신조, 정치, 권징 조례, 예배모범, 일반상식, 면접을 한다.
단, 이명해온 본 교단 장로와 총회성경통신대학, 본 총회 인준신학 졸업자는 면접만, 타 교단 장로는 정치와 면접을 한다.
응시자격 : 만 35세 이상된 남자 입교인으로 무흠 5년 이상이 되고, 배우자는 무흠 입교 인이어야 한다.
3) 전도사 : 고시과목은 성경, 교리신조, 교회사, 정치, 일반상식, 면접을 한다.
응시자격 : 만 25세 이상 된 수세자로서 지방신학교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야 한다.
4) 목사후보생 : 고시과목은 소명의식, 성경, 교리신조, 일반상식, 면접을 한다.
응시자격 : 수세자로서 4년제 대학이나 본 총회가 인준한 지방신학교를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 라야 한다.
5) 교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부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할 시는 고시부에 해명하고 고시에 응할 수도 있다.
2. 노회에 제출할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목사 청빙
(1) 임시 당회장의 청원서 1통 (2)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1통 (3) 청빙서 2통
(4) 이력서 1통
2) 강도사 인허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서 1통 (3) 강도사 고시 합격증 (4)이력서 1통
3. 고시 청원의 구비서류
1) 목사 고시 청원
(1) 본인의 청원서 1통 (2) 청빙서 2통 (3) 강도사 인허증 사본 1통 (4) 이력서1통
(5) 당회장 추천서 1통 (6)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목사 후보생 및 전도사 자격 고시 청원
(1) 본인의 고시 청원서 1통 (2) 당회장 추천 및 청원서 1통 (3) 졸업증명서 1통
(4) 자필 이력서 (학력, 신력) 1통 (5)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장로 고시 청원
(1) 당회장 고시 청원 1통 (2) 공동의회 사본 1통 (3) 교인연서 날인 사본 1통 (4) 이력서 1통
(5)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단, 이명 해온 장로의 경우 이명증서 1통을 첨부하여 반드시 시찰 경유 본회 서기에게 제출한다.
4. 이명이래, 교회이적
(1) 교역자신상카드 1통 (2) 교회교세현황보고서 1통 (3) 이력서 1통
(총회: 이명이적요청서, 공동회의록, 노회회의록, 가족관계증명서)
5. 교단가입 서류(총회)
(1) 교회등록신청서 (2) 담임교역자 신상카드 (3) 목사안수증명 또는 강도사 인허증명 (4) 공동회의록 사본(원본대조필) (5) 탈퇴성명서 공고사본(원본대조필) (6)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각각 대학과정, 대학원과정) (7) 가족관계 증명서 (8) 노회원 2인 추천서. 각각 1통 (9) 이력서 (10) 노회결의서 또는 회의록 사본(가입허락부분, 원본대조필)
6. 교회 설립 청원
(1) 교회설립 청원서 1통 (2) 설립교회현황표 1통 (3) 교회전경사진(내부, 외부) 1통
7. 교회 폐쇄 청원(절차)
(1) 시무목사 시무사임 청원서 1통 (2) 임시당회장 선정 (3) 교회 폐쇄 청원서 1통
#(4) 목사 은퇴식 청원서 1통
8. 당회장권(정회원권) 청원
(1) 목사 청빙 청원서 1통 (2) 목사 청빙서 1통 (3) 공동의회 회의록 1통 (4) 이력서 1통
#(5) 목사계속 시무 청원서 1통(3년). 단, 부목사와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1년.
제12장 위임목사, 목사 전임 및 사임
제40조 위임 목사의 청빙을 받았으나, 부임 후 1년 이내에 위임식이 없으면, 시무 목사가 된다. 또한 취임 1년이 지나면 청빙이 실효된다. 단, 교회 사정이 6개월 이내에 위임식을 하기 어려울 때는 1개년 경과하기 전 시찰을 통해 본회에 연기 청원을 해야 하고, 본회가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회 결의로 한회기 연기할 수 있다.
제41조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목회를 하다가 장로들이 다 없는 경우는 2년간 경과를 보고 그 후에 장로가 없으면, 자연 실효되며 시무목사가 된다.
제42조 타 노회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코자 할 때에는, 합법적 구비서류를 본회개회 1개월 전까지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는다.
제43조 위임목사 청빙 허락을 받고, 위임식을 6개월 이내 시행치 못하면, 그 허락이 취소되고, 연기를 청원하면 본회 결의로 한 회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44조 목사임직 예식시 안수위원원은 목사임직 15년 이상된 자와 증경노회장으로 한다.
단, 임직 받는 교회의 담임목사와 해당 시찰장은 예외로 한다.
제45조(전임) 목사의 전임은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준하여 이루어지되, 목사나 전임 전도사를 청빙하는 일은 아래 사항을 유의한다. 담임교역자를 청빙할 때 주택 준비와 생활비(16개월분)결정함에 있어,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하는 정성으로 하며, 자녀 교육과 후생비에 유의한다. 단, 부교역자, 전도사는 지 교회 형편에 따른다.
제46조(청빙사임) 부목사가 현재 시무하는 교회의 담임으로 청빙을 받고자 할 때는, 청빙을 위한 공동회의 1년 전에 사임을 해야 한다. 단, 당회장의 청원이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할 수도 있다.
제47조(사직및은퇴) 시무하던 교회를 목사가 은퇴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담임하는 교회를 사임할시 해 교회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그 사례를 한다.
1. 시무 20년 이상은 지교회 1년예산 100%, 15년이상은 70%, 10년이상은 50%, 10년 이하는 30%에 준한다.(1년 예산기준은 건축헌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을 뜻한다) 단,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교회는 상기 기준에 의한 사례 외에 담임목사 제직시 받던 1년 현 연봉 80%에 준한 사례를 생전에만 지불키로 하고, 홀 사모 시는 그 때부터 50%를 지불키로 한다.
2. 교회 설립자가 원로목사로 은퇴할 시는 퇴직당시연봉×3+소정의 기여금, 월수를 합산한 금액을 지불키로 한다. 단, 일시불 지급할 경우 85세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주택을 구입 제공해야 한다.
3. 정년 은퇴 시 교회의 형편이 안 될 때는 공동의회 결의로 본회에 헌의하면 본회는 일시 연장을 허락할 수도 있다.
4. 원로목사 투표는 담임목사로 17년 이상이 되었을 때, 사전에 투표 할 수 있고, 당회는 은퇴준비(저축)를 실행할 수 있다. 단, 은퇴는 정년이 되면 투표 없이 자동으로 원로목사가 된다.
5. 목사가 교회를 시무하다가 사임하고 무임목사로 있을 경우 건강하고 또 사역할 곳이 있어도 5년간 무임으로 있으면, 본회는 사직을 권고할 것이요, 또는 시무 사임 즉시 다른 영업을 하거나 다른 직장에 나갈 때는 본회는 임원회에 위임하여 시무하도록 권면할 것이요, 1년간 권면을 듣지 아니 할 때는 본회에 보고하여 제명을 헌의 한다.
6. 본회는 선교사, 기관목사가 은퇴 연령이 되어 은퇴식을 개인이 할 수 없을 때, 본회의 주관으로 행사만 할 수도 있다. 단, 모든 경비는 지불치 않는다.
제13장 세 칙
1. 지 교회를 시무하는 장로는 시무 매 7년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2. 각 시찰장은 해 시찰의 회원 명부, 교세통계서와 상정서류를 본회 개회 15일 전까지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며, 목사 사임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는다.
3. 당회조직 허락, 장로 선거 허락과 장립 허락은 1년이 경과하면 무효가 되고, 연기를 청원하면 본회 결의로 한 회기를 연기할 수 있다.
4 타 노회에서 보내온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증서는 임원회 상정으로 정치부의 심의에 의하여 본회서기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다른 교파 교역자 가입은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준한다.
5. 목사, 강도사 이명 청원은 임원회의 상정으로 정치부 임원의 심의를 거쳐 본회 서기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서기가 교부 한다.
6. 목사 후보생의 이명 청원은 노회장과 서기가 협의하여 교부한다.
7. 긴급동의 안은 정회원 3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개회 당일에 제출해야 한다.
8. 본회의 행사 일정과 지교회의 행사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9. 모든 서식은 본회가 허락한 서식대로 한다.
10. 노회원 서열은 ① 전입순 ② 안수순 ③ 신학교 졸업순으로 한다.
단, 한날 안수 받을 시는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11. 본회 사무실은 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12. 노회장에 당선된 회원에게 본회는 노회장의 품위유지비를 지불하며, 금액은 발전기금의 50%로 한다.
13. 지교회는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총회 1개월 전까지 완납해야 한다. 미납시는 본회 임원 및 모든 행정을 보류한다.
14. 회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나 회의 중 현저히 소란을 피울 때나, 해노회 행위를 할 때, 본회는 회원권 정지, 퇴장 및 권징하며, 또는 자유이명으로 행정처리를 임원회와 정치부 임원이 할 수도 있다.
15. 모든 각종 헌의 안건은 임원회의 심의 후 본회에 상정한다. 단, 모든 안건은 시찰을 경유해야 한다.
16. 전도사나 강도사가 시무하는 교회는 본회 허락을 받아 본회에서 당회장을 파송하여 지도 관리 한다. 단,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시찰장이 자동으로 당회장이 된다.
17. 각 시찰 서기는 행정시찰시 반드시 시찰 회의순서지, 상회비 책정명부를 문서로 배부하고, 본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기는 행정시찰(3.9월) 후 지교회 상정서류를 기간 내에 본회에 제출해야한다.
18. 본회 회원의 이명 시에는 본회 규칙이 정하는 상회비가 완납된 자로 이명해 줄 수도 있다.
제14장 규칙 개정
제48조(개정)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할 때는 규칙부에 맡겨 연구 상정케 하고 정기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9조(미비점 보안) 본 규칙의 미비한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및 본 총회규칙과 만국통상회의법에 준한다.
제50조(효력) 본 규칙은 통과 시로부터 효력을 발효한다.
주후 2014년 4월 21일
개정 2015년 4월 13일
2017년 4월 17일
2018년 4월 09일
2019년 4월 22일
2020년 5월 11일